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나 전세등의 임대차계약시, 간혹 '초일산입'이나 '초일불산입'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껀데요.

실제 크게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는 문제이긴 하나...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만에 하나 분쟁이 있을 경우, 이 초일이라는 하루차이가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기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초일산입
아래 샘플의 붉은색 사각형 표시된 날짜를 보시면 되는데, 존속기간의 날짜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첫날(초일)인 '2020년01월01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계약만료일은 '2021년12월31일'이 됩니다.


■ 초일불산입
첫날(초일)인 '2020년01월01일'을 <불포함>하기 때문에, 계약만료일은 '2022년01월01일'이 됩니다.


그럼,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 중 무엇이 맞는 걸까요?

우선, 법 이전에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특약)가 우선이라, 당사자간 이를 인지하고 협의를 통해 이를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실제 상당수는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법으로 가야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초일불산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일산입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오전 영시...'가 있긴 하나...
통상 계약서를 오전 영시에 만나서 작성하지는 못하니...
결국, 법으론 <초일불산입>으로 정해진다고 봐야겠네요.


이 '초일' 문제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나중에 '짐빼는 날짜 문제', '하루치 월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했듯, 이런 상식들을 미리 알아두고, 계약할 때 미리 당사자간 정확히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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