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기본 내용
@조세
*관세(1)
*내국세(24) = 국세(13) + 지방세(11)
■주요 조세 분류
|
취득세 (취득) |
등록면허세 (취득) |
재산세 (보유) |
종합부동산세 (보유) |
양도소득세 (양도) |
주체 |
지방세 도세(특광도) |
지방세 도구세(도구) |
지방세 시군구세(시군구) |
국세 |
국세 |
의무 |
시장군수 |
|
시장군수 |
세무서장 |
세무서장 |
귀속 |
물세 |
물세 |
물세*인세 |
인세 |
인세 |
납세지 |
물건소재지 |
물건소재지 |
물건소재지 |
주소지 |
주소지 |
과세대상 |
취득행위 |
등록행위 |
재산 |
재산 |
소득 |
납세의무 |
취득자 |
등록자 |
소유자 |
소유자 |
소득자 |
과세표준 |
종가세 |
종가세*종량세 |
종가세 |
종가세 |
종가세 |
세율 |
비례 |
비례 / 정액 |
비례*누진 |
누진 |
비례*누진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O(농과이십) O(지과표마이이십) |
O(감면20%) O(납부20%) |
X O(재산20%) |
O(납부20%) X |
O(감면20%) X |
물납 분납 |
X X |
X X |
O O |
X O |
X O |
가산세 가산금 |
O O |
O O |
X O |
X O |
O O |
징수방법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보통징수*신고납부 |
신고납부 |
신고*납기 |
취득일~60일 |
등기*등록 전 |
7.16~7.31 9.16~9.30 |
12.1~12.15 |
양도일말일 2월내 다음해 5.1~5.31 |
성립시기 |
취득한때 |
등록한때 |
과세기준일(6.1) |
과세기준일(6.1) |
과세기간 끝날때 |
확정시기 |
신고하는때 |
신고하는때 |
과세권자 결정때 |
과세권자 결정때 |
신고하는때 |
면세점 |
50만원이하(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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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미징수 |
|
6천원미만(세액) |
2천원미만(세액) |
|
2천원미만(지소세) |
합산과세 |
|
|
20만원이하(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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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재산 부과 조세 : 재종/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가산금
*소멸사유 :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만료, 소멸시효완성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재산세 빼고 & 등양은 감면액의 20%-농등양 감면20) / 지방교육세(지방세만)
*독촉*납부최고 :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국세*지방세 모두 20일 이내 ♣
*50%가감 가능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해당년도 한정),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화력제외) 등
*기타 성립시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끝날 때
-재산분 주민세(7.1)♣ /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6.1)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12.31)
-중간예납 소득세 : 중간예납 기간이 끝나는때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초과시 |
재산세 |
종부세♣ |
양도세 |
상속세 |
종소세 |
증여세 |
분납 |
500만 / 2월 |
250만 / 6월 |
1000만 / 2월 |
1000만 / 2월 |
1000만 / 2월 |
1000만 / 2월 |
물납 |
1000만 |
|
|
2000만 |
|
|
■기타 조세 분류
|
지방교육세 |
지역 자원시설세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인지세 |
주체 |
도세 |
도세 |
도세 |
시군세 |
국세 |
국세 |
국세 |
용도 |
목적세 |
목적세 |
보통세 |
보통세 |
목적세 |
목적세 |
보통세 |
독립성 |
부가세 |
독립세 |
독립세 |
독립세 |
부가세 |
부가세 |
독립세 |
부동산활동 |
취득보유XX |
XX보유XX |
취득보유양도 |
XX보유양도 |
취득보유양도 |
XXXXXX |
취득XX양도 |
징수방법 |
신고*보통 |
보통 |
신고 |
신고 |
신고*보통 |
신고 |
신고 |
성립시기 |
본세 의무성립때 |
과세기준일 |
부가가치세 의무성립때 |
소득*법인세 의무성립때 |
본세 의무성립때 |
본세 의무성립때 |
과세문서 작성때 |
확정시기 |
의무확정때 |
과세권자결정 |
의무확정때 |
의무확정때 |
의무확정때 |
의무확정때 |
성립과동시 |
[참조] 도세 :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등록면허세X)
[참조] 특별시세 : O→취득세(특),주민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지방교육세 / X→등록면허세(도구),재산세(시군구)
[참조] 부가가치세 : 취득보유양도
■조세의 특징
*과세주체 (과세권자)
-국가(국세)
-지자체(지방세) : (특광)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도) / 시군(구)세-재산세,등록면허세(구)
*목적 : 재원조달(재정수입)
*근거 : 조세법률주의 → 세법 → 과세요건 충족(임의과세X)
*과세요건 ★
-과세대상 (무엇?)
-납세의무자 (누가?)
-과세표준 (금액?)
-세율 (%)
*무보상성 : 개별적 반대급부X
*납부 원칙 : 금전납부
*납부 예외 : 물납 및 분할납부
-물납 가능 : 재산세, 상속세 (cf.재산세:1천만원↑,관할구역부동산 / 상속세:2천만원↑,부동산*유가증권) (재상)
-분납 가능 :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참조]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 물납&분납 가능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 분류
-국세 : 국가 부과징수 (종양/증여상속세,법인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지방세 : 지자체 부과징수 (취등재/지방교육세,지방*지역…,레저세,주민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 ★
*용도 분류 (보목 독부 있다없다)
-보통세 : 일반경비충당(취등재양/증여상속세,법인세)
-목적세 : 특정목적충당(無/{국}농어촌특별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지}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
*독립성여부 분류
-독립세 : 법에 의한 세금, 독자적계산O, 독립적 세원O, 대부분 세금 (취등재종양/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
-부가세 :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 독자적계산X, 독립적세원X (無/{국}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지방교육세) ★
*과세대상 귀속여부 분류
-인세 : 사람중심, 재산&소득합산 (종양/증여상속세)
-물세 : 물건중심, 물건 각각 부과 (취등재/부가가치세)
*조세전가 유무 분류
-직접세 : 납세자와 담세자 일치, 전가X (취등재종양/증여상속세,법인세)
-간접세 : 납세자와 담세자 불일치, 전가O (無/부가가치세,주세)
*과세표준 표시방법 분류
-종가세 : 금액 표시 (취등재종양/증여상속세,법인세)
-종량세 : 수량,면적,건수 등 표시 (등/지역자원시설세,인지세)←(일부) (ex.말소등기 건당?원)
*부동산 활동 분류
-부가세 : 취득(매수담세자) / 보유(임대사업납세자) / 양도(매도납세자)
|
취득세 등록세 |
재산세 종부세 |
양도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 교육세 |
증여세 상속세 |
소득세 지소세 |
부가세 |
지방 소비세 |
인지세 |
취득 |
O |
X |
X |
O |
O |
O |
X |
O |
O |
O |
보유 |
X |
O |
X |
O |
O |
X |
O |
O |
O |
X |
양도 |
X |
X |
O |
O |
X |
X |
O |
O |
O |
O |
[참조] 비고내용 : 지방교육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X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광도세 & 재산세는 시군구세
[참조]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와 함께 고지→보통징수 / 특정자원에 대해 고지→신고납부(ex.지하수)
[기출] 목적세가 아닌 것은? (취득세 같은 것을 끼워두고 구분토록 출제)
[기출] 지방교육세는 취득*양도와 관련이 있는 세금이다. (X,취득*보유)
[기출] 양도소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가 있다. (X,지방소득세는 독립세)
[기출]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지방세중 보통세에 해당한다. (X,둘다 보통세는 맞으나 양도세는 국세)
■과세요건
무엇? (과세대상) |
누가? (납세의무자) |
금액&%? (과세표준&세율) |
*소득 : 양도소득세 *재산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행위 :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토건주차기선항입광어회 -등록면허세: 소유권외+(구)미등기등록세 -재산세: 토건주선항 -종합부동산세: 토주 -양도소득세: 토건권기주파 |
{포함}연대납세의무자,2차납세의무자,보증인 {제외}원천징수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취득세: 취득한자 (양수인,수증자...) -등록면허세: 등기부상 권리자 -재산세: 6.1기준, 사실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6.1기준, 일정금액 초과하는 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 있는 자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종가세(가격)&종량세(수량) *세율: 정률세율(%),정액세율(원) / 비례세율,누진세율
-취득세: 실거래가격or시가표준액 -등록면허세: 실거래가격or시가표준액 -재산세: Xor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 Xor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격or기준시가 |
[참조] 2차 납세의무자 : 무한책임사원 / 50%초과 과점주주&배우자
[참조]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뜻은 동일, 원천징수=국세 / 특별징수=지방세
[참조] 가격의 종류 : 실거래가격 & 공시가격(=기준가격,기준시가(국세),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징수
*보통징수
과세권자 --(과세표준,세액결정-납세고지서발부)--> 납세의무자 --(납부기한내)--> 납부
-재종/ 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 (계산어려움-나라에서)
-가산금 ★
~일반(3%) / 중(0.75%, 주기:매월, 한도:60개월, 조건:지방세30만원*국세100만원 이상시 적용) ♣
~중가산금 :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매월 / 납세고지서 2이상 세목이 적힌 경우→세목별 판단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스스로과세표준,세액계산-법정신고기한)--> 신고납부
-취등양/법인세,부가가치세 (계산쉬움-직접)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제(일반:10%/부정:40%) / 무신고가산제(일반:20%/부정: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X일수X0.025% (한도:75%, 한도는 지방세만-국세무한) ♣
~가산세 감면 (법정기간 후 신고)
`과소신고가산세의 수정신고 : 6월내(50%감면) / 6월~1년(20%감면) / 1년~2년(10%감면)
`무신고가산세의 신고 : 1월내(50%감면) / 1~6월(20%감면)
~가산세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한 세금 & 가산금 포함X(별개)
~조세감면시, 가산세는 감면대상 포함X (ex.본세10만,감면5만,납세5만→가산세대상은 본세10만)
[참조] 가산금: 손해배상적 성격 이자(5개모두존재) / 가산세: 징벌적 성격 세금(신고납부3개만)
[참조]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무신고) 적용X
[기출] 등록면허세의 기한 후 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에 한한다)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X,100분의50 또는 100분의20)
[기출] 체납국세가 100만원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고, 고지서에 2이상 세목은 세목별로 판단한다. (O)
■신고기한
*취득세 : 취득일~60일내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하기전까지
*종합부동산세 : 당해연도의 12.15까지 (납세자 선택하는 예외경우 한정)
*양도소득세 : 다음연도 5.31까지
*기타 : 상속세(상속일 달말일~6개월) / 증여세(증여일 달말일~3개월) / 부가가치세(1기:7.25, 2기:1.25)
■과세최저한도 ★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이하 과세X (취득세액X) (cf.증여*상속세: 50만원미만 과세X)
*소액징수면제 (지방세한정, 국세는 무조건 낸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고지서 1장당 2000원미만 징수X
-지방소득세 : 세액 2000원미만 징수X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납세의무 성립시기 (추상적) ★
*과세사실 발생시 성립 → 취등 (취득시,등록시)
*과세기준일에 성립 → 재종/지역자원시설세 (6.1)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 → 양/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12.31/사업연도종료일)
*본세의 납부의무 성립할 때 성립 → 부가세,가산세,기타조세 (ex.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금액 발생한 달의 말일 → 예정신고 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시기 (구체적) ★★
*신고납부(신고주의) : 신고하는 때 → 취등양/법인세,부가가치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보통징수(부과주의) : 결정하는 때 → 재종/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산금,자동차세
*자동확정 : 인지세(과세문서 작성시),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소득금액 지급시)
■납세의무 소멸사유
*조세채권 실현 : 납부 or 충당(환급X-메꿈)
*조세채권 미실현
-부과취소 (부과철회X)
-제척기간만료(부과가능기간) : 5년(기본), 7년, 10년, 15년 ★
상속세&증여세 |
기타 국세&지방세 |
||
사기부정 * 거짓누락 |
15년 |
사기부정 신고서 미제출 (상속증여원인 취득 / 과점주주된 경우 / 명의신탁 사실상취득) |
10년 |
신고서 미제출 |
15년 |
신고서 미제출 (일반) 소득세과세표준 미신고 |
7년 |
단순착오 과소신고 |
10년 |
기타 |
5년 |
-소멸시효완성(압류가능기간) : 5년 (단, 국세 5억이상 10년)
~시효 중단사유 : 납세고지, 독촉, 최고, 교부청구, 압류 → 다시 처음부터
~시효 정지사유 : 분납기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소송기간
[참조] 제척기간 5년 계산 : 매매시 잔금지급일~5년 (신고기간60일 다음날~5년X)
[참조] 사망했어도 조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조세의 우선권 및 불복절차
■조세우선권
*국세우선권
*조세우선권의 제한
-공익비용 우선 : 경매*파산절차에 든 비용
-피담보채권 우선 : 조세법정기일 전, 등기*등록이 증명된 피담보채권 우선(전,저,질)
~단, 당해재산에 부과된 조세(당해세)에는 우선하지 못함
-소액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우선
*경매*공매 처분 순위 요약 (경매-법원,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
순위 |
내용 |
비고 |
0 |
경매(집행비용,필요비*유익비) / 공매(체납처분비) |
|
1 |
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 / 근로기준법(최종 3월임금*3년퇴직금,재해보상금) |
경합시(비율) |
2 |
당해세(보통징수세→재종/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가산금) |
|
3 |
피담보채권(전세권,저당권,질권) / 일반조세(법정기일) |
경합시(순위*일자) |
4 |
일반임금채권 |
|
5 |
그외 조세채권 |
|
6 |
공과금, 건보료, 국민연금, 보험료 |
|
7 |
일반채권(ex.확정일자없는 임차보증채권) |
|
[참조] 법정기일 : 신고납부(신고일) / 보통징수(고지서발송일)
[참조] 조세상호 간 우선순위 : 납세담보된 조세 → 압류관계된 조세 → 교부청구된 조세 (담압교)
[참조] 지자체의 징수순위 : 체납처분비 → 지방세 → 가산금 (체지가)
[참조]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함께!!
■불복절차 및 기간
*납세자-(90일)-이의신청-(국세30일,지방세90일)-통지-(90일)-심사청구or심판청구-(90일)-통지-(90일)-행정소송
*납세자-심사청구or심판청구-(90일)-통지-(90일)-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행정소송
=> 대부분 90일 (국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30일 & 이의신청인이 의견서에 대해 기간내 항변시 60일내)
=> 심사*심판청구 동시불가
=> 생략가능 : 이의신청(국세O, 지방세O) / 심사*심판청구(국세X, 지방세O) → 지방세는 바로 행정소송 가능
=> 이의신청*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단,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처분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 가능)
=> 이의신청인이 재해등으로 할수 없을 경우 : 사유소멸일~14일내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가능
[참조] 이의신청: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 심판청구:세무서장→조세심판원장
[기출]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O)
■서류송달 ★
*교부송달 : 공무원이 직접
*우편송달 : 등기우편 (50만원미만→일반우편 / 등기우편 2번이상 반송→공시송달)
*전자송달 : 정보통신망, 본인신청시에만 가능 (망장애→교부*우편송달)
*공시송달 : 교부*우편*전자송달 불가능시 홈페이지*관보등 공고 => 14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봄
[참조]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거부하는 경우 : 그냥 두고 오면 송달된 것으로 봄(공시송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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