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상 소유권/소유권이외 비교표 ♥
*소유권
*소유권이외
-용익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저당권 : 저당권 / 처분제한 / 소유권
|
용익권 |
저당권 |
비고 |
일부 |
O |
X |
승역지O-요역지X |
합병 |
O |
X |
승역지O-요역지X / 소유권O |
지분 |
X |
O |
용익은 부동산 사용수익 → 지분 사용수익X |
이중 |
X |
O |
지역권O / 소유권X |
하천 |
X |
O |
사용수익시, 토사 다 사라짐 |
농지 |
O |
O |
전세권X |
[참조] 저당권의 합병 예외 : 등기원인일자&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가능
[참조] 지역권의 이중 사용예 : 통행 (다수 이용)
[기출] 토지 일부에 대해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X,용익권은 분할없이 가능, 저당권은 분할없이 불가능)
@표제부 & 갑구을구
*표제부-토지
표시번호 |
접수(일자) |
소재 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기타 |
*표제부-건물
표시번호 |
접수(일자)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내역 (구조,종류,면적) |
등기원인&기타 |
*갑구*을구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일자&번호) |
등기원인 |
권리자&기타 |
*표제부-구분건물 1동
표시번호 |
접수(일자) |
소재*지번및명칭* 건물번호 |
건물내역 (구조,종류,면적) |
등기원인&기타 |
*표제부-구분건물 전유부분
표시번호 |
접수(일자) |
건물번호 (소재*지번X) |
건물내역 (구조,종류,면적) |
등기원인&기타 |
[참조] 표제부에 접수일자는 기록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참조] 접수일자 & 등기원인은 모두 존재
@표제부 유용 못하는 것 (부접무추가)
*부기등기 :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이어받는 등기, 표제부는 순위 존재X
*접수번호 : 표제부에 존재X
*무효등기 : 판례 (멸실 후 신축한 건물에 유용X)
*추정력 : 표제부는 부동산표시만 (추정→권리관계)
*가등기 : 가등기의 목적은 순위보전, 표제부는 순위 존재X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부동산등기
*의미 : 등기관이 / 등기부에 / 부동산표시와 / 권리관계를 / 기록하는 것
*신청주의
-원칙 : 공동, 방문, 전자, 서면 (구술X)
-예외 : 상공판경기, 촉탁
*물적편성주의 : 1필토지*1개건물 → 1개등기 (단, 1동 구분건물은 1동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
*성립요건주의 : §186로 물권변동을 규정한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대항요건주의 : 당사자간은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 발생하지만, 제3자에 대항하려면 등기필요
*형식적심사주의 : 등기관은 절차상 적법성 여부만 심사 (실체적 심사X & 권한無)
*등기목차 (총7장 / 1~3장 학자설,가볍게 / 4~6장 출제집중)
-1장~3장 : 서론 / 등기관 / 등기부
-4장 : 등기절차총론 (등기절차 필요서류)
-5장 : 부동산표시
-6장 : 권리관계
-7장 : 이의신청
▶▶▶부동산등기 종류
■등기 분류 ★★
기입 |
보존 |
새로운 등기원인의 발생에 의한 등기 |
등기필정보O 처분제한O |
종국 등기 |
|||
설정 |
|||||||
이전 |
|||||||
경정 |
등기의 |
일부 |
원시적 불일치 |
갑구/을구 |
등기필정보X |
||
변경 |
등기의 |
일부 |
후발적 불일치 |
||||
말소 |
등기의 |
전부 |
권리소멸시 |
||||
말소회복 |
등기의 |
전부or일부 |
|||||
멸실 |
부동산의 |
전부 |
부동산멸실시 |
표제부 |
|||
멸실변경 |
부동산의 |
일부 |
*경정 & 변경 & 멸실변경 (멸실회복無)
-부동산 표시의 변경*경정 :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구조 / 종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 성명 / 주소 / 주민번호
-등기명의인 권리의 변경*경정 : 지상 / 지역 / 전세 / 임차 / 저당
[참조] 보존:소유권 / 설정:소유권외 / 이전:권리주체변경 / 변경:권리객체변경
[참조] 처분제한 :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 특약(공유물분할금지*전세권양도금지)
[참조] 가처분 : 금전외 물건*권리가 처분되는 것을 막기위해, 재판으로 어떤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
[참조]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등기명의인 권리의 경정) / 전세금이 바꼈다(등기명의인 권리의 변경)
[기출] 현행 등기법상 예고등기와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 (O)
▶▶▶등기할 사항
■등기사항 ★
*실체법 : 186조(등기O) / 187조(등기X,상공판경기) / 245조1항(등기O,점유20년) / 245조2항(등기O,등기부10년)
*절차법(등기대상) : 물건 + 권리
등기O |
등기X |
하천 (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 고정식온실 방조제 유류저장탱크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규약상 공용부분(관리사무소, 노인정) 지하실, 기계실, 공동지하주차장 싸일로, 국유재산(하천제외), 부속건물 도로(사도), 개방형축사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임차권, 환매권, 신탁등기) |
하천 (용익물권,임차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방조제 배수갑문(큰문들)*부속시설 주유소 캐노피 경량철골조 조립식 패널구조물 구조상 공용부분(복도,계단) 승강기, 보일러실, 배전시설, 발전시설 관광호텔선박, 치어장 등록 축양장 공유수면하토지, 옥외풀장, 양어장 교량,터널,축대,담,토굴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 |
[참조] 절차법상 등기사항 범위 > 실체법상 등기사항 범위
[참조] 농지 : 전세권X, 지상권O
▶▶▶등기의 효력
■종국등기 (본등기 / 등기→권리변동O) ★
*물권변동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경우, 접수한때부터 소급효력 발생 (cf.접수한때=전산정보조직에 처리된때)
*순위확정
-주등기 : 동구(순위번호) / 별구(접수번호) (동순별접대접)
-대지권→건물 표제부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토지 갑구을구(별구이므로 접수번호)
-부기등기 : 주등기 따름 / 부기등기 상호간 순위는 그 등기순서(선후)
-가등기 : 가등기에서 본등기시, 본등기순위는 가등기순위에 의함
-말소회복등기 : 종전순위
*추정력 :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추정O : 권리의등기(갑구을구), 판례, 종국등기 / 등기원인, 권리변동의당사자, 담보물권*피담보채권, 전소유자
-추정X : 표제부(사실관계), 민법, 가등기, 부동산표시의등기 / 사자명의, 허무인명의, 점유
*대항력 : 환매, 임차, 신탁, 임의적기록(존속기간,지료,이자,지급시기) → 등기하면 제3자 대항가능
*점유 : 등기부취득시효 10년 → 등기의 점유적효력
*후등기 저지 : 유효무효불문 말소되기전까지 형식상 효력 유지 (ex.기존전세권 말소해야, 새전세권 등기가능)
*공신력 불인정
[참조] 물권변동&순위확정: 법으로 인정 / 추정력: 판례로 인정
[참조] 접수번호 존재이유 : 다른구 간의 순위문제해결을 위함 (cf.표제부엔 접수번호X)
[기출] 등기는 접수한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X,등기관등기경료 후 접수시로 소급하여 발생)
[기출] 우리나라 등기에는 대항적효력과 점유적효력이 있다. 단,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O)
■예비등기 (가등기 / 등기→권리변동X)
*목적 : 순위보전, 청구권보전, 경고
*추정력X (∵권리변동X)
*이전O, 처분제한O, 보존등기에 불가능(∵미등기상태이므로)
▶▶▶등기의 유효요건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의 정도
*부동산표시
-토지 : 소재*지번이 다르면 무효 / 지목*면적 이 다르면 유효(경정가능)
-건물 : 실제&등기부간 다소 불일치 하더라도, 통념상 동일성*유사성 인정시 유효
*물권행위
질적불일치 |
양적불일치 |
권리주체 불일치(甲-乙) → 무효 권리객체 불일치(甲지-乙지) → 무효 권리종류 불일치(전세권-임차권) → 무효 |
물권행위(1억) & 등기된양(1억5천) → 1억만큼 유효 물권행위(1억) & 등기된양(5천) → 일부무효법리(전부무효) |
[기출]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O)
[기출]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뿐,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시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
■유효요건의 완화 (위법이지만 유효)
*모두생략등기 : 유효 (원시취득자가 보존등기를 하지않고, 양수자가 보존등기 경료 → 세금만 부과)
*중간생략등기
-3자간 합의O : 유효 (丙은 甲에 직접청구 가능)
-3자간 합의X : 유효 (丙은 甲에 乙의 대위청구 가능, 채권양도원인청구는 불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 무효 (무조건 무효)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 유효 (증여를 매매로 가장해 거래 경료 → 세금만 부과)
*무효등기의 유용 : 유효 (돈 갚아 무효지만 말소안한 저당권 → 다시 돈을 빌렸다면 이 저당권 유용 가능) ★
-단, 이해관계인이 없을때만 가능 (∵후순위자 순위상승 보장필요)
-갑구*을구만 인정
-표제부 불인정 (判멸실된 건물(무효)의 등기부를 멸실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에 유용X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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