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지방세, 도세, 유통세, 물세, 응능과세(담세력), 행위세, 실질주의과세

*취득 때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 (불확실하면, 공부상 현황)

[참조] 농지로 사용중인 땅이나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구입 → 일단, 농지로 보고 취득세 + 이후 팔려면 지목변경(임야→농지)으로 인한 취득세 한번 더 냄

 

 

▶▶▶과세대상

■과세대상 (토건주차기선항입광어회)

*토지 : 공관법28개지목 + 매립지

*건축물 : 건축법상 건축물 + 토지지하 설치시설물 + 건축물에 딸린 시설

*차량 : 원동기장치 + 피견인차, 궤도차 (50cc이하 이륜자동차 제외)

*기계장비 : 중장비(건설,공사,하역,광업)

*선박 : 모든 배

*항공기 : 사람이 탑승,조정 (행글라이더O, 무인드론X)

*입목 : 살아있는 나무 (묘목,가식,벌채→과세대상X)

*광업권 (출원 최초 취득→과세대상X)

*어업권 (출원 최초 취득→과세대상X)

*회원권 : 체육시설(골프,승마,요트,종합) / 관광진흥(콘도) (cf.회원권의 기간연장*재취득→과세대상O)

[참조] 건축물에 딸린 시설 : 부착되기 전까지는 세금 부과X (ex.승강기는 설치전까지는 세금X)

[참조] 나무 구입시 : 주인이 잘라서 주면, 취득세X

[참조] 분양권, 입주권, 특허권, 권리금, 주식, 전세권, 임차권, 현금 : 과세대상X (∵상기 목록에 없음)

[기출] 부동산, 항공기, 선박, 요트회원권, 골프장 주주회원권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X,주주회원권X)

 

■취득의 구분

*사실상취득 (소유권-사용수익처분)

-승계취득 : 소유권이전등기

~유상승계취득 (매매, 교환, 현물출자)

~무상승계취득 (상속, 증여, 기부)

-원시취득 : 소유권보존등기

~토지 : 공유수면매립,간척,수용 (,수용재결 취득은 승계취득 간주!!)

~건축물 : 건축 (신증개재)

~차기선항 : 제조,조립,건조 (취득세X, ∵팔기위해 만든 것)

~점유시효취득 : 부동산20년후 등기 / 동산10년후 점유 (cf.점유시효는 이전등기 가능성O)

*간주취득 (의제-사용수익, 변경등기)

-취득 및 사용수익 → 행위 → 종전보다 자산가치 증가 (‘증가부분취득세O)

~토지 : 지목변경 (ex.임야1억→농지12=2천에 대한 취득세)

~건축물 : 개수 (ex.승강기설치 / ,건물옆 승강기원시취득 간주)

~차기선항 : 종류변경 (ex.범선에 엔진부착)

~과점주주 : 비상장법인 총주식 50% 초과

[참조] 공식처럼!! 유상승계취득=매매

[참조] 주택건설회사가 주택 건축시 : 과세O (∵팔기위해 만들었으나, 원시취득의차기선항만 과세X)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자

-소유권취득O (등기여부 무관) → 취득세O

-예외 : 차기선항 원시취득자 납세의무X 승계취득자가 납세의무자O

*형식상 취득자

-소유권취득X (등기O) → 취득세O (양도세X)

-양도담보, 자기부동산경락(물상보증인), 명의신탁 → 등기하므로 취득세O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

-부대설비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O (ex.세입자인 은행의 금고 : 건물주가 취득세O)

*주택조합의 조합원

-조합원용 분양(9) : 조합원 각자(취득세 with보존등기)

-일반분양(1~8) : 조합 이름(취득세 with보존등기) → 분양 → 구매자(취득세 with이전등기)

*수입하는 자

*상속인 : 상속인 각자가 받는 물건에 납세의무 (공동상속*지분공유일 경우, 연대납세의무)

*시설대여업자 : 시설이용자 명의 등기*등록하더라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세O (ex.장기리스)

*지입차주 : 운수업체로 명의된 차량이라도, 지입차량임이 입증되는 차량은 차주가 취득세O

*변경시점의 소유자 : 지목변경, 차량개조 등 모두 변경시점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

*과점주주

-원래 주식은 과세X → 단, 과점주주는 취득세O (과점주주 요건: 비상장법인 & 50%초과)

-설립시 과점취득지분과세X (이후 지분이 상승한 경우 → 초과분에 과세O)

-과점주주 아닌 일반주주가 승계취득 또는 증자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간주 (감자X)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하지 않으면 과세X

-법인소유재산이 중과세대상이면, 과점주주도 중과세대상 (cf.과점주주들은 연대납세의무有)

-코스닥비상장(장외,벤처*중소)  /  코스피상장(장내,상장기업)  (닥비피상)

구분

과점주주

처분(%)

취득(%)

합계(%)

과세여부(%)

최초 과점주주

55%(설립시 취득)

-

-

55

비과세

55%(설립시 취득)

-

5

60

5

45%(설립시 취득)

-

10

55

55

과점주주 지분변동

70%(설립후 취득)

10

5

65

비과세

70%(설립후 취득)

10

10

70

비과세

60%(설립후 취득)

5

10

65

5

재차 과점주주

55%(설립후 취득)

5

10

60

5

60%(설립후 취득)

10

5

55

비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

-부부*부모자식간 매매 → 증여간주 → 증여취득세3.5%O (매매취득세1,2,3%X)

-예외(유상간주) : 공경매 / 파산선고 /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끼리 교환 / 대가지급사실 객관적증명

~) 부동산과 분양권 교환→증여(∵등기X), 소유재산 처분*담보금액으로 부동산취득→유상(∵입증O)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 : 유상승계취득으로 간주 (,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은 무상증여 간주 객관적입증해야 유상)

-10억 상가의 부담부증여(with 4억빚), 수증자의 세금

~채무4(매매간주-유상/취득세4%) + 이외6(증여간주-무상/취득세3.5%+증여세)

*상속개시 후 재분할

-상속분확정등기 , 협의재분할 시, 늘어난 부분증여간주→증여세O&취득세O (상속시 냈던 것과 별개)

-예외(납세X) : 신고*납부기한 재분할 / 법원판결에 의한 재분할 /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재분할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지목변경되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O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O (cf.위탁자↔수탁자↔신수탁자간의 형식적이전은 비과세)

[참조] 지입차량 : 학원등에서 위탁형태로 운행하는 차량 (대형트레일러차량)

[기출] 민법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X,과세O-특례세율,ex.이혼)

[기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후, 상속인들간 협의로 재분할하여 당초 지분이 증가한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증여)

 

 

▶▶▶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매매)

*객관적취득(거래) : 사실상 잔금지급일

-국외공판법

~*지자체로부터 취득

~국 수입에 의한 취득

~경매에 의한 취득

~결문에 따라 취득

~인장부에 따라 취득

*일반적취득(거래) : 계약상 잔금지급일

-국외공판법외 개인간 거래 (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

-사실상지급일*지급여부 고려X

-계약상 잔금일 명시X 계약일~60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간주

~취득으로 간주 안하는 요건 : 취득일 60일이내 & 등기X & 계약해제입증(by서류)

`해제입증서류 : 화해조서*인낙조서 / 공정증서 / 계약해제신고서 / 시군 교부한 거래계약해제확인서(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연부취득(거래) :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연부 요건 : 2이상 걸쳐 & 1 & 균등지급 (cf.할부:1년이상+2회이상)

-지급하는 액수만큼만 취득한 것으로 간주

~중도해지 : 전체를 취득 안한 것으로 간주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O)

~중간에 등기 : 등기일 모두 취득한 것으로 간주

*등기*등록일 취득 : 등기일

-상기 3가지 취득 모두, 등기를 먼저하게 되면, 등기일이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취득 : 허가일 / 구역지정 해제일 or 축소일

-허가를 받기전 거래대금 완납한 경우 포함

[참조] 경매: 법원(민사상 목적물 처분)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국세체납에 대한 압류재산 처분)

[참조] 판결문사실상 잔금지급일 / 화해조서등→계약상 잔금지급일(∵당사자간 의사표시)

[참조] 연부 예: 10, 3년 연부계약 => 1억계약금+3억씩 3년간 지급 (cf. 334안됨-∵균등X)

[기출] 등기한 취득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고, 시군이 교부한 거래계약해제확인서가 있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X,등기X)

 

■무상승계취득

*증여 : 계약일

-취득으로 간주 안하는 요건 : 취득일 60이내 & 등기X & 계약해제입증(by서류)

-해제입증서류 : 화해조서*인낙조서 / 공정증서 / 계약해제신고서

*상속 : 상속개시일

-사망일

-실종선고일 : 천재지변*재난(1) / 기타(5)

[참조] 무상승계=증여 (상속은 별도 명시함)

 

■원시취득

*건축물 건축 : 빠른날 (사용승인서 내주는날 vs 사실상 사용일)

*토지 매립*간척 : 빠른날 (공사준공인가vs 사실상 사용일*사용허가일)

*도개법 주택 취득 : 빠른날 (준공검사증명서 내주는날 vs 사실상 사용일)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

*도정법 주택 취득 : 빠른날 (준공인가증 내주는날 vs 사실상 사용일)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취득 : 사용검사를 받은날

[참조] 사실상 사용일 : 전기*수도*가스비등의 발생 시작일

 

■간주취득 & 특수

*토지 지목변경*차기선항 종류변경 : 빠른날 (사실상 변경일 vs 공부상 변경일 →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

*민법상 취득 : 취득물건 등기일 (ex.이혼-재산분할)

*점유시효 취득 : 시효완성일 (등기부 시효취득→등기일)

*골프*승마*콘도회원권 : 존속기한 (입회기간 연장하는 경우, 기간이 새로 시작하는 날)

*과점주주 :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

[참조] 토지 지목변경시,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 :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

 

 

▶▶▶과세표준

일반적용

*원칙 : 취득당시 신고가액  (cf.연부취득: 매회 사실상 연부금(계약보증금포함))

*예외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신고X or 신고가액표시X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경우

*시가표준액

-분류 : 토지(개별공시지가) / 주택(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 건축물(복잡,시험X)

-고시일 : 토지(6.1) / 주택(5.1)

~고시일전 취득하여,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직전연도(전년) 가격 반영

[기출]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큰 것으로 한다. (O)

[기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X,신고가액)

 

■특례적용 :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표준액과 비교X)

*국외공판법부 -무상화해 안돼  (무상취득(증여*상속*기부) 제외신고가액*시가표준액)

-국가*지자체로부터 취득

-외국 수입에 의한 취득

-공경매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따라 취득 (화해*포기*인낙*자백 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신고가액*시가표준액)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 (신고서제출&검증된)

~개정: 분양권 취득을 위한 실제지급액이 당초 분양가액보다 낮은 경우, 과세표준 → 실제지급액

*취득가격의 범위

-직접비용+간접비용 / 일시급 지급으로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간접비용O

취득가격 포함X

`건설자금 충당 차입금의 이자 (개인&법인 모두)

`할부*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법인) (연부보수 법인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법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인 용역비*수수료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조건부담액&채무인수액

`국민주택채권을 취득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

`아파트분양 대출 이자 (,건설은 원시취득만 이자인정)

`광고선전비등 판매비용*부대비용

`전기**가스 이용하는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지장물보상금등 별개권리관련 보상비용

`부가가치세

`일시급 지급으로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할인액

[참조] 계산문제는 직접비용+간접비용덧셈!! (채무인수액, 매각차손 등)

[기출] 법인장부에 기재된 물건의 취득당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한다. (X,장부 기재 비용으로)

 

■간주취득

*지목변경 / 종류변경 / 건축물개수(승강기설치) : 증가한 가액 (신고가액 vs 시가표준액 → 큰값)

-, 판결문*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비교없이 장부기재비용(소요비용)으로

*건축물 건축 (증축*개축) : 증가한 가액 (신고가액 vs 시가표준액 → 큰값)

-신축X,재축X → ∵원시취득으로 건축소요비용이 취득가액

*과점주주 : 법인 취득세 과세대상의 과세표준 X 지분율

[참조] 승강기 건물안 설치(간주취득) / 건물밖 설치(원시취득) => 면적증가증가분원시취득으로 간주

 

■법인이 아닌자(개인)건축*대수선

*취득가격 중 90%를 넘는 가격을 법인장부로 입증 → 나머지 10%개인제출자료(자재비,인건비,경비등) 인정하여 과세표준 (10%해당분 =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금액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금액)

 

 

▶▶▶세율

■표준세율 ★★★

원인

구분

세율(%)

비고

유상승계

주택

~6

1

*주택

-초과,이하

-가정어린이집 포함

*유상 : 매매,교환,공매,경매

*농지 : ,,과수원,목장용지 (임야X)

6~9

2

9~

3

농지

3

기타 (농지외)

4

증여*무상

일반

3.5

*시효취득 포함

비영리

2.8

상속

일반

2.8

 

농지

2.3

원시

2.8

*개수등 면적증가 포함

공유*합유*총유물 분할

2.3

 

*도지사표준세율100분의50 범위내 가감 가능 (특례세율X, 중과세율X)

*중과기준세율 : 2% (예전 취득세를 의미 / cf. 현재 표준세율 = 예전 취득세2% + 예전 등록세들)

*취득당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 (, 불분명할경우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

*공유물일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각각 세율 적용 (ex.10억주택 2명 공유→각5억으로 과세)

*주택 신축*증축 이후, 해당 주거용건축물 소유자가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X → 주택2.8%, 토지4% 별도적용

*명의신탁일 경우, 반대급부 지급사실 입증O4%(유상), 반대급부 지급사실 입증X3.5%(무상)

[참조] 주택(초과이하) / 장기보유*1세대1주택(이상미만)  (초하 주택가격, 상미 장기일주기간)

 

■특례세율 ★★★

*형식적 소유권 취득 :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 (예전 등록세 : 취득X, 등기O)

-, 주택은 차감없이, 해당세율의 50%로 반영 (0.5 / 1 / 1.5)

-해당경우 (환상공법 이재벌 뽀빠이 형식)

~환매 거래

~상속 (무주택자 1가구1주택 취득(고급X) / 취득세감면대상 농지 취득)

~공유물*합유물 분할 or 공유물 해소 (본인지분 초과분 제외)

~법인 합병

~이전-건축물 (이전뒤 가액이 올랐다면, 초과분 제외)

~재산분할 (이혼)

~벌채입목

*간주취득 : 중과기준세율(2%) (예전 취득세 : 취득O, 등기X)

-해당경우 (개지랄 과점주주 임시명의 연부묘지 대여로 간주)

~개수 취득 → 가액증가 (면적증가X / 개수로 인한 면적증가분원시취득 2.8%적용)

~지목변경(토지) * 종류변경(선박,차량,기계장비) 가액증가

~과점주주 (설립 주식취득으로 최초)

~존속기간 1년초과 임시건축물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차량 대금 지급한 자의 취득

~연부취득 (기간별 연부금 의미, 완납후 등기하면 등록면허세 내야함)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차량 취득

 

중과세율

*사치성재산 : 표준세율 + 8%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해당경우 (별꼴 쓰리고)

~별장 : 주택*오피스텔 → 휴양,피서,놀이 등 용도

~골프장 : 회원제골프장 토지*건축물*입목 (승계취득-중과세X) (cf.대중골프장 : 체육시설, 중과세X)

~고급오락장 : 도박장, 무도장, 유흥주점 (취득일~60내 다른용도변경*공사착수→중과세X)

~고급선박 : 시가표준액 3초과 비업무용 (, 실험*실습용도→중과세X)

~고급주택 : 단독*공동 5개조건 중 1개 해당시 대상 (취득일~60내 다른용도변경*공사착수→중과세X)

-고급주택 상세내용

~(단독) 건물연면적331초과(주차장제외) + 건축물9초과 + 시가표준액6초과토지

~(단독) 대지면적662초과 + 건축물9초과 + 시가표준액6초과토지

~(단독) 엘리베이터(하중200초과) + 시가표준액6초과토지 (건축물규정無)

~(단독) 에스컬레이터 or 수영장67㎡이상 (공동주택제외, 시가표준액규정無)

~(공동) 공동주택 연면적245초과(복층274) + 시가표준액6초과토지 (다가구포함-구획부분 1)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취득 : 표준세율 + 4%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200을 합한 세율

-해당경우

~법인본점*주사무소 사업용부동산 취득(부대시설용 포함) & 신축,증축  (지점X, 분사무소X, 승계취득X)

~공장신설*증설시 사업용과세물건 취득 (도시형공장X, 신설:500이상/증설:330이상*20%이상, 대상물건:건축물,토지+차량,기계장비)

-미해당경우 (중과세X)

~포괄승계 : 기존공장 모든 설비 취득시

~공장이전 : 당해 과밀억제권역 이전 (, 서울특별시로 이전은 중과세O)

~대체취득 : 차량*기계장비 노후 사유로 (, 폐기일기준 전후30내 취득)

~업종변경 : 기존공장내에서

~그외 : 편입전 인허가 취득 / 기존공장 철거후 1년내 재축 / 부동산취득 5년경과후 공장신설*증설

*대도시 내 부동산취득 : (표준세율X3) - 4%

-표준세율의 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200을 뺀 세율

-해당경우

~법인설립*설치*전입 에 따른 or 이후5년이내모든 부동산 취득에 중과세 → 단, 법인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중과세

~공장신설*증설시 부동산취득 (도시형중과세X, 신설&증설:과밀억제권역 동일, 물건:건축물,토지)

-미해당경우 (중과세X)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임대용 목적으로 160이하로 취득한 주택

~중과 제외업종 직접사용 목적 (, 1년내 사용X * 2년내 직접사용없이 매각 경우 제외)

~5년이상 사업 / 5년경과후 합병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중복 해당) : (표준세율X3)

*사치성재산 & 대도시 (중복 해당) : (표준세율X3) + 4% (, 유상거래 주택취득시→ 해당세율+12%)

[참조] 법인 : 영리*비영리 모두 중과세 대상O

[참조] 차기선항의 시가표준액 : 실거래가의 30~35% 정도 (ex.시가표준액 3억 요트 : 실거래가 10)

[참조] 과밀억제권역/대도시 구분실익 : 예전 중과세 형태로 인한 구분 (취득세3+등록세 / 취득세+등록세3)

[기출]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설시, 공장용건축물과 부속토지만 중과세 대상에 한한다. (X,차량&기계장비도)

[기출] 법인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 백화점영업장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X,백화점영업장X)

 

■중과세율 적용범위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내 중과세대상이 되면, 토지*건축물 전체가액에 중과세율 적용&추징 (60)

*고급주택등*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개수하여 고급주택등이 되면, 건축물 증가가액에 중과세율 적용&추징

*공장 신설*증설시, 사업용과세물건 소유자와 신설*증설자가 다를 경우 → 과세물건 소유자에 중과세율 적용 (, 5년이 지난 물건은 제외)

*사치성재산 : 2인이상 구분취득 * 시차를 둔 취득 * 임차인에 의해 사치성재산으로 사용 → 중과세 대상 (cf.임차인에 의했어도 과세대상은 소유자)

 

 

▶▶▶비과세

*국가 등

-국가등의 취득 (외국정부는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만)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에 귀속*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사회기반시설 (ex.민자도로)

~예외) 국가귀속 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는 과세O

~예외) 반대급부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 받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과세O

*신탁법 : 위탁자↔수탁자↔신수탁자간의 신탁재산 이전 (cf.신위탁자는 비과세X / 수익자도 비과세X(유상))

-참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과세O

*법률에 의한 환매권 : 「징발재산특별법」, 「국가보위특별조치폐지법률」의 수용에 관한 환매권에 한정

*임시건축물 취득 : 존속기간 1이하 & 사치성X (ex.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공동주택의 개수 : 시가표준액 9이하 공동주택개수 (대수선 제외)

*상속개시 이전 천재지변 사용불가 차량취득

[기출]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취득세과세대상은 비과세한다. (X,부동산*사회기반시설 한정)

 

 

▶▶▶신고납부

납세지

*도세 징수의 위임 : 납세자 → 시군구(징수위임) → 시도(과세권자)

*납세지 : 취득당시 물건 소재지 (ex.경기도의 수상가옥 구입, 서울로 이동&영업 : 취득세는 구입했던 경기도)

-둘 이상 걸쳐있을 경우: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안분 (면적비율X)

[기출] 부동산이 2개 지자체 걸친 경우, 취득세는 면적비율로 나누어 지자체별로 납부한다. (X,시가표준액비율)

 

신고납부

*원칙1 : 신고납부

-일반 : 취득일~60이내 (cf.증여→무상승계→계약일→취득일) (상속빼고 모두 60!!)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일*해제일~60이내

-부신법 : 계약~60이내 (사실상X)

-상속*실종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 (, 해외거주시 9)

-등기 : 등기 납부 (등기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납부해야 등기가능)

*원칙2 : 추가신고납부

-취득 후 중과세대상으로 변경 : 변경일*발생일~60이내

-비과세*과세면제 후 추징대상으로 변경 : 변경일*발생일~60이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가산세 제외)

*면세점제도 (취득세only) : 취득가액 50만원이하비과세

-연부취득 : 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1년이내 & 부동산+인접부동산 구입 : 1*1로 간주하여 판단

*취득세납부확인 : 등기시영수필통지서+영수필확인서첨부 필수

-, 비과세일 경우 → 관할 시장군수의 비과세*감면확인서로 대체

*납부부족액 발견시 : 등록관서장은 다음달 10까지 관할 지자체장에 통보

*가산세 (예외:보통징수)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제(일반:10%/부정:40%) / 무신고가산제(일반:20%/부정: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X일수X0.025% (한도:75%, 한도는 지방세만-국세무한)

-가산세 감면 (기간 후 신고 → 지자체장이 세액(가산세포함)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과소신고가산세의 수정신고 : 6월내(50%감면) / 6~1(20%감면) / 1~2(10%감면)

~무신고가산세의 신고 : 1월내(50%감면) / 1~6(20%감면)

-중가산세 (취득세only) : 신고없이 매각, 산출세액의 80% 가산 (회원권 포함)

~, 간주취득*등기불필요 중과세 적용X

-법인장부 작성&보존 미이행 가산세 (취득세only) : 산출세액*부족세액의 10%

*부가세 (농과이십 지과표마이이십)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방식 : (과세표준액X2%) X 10%  /  감면세액방식 : 감면세액 X 20%

-지방교육세

~일반 : {과세표준액X(표준세율-2%)} X 20%  /  유상취득 주택 : {과세표준액X(해당세율 X 50%)} X 20%

~간주취득은 지방교육세 (ex.지목변경으로 가액증가시 → 취득세+농어촌특별세)  (간주 지교쭝무)

[기출] 상속으로 인한 경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외국주소 9개월)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X,상속개시일 속하는달 말일)

[기출] 토지지목변경에 따라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 신고없이 매각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간주취득은 중과세X)

[기출] 취득세와 관련있는 제도는 면세점, 기한후신고, 특별징수 등이 있다. (X,특별징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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