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토지를 구매한다면, 농사를 짓던, 건물을 올리던 등등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토지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이용목적*용도*사용계획 등을 잡아놓기 마련인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죠.
이러한 낭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가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이트 바로가기
■ 사용방법
1. 원하는 토지의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도로명이나 지도로 찾기 기능도 제공)
2. 기본적 항목을 확인합니다.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3.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이 정보는 흔히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공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내용을 어느정도 이해하셔야 보기 편합니다...
참고로, 어떤 개발이 예정된 토지일수록 해당란은 더 복잡하게 나오며, 호재가 많아 변화가 많은 지역들은 해당정보가 무의미 할 수도 있습니다.
4. '확인도면'을 보고, <실제 현황 토지모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도면과 다르게 실제로는 토지의 건물간 침범을 하거나, 토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등도 있기때문에 도면확인은 꽤 중요합니다.
추가로, 이미지의 도면을 보면 붉은 글씨로 '광장'이라고 보이고,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란을 보면 '광장' 글씨 옆 <저촉>이라고 보이는데, 이는 도시계획과 해당토지가 겹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cf. 토지가 '도시계획도로'와 겹치진 않고, 경계가 물려있다면 <접함>이라고 표시됨)
5. 상단 보기방법 '통합'을 선택하면, <알기 쉬운 규제정보>가 참조 가능한데, 해당 지역의 '건축행위'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6. 그외 '용적률*건폐율 / 지도보기 / 행위제한 / 도시계획' 등도 나오니, 참조해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더 상세한 규제내용은 해당 토지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등본 교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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