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을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전세권설정 |
2019.5.8 100호 |
2019.5.7 설정계약 |
전세금1억,존속기간 2년 전세권자 송윤아/주민번호/주소 → 등기명의인 표시 |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단독신청
*대위신청 : 대위촉탁O (불이익보는 사람 無)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촉탁
*직권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인천시→인천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외는 직권불가능) ★
*생략 : 말소등기 / 멸실등기 / 수차례 걸쳐 변경된 경우 => 어차피 말소*멸실*불필요 한건 안고침
*첨부정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개명시)
-주민등록정보 (주소 달라졌을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 (법인명칭 달라졌을 경우)
-등기필정보X, 인감X → 단독신청이므로
[기출]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때, 주소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X,소유권외 직권불가능)
[기출]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촉탁시, 등기명의인을 갈음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O)
[기출] 저당권 말소등기신청시, 등기신청서에 등기명의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말소등기 할 수 있다. (O)
■등기실행 : 언제나 부기등기
▶▶▶권리의 변경등기
(을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전세권설정 |
2019.5.8 100호 |
2019.5.7 설정계약 |
전세금1억,존속기간 2년 → 등기명의인 권리 전세권자 송윤아/주민번호/주소 |
■내용 : 존속기간, 지료, 차임, 피담보채권, 이자율변경
■신청
*공동신청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甲(전세권설정자) |
|
乙(전세권자) |
의무자 (인감O, 등기필정보O) |
2억<증액> |
권리자 |
의무자 (인감O, 등기필정보O) |
1억 |
권리자 |
권리자 |
5천<감액> |
의무자 (인감X, 등기필정보O) |
-원리 : 증액하면 의무자는 설정자, 감액하면 의무자는 권자
[참조] 전세권외 권리들(소유권제외) 모두 원리 동일
[기출] 전세금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설정자이다. (O)
■등기실행
*이해관계인 : 형식적 손해가능성 판단 (실질적X)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란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당해권리가 손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判이해관계인이 등기상 존재할시, 승낙서 없이 이루어진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무효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 (승부없주) ★★
-제3자 승낙서 제출 → 부기등기 (이전사항 말소표시O)
-제3자 승낙서 미제출 → 주등기 (이전사항 말소표시X)
제3자 승낙O |
제3자 승낙X |
1 2 저당1억 1-1 전세2억 |
1 전세1억 2 저당1억 3 전세2억 |
*등기법상 이해관계인 등장 ★★★
-말소 / 말소회복 / 판결서 / 직권경정 => 승낙서 없으면, 등기X
-권리의 변경 => 승낙서 없어도, 등기O (무조건 답!!) (권리변경 각하못해)
[참조] 이해관계인 문제 패턴 (답=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 대신, ‘전세금*채권최고액의 증액’등으로 나옴
-‘승낙서없이 주등기가 가능한 것 찾기’ → 환매/가등기/권리질권/저당권/특약/표시*경정 등은 부기등기
▶▶▶경정등기
■내용 : 원시적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함 (이름잘못적음→경정, 개명→변경)
■요건
*등기를 마친 후 경정
*등기관 착오든 당사자 신청에 의한 착오든 불문
*등기사항의 일부가 잘못된 경우→공동신청에 의한 부기등기로 (전부 잘못→말소, 말소회복 등기)
*경정 전*후의 등기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 (∴종전소유권에 대한 경정X)
경정등기 O |
경정등기 X (동일성無→무효) |
-단독소유 보존등기를 공동소유로 경정하거나,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경정 (단독*공동 경정가능)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경정등기 (상속후 경협) |
-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 -전세권설정등기를 임차권설정등기로 경정 ★ -권리자를 甲에게서 乙로 경정 -甲乙의 공동소유에서 丙丁의 공동소유로 경정 -비법인을 법인으로 경정 (소이등 필요) |
[기출] 전세권등기를 저당권등기로 잘못 기재하였을시, 경정등기 할 수 있다. (X,무효)
[기출] 甲의 명의로 되어야 할 등기가, 乙의 명의로 되었을 시,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유효이다. (X,무효)
[기출] 법인아닌사단이 법인화 된 경우, 등기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직권경정등기
*등기관의 잘못인 경우 직권경정O (지체없이 / 단, 이해관계인無)
*당사자 신청인 경우는 직권경정X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직권경정○
*통지 : 직권경정등기 후 → 1인에게 통지 (전원X) / 채권자대위권 경료는 채권자에도 통지
-직권경정등기를 했다는 의미 : 이해관계인 동의O
-등기관은 직권경정등기 전 권리자*의무자에 취지통지 의무X
■등기실행 : 언제나 부기등기
▶▶▶말소등기
■내용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합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 / 일부가 불일치할 경우는 변경등기
*대상 : 제한無 (모든등기)
*권리의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
*착오를 원인으로 말소신청 → 허용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
X(불가능) |
O |
1 2 1번말소 3 2번말소를 말소 |
1 2 1번말소 3 1번말소회복 1 전세 |
[참조] 가등기에 가등기 /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 채권자의 채권자 대위 → 모두 가능
■신청
*단독말소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승직판단)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사망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 :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 받아 단독으로 등기말소
-가등기 명의인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 가등기필정보, 인감(소유권만)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 경료된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직권아님!!) (규혼단)
*직권말소 (1월내 기간통지) ★★
-각하사유 1&2번 : 관할위반의 등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외의 권리 (ex.저당권)
-말소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
~전세권말소등기시(주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부기등기)은 직권말소
1 1-1 2 1번말소 |
-환매권을 행사하면 직권말소 (불행사는 공동말소) (환직불공)
-가처분등기 말소는 직권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말소) (가직 가후단)
*촉탁말소
-경매신청의 등기
-낙찰 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은 기입등기
-가처분의 기입등기 (집행법원 말소촉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해제 (세무서장이 말소 촉탁)
[기출] 전세권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영수증을 지참하여… (X,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문을 지참하여)
[기출] 등기신청 대리권이 없는자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X,실체가 일치할 수 있기에 직권X)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O |
이해관계인 X |
-지상권(주등기)말소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부기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시,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지상권자,가압류권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그 자에 대한 저당권자, 지상권자 |
-저당권*지상권 말소시, 그 선후의 저당권자 -선순위 소유권 말소시, 후순위 소유권자 -甲→乙→丙 소유권이전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 丙은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이전이어서, 당연히 먼저 말소되어야 할 권리자이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등기실행 : 항상 주등기 (말소표시O)
▶▶▶말소회복등기
■내용
*등기의 전부*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cf.현행법 멸실회복규정無)
■요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적법*자발적으로 한 경우 회복X)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 : 효력無, 회복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회복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음
*말소된 등기 회복 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경우, 그 3자의 승낙서*판결서 제출 필요
-이해관계인 판단시기 : 회복등기시를 기준 (말소등기시X)
-승낙서 없이 경료된 말소회복등기는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고, 이해관계인에는 무효이다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O) ★
1 2 1번말소 3 전세권 (이해관계인X) 4 전세권 (양립불가→회복불가능) |
1 2 1번말소 3 저당권 (이해관계인O) 4 전세권 (양립가능→단, 3번의 승낙서*판결서 필요) |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O |
이해관계인X |
-선순위 저당권등기 회복시 후순위 저당권자 -선순위 저당권등기 회복시 후순위 지상권자 -선순위 지상권등기 회복시 후순위 저당권자 |
-지상권*전세권등기 회복함에 있어(주등기),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부기등기) (유리해지므로 이해관계인X) -2순위 회복시 1순위(선순위) 권리자 -2번 소유권 회복시 4번 소유권 명의인 (소유권 양립불가) |
*주등기 회복시 부등기도 함께 살아남 (하기 저당권은 유리해지므로, 이해관계인X)
1 1-1
2 1번말소 3 1-1번말소 1 전세권 (회복) 1-1 저당권 (회복) |
■신청
*말소시킨자가 회복 (단독이면 단독, 공동이면 공동, 직권이면 직권, 촉탁이면 촉탁(처분제한))
1 2 1번말소 1 전세권 |
{설정} 甲(의무자) / 乙(권리자) {말소} 甲(권리자) / 乙(의무자) {회복} 甲(의무자) / 乙(권리자) |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에 대하여 회복을 위한 소의 제기는 허용X (직권으로 회복되어야 함)
*가등기 된 부동산이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말소당시 소유자이다 (가등기 전 소유자X)
■등기실행
*전부 말소회복등기 →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등기 → 부기등기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함
*효력 :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순위)를 가진다
▶▶▶부기등기
■의의
*주등기의 순위를 이어받고 주등기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한 가지번호(1-1, 1-2)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함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함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가능 (환매권이전등기)
-여러 개*이중 부기등기 가능
-권리의 등기(갑구,을구)에 부기등기O / 부동산표시(표제부)에는 부기등기X
■내용
언제나 부기등기 ★ |
언제나 주등기 |
|
-직권경정등기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공유물분할금지 약정등기 -권리질권등기 / 가등기이전등기 |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멸실등기 (표제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말소등기 |
|
주등기 or 부기등기 |
||
권리이전등기 ★ |
소유권이전등기→주등기 / 소유권이외이전등기→부기등기 |
|
저당권설정등기 ★ |
소유권에 저당권→주등기 / 지상권*전세권에 저당권→부기등기 |
|
처분제한등기 ★ |
소유권에 처분제한→주등기 / 소유권이외에 처분제한→부기등기 |
|
가등기 |
본등기가 주등기로 하면→주등기 /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하면→부기등기 |
|
변경경정등기 ★ |
-부동산 표시의 변경*경정등기(표제부) → 주등기 (ex.1필 토지일부의 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 부기등기 -등기명의인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 이해관계인無→부기등기 / 이해관계인有→승낙O부기등기, 승낙X주등기 |
|
말소회복등기 |
전부말소회복→주등기 / 일부말소회복→부기등기 |
|
(을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전세권설정 |
2019.5.8 100호 |
2019.5.7 설정계약 |
전세금1억,존속기간 2년 전세권자 |
2 |
저당권 |
|
|
1억 |
1-1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
|
개명 |
송윤자 |
(을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전세권설정 |
2019.5.8 100호 |
2019.5.7 설정계약 |
전세금 전세권자 송윤아/주민번호/주소 |
2 |
저당권 |
|
|
1억 |
1-1 or 3 |
등기명의인 권리변경 |
|
|
2억 (2번이 이해관계인→승낙O부기등기 / 승낙X주등기) |
[기출] 전세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X,부기등기-본등기인 전세권이전이 부기등기임)
■말소
*부기등기만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인정X (원칙 : 주등기 말소에 따른 직권말소)
*말소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
-전세권 말소등기시(주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부기등기)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등기
■의의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대상 ★★♥
가등기O |
가등기X (본처보물환 종해유) |
이유 |
갑구,을구 (순위번호) |
표제부 (표시번호) |
가등기목적은 순위보전 |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이전) |
본등기 금지 가처분등기 (처분) |
처분은 제한, 취득은 자유 |
가등기 특정지분만의 본등기 |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 |
공동지분일경우, 상대방지분까지 본등기 신청은 불가능 |
유증(사망) |
유증(생존) |
유증은 사망해야 효력발생 |
사인증여 (생존, 죽는것을 조건으로 증여) |
|
|
시기부*정지조건부*장래확정 청구권 |
종기부*해제조건부*장래불확정 청구권 |
|
청구권 있는(공동신청) |
청구권 없는(단독신청) |
|
채권적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ex.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물권은 그 자체로 권리주장 가능 |
등기 가능 권리(소유,지상,전세,임차…) |
등기 불가능 권리(유치,점유) |
|
가등기에 처분제한의 등기 |
처분제한의 가등기 (청구권X) |
가압류등에 가등기 불가능(∵촉탁) |
환매권이전 / 신탁 / 예약완결권 가등기의 가등기 / 중복가등기 |
환매권특약설정 / 합유지분이전 / 소유권보존 / 등기명의인*부동산표시변경 |
|
[참조] 가등기 가처분(가등기 처리해주세요) /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가등기처분못하게 처리해 주세요)
[기출] 소유권보존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X,보존X)
[기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X,있다)
[기출]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할수없다-가등기가처분 가능)
[기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X,물권적청구권)
[기출] 소유권보존 가등기나 물청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지만, 가등기 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 (O)
[기출]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O)
■신청 & 말소
신청 |
공동신청 |
-등기의무자(가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가등기명의인)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권리를 신청정보 내용으로 등기소 제공 |
단독신청 |
-의무자 승낙서 첨부하여 단독신청 -가처분명령 : 단독신청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단독신청 → 가명단) ★ -가처분 : 촉탁 (가촉 가명단 신청) |
|
법원명령 |
-관할법원이 이의결정 전에 등기순위를 미리 확보할 필요 있으면, 등기관에 가등기 명령가능 |
|
말소 |
공동신청 |
-등기의무자(가등기명의인) / 등기권리자(가등기의무자*제3자)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이루어진 가등기도 통상의 가등기말소절차(신청)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 정한 ‘가처분의방법’(촉탁)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단독신청 |
-가등기명의인은 가등기필정보와 인감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 신청 (승낙서X) -가등기의무자*가등기 관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 |
[참조] 모든 등기는 권리자가 의무자의 승낙서만 들고가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또한, 승낙서는 불리한 사람이 쓰는 것이기에 증명할 수 있는 인감이 함께 필요하다 (공식 → 승낙서+인감)
[참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신청하는 법원 :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기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때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과 가등기필정보를 지참해야 한다. (O)
■첨부서류
첨부O |
첨부X (본등기때 첨부) |
등기원인증명정보 인감증명 토지거래허가서 (투기방지목적으로 가등기단계부터 요구) ★ |
검인 / 등기필정보 농취증 / 주무관청의 허가서 실거래가액 |
[기출] 학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X,본등기때 첨부)
■가등기 효력
본등기 전 |
본등기 후 |
추정력無 가등기도 상속의 목적 가능 법률행위로 처분행위 가능 (처분제한의 효력은 없음) 가등기에 가등기 가능 가등기에 처분제한등기 가능 |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O 물권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 (소급X)
|
[참조] 처분제한의 효력이 없다 → 처분할 수 있다 (이중부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 |
甲 |
의무자 / 등기필정보 / 소유자 |
2 |
乙(가등기) |
권리자 / 가등기필정보 / 가등기명의인 |
소유권이전 |
본등기 (본등기시 가등기 말소X) |
|
3 |
丙 |
제3취득자 / 중간처분의 등기 (본등기시 직권말소) |
*공동신청 or 단독(乙이 甲의 승낙서 제출하면 가능 or 가처분명령서 받으면 가능)
*사망시 : 甲이 사망(甲의 상속인과 乙이 본등기) / 乙이 사망(甲이 乙의 상속인과 본등기) => 상속등기 불필요
*본등기 순위 : 가등기 순위에 의함 (소급O)
*물권변동 : 본등기 때 (소급X)
*제3자 : 관련無 (동의서, 승낙서등 필요없음 / 가등기에서 ‘제3자’는 모두 X)
-가등기(약혼), 본등기(결혼) : 끝까지 둘의 관계는 동일해야 함
*가등기말소 : 말소안함 (그대로 유지)
*등기필정보 : 甲(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출 (가등기필정보X)
*중간처분의 등기 : 등기관 직권말소 후 통지 (침해*양립 시) (cf.직권말소 전에는 통지X)
*일부지분 :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일부 가등기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본등기 신청 가능 (가지본 가능)
*빈출지문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시, 가등기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 (O)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시,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 (X,甲상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시,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X,필요X)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시, 가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첨부한다. (X,본등기시만 등기필정보 제출 & 가등기필정보를 의미하므로 X)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 가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O)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시,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丙이 본등기의 의무자가 된다. (X,甲이 의무자)
-물권변동은 가등기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X,본등기 때로 소급하지 않고 적용)
-청산절차를 거치지않고 첨부정보등의 제공없이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한 경우라도,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말소X (소송으로 말소해야함)
[참조] 가등기후, 甲이 소유권을 제3자에 넘겼을 경우라도, 여전히 의무자는 甲 / 단, 소유권이외 권리라면, 의무자는 甲 또는 제3자 가능
■직권말소 하는 경우 ★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본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참조]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 등기 말소시, 지체없이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 통지해야 함
[기출] 본등기를 하면, 중간처분의 등기 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X,양립할수 있거나,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X)
[기출] 보전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은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 직권말소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을 기다린 후 직권말소한다. (X,즉시 말소)
■직권말소 하지 않는 경우 ★★
*소유권 (원칙→직권말소O / 예외→하기 3가지) (해당처분 전에 대항)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ex.가등기에 들어와 있던 가압류)
1 甲 2 乙(가등기) 소유권이전 2-1 가등기 가압류 |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X → 가등기에 붙은 가압류도 말소X |
-가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가등기권리자에 대항 가능한 등기 (ex.임차권)
<진행된 순서> 저당권 임대차 가등기 저당권 저당권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 본등기 |
1 저당권 (가등기 전의 등기, 말소X) 2 3 4 임차권 (대항 가능한 등기, 말소X) |
*소유권이외 (용익권&저당권)
-용익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한 경우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 없다 → 직권말소 ★
~용익권과 저당권*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있다 → 말소X
1 전세권乙(가등기) 전세권 2 |
1 전세권乙(가등기) 전세권 2 저당권丙 → 양립가능, 말소X |
-저당권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한 경우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할 수 있다 → 말소X (어떤 경우든 저당권가등기와 관련된 권리들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1 저당권乙(가등기) 저당권 2 전세권丙 → 양립가능, 말소X |
1 저당권乙(가등기) 저당권 2 저당권丙 → 양립가능, 말소X |
[참조] (답찾기) 지상, 지역, 전세, 임차, 저당 → 저당
[참조] (답찾기) 저당, 소유, 가압류, 가처분, 전세 → 전세
■등기실행
*본등기할 때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ex.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본등기할 때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ex.저당권이전의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서설
*개념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금전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제도
*처분제한 :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공시법 시험은 ‘가처분’ → 가처분은 소송)
-가처분 → 금전채권외 물건*권리 (청구금액無)
~효력 : 가압류처럼 당연무효X / 단지 가처분권자에 대항 못하는 상대적무효O → 사실상 처분등기 가능
-가압류 → 금전채권 (청구금액有)
~효력 : 해당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효 / 다만, 처분행위 했더라도 절대적무효X → 사실상 처분등기 가능
■가처분등기
*허용여부
가처분대상O |
가처분대상X |
권리의 일부 (지분) 가등기상의 처분을 금지(이전금지) 공유지분 ★ |
부동산의 일부 (방1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취득) 합유지분 |
*등기실행 : 소유권에 처분제한→주등기 / 소유권이외에 처분제한→부기등기
*설정&이전
-설정(갑구,주등기) / 이전(을구,부기등기) => 가처분은 소유권이외 권리라도 무조건 ‘을구’에 하지 않음!!
~설정→소유권처분을 막는 것 / 이전→소유권외처분을 막는것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 가능 (∵권리는 안변했으므로)
*예제
甲(미이행) →{전세설정계약}← (전세권설정 요청)乙
<갑구> 1 甲 2 가처분(乙) |
<을구>
|
甲(전세권설정) → 乙(미이행) →{전세권이전계약}← (전세권이전 요청)丙
<갑구> 1 甲 |
<을구> 1 전세권乙 1-1 가처분(丙) |
[기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록한다. (X,가압류)
[기출] 지상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는 을구에 하며, 지상권설정청구권의 가처분은 갑구에 한다. (O)
■가처분등기의 말소
*소유권
-가처분 등기 → 직권말소 (원칙적으론 촉탁말소되어야 하지만, 예외의 경우) (가직 가후단 말소) ★
-가처분 이후의 등기 → 단독말소 (예외(말소X) :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or 대항력 있는 등기) ★
~등기원인 :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기재 / 등기소에 연월일 정보제공X
-예제
1 甲 2 3 4 3번말소 5 乙 |
*甲乙간 매매 -甲이 대금받고 등기 안해줌 -乙이 소송 및 가처분신청 (법원촉탁으로 2번 생성) -丙이 매수하여 소유권등기 -乙이 승소한 판결서로 소유권이전등기 & 3번을 단독말소 신청 -2번은 재판종료를 인지한 등기관이 직권말소 (어차피 乙이 등기소에 알리기 때문에 촉탁말소가 아닌 직권말소 함) |
*소유권이외 (가등기와 동일)
-용익&용익 → 말소O(∵양립불가)
-용익&저당 or 저당&모두 → 말소X(∵양립가능)
-예제 (乙에게 전세권 안넘겨주고, 丙에게 전세 준 甲)
<갑구> 1 甲 2 |
<을구> 1 2 전세(乙) |
*등기실행 : 항상 주등기
[기출]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신청 할 수 있다. (X,대항력*양립가능이면 말소불가능한 예외有)
[기출]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으로 가처분이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 한다. (O)
■가압류등기
*가처분과 내용과 대부분 동일 (이하 다른점)
*말소 : 법원의 촉탁이 원칙 → 당사자 신청으로 말소 불가능
*대상
가압류대상O |
가압류대상X |
-공유지분 -미등기부동산 -가등기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
-합유지분 -대지권등기 한 구분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나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 |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의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1동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 (등기해야한다X) ★
-구조상 독립성 : 벽*천장*바닥 등에 의해 다른 구분건물과 물리적으로 차단
-이용상 독립성 :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외부와 출입 가능
[기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건물or일반건물 등기할 수 있다. (O)
[기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못갖췄다면, 구분건물 등기할 수 있다. (X)
[기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X,할수있다)
[기출]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X,구조상*이용상 독립성만 갖췄다면 구분건물)
■공용부분
*공용부분 등기는 요하지 않음 (∵전유부분 소유권취득시 자동으로 취득)
-예외 :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해야 함 (등기기록 : 표제부만 존재)
[참조] 규약상 공용부분 폐지시,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무 (ex.관리소101호 매매)
■등기형태
*래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1동} 101동 : 표제부
-{전유부분} 1701호 : 표제부, 갑구, 을구
-{공용부분} : 표제부 (규약상 공용부분 의미 /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X) (
*1동 건물등기부 (대지권, 대목토 대 뜻)
(표제부)표시 |
접수 |
소재,지번, 건물의명칭,번호 |
건물내역 |
등*기 |
||
1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래미안아파트 101동 |
철근 콘크리트 33층… |
도면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표시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 |
||
1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
대 |
5000㎡ |
|
||
*전유부분 건물등기부
(표제부)표시 |
접수 |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 |
|
1 |
|
1701호 |
|
|
|
대지권의 표시 |
|||||
표시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의 비율 |
등*기 |
||
1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 등기) |
77/5000 |
|
||
*전유부분 토지등기부
(갑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래미안아파트 101동 |
[참조] 대지사용권의 비율 :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의함
■대지권에 관한 등기 ★
*대지권의 등기는 2번 한다
대지권등기 |
건물 |
표제부 (전유)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토지 |
해당구 (갑구*을구) |
*‘뜻’이라는 등기는 직권으로 함 (촉탁X)
*구분건물의 등기전후 : 접수번호에 의함 (순위번호X)
[기출]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 (X,해당구)
[기출] 토지등기기록에 별도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한다. (O)
■분리처분금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원칙)
-대지사용권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가지는 권리 (소유,지상,전세,임차)
-구분건물은 대지권 등기를 하면 분리처분 불가능
-건물만*토지만의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가압류 등기 불가능 ★
-건물만*토지만의 용익권설정(전세권*주차장일부전세) 등기 가능 ★
-(예외) if, 지상권자=대지권 => 상기원칙과 반대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대지권無이므로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가압류 등의 등기 가능
~단, 용익권이전*용익권목적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는 불가능
-소유권귀속분쟁으로 인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건물*토지만에도 가능
-1동의 건물 일부만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함
-대지사용권이전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함 (지분에 용익권개념과 동일) (대지권은 지분)
*대지권 등기전에는 분리처분 가능 (예외)
-’건설회사 분양→甲→乙→丙’식으로 대지권등기없이 구분건물 처분가능
-대지사용권은 추후 넘겨도 되며, ‘건설회사→병’으로 중간생략등기 가능
-구분건물을 신축해 양도한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신청가능
[기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는 분양자와 현재 구분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중생등기를 허용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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