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법정동' 또는 '행정동'이란 구역단위를 들어본적은 있지만, 자꾸 헷갈리는 용어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 법정동
-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

■ 행정동
- 행정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구역 단위
- 민원이나 행정처리를 위한 단위이므로,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단위로 이해해도 무방
 
법정동만으로 해당지역의 통제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법정동을 분할*통합하는 식으로 행정동을 구성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동A'의 인구가 너무 많으면, 'A-1' / 'A-2'... 식의 여러 행정동으로 분할하여 통제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법정동B & 법정동C'의 인구가 너무 적으면, 이를 통합한 '행정동D'식으로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즉, 법정동의 범위가 클수도 있고, 행정동의 범위가 클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점
이 둘의 차이점은 아래의 2가지로 요약되는데요.

- 명칭 변경 가능성
- 사용되는 목적

앞에서 알아봤듯, 법정동은 '법률'로 지정되는 명칭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고유지명을 의미하므로 변경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동은 '필요'에 의해 구분되는 명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동은 '공문서 / 우편업무 / 부동산관련 문서 / 신분증 / 신용카드' 등에 사용되고, 행정동은 '민원발급 / 주민관리 관련 행정업무 / 공부 관리' 등에 사용되어,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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