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방법 ★
*모든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 (by국장)
*토지의 이동 → 신청(소유자) → 결정(지적소관청)
*신청없으면, 소관청 직권 :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수립(토지이용X) → 토지이동현황조사 → 토지이동조사부작성→ 토지이동정리결의서(계획서X) → 지적공부정리
■양입지
*주된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토지
*양입지 될수 없는 경우
-종된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과수원,목장용지,묘지내 건축물→‘대’) (cf.과일,짐승,죽은자보다 산사람 우선)
-종된토지 면적 10% 또는 330㎡ 초과 (33대10 각각 초과안돼)
▶▶▶토지의 등록사항
■지번
*구성 ★
-지적소관청(시도지사X) / 지번부여지역(동리O, 읍면X) / 북서→남동
-임야대장&임야도 지번 : 아라비아숫자 앞 “산” (cf.지목이 임야라서 ‘산’이 아님)
-본번 -(의) 부번 / 단식지번(본번만) or 복식지번(본번+부번)
*지번 부여방식
-신규등록*등록전환 ★★
~원칙 :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cf.새로 생기는 것→부번)
~예외 : 최종지번인접 / 멀리 떨어진(섬) / 여러필지(신도시) => 본번 (최멀여 본번)
-분할 ★
~원칙 :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순번부터 부번
~예외 : 건축물우선 (없다면, 북서→남동) => 직권(분할전 지번우선)
`예)12, 13-1, 13-2, 13-5 → (13-1를 3필지 분할시) → 13-1, 13-6, 13-7
-합병
~원칙 : 본번 중 선순위 (최종순위X)
~예외 : 건축물 위치 지번 → 신청대로
`예)33-1, 34, 35, 36-1 → (합병시) → 34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준용되는 경우: 지번변경 / 축척변경 / 행정구역개편) (확지축행) ★★
~원칙 : 본번 (결번발생→하기 예외로 충당)
~예외 : 블록단위(1본번-필지별부번) / 최종본번 다음순번부터 본번
*지번변경
-시도*대시장 승인으로 부여 / 지적확정측량의 지번부여방식 준용
-시도*대시장 승인필요사항 : 지번변경 / 축척변경 / 지적공부반출 (지축반) ★★★
*결번대장
-소관청은 지번에 결번이 생기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 (지번대장X)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분할 / 신규등록 / 지목변경 (분신목) ★
[참조] 도시개발사업 준공전 지번부여 : 사업계획도에 따라 부여가능 (지적확정측량 방법 준용)
■지목 ★★
*뜻 :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 (주된형상X)
*원칙 : 1필1목 / 주지목 추종원칙 / 영속성(임시적X*일시적X → 지목변경X)
*종류 : 28개 (떳다떳다 비행기~) ♥
천원차장 유제도 철수공체 대학구 전답과목 잡종묘 임양주사 창광염 |
*등록*표기
-토지대장,임야대장→코드번호&명칭그대로 / 도면(지적도,임야도)→부호
~부호 : 두문자 24개 / 차문자 4개(천원차장-하천,유원지,주차장,공장용지)
~지목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등록X
*예외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의 건물 → 대(垈) (∵산사람 우선)
-비닐하우스등이 전에 있으면 ‘전’, 답에 있으면 ‘답’
*공공용 지목 : 유지,제방,도로,하천,구거,철도용지,수도용지,학교용지 (유제도하구 철수가 학교간다)
*합병신청의무 지목 : 유지,제방,도로,하천,구거,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공장용지*공동주택부지,체육용지,학교용지 (유제도하구 철수가 공3체들고 학교간다)
*유원지 : 경마장,민속촌,어린이놀이터,수영장,유선장,식물원,낚시터,동물원 (경민어린이 수유식 낙동유원지)
*잡종지 : 야외시장,비행장,공동우물,갈대밭,채석장,토취장,물치장,변전소,송신소,수신소,예비군훈련장,도축장,화장터,상여집 (야비하고 공갈치는 잡종같은놈, 채석장 토취장 물취장에 보내거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에 감금하거나, 예비군훈련장에 보내버려. 그래도 안되면 도축장 보내서 도축하고 화장시켜서 상여태워 보낸다)
지목 |
내용 |
예외 |
전(밭) |
물 상시이용X / 곡물,닥나무,묘목,관상수,식용죽순 |
과수류 제외 / 전*답에 키위(과수원) |
답(논) |
물 상시이용O / 벼*연*왕골 재배&배수O |
연*왕골 재배*자생&배수X(유지) |
대(垈) |
‘주상’에 조성공사 준공된 토지 / 대<대지(주상공) |
주차용 건축물(주차장) |
유지 |
물 고임*상시저장(댐,저수지) / 연*왕골 자생*배수X |
|
제방 |
제방위 도로라도 제방용도 존속시 제방 |
|
도로 |
보행*차량에 필요, 도로법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미준공이라도 형상 갖추면 도로 2필지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
아파트내 통로(대), 공장내 통로(공장용지) 고가*지하도로(도로X), 도로연접 사무실(대) 국도*지방도로 휴게소(대) |
하천 |
자연유수 있거나*예상 토지 (일시적X) |
자연유수 있거나*예상 소규모 수로부지(구거) |
구거 |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적 수로*둑 |
하천의 둑(제방) |
철도용지 |
일정한 궤도 설비&형태, 접속된 역사*차고 |
|
수도용지 |
배수관 매설부지를 도로로 활용(수도용지) |
도로에 배수관 매설(도로) |
학교용지 |
학교교사*부속시설(접속된 체육장) |
완전히 떨어진 실습지,기숙사(대) 사설학원*연구소부지(대) 교육용아닌 자연경관용 임야(임야) |
공원 |
「국계법」녹지,공중휴양 / 어린이공원,근린공원 |
「자연공원법」국립*도립공원(임야) 「도시공원법」묘지공원(묘지) |
공장용지 |
제조업 공장시설물*부속부지(내 체육시설도 공장용지) |
|
염전 |
천일제염을 위한 토지 |
동력으로 소금제조시설(공장용지) |
임야 |
산림*원야 이룬 수림,죽림,암석,자갈,모래,습지,황무지 (수죽암자모습황) |
하천*강에 접한 모래땅(하천) 갯벌*간석지(토지X, 바다O) |
묘지 |
묘지공원*봉안시설 |
주거건물(대) |
과수원 |
과수류 집단적 재배토지*저장부지(ex.저온창고) |
주거건물(대), 과수류 자생(임야) |
주차장 |
주차필요 독립적 시설 갖춘 부지 (버스터미널, 시설물인근 부설주차장) |
노상주차장(도로), 음식점 부설주차장(대), 차량판매목적 물류장*야외전시장(잡종지) |
광천지 |
온수,약수,석유류등 용출구*유지사용부지 |
수도관 매설부지(수도용지) 송유*저장시설(잡종지) |
양어장 |
육상에 수상생물시설 갖춘 부지 |
|
유원지 |
위락*휴양 시설내 야영장 / 관광농원 / 상단암기 |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기념물 보존토지 |
학교*종교*공원등 다른지목 토지내(주지목) 성균관대 명륜당(학교용지) |
잡종지 |
운전학원부지, 소방위험물탱크부지 / 상단암기 |
원상회복조건 돌*흙 파내는 곳(임야) |
목장용지 |
축산업*낙농업 위한 초지 조성토지, 목초재배 |
주거건물(대), 꿩-주택내(대), 야산(임야) |
체육용지 |
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농지전용 눈썰매장 |
독립성부족 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주지목) 유수이용 요트장*카누장(하천) 농지*산림내 야영장(잡종지) / 경마장(유원지) |
창고용지 |
보관*저장을 위한 독립적 시설&부속부지 |
과수원,공장,학교(주지목) |
종교용지 |
불국사 다보탑, 제사용 사당 |
상업용건물 임대한 교회*사찰(대) |
주유소용지 |
석유,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위한 시설 |
정비공장내 급유*송유시설(공장용지) |
■면적
*뜻 :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수평면상의 넓이 (공유지,대지권,도면,경계점→면적無)
*단위 : 제곱미터(㎡) (cf.1평 = 3.3058㎡)
*면적측정O : 지적공부복구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경계정정
*면적측정X : 소재,지번,지목변경,합병 / 면적증감없이 경계만 위치정정 /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측량O,검사X,면적X) ★★
*측정방법
-평판측량방법 :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해 측량 → 지적도*임야도
-경위의측량방법 : 좌표면적계산법으로 필지별 면적측정 → 경계점좌표등록부 ★
-보정면적 측정 : 도곽선길이에 0.5mm이상 신축시 보정
*면적의 결정방법 ★★
-축척 1000~6000 (원칙)
~최소등록단위: 1 (제곱미터까지)
~0.5미만:버림 / 0.5초과:올림 / 0.5일때: 구할끝자리홀수-올림 * 구할끝자리짝수-버림
~1필지면적 1㎡미만시 : 1㎡ (최소등록단위로)
-축척 500~600 (예외 / 경계점좌표등록부~시가지)
~최소등록단위: 0.1 (제곱미터이하 한자리까지, 정밀)
~0.05미만:버림 / 0.05초과:올림 / 0.05일때: 구할끝자리홀수-올림 * 구할끝자리짝수-버림
~1필지면적 0.1㎡미만시 : 0.1㎡ (최소등록단위로)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지적측량 실시 (상기 측량대상O 참조) ★★
|
오차허용범위 이내 |
오차허용범위 초과 |
등록전환 |
등록전환 될 면적 (후 면적) |
임야대장면적으로 소관청 직권정정 (창고로 갈 대장도 수정한다는 의미) |
분할 |
분할후면적 (후 면적) |
지적공부상 면적*경계 정정 |
축척변경 |
축척변경전면적 (전 면적) |
축척변경후면적 (후 면적) |
-합병 :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합산 (측량X, 불필요 합병전 경계*좌표 말소)
[예제] (축척 1000~6000) 524.8=525 / 364.2=364 / 393.5=394 / 468.5=468 / 468.52=469 / 0.3=1
■경계
*뜻 :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등록 : 도면 (cf.실제와 불일치시, 실제경계로 확정 ↔ 중개사법 확인설명(도면경계)과 반대)
*표시 : 공관법(선→도면상 경계) / 민법(담장,경계점표지→지상경계,외형상경계)
*경계결정기준 ★♥
-높낮이차 없는 : 중앙 (소유자동일시 적용)
-높낮이차 있는 : 하단부 (소유자동일시 적용) → 윗집 유리
-절토*구거 : 상단부 (소유자동일시 적용) → 도랑땅 안가져
-해수면 :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 (소유자무관) (평균해수면X)
-공유수면매립지 : 바깥쪽어깨 (소유자무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점표지 & 건축물 ★★
-원칙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할수 없음 (하기 예외)
-예외(걸리게 측량가능) : 도시개발사업(도개법), 도시군관리계획선(국계법), 공공사업 / 확정판결 (도도공판)
-경계점표지 설치한 후 측량 : 도시개발사업(도개법), 도시군관리계획선(국계법), 공공사업 / 소유권이전*매매, 인허가, 불합리지상경계시정 (도도공매인불)
~공공사업 : 지목 ‘유제도하구 철수학교’의 분할일 경우 한정 (ex.도로,제방,과수원=틀린 지문)
~일부에 용익권 : 일부에 설정가능하므로, 분할측량 불필요
*지상경계점등록부 ★★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
-등록사항 : 소재,지번,지목 + 경계점 좌표*위치설명도*종류*위치*사진파일 (소지목 좌위종위사)
[참조] 시험에서 외부법은 법의 명칭 반드시 명시됨 → 법규정 → 있다(없다X)
[참조]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함
[기출]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우엔, 건축물에 걸리게 측량할 수 있다. (X)
[기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X,지상경계점등록부)
[기출] 공공사업으로 도로,유지,공원 등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X,공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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