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

@자주 출제 지문

*공유지분에 대한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할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소유권보존등기 하는 경우

*원시취득

*직권보존 대상O (가가경임파) ★★

-미등기부동산 법원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처분,가압류)

-미등기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경매개시*회생절차*파산선고

*직권보존 대상X

-소유권 등기*촉탁 (ex.가등기, 전세권에 관한 처분제한) (가등기가처분)

-과세관청(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소유권보존등기 촉탁, 압류등기를 촉탁) (세무서 촉탁촉탁)

 [참조] 처분제한등기 : 매수인소송&가처분신청→법원촉탁→보존등기無 등기발견→직권으로 보존&가처분등기

1 (보존)

2 가처분

[참조]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신청→법원촉탁→보존등기無 등기발견→직권으로 보존&임차등기

1 (보존)

1 (임차)

[참조] 처분금지가처분 : 어떤 권리의 처분금지를 법원판결로 보전 (직권O)

[참조] 가등기가처분 : 권리의 설정,변경,이전,소멸을 위해 임시로 해둔 등기를 법원판결로 보전 (직권X)

[기출]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세무서압류, 경매중 직권보존등기 대상이 아닌 것은? 가등기가처분(소유권X) & 세무서압류

 

■소유권보존등기 제한

*부동산 일부(방한칸) 보존등기X (, 이전등기는 단독으로 가능)

*공유지분 보존등기X

*2 보존등기X

 

■신청인

 

토지

(국가O, 지자체X)

건물

(국가X, 지자체O)

대장

O

O

판결

O

O

수용

O

O

시군구 확인

X

O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상속인, 포괄승계인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자로부터 이전*증여받은 소유명의인()*그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수 없다. (최초소유자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해야 함 / , 이미 보존등기O & 실체관계 일치시 유효모두생략등기)

-미등기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할 수 있다. (국가)

-토지대장 최초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괄승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승계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다. (피승계인 명의X)

*판결에 의해 소유권 증명하는 자

-판결종류 제한X 형성*이행*확인판결 화해*조정*인낙조서모두 가능 (토지 국가, 건물 시군구)

-공유물분할판결 : 판결후, 분필절차를 거쳐야 보존등기 가능

판결에 해당O

판결에 해당X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로 보존등기O

-공유물분할판결서로 보존등기O

-토지국가를 상대로 소송제기

-건물시군구를 상대로 소송제기

-일부지분 확인판결 → 부동산전부 보존등기X

-건물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명의인(건축주)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미등기보존등기 / 등기존재한다면 이전등기

*시군구 확인에 의하여 자가의 소유권 증명하는 자

-건물만 보존등기 신청가능 (토지는 불가능)

[참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 甲이 지은 집을, 乙이 위조하여 보존등기 → 소송후, 승소한 甲이 판결서 제출하고 새로운 보존등기

[기출] 최초소유자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 하지않고, 바로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수있다. (O)

 

■등기실행

*표제부&갑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첨부정보

첨부O

첨부X

-대장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므로 당연히 제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세금-취득세)

-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모든등기는 성명/주민번호/주소 포함)

-도면 (수개의건물 or 구분건물일 경우)

-인감X, 등기필정보X

-승낙서X (이해관계인 존재할수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X, 농취증X (투기 아니므로)

-검인X (계약 아니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신청&미등기상태

 

직권보존등기 형태

<--(대출)--

*甲이 미등기상태로 빚을 갚지않아, 乙이 법원에 가처분신청 → 법원의 등기소 촉탁 → 직권보존등기

(갑구)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

1

소유권보존

(공란)

(공란)

소유자 甲/주민번호/주소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9.7.7 등기

2

가처분

2019.7.7

593

2019.7.2

대구지법

가처분결정

소유자 乙/주민번호/주소

-갑구에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기록하지 아니하고, 대신 등기실행 연월일을 기록함

-등기필정보X 등기완료통지 (甲에게만)

-보존등기 경료후, 전제가 된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 말소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유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서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시군구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

*Key : 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경우 or 받지 않는 경우 / Keyword : 검인 계약 소유권

 

■검인계약서

*목적 : 조세포탈을 예방 (중간생략등기 방지)

*기본틀

계약

소유권이전

검인

 

O

O

O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면, 검인O

O

X

X

검인X (전세, 저당, 가등기)

X

O

X

검인X (상속, 취득시효)

*내용

-검인받은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일치해야 등기 가능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정보와 엄격히 일치않더라도, 동일성 인정되면 수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면, 검인X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첨부하기 때문 (검인의제)

*검인여부

검인O

검인X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교환,증여,신탁)

`판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등기*무허가

`공유물분할 (∵세금O)

`공공용지 취득협의 (∵세금O)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매,공매,상속,취득시효)

`전세권, 지상권설정 등 (∵소유권X)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 (본등기때 검인받음)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말소

`국가*지자체 / 토지수용 / 토지거래허가지역 허가

`주택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의제특례)

-판결서 : 토지, 농취증, 검인, 이해관계인 → 모두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매매 후 구역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X

[참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원인(취득시효), 등기원인연월일(시효기간의 기산일)

[기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검인을 받지 않는다. (O)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

*거래가액

거래가액 등기X

거래가액 등기O

2006.1.1 이전

판결서*조정조서 & 소유권이전가등기

매매목록 첨부O (록에 거래가액 포함)

2006.1.1 이후

매매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검인)

매매목록 첨부X

-소유권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시 → 거래가액 등기O (계약서 없어도)

*매매목록

-부동산 2이상일 경우 작성

-부동산 1개에 수인매도인수인매수인일 경우도 작성

 

■등기실행 : 소유권이전등기는 갑구 주등기 / 전소유자 표시 말소X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지분 ★★★

*1보존X / 1상속X / 용익X   (보상용 지분은 각하)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1인이 나머지 상속인을 위한 이전등기신청은 가능

-1인이 자기지분만의 상속등기불가능

[참조] 보존X 이유 : 일물일권주의

 

■협의분할 (상속전 이사, 상속후 경협)

 

등기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

상속등기 협의분할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등기 협의분할

소유권경정등기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협의분할일자

 

■예제 - 상속등기 후

(아버지) --상속--> 乙丙丁(아들들)

(갑구)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

1

소유권보존

 

 

2

소유권이전

 

 

(1/3), (1/3), (1/3)

2-1

소유권경정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협의분할일자

(1/2), (1/4), (1/4)

-상속분 감소하는 자는 등기의무자, 상속분 증가하는 자는 등기권리자공동신청

-순위번호가 ‘3’으로 오면, 소유권이전으로 증여세 발생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을 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 증여세 미발생 (cf., 신고*납부기한내 재분할일 경우 한정, 기한 넘으면 증여세&취득세 부과(세법 취득세 참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서설

*유언을 통한 증여 (유언장)

*관계도 : 유증자-유언집행자-수증자  => 사망해도, 유언집행자가 의무자로 존재 => 공동신청

*특정&포괄

-특정유증 : 아파트는 A에게, 토지는 B에게 (186,등기해야) / 농취증첨부O

-포괄유증 : 전재산을 or 전재산의 1/2 (187,등기안해도) / 농취증첨부X

*Key : 상속등기를 거치느냐 여부

 

■신청

*공동신청

-계약이 아니지만, 단독이 아닌 공동 (∵유증자 권리가 유언집행자에 이전되어, 의무자&집행자 관계가 유지)

-특정유증, 포괄유증 불문

-수증자가 수인포괄유증 : 수증자 전원공동신청 or 각자가 자기지분 신청 가능 (타상속자 동의 불요)

*등기원인 : 유증

*등기일자 : 유증자가 사망한날 (, 조건*기한 붙은경우 조건이 성취한날또는 기한이 도래한날효력발생)

 

■등기방법 (상속등기 여부) ★★

등기된

부동산

(원칙)

특정유증

상속등기X

(아들) – (아버지) –{포괄유증*특정유증}--> (수증자)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신청

`이미 상속등기경료시, 상속등기말소 없이 바로 이전등기

1 (보존)

2 (이전)

포괄유증

미등기

부동산

특정유증

상속등기O

(아들) – (아버지) –{특정유증}--> (수증자)

`바로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X

`유언집행자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1 (보존)

2 (이전)

포괄유증

상속등기X

(아들) – (아버지) –{포괄유증}--> (수증자)

`수증자가 자기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O

1 (보존)

-특정유증&미등기상속등기O (특유미상)  /  포괄유증항상 상속등기X

-가등기는 유언자 사망한 에 수리 (생존중인 경우 수리X)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침해하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알아서 반환청구해야함)

[참조] §187 상공판경기 중 ’ : 회사합병, 포괄승계, 포괄유증 → 등기없어도 乙은 이미 소유자

[참조] 회사합병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X)

[기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속인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X,상속등기 없이 바로 이전)

[기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X,의무자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첨부O-공동신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단독신청 :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 촉탁 / 인감X, 등기필정보X

*등기원인 : 토지수용

*등기일자 : 수용의 개시일

*첨부정보 : 재결서 /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 / 보상금수령증 원본

*재결의 실효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때 재결은 효력상실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공동신청 (사업시행자가 등기의무자)

-이렇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복

1

2 사업시행자 (이전은 단독신청, 말소는 공동신청 )

[기출] 수용재결의 실효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X,공동신청)

[기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보상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O)

 

■등기실행

*미등기부동산→보존등기 / 등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O : 수용이후 소유권 / 소유권이외(지상,전세,저당,처분제한)

*직권말소X : 수용이전 소유권(상속포함-§187) / 요역지지역권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존속

수용 이전

소유권

직권말소X

[갑구]

1

2 국가

[을구]

1 전세권

2 저당권

-그외 직권말소X

`수용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등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

소유권이외

직권말소O

 

 

 

수용 이후

소유권

소유권이외

[기출] 수용의 날 이전에 일어난 소유권변동은 비록 수용이후에 경료된 등기라도 말소되지 않는다. (O,상속의미)

[기출] 수용일 5.1일 경우,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2.1저당 & 4.1등기 → 소유권외 직권말소O (날짜 무의미)

-4.2매매 & 6.1등기 → 소유권O&등기해야 효력(등기일) → 수용이후이므로 직권말소O

-3.10상속 & 7.1등기 → 소유권O&등기없이 효력(상속일) → 수용이전이므로 직권말소X

 

■지역권 (보충내용)

*기본 (지역권은 등기 2)

甲토지(요역지)

1

1 요역지지역권 (직권)

乙토지

(승역지)

1

1 지역권 (공동신청→승역지-의무자 / 요역지-권리자)

도로

 

 

*수용시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처분 불가 (국가가 지역권도 가짐)

(요역지)

1

2 국가

1 요역지지역권 (‘수용전&소유권이외지만, 직권말소X)

 

乙토지

(승역지)

1

1 지역권

도로

 

 

[기출] 국가가 수용시, 수용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와 처분제한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X,지역권등기는 말소할수 없으나, 처분제한 등기는 말소해야함)

 

 

▶▶▶공동소유 & 진정명의회복 & 환매특약 & 신탁등기

■공동소유

*내용

-공유 & 합유 : 둘다 지분은 존재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이전등기*변경등기 (기간,포기,갱신) : 공유자 전원공동신청 (단독X)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1필토지를 특정부분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 후 공유자 상호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불가능(권리능력 없으므로)

-단독소유→합유(소유권이전등기) / 합유→단독소유(합유명의인변경등기) / 공유↔합유(변경등기)

-지분이전 표기예 : 4분의3 절반을 이전 → 등기목적란에 4분의3중 일부(8분의3)이전

등기부

공유 지분

합유 지분

지분표시

O 기록한다

X 기록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

O 있다

X 없다

처분제한

O 있다

X 없다

상속

O 있다

X 없다

저당권설정

O 있다

X 없다

지분변경

소유권이전등기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기타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종중등기권리자이다 (종중대표자X대표자는 신청인)

~비법인은 비법인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가능)

-농지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취증 첨부X (투기와 무관)

-1토지를 수인이 함께 농장경영목적 매수 → 합유로 등기해야 함

[기출] 공유자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O,단독X)

 

■진정명의회복

*서설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등기회복

-물권적 청구권

*내용

-甲乙간 가장매매(통정)로 乙이 소유권 가진 후, 선의丙에게 저당권 설정 → 甲은 丙에게 무효주장 불가하나, 대신 저당권부담 안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이전등기 신청가능 (甲乙 공동신청 or 판결서 지참한 甲 단독신청)

*신청

-원칙 : 공동신청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 제출 / 판결받으면 단독신청O)

-등기원인 : ‘진정명의회복로 기재

~등기원인일자X

~등기원인정보X (, 단독신청일 경우는 판결문을 원인정보로 제공해야 함)

-첨부정보 : 토지*농취증*검인 제출X  (진정 토농검 빼)

(갑구)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

3

소유권이전

2017.5.3 532

진정명의회복

소유자 갑 주민번호 주소

 

■환매특약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동시에 (환매특약가등기는 불가능 / , 환매특약이전가등기는 가능)

*서설

(매도인,환매권자,권리자) (소유권이전등기 & 환매특약등기)← 乙(매수인,의무자)

1

2

2-1 환매특약 甲  (cf.특약*약정은 부기등기)

-환매특약만 권리자&의무자 반대

-등기필정보X & 인감X (∵의무자 乙이 아직 소유자 아니라서 없음)

-목적물(동산*부동산*채권) / 환매권(형성권, 양도성, 상속성)

*신청

-동시신청 : 신청정보 각각 (, 동일접수번호로 접수)

-공동신청 : 매도인 등기권리자 & 매수인 등기의무자

-환매권자는 반드시 매도인 / 3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 불가

-등기원인정보 : 2 or 1(소유권이전계약서 속에 특약넣어 1장으로 가능)

-신청정보

~필요적기록 : 매매대금, 매매비용

~임의적기록 : 환매기간 (5넘을 수 없음)

-등기실행 : 부기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환매특약부 매매로 기재 / 접수년월일&번호 동일)

-변경등기 : 환매기간 연장X / 매매대금 감액O / 매매대금 증액△(이해관계인승낙서)

-환매권 행사 : 공동신청 (채권자 대위 가능)

-환매권 이전 : 부기등기부기등기로 가능

-환매특약등기 이후 제3취득자 : 환매권실행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됨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환행직 불공)

환매권 행사 (직권말소)

환매권 불행사 (공동말소)

1

2

2-1 환매특약 甲

3

1

2

2-1 환매특약 甲

※특약해제, 무효*취소, 기간경과 포함

 

■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시에

*신청

-동시신청 : 신청정보 1 → 일괄신청

-단독신청 : 수탁자 (말소등기도 수탁자 단독)

-대위신청 : 위탁자*수익자가 수탁자 대위하여 신청 (동시가 아닌 나중 신청)

-등기원인정보 : 2(검인 필요)

-첨부정보 :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신탁원부 : 등기부 복잡함을 피하기 위한 별도장부 (등기기록의 일부 → 등기관이 작성)

~신탁재산이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신청해야 함

*등기실행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갑구)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

1

소유권보존

 

 

(위탁자)

2

소유권이전

 

 

(수탁자)

신탁등기

신탁원부 제3 7

-등기는 2(이전등기&신탁등기)이나, 순위번호 1 & 신청정보 1으로 동시에 신청해야 함 (변경도 동일)

~원래, 등기가 2개이면, 신청정보도 2개여야 함 (for일물일권)

*요약정리

-부동산이 복수개일 때, 등기원인정보 & 신탁원부복수개

-부동산이 복수개일 때, 순위번호 & 신청정보1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합유로 함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된 때 : 잔존수탁자&임무종료수탁자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청

*기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함

-말소등기신청 : 권리이전*말소등기*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과 함께 순위번호1&신청정보1로 일괄

-위탁자가 자기부동산에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은 유효

-농지에 대해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신탁목적과 관계없이 농취증 첨부해야 함

*환매특약과 비교 (환신각 탁순신1)

 

환매특약등기

신탁등기

동시신청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신청정보

각각

1(순위번호도 1)

등기원인정보

각각 또는 하나

각각

등기형식

부기등기

주등기

가등기

환매특약가등기 불가

환매특약이전의 가등기 가능

신탁의 가등기 가능

[기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X,1)

[기출]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공유로 한다. (X,합유)

[기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X,주등기-소유권이전이므로)

[기출] 신탁계약서와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에는 검인을 받는다. (O)

[기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수 없다. (X,신청&말소 모두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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