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참여관용 보정명령'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 단어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으며, [사건진행내용]탭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대한 설명은, 포스팅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 참여관용 보정명령 ◆


일단, <참여관>이란 재판부의 사무보조를 하는 사무원으로, 판사의 보좌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법원사무관)
참여관은 소송의 사건이 배당되면, 소장의 심사 등을 하며,
소장내용이 미비할 경우, 판사의 결재를 받아 보정하라는 보정서를 송달하는 일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참여관용 보정명령'인 것이죠.

간혹,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나의 사건검색'에서 이걸 일찍 발견하시고, 어떻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기다리시면, 보정할 사항이 기재된 보정명령서가 송달되어 오니, 이 서류를 받아 내용 확인하신 후 액션 취하시면 됩니다.
하기 스샷 보시면, 피고가 수취인불명으로 소장을 받지 못하여, 원고측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이 3월6일에 송달되었다는 내용 보이시는데, 이 송달일로부터 몇일내로 액션하라고 보정명령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주소보정명령'이란,
피고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한 경우,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되지 않으므로 나오게 되는 보정명령으로, 보통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건번호 / 원고 / 피고
- 송달불능사유 / 송달되었던 피고의 주소
- 보정명령 받은날로부터 ?일 안에 주소보정을 요망한다는 통지 및 미이행시 소장은 각하될 수 있다는 통지

또한, 이렇게 받게된 '주소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가시면,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초본>발급이 가능한데, 이 주소로 보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피고의 초본 발급시, 사건 케이스별로 주소외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주소보정명령서'외 몇가지 서류도 더 필요한 점 미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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