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잡기
*필요적기재 & 임의적기재
-특약 : 임의적(약정)
-기간 : 임의적
-돈 : 필요적(전세금,차임 등) / 임의적(지료/보증금/이자)
*주등기 & 부기등기
-소유권 : 주등기
-소유권이외 : 부기등기 ★
~등기필정보O(의공) / 인감제출X(소의공) / 소유자동의X (단,임차권은 동의 필요) ★
▶▶▶지상권
■내용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1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설정O
*공유지분에 지상권설정X
*이중으로 설정X
*지상권 양도나 전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불필요
*구분지상권 : 범위 다른 2개이상 구분지상권은 각각 따로 등기&도면X (특정계층구분소유*수목소유 설정X) ★
[기출] 토지공유자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O)
■신청
*공동신청
-지상권설정자 : 등기의무자
-지상권자 : 등기권리자
*신청정보 : 목적 / 범위 / 설정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도면의 번호 => 필요적
*첨부정보 : 지상권 설정 범위가 토지 일부→도면 / 등기필정보 등
■등기실행
*甲-乙(지상권설정) : 주등기
*乙-丙(지상권이전*변경) : 부기등기
甲(설정자) |
--- 설정 ---> 주등기(지상권설정) 등기필정보 제출 : 甲 인감 제출 : 甲 |
乙(지상권자) |
--- 이전 ---> 부기등기(지상권이전) 등기필정보 제출 : 乙 인감 제출 : X 설정자 동의 : X |
丙 |
의무자 |
권리자 의무자 |
권리자 |
▶▶▶지역권
■내용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승역지는 1필의 전부*일부, 수필지, 이중 설정O / 요역지는 1필 전부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X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X)
*요역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도 지역권 등기권리자 가능 ★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 가능
*공유지분에 지역권설정X
*요역지의 소유권이전시, 지역권은 별도 등기없이 함께 이전 ★
*요역지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 (cf.1인이 자기지분에 지역권설정X)
*승역지가 여러 개 →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 & 등록세는 매건마다 납부
■신청
*공동신청 : 승역지소유자→등기의무자 & 요역지소유자→등기권리자
*신청정보 :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등기실행 (지역권등기는 2번 – 승역지&요역지 각각)
甲토지(요역지) |
1 갑 |
1 요역지지역권 (직권) ※요역지는 소재,지번만 기재 |
|
乙토지 |
(승역지) |
1 을 |
1 지역권 (공동신청→승역지-의무자 / 요역지-권리자) |
도로 |
|
|
|
*목적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 : 주등기
-승역지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 : 부기등기
*관할
-승역지와 요역지 관할이 동일 : 직권 (시험은 동일할 경우만 나옴)
-승역지와 요역지 관할이 상이 : 통지
▶▶▶전세권
■내용
*전세금을 지불(필요적 요소)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는 권리
*1필 토지 일부 전세권O
*전세권X : 공유지분, 농경지, 이중
*전세권&소유권 동일인 귀속 → 혼동으로 소멸 → 단독말소 (직권말소X)
*수개 부동산(5개이상)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 공동전세목록 작성해야 함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일부&특정층전부인 경우 : 도면X
*공유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
*위약금약정 → 등기관은 설정시 이를 기록O
■신청
*공동신청 : 전세권설정자-등기의무자 & 전세권자-등기권리자
*신청정보 : 전세금, 범위 (목적X)
*첨부정보 :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 → 공동전세목록 작성(by등기관)
[기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할 수 있다. (X,전세금은 필요적)
■전세권 이전등기
甲(설정자) --{1억}-- 乙(전세권자) -->{채권일부양도/5천)<-- 丙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양도액 기록 & 부기등기) ★★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할 수 있다
[참조] 원래 ‘이전’은 존속기간중에만 할수 있으나, 전세금반환채권 원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만 예외
■전세권 변경등기
*전세금 감액 :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X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O
*전세금 감액 + 기간연장 :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O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변경*경정시 전의 등기사항 말소표시O
▶▶▶임차권
*임차권의 양도*전대
-임대인의 동의 필수 (위반시 임대인은 계약해지 가능) (cf.물권은 동의필요X)
-임차권이전등기 or 임차물전대등기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
~임차권이전등기*임차물전대등기가 불가능 한 경우 ★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 → 할수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 할수없다
*구분임차권 : 법률규정無→할수없다 (cf.구분지상권 : 법률규정有→할수있다)
*임차권등기
-경료시 : 대항력 & 우선변제 취득 / 임차주택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내용 : 보증금액, 점유시작일, 주민등록마친날, 확정일자일, 등기목적 → ‘주택임차권’ (존속기간X)
-효력발생 : 주임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때
*기타
-송전선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해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O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시, 허가증명정보 첨부X (∵소유권이전 아니므로)
[기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엔,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O)
▶▶▶저당권
■내용
*지분에 설정O / 부동산일부에 설정X (ex.방한칸)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
-소유권(주등기) / 소유권외-지상권&전세권(부기등기) (임차권X)
-등기신청목적이 소유권외의 권리일경우, 그 권리표시에 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 제공해야 함 (ex.전세의 저당, 지상의 저당) ★
*압류*가압류의 목적이 될수도 있음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할 수 있음 ★
-단, 채권의 평가액(금전환산가액)을 기록해야 함 (ex.고려청자)
[기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O)
■신청
*공동신청 : 저당권설정자-등기의무자 & 저당권자-등기권리자
*서류 : 등기필정보O, 인감△(지상권*전세권은 의무자가 소유자X→인감X)
*신청정보 (필요적)
-채권액
-채무자 : ‘채무자’로만 기록(주민등록번호X) (‘설정자=채무자’라도 생략 불가능)
-공동담보표시 :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 하는 경우 (5개이상시, 등기관 작성) → 부기등기
~’신청정보’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
[기출] 부동산이 5개 이상일 경우, 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X,신청인→등기관)
■저당권의 효력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침
*저당토지 위의 건물 : 건물위에 효력X (∵건물토지 별개)
*토지(나대지) 저당권설정 이후, 설정자가 축조한 건물 : 건물위에 효력X
-토지와 함께 일괄경매청구는 가능 (단, 건물에 대한 우선변제 권리X)
*건물에 저당권설정 이후, 설정자가 증축 or 부속건물신축 : 건물위에 당연히 효력O → 변경등기 불필요
[기출] 증축된 부분에 저당권효력이 미치기 위해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X,당연효력)
■저당권의 이전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일부이전등기 가능 (자유로운 양도 / 단, 양도액*변제액 기록)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이전 불가능 →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등기소 제공해야 함
■저당권의 말소등기
*공동신청 : 저당권설정자-등기권리자 & 저당권자-등기의무자
*단독신청 : 혼동 / 저당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공시최고, 제권판결)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
丙(매수인,제3자) ← 甲(설정자,매도인) ↔ 乙(저당권자)
-甲乙간 채권변제로 인한 말소 (전*후 소유자 모두 가능)
~저당권말소 신청가능 : 甲乙 or 丙乙
~저당권말소 신청불가능 : 甲丙
-甲乙간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 (후 소유자만 가능)
~저당권말소 신청가능 : 丙乙
~저당권말소 신청불가능 : 甲乙 or 甲丙
[기출] 甲이 乙에게 집을 저당권설정을 했는데, 이 집을 丙에게 팔았을 경우, 저당권설정자인 甲은 제3취득자인 丙과 저당권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X,甲丙은 모두 말소등기권리자이므로 불가능)
[기출]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 양수인은 소유자인 설정자와 공동으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저당권 양수인=저당권자 승계)
▶▶▶근저당권
■신청
*필요적기록 : 채무자 / 채권최고액 / 근저당이라는 취지 ♥
-채무자 : 성명&주소 / 수인인 경우, 연대채무자라도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
-채권최고액 : 채권자*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 & 구분하여 기록하지 못함 ★
*임의적기록 : 특약 / 존속기간 (저당권과 달리 이자無→채권최고액에 포함 간주)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 설정계약이 기록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음
[참조] 근저당권말소시,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사유 있더라도, 신청정보에 증명정보 첨부하였다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생략가능
[기출] 채권자 수인일 경우, 채권최고액은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X,없다)
[기출]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O)
■근저당권 이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이를 : 채권양도 (즉,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A(채무자) –{근저당권설정}-- 甲(권리자)
(을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근저당권설정 |
2015.5.7 제500호 |
2015.5.6 설정계약 |
1억 채무자 A 주소 근저당권자 甲 주민번호, 주소 |
-권리자 甲이 乙으로 바뀌는 것 → 이전 (설정자*물상보증인*후순위저당권자 동의서 불필요)
-채무액 1억이 바뀌는 것 → 변경
-채무자 A가 B로 바뀌는 것 → 변경 (이전X, ∵주체는 권리자, 나머지는 모두 객체)
근저당권자 甲→乙 (이전등기신청) |
피담보채권 확정 전 |
계약양도 |
부기등기 |
피담보채권 확정 후 |
채권양도 |
||
채무자 A→B (변경등기신청) |
피담보채권 확정 전 |
계약인수 |
|
피담보채권 확정 후 |
채무인수 |
-{권리자} 확정전 계약양도 or 확정후 채권양도 => 이전등기 가능 (전계약 후채권, 이양변인)
-{채무자} 확정전 계약인수 or 확정후 채무인수 => 변경등기 가능
[참조]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 변경후 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기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X)
[기출]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다. (X)
[기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할 때, 후순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다. (O)
[기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X)
[기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라면,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X)
■보충
*보존(신축)
-설정(전세)
-이전(매매) : 권리의 주체가 달라짐 (ex.채권자) → 양도
*변경 : 권리의 객체가 달라짐 (ex.채무자*채권액) → 인수
[참조] 경정 vs 변경 : 경정(원시적), 변경(후발적)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권리질권)
甲 --{저당권설정}-- 乙(저당권자,의무자) <--{乙이 저당권을 담보로 돈 빌림}-- 丙(권리질권자,권리자)
1 乙(저당권) 1-1 丙(1번 저당권부 질권) |
-권리질권 의의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권리질권 목적 : 저당권뿐임
-공동신청 : 등기의무자-저당권자 & 등기권리자-권리질권자
-필요적 기재 :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표시
-등기실행 : 부기등기
▶▶▶공동저당의 등기
*공동담보목록 : 부동산이 5개이상일 경우 등기관이 작성 ★★
*창설적 공동저당 :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 합병할 수 있다
*추가적 공동저당 : 담보가치 하락등으로 추가로 담보제공 → 합병할 수 없다
-추가적 공동저당권설정시, 공동담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
*등기실행 :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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