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법조문을 읽다보면, '내지'나 '및'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보이는데요,
약간씩 헷갈리는 이 용어들의 의미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및
'그리고', '또'의 의미를 가진 부사
■ 내지 (乃至 = 곧 내, 이를 지)
1. 수량의 '얼마에서 얼마까지'를 표시하는 부사 (ex.3명 내지 5명 = 3명에서 5명까지)
2. 또는 (ex. 강 내지 바다 = 강 또는 바다)
'및'은 그냥 영어의 and 의미로 이해하면 쉬운데, '내지'는 영어의 or 이긴 한데, 1번의 의미도 있어서 살짝 헷갈리는데요...
결론적으로 법률상 '내지'의 의미는 '~부터~까지'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예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의 경우, 주로 준용규정에서 이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요.
290조 2항 준용규정 내용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90조(준용규정)
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즉,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규정은 <제280조부터 제289조까지의 10개조항 and 제290조1항>을 의미합니다. (280조 또는 290조가 아님!!)
다른 예로 민법 부칙 법률 제5431호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역시, 파란색의 부분은 2조~7조까지의 6개조항을 생략한다는 의미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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