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

■각론 첵크 포인트

*

*신청

-단독*공동(계약으로 구분) / 직권*촉탁

~표제부 : 전부계약X

~갑구 : 소유권보존,상속,수용→ 계약X / 소유권이전,매매,교환,증여→ 계약O

~을구 : 전부계약O

-의무

~표제부 : 1

~갑구 : 60

~을구 : (자발적)

-첨부정보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서 (소유자가 등기의무자)

~3자의 허가서, 승낙서, 동의서

~각각의 등기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 (계약서, 대장, 도면 등)

*등기실행 : 주등기 or 부기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

*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cf.구조변경으로 변경등기시, 종전사항 말소)

*신청

-단독신청, 1이내

-직권 : 소재*지번이 달라지는 경우

*서류

-대장 / 부동산일부 or 권리가 토지일부에 존속→ 도면’ (cf.권리가 토지일부에 존속하면, ‘지적도’)

-인감증명X & 등기필정보X (∵단독신청 & 등기의무자無)

-이해관계인 동의*승낙서X (∵표제부는 허가내용으로 이해관계인無, 계약X)

*등기실행 : 주등기 (부기등기X)

*토지*건물의 분합시 등기 : 분할(개설O,폐쇄X,변경O) / 합병(개설X,폐쇄O,변경O) / 분할합병(개설X,폐쇄X,변경O)

*합필제한

-동일해야 합필 가능한 항목 : 소유자, 지목, 축척, 지번부여지역, 주소, 지분, 등기여부

-부동산 일부에 권리설정이 가능하면 합필가능

~O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

~X : 담보권, 가등기, 처분제한, 신탁, 환매 (, 등기원인일자 &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O)

[기출] 지상권의 설정범위가 1필지 일부일 경우, 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X,도면)

[기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승역지의 지역권 외의 등기는 합필할 수 없다. (X,등기원인일자&접수번호 동일한 저당권도 합필가능)

[기출]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는날부터 1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기출] 건물번호의 변경, 종류나 구조변경등기를 한때에는 종전의 표시는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O)

 

■멸실등기

*

-전부멸실 : 멸실등기 (cf.토지함몰, 포락, 건물소실, 붕괴)

-일부멸실 : 변경등기

*신청

-단독신청 & 존재하는 건물 1이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 지체없이 (안해도 과태료無)

*이해관계인 : 원칙적으로 표제부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나, 건물 저당권 설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건물멸실시 저당권설정자는 멸실등기 단독신청 (이해관계인 승낙서 불필요, ∵이미 권리 소멸)

-등기관이 건물멸실은 저당권자에게 통지O (cf.토지멸실통지X)

*등기실행 : 주등기

*첨부서면

-토지멸실 : 대장

-건물멸실 : 대장 or 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

[참조] 멸실건물이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일 경우, 멸실된 구분건물만 폐쇄

[참조] 멸실해도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폐쇄 (폐기X) / ,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는 등기기록 전부를 폐쇄X)

[기출] 토지멸실로 등기 신청시, 반드시 대장을 제출한다. (O)

[기출] 건물멸실로 등기 신청시, 반드시 대장을 제출한다. (X,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도 가능)

[기출] 건물이 존재하는 멸실등기 신청은 지체없이 해야 한다. (X,1월이내)

[기출] 건물멸실등기 신청시, 등기기록을 정리하고, 멸실증명정보등을 등기소에 제공한다. (X,대장을 먼저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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