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신고서류
-등록증원본(신고필증) (참조:그냥 중개사무소 이전-등록증원본 / 분사무소 이전-신고필증)
-사무소확보서류
*이전 후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이전 전 10일X)
*이전 후 등록관청이 종전 등록관청에 송부요청
*송부서류 (종전->이전후 등록관청 (지체없이))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최근 1년이내 행정처류 (기획부동산 방지 목적)
*등록관청의 이전신고 처리기간 : 7일 이내
[참조] 분사무소의 이전은 주된사무소의 등록관청에 신고 (이 등록관청이 이전전&이전후 등록관청에 지체없이 이전사실을 통보)
[참조] 신고 관할밖 : 등록증재교부 / 관할안 : (원칙)등록증재교부 (예외)등록사항변경 후 교부
[참조] 위반시(10일 이내 신고) : 100만원 과태료
[기출]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시, 신고서류와 송부서류는 동일하다(X)
#인장 미사용시 처벌
*개공 : 업무중지 사유
*소공 : 자격정지 사유
#휴폐업신고
*휴업신고 : 등록증반납, 방문신고만 가능, 미리
*폐업신고 : 등록증반납, 방문신고만 가능, 미리
*재개신고 : 등록증미반납, 방문+전자문서 가능, 미리
*변경신고 : 등록증미반납, 방문+전자문서 가능, 미리
[참고] 별말 없으면 원본 (사본은 보통 명기함)
[참고] 휴업 : 3초과하는 경우 신고 / 최장 6개월 가능(예외:질병,징집,취학 등) / 무단휴업 3개월 처벌: 1백만원 / 6개월 처벌: 임취사유
[참고] 현실상, 휴업은 거의 없고, 기득권 카르텔형성시장이라 권리금을 더 주더라도 회원업소 구입하여 개업하는 식이 많음
[참고] 이전신고 & 등록인장변경등록 : 사후 신고 / 휴폐업 & 등록인장등록 : 사전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개공 등 :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사원
#개공 금지행위
1.중개대상물 매매업 (임대업, 자재판매 등은 가능)
2.무등록업자 협력
3.보수*실비 초과징수 (어떠한 명목도 안됨)
4.거짓된 언행 (소극적 부작위행위(알고 있으면서 안 말하는행위)도 포함)
5.분양관련증서 매매*중개 (공급질서교란행위 / 3.3벌칙 - 현재 이득금의 3배내 벌금 부과로 강화 개정)
6.의뢰인과 직접 거래*쌍방대리
7.탈세목적 투기조정
[참고] 1~4 벌칙: 1.1 / 5~7 벌칙: 3.3(단, 5번 강화 개정)
[참고] 개공 : 임취*업무정지 사유 / 소공 : 자격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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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이행강제금
쌍방대리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기본윤리
1.품위유지 : 개공+소공(중개보조원X)
2.신의성실 : 개공+소공(중개보조원X)
3.공정중개 : 개공+소공(중개보조원X)
4.선관주의 : 판례가 인정 (법률규정X)
5.비밀준수 : 개공 등(개공+소공+중보+법사) / 처벌: 1.1, 반의사불벌죄
[기출]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기본윤리가 아닌 것은? => 선관주의
[기출] 개업공인중개사는 비밀준수를 지켜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이 비밀준수를 지켜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X, 29조2항-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X, 29조2항-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 ex.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집, 재판증인, 청문회증인)
[기출] 중개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X, 29조2항-업무를 떠나도)
[기출] 비밀을 누설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X,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처벌하지 못함, 즉 고소고발 없이도 공소 가능 (유사범죄:폭행죄, 협박죄))
#계약서 작성 의무
*계약서 & 확인설명서 : 서명 및 날인 (둘다 해야함) (공인중개사법에서 기명날인은 없고, 모두 서명날인)
*나머지 서류 : 서명 또는 날인
[참조] ‘및’ 과 ‘또는’ 구분!!
[참조] 민법에서는 대부분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문서로 반드시 의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X
[참조] 공인중개사법은 반드시 문서로 하라고 나오나, 구두상 계약도 효력O (단지,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외우기!!)
인물계약금(을) 인권조교(에게 지급하였다)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약정내용
-금액
-인도일시
-권리이전내용
-조건기한
-교부일자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이중등록 : 개공-절취 / 소공-자격정지 / 1.1
-이중소속 : 개공-절취 / 소공-자격정지 / 1.1
-이중사무소 : 개공-임취 / 소공-자격정지 / 1.1
-이중계약서 : 개공-임취 / 소공-자격정지 / 징역*벌금대상X
-이중직업(겸업) : 개인-적법 / 법인-임취 / 징역*벌금대상X
[참고] 실무상, 다운계약서보다 업계약서가 좀더 나오는 편 (취득세는 더 나오더라도, 차후 양도소득세 이득 및 다운에 비해 사고가 덜 터지는편) => 물론, 둘다 불법!!
#매일정리노트
*틀린 것 : 6,7,8,14,17
*맞지만 애매했던 것 : 4,5
-------------------------------------------
<용어>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협박죄)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 주로 피해자의 명예훼손, 범죄 경미)
서명날인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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