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기본 내용

@조세

*관세(1)

*내국세(24) = 국세(13) + 지방세(11)

 

■주요 조세 분류

 

 

취득세

(취득)

등록면허세

(취득)

재산세

(보유)

종합부동산세

(보유)

양도소득세

(양도)

주체

지방세

도세(특광도)

지방세

도구세(도구)

지방세

시군구세(시군구)

국세

국세

의무

시장군수

 

시장군수

세무서장

세무서장

귀속

물세

물세

물세*인세

인세

인세

납세지

물건소재지

물건소재지

물건소재지

주소지

주소지

과세대상

취득행위

등록행위

재산

재산

소득

납세의무

취득자

등록자

소유자

소유자

소득자

과세표준

종가세

종가세*종량세

종가세

종가세

종가세

세율

비례

비례 / 정액

비례*누진

누진

비례*누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O(농과이십)

O(지과표마이이십)

O(감면20%)

O(납부20%)

X

O(재산20%)

O(납부20%)

X

O(감면20%)

X

물납

분납

X

X

X

X

O

O

X

O

X

O

가산세

가산금

O

O

O

O

X

O

X

O

O

O

징수방법

신고납부

신고납부

보통징수

보통징수*신고납부

신고납부

신고*납기

취득일~60

등기*등록 전

7.16~7.31

9.16~9.30

12.1~12.15

양도일말일 2월내

다음해 5.1~5.31

성립시기

취득한때

등록한때

과세기준일(6.1)

과세기준일(6.1)

과세기간 끝날때

확정시기

신고하는때

신고하는때

과세권자 결정때

과세권자 결정때

신고하는때

면세점

50만원이하(가액)

 

 

 

 

소액미징수

 

6천원미만(세액)

2천원미만(세액)

 

2천원미만(지소세)

합산과세

 

 

20만원이하(주택)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재산 부과 조세 : 재종/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가산금

*소멸사유 :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만료, 소멸시효완성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재산세 빼고  & 등양감면액 20%-농등양 감면20)  /  지방교육세(지방세만)

*독촉*납부최고 :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국세*지방세 모두 20 이내

*50%가감 가능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해당년도 한정),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화력제외)

*기타 성립시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끝날 때

-재산분 주민세(7.1) /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6.1)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12.31)

-중간예납 소득세 : 중간예납 기간이 끝나는때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

초과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종소세

증여세

분납

500 / 2

250 / 6

1000 / 2

1000 / 2

1000 / 2

1000 / 2

물납

1000

 

 

2000

 

 

 

■기타 조세 분류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인지세

주체

도세

도세

도세

시군세

국세

국세

국세

용도

목적세

목적세

보통세

보통세

목적세

목적세

보통세

독립성

부가세

독립세

독립세

독립세

부가세

부가세

독립세

부동산활동

취득보유XX

XX보유XX

취득보유양도

XX보유양도

취득보유양도

XXXXXX

취득XX양도

징수방법

신고*보통

보통

신고

신고

신고*보통

신고

신고

성립시기

본세

의무성립때

과세기준일

부가가치세

의무성립때

소득*법인세

의무성립때

본세

의무성립때

본세

의무성립때

과세문서

작성때

확정시기

의무확정때

과세권자결정

의무확정때

의무확정때

의무확정때

의무확정때

성립과동시

[참조] 도세 :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등록면허세X)

[참조] 특별시세 : O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지방교육세 / X등록면허세(도구),재산세(시군구)

[참조] 부가가치세 : 취득보유양도

 

■조세의 특징

*과세주체 (과세권자)

-국가(국세)

-지자체(지방세) : (특광)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 / 시군()-재산세,등록면허세()

*목적 : 재원조달(재정수입)

*근거 : 조세법률주의 → 세법 → 과세요건 충족(임의과세X)

*과세요건

-과세대상 (무엇?)

-납세의무자 (누가?)

-과세표준 (금액?)

-세율 (%)

*무보상성 : 개별적 반대급부X

*납부 원칙 : 금전납부

*납부 예외 : 물납 및 분할납부

-물납 가능 : 재산세, 상속세 (cf.재산세:1천만원↑,관할구역부동산 / 상속세:2천만원↑,부동산*유가증권) (재상)

-분납 가능 :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참조]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 물납&분납 가능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 분류

-국세 : 국가 부과징수 (종양/증여상속세,법인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지방세 : 지자체 부과징수 (취등재/지방교육세,지방*지역…,레저세,주민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

*용도 분류 (보목 독부 있다없다)

-보통세 : 일반경비충당(취등재양/증여상속세,법인세)

-목적세 : 특정목적충당(/{}농어촌특별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독립성여부 분류

-독립세 : 법에 의한 세금, 독자적계산O, 독립적 세원O, 대부분 세금 (취등재종양/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

-부가세 :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 독자적계산X, 독립적세원X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과세대상 귀속여부 분류

-인세 : 사람중심, 재산&소득합산 (종양/증여상속세)

-물세 : 물건중심, 물건 각각 부과 (취등재/부가가치세)

*조세전가 유무 분류

-직접세 : 납세자와 담세자 일치, 전가X (취등재종양/증여상속세,법인세)

-간접세 : 납세자와 담세자 불일치, 전가O (/부가가치세,주세)

*과세표준 표시방법 분류

-종가세 : 금액 표시 (취등재종양/증여상속세,법인세)

-종량세 : 수량,면적,건수 등 표시 (/지역자원시설세,인지세)(일부)  (ex.말소등기 건당?)

*부동산 활동 분류

-부가세 : 취득(매수담세자) / 보유(임대사업납세자) / 양도(매도납세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지소세

부가세

지방

소비세

인지세

취득

O

X

X

O

O

O

X

O

O

O

보유

X

O

X

O

O

X

O

O

O

X

양도

X

X

O

O

X

X

O

O

O

O

[참조] 비고내용 : 지방교육세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X / 지역자원시설세특광도 & 재산세시군구

[참조]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와 함께 고지→보통징수 / 특정자원에 대해 고지→신고납부(ex.지하수)

[기출] 목적세가 아닌 것은? (취득세 같은 것을 끼워두고 구분토록 출제)

[기출] 지방교육세는 취득*양도와 관련이 있는 세금이다. (X,취득*보유)

[기출] 양도소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가 있다. (X,지방소득세는 독립세)

[기출]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지방세중 보통세에 해당한다. (X,둘다 보통세는 맞으나 양도세는 국세)

 

■과세요건

무엇? (과세대상)

누가? (납세의무자)

금액&%? (과세표준&세율)

*소득 : 양도소득세

*재산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행위 :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토건주차기선항입광어회

-등록면허세: 소유권외+()미등기등록세

-재산세: 토건주선항

-종합부동산세: 토주

-양도소득세: 토건권기주파

{포함}연대납세의무자,2차납세의무자,보증인

{제외}원천징수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취득세: 취득한자 (양수인,수증자...)

-등록면허세: 등기부상 권리자

-재산세: 6.1기준, 사실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6.1기준, 일정금액 초과하는 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 있는 자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종가세(가격)&종량세(수량)

*세율: 정률세율(%),정액세율() / 비례세율,누진세율

 

-취득세: 실거래가격or시가표준액

-등록면허세: 실거래가격or시가표준액

-재산세: Xor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 Xor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격or기준시가

[참조] 2차 납세의무자 : 무한책임사원 / 50%초과 과점주주&배우자

[참조]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뜻은 동일, 원천징수=국세 / 특별징수=지방세

[참조] 가격의 종류 : 실거래가격 & 공시가격(=기준가격,기준시가(국세),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징수

*보통징수

과세권자 --(과세표준,세액결정-납세고지서발부)--> 납세의무자 --(납부기한내)--> 납부

-재종/ 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 (계산어려움-나라에서)

-가산금

~일반(3%) / (0.75%, 주기:매월, 한도:60개월, 조건:지방세30만원*국세100만원 이상시 적용)

~중가산금 :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매월 / 납세고지서 2이상 세목이 적힌 경우→세목별 판단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스스로과세표준,세액계산-법정신고기한)--> 신고납부

-취등양/법인세,부가가치세 (계산쉬움-직접)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제(일반:10%/부정:40%) / 무신고가산제(일반:20%/부정: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X일수X0.025% (한도:75%, 한도는 지방세만-국세무한)

~가산세 감면 (법정기간 후 신고)

`과소신고가산세의 수정신고 : 6월내(50%감면) / 6~1(20%감면) / 1~2(10%감면)

`무신고가산세의 신고 : 1월내(50%감면) / 1~6(20%감면)

~가산세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한 세금 & 가산금 포함X(별개)

~조세감면시, 가산세감면대상 포함X (ex.본세10,감면5,납세5만→가산세대상은 본세10)

[참조] 가산금: 손해배상적 성격 이자(5개모두존재) / 가산세: 징벌적 성격 세금(신고납부3개만)

[참조]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무신고) 적용X

[기출] 등록면허세의 기한 후 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에 한한다) 100분의50을 경감한다. (X,100분의50 또는 100분의20)

[기출] 체납국세가 100만원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고, 고지서에 2이상 세목은 세목별로 판단한다. (O)

 

■신고기한

*취득세 : 취득일~60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하기까지

*종합부동산세 : 당해연도의 12.15까지 (납세자 선택하는 예외경우 한정)

*양도소득세 : 다음연도 5.31까지

*기타 : 상속세(상속일 달말일~6개월) / 증여세(증여일 달말일~3개월) / 부가가치세(1:7.25, 2:1.25)

 

■과세최저한도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이하 과세X  (취득세액X) (cf.증여*상속세: 50만원미만 과세X)

*소액징수면제 (지방세한정, 국세는 무조건 낸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고지서 1장당 2000원미만 징수X

-지방소득세 : 세액 2000원미만 징수X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납세의무 성립시기 (추상적)

*과세사실 발생시 성립 → 취등 (취득시,등록시)

*과세기준일에 성립 → 재종/지역자원시설세 (6.1)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12.31/사업연도종료일)

*본세의 납부의무 성립할 때 성립 → 부가세,가산세,기타조세 (ex.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금액 발생한 달의 말일 → 예정신고 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시기 (구체적) ★★

*신고납부(신고주의) : 신고하는 때취등양/법인세,부가가치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보통징수(부과주의) : 결정하는 때재종/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산금,자동차세

*자동확정 : 인지세(과세문서 작성시),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소득금액 지급시)

 

■납세의무 소멸사유

*조세채권 실현 : 납부 or 충당(환급X-메꿈)

*조세채권 미실현

-부과취소 (부과철회X)

-제척기간만료(부과가능기간) : 5(기본), 7, 10, 15

상속세&증여세

기타 국세&지방세

사기부정 * 거짓누락

15

사기부정

신고서 미제출 (상속증여원인 취득 /

과점주주된 경우 / 명의신탁 사실상취득)

10

신고서 미제출

15

신고서 미제출 (일반)

소득세과세표준 미신고

7

단순착오 과소신고

10

기타

5

-소멸시효완성(압류가능기간) : 5 (, 국세 5억이상 10)

~시효 중단사유 : 납세고지, 독촉, 최고, 교부청구, 압류 다시 처음부터

~시효 정지사유 : 분납기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소송기간

[참조] 제척기간 5년 계산 : 매매시 잔금지급일~5 (신고기간60일 다음날~5X)

[참조] 사망했어도 조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조세의 우선권 및 불복절차

■조세우선권

*국세우선권

*조세우선권의 제한

-공익비용 우선 : 경매*파산절차에 든 비용

-피담보채권 우선 : 조세법정기일 , 등기*등록이 증명된 피담보채권 우선(,,)

~, 당해재산에 부과된 조세(당해세)에는 우선하지 못함

-소액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우선

*경매*공매 처분 순위 요약 (경매-법원,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

순위

내용

비고

0

경매(집행비용,필요비*유익비) / 공매(체납처분비)

 

1

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 / 근로기준법(최종 3월임금*3년퇴직금,재해보상금)

경합시(비율)

2

당해세(보통징수세재종/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가산금)

 

3

피담보채권(전세권,저당권,질권) / 일반조세(법정기일)

경합시(순위*일자)

4

일반임금채권

 

5

그외 조세채권

 

6

공과금, 건보료, 국민연금, 보험료

 

7

일반채권(ex.확정일자없는 임차보증채권)

 

[참조] 법정기일 : 신고납부(신고일) / 보통징수(고지서발송일)

[참조] 조세상호 간 우선순위 : 납세담보된 조세 → 압류관계된 조세 → 교부청구된 조세 (담압교)

[참조] 지자체의 징수순위 : 체납처분비 → 지방세 → 가산금 (체지가)

[참조]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는 함께!!

 

■불복절차 및 기간

*납세자-(90)-이의신청-(국세30,지방세90)-통지-(90)-심사청구or심판청구-(90)-통지-(90)-행정소송

*납세자-심사청구or심판청구-(90)-통지-(90)-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행정소송

=> 대부분 90 (국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30 & 이의신청인이 의견서에 대해 기간내 항변시 60)

=> 심사*심판청구 동시불가

=> 생략가능 : 이의신청(국세O, 지방세O) / 심사*심판청구(국세X, 지방세O) 지방세는 바로 행정소송 가능

=> 이의신청*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처분 있는 날부터 30까지 공매처분 보류 가능)

=> 이의신청인이 재해등으로 할수 없을 경우 : 사유소멸일~14내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가능

[참조] 이의신청: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 심판청구:세무서장→조세심판원장

[기출]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O)

 

■서류송달

*교부송달 : 공무원이 직접

*우편송달 : 등기우편 (50만원미만→일반우편 / 등기우편 2번이상 반송→공시송달)

*전자송달 : 정보통신망, 본인신청시에만 가능 (망장애→교부*우편송달)

*공시송달 : 교부*우편*전자송달 불가능시 홈페이지*관보등 공고 => 14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봄

[참조]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거부하는 경우 : 그냥 두고 오면 송달된 것으로 봄(공시송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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