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정명령 후 보정명령서를 받게되어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 7일 안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보정을 안할시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보정명령서에 적힌 '7일'에는 주말이 끼기 마련인데, 이 주말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말은 보정기간 7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금요일에 보정명령서를 송달받았다면, 토&일요일을 포함하므로,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 보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 보정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다음날이 만료일이 되는 식으로, 이는 민법 제1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 같은 것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니,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또한, 7일의 날짜 계산은 특별한 명시가 보이지 않는데, 보통 민법 규정은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긴 하니, 하기 조문들 참조하시구요.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하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나오는 스샷과 같이, 송달이 0시에 도달시엔 '초일산입'으로 계산한다는 점만 함께 참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추가로, 종종 보정명령등본 발송일로부터 7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송달일(우편등기로 보정명령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 맞으며,
보정명령서에도 '이 명령을 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안에 다음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송달일



그러면, 만약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언급했듯, 보정명령서에는 '보정을 안할 시,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에 의거,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실무상...
실제 보정기간내 보정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칼같이 각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며, 어느정도 여유기간을 주는 편이라고는 합니다.

또한, 실무상 관례는 100%는 아니므로,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양식은 아래과 같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한데요.

아래와 같이 양식파일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으시면 되고,

보정기간연장신청서.hwp
0.01MB





파일출처가 궁금하신 분은 하기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1.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로 접속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2. 검색창에 '보정기간' 입력하여 검색


3. 양식란에 '보정기간연장신청서'가 보이면, 클릭하면 다운로드

 

보정기간연장신청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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