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의 효력요건
#확정 : 정해있지 않으면 무효 / 기준:이행기
#가능 : 불능이면 무효 / 기준:사회통념(상식, 전문적지식이 아님)
#적법 : 위법하면 무효
#사회적타당 :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무효 (ex. 첩계약)
[참고] 첩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하나,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유효(임대령사건, 80다458 – 사실 학자들간 이슈 많은 판결, 시험 자주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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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축첩계약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궁박 : 경제적의미가 강하긴 하나, 정신적의미도 포함된다고 확대하여 해석
*정신적의미 : 멘붕 (ex.가족사망/구속) / 94다46374
#의사표시
*의사 : 의사주의 -> 주관적
*표시 : 표시주의 -> 객관적
=> 우리 민법은 절충적 표시주의
#비정상적 의사표시 5가지
*비정상 : 의사≠표시 (불일치)
-알고 : 비진의 / 무효 (거짓말–허위표시-혼자)
-짜고 : 통정허위 / 무효 (거짓말–허위표시-둘이상이) (ex.강제집행 면탈죄)
-모르고 : 착오에 의한 / 취소 (착각)
-속아서 : 사기에 의한 / 취소 (기망행위)
-쫄아서 : 강박에 의한 / 취소 (강박행위)
■■■ 대리와 사자 /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대리(=대신)
*행위자≠효과귀속자
*17세기 산업혁명 이후, 법인의 개념과 함께 등장
*예: 삼성(본인=효과귀속자) /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진(대리인=행위자)
*3면관계 : 본인 ---(대리권)---> 대리인 ---(대리행위,의사결정,법률행위)---> 상대방 ---(권리의무,효과귀속)---> 본인
#대리인 vs 사자
*대리인 : 법률행위를 대신해주는 자 (ex.대통령, 국회의원) => 본인과 대리인의 의사는 다를 수 있다
*사자 : 사실행위를 대신해주는 자 (ex.대리운전, 사원~부장 정도의 직원들) => 대리운전은 법적‘대리’개념 아님
#커다란 곰을 조그만 냉장고에 넣는 법률적 방법
*조그만 개를 곰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개를 냉장고에 넣으면, 곰을 넣은 것과 동일한 효과
#소급 / 추급
*과거 <--(소급)-- 현재 --(추급)--> 미래
*간단히, 소급은 ‘과거로 돌아간다’ 정도로 이해 (‘취소’가 되면!!)
<복습 요약>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는 것 (권리의무가 발생)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성립한다 vs 불성립한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유효 vs 무효)
-(당사자의) 권리,의무,행위
-(목적의) 확정,가능,적법,타당
-의사=표시(일치) ---(불일치)---> 비통착사강
*법률행위의 특별효력요건
-대리행위
=> 즉,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계약의 행위가 유효가 된다
=> 만약, 요건 중 하나라도 탈락하면, <취소> or <무효>로 나뉘게 된다.
=> 탈락이 밑줄친 4가지에 해당하면 ‘취소’(행위제한자+착오,사기,강박) / 나머지에 해당하면 ‘무효’
=> 유효란 ‘권리의무+취소권’의 발생 의미(취소권의 소유자가 취소하면 무효, 안하면 유효 – 선택적)
=> 무효란 발생했던 ‘권리의무’가 모두 없어진다는 의미 (원위치, 부당이득 반환)
=> 유효 O, 취소 △, 무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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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자 (심부름꾼)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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