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요건 ★
-부당의 판단기준 시점 : 처분결정을 내린 당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각하사유 아닌데, 각하사유로 각하결정
-1~11호 : 모두 이의신청 가능 (당사자 가능, 제3자 불가능 → ∵등기 안됐으므로 제3자는 이해관계인X)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도 족함
*각하사유인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실행 ★
-1~2호 : 당연무효/직권말소/이의신청 가능 (당사자&제3자 가능 → ∵등기 됐으므로 제3자는 이해관계인O)
-3호이하 : 실체관계 일치하면 유효 (이의신청 불가능)
*이해관계인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해 이해관계인X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해관계인X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신청으로 말소되었을 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O & 이의O
*절차
-서면O(구술X) / 기간제한無(이의의 이익이 있는한 언제라도 가능) (cf.등기소 대상 소송은 불가능)
-이의신청서→등기소에 제출 / 이의신청→지방법원에 함
-{등기소} 이유O-상당한처분 / 이유X-3일내 법원으로 송부
-{법원} 이유O-상당한처분 / 이유X-기각결정(항고*재항고 가능)
*효력
-이의신청이 있다고,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無 ★
-결정까지의 상당한 시일로 인한 이의신청인 손해를 대비하여, 지방법원은 이의결정전 등기관에 이의가 있다는 뜻의 가등기*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음
[참조] 이의에 대한 결정통지 : 결정서 등본으로 함
[기출] 신사실*신증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X,없다-법원은 권위적)
[기출] 상속인이 아닌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O)
[기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효력이 있다. (X,없다)
[기출]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 (O) / 이의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한다. (X)
[기출] 1~2호 각하사유인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실행 한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 할 수 없다. (X,있다)
[기출] 각하사유지만 등기가 실행된 경우, 1~2호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O)
■벌칙*수수료
*{특조법} 소유권 보존*이전등기 의무위반 → 취득세 5배 과태료
*{특조법} 검인-중간생략등기(탈세O), 허위기재, 소이등외 등기 → 3년*1억원
*{특조법} 검인-중간생략등기(탈세X) → 1년*3천만원
*{등기법} 등기필정보의 비밀누설*부정취득 → 2년*1천만원
*{지적법} 토지분할*합병 등기 1월내 미신청 → 無
*수수료 없는 등기 : 말소, 분할*합병, 멸실, 파산, 행정구역*지번, 부동산표시변경*경정, 등기관과오
★★★ 기타 보충 정리
■지체없이 하는 등기
집합건물 공용부분 폐지후 보존등기 / 신탁원부 변경등기 / 등기관잘못 직권경정등기
■대장등본 첨부하는 경우 (대장 보이표멸)
보존등기, 이전등기-소유권, 표시변경(부동산), 멸실등기
■주등기 하는 경우 (주소유가 신탁 말소하는 소리, 외설 첨이아냐)
소유권목적가처분, 신탁등기, 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외설정등기(소유권목적), 이해관계인 승낙첨부X
■단독신청 (신말표가 멸실수용 보상이행)
신탁등기, 말소등기, 표시변경(부동산*등기명의인), 가등기, 멸실등기, 수용등기, 보존등기, 상속등기,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기신청 (보상표시판촉)
보존등기, 상속등기, 표시변경(부동산*등기명의인),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촉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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