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들을 보다보면, 첨에 친숙하지 않은 단어 중 하나가 '소외'라는 표현인데요.

소외(訴外)

뜻 그대로 풀이하면 '소(訴)의 바깥에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약간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해당 소송상 당사자가가 아닌' 또는 '해당 소송과 무관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 원고 or 피고)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판결문이 있다면,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망 김OO 및 최OO은...'

'김OO'와 '최OO'는 해당 소송(訴訟)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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