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록사항
■지적공부 내용
*주요내용
-토지대장, 임야대장 : 소재,지번,지목,면적 / 축척,도번,고유번호*장,소유자,이동사유,공시지가(과세기준)
-공유지연명부 : 소재,지번 / 지분,고유번호*장,소유자
-대지권등록부 : 소재,지번 / 지분,고유번호*장,소유자,대지권비율,건물명,전유표시
-도면 : 소재,지번,지목,경계 / 축척,도번,제명,색인도,도곽선,경계점거리,삼각점*기준점,건축물*구조물,직인
-경계점좌표등록부 : 소재,지번,좌표 / 도번,고유번호*장,부호*부호도
*암기용코드
-토지대장&임야대장(장), 공유지연명부(공), 대지권등록부(대), 도면(도), 경계점좌표등록부(경)
-소유자*소재(소), 지번(지), 지목(목), 지분(분), 고유번호*장(고), 도번(번)
~cf.’소재’의 ‘소’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만, 나머진 모두 ‘소유자’의 ‘소’
*토지의 표시별
-소재, 지번 : 모든 공부
-지목 : 토지대장, 임야대장 / 지적도, 임야도 (목도장) (ex.학교용지/학)
-축척 : 토지대장, 임야대장 / 지적도, 임야도 (축도장)
-면적 : 토지대장, 임야대장 (면장)
-경계 : 도면 (경도)
-좌표 : 경계점좌표등록부 (좌경)
*항목별
-소유자 : 토지대장,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소장공대)
-고유번호*장 : 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도면만 제외) (도고빼)
-도번(도면번호) :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 (∵도면과함께비치) (공대번빼)
-이동사유, 공시지가 :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동사유: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 등)
-건물명, 전유표시,대지권비율 : 대지권등록부
-지분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제외사항별
-대장에서 제외사항 : 지분, 좌표, 경계 (대분좌경)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서 제외사항 : 지목, 면적, 좌표, 경계 (공목면좌경)
-도면에서 제외사항 : 고유번호, 면적, 소유자, 좌표 (도고면소좌)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 제외사항 : 지목, 면적, 소유자, 경계 (경목면소경)
[기출]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는 지분표시를 하는 것으로, 소재&지번 외 토지의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O)
[기출] 대지권등록부에는 건물경계를 표시한다. (X,건물경계X,건물명O)
[기출] 축척, 색인도, 일람도, 도곽선, 건축물*구조물위치 등은 도면의 항목이다. (X,일람도X)
[기출] 도면의 색인도, 건축물*구조물등의 위치는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O)
■토지대장*임야대장
*고유번호 (cf.도면에는 고유번호X)
-구성 : 소재+대장구분+지번 (대장구분→1토지, 2임야, 3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 19자리(10-5-4)
-예제 : 고유번호 ‘1234567890-20107-0003’인 토지의 지번은 ‘107-3’이다. (X,산107-3)
*토지이동사유 :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소유권변동일자 : 등기의 등기접수일자에 기록 (등기실행일자X)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 토지*임야대장 등록소유자 2인이상시 작성 / 공유자별 지분공시 목적(지목,면적 등록X) ★
*대지권등록부 : 등기법으로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지권등록부를 별도로 작성해 두어야 함 ★
■도면 ★★
*축척 : 지적도(7종) → 500 / 600 / 1000 / 1200 / 2400 / 3000 / 6000
임야도(2종) → 3000 / 6000
*도면크기 : 지적도 도곽크기 → 가로40cm, 세로30cm
임야도 도곽크기 → 가로50cm, 세로40cm
*거리측정단위
-평판측량 : 지적도5cm, 임야도50cm (ex.지적도 5,10,15…)
-경위측량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는 1cm단위까지 (ex.25.18)
*경계제도 : 경계선폭 0.1mm / 동리 0.2mm / 지적측량기준점 0.2mm / 행정구역선 0.4mm
●←0.2mm 서초구 ↓0.4mm |
||
강남구 논현동
|
강남구 ←0.2mm |
청담동 ←0.1mm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
-지적도only (임야도X)
-제명끝: (좌표)로 기재 (제명앞X,수치X)
-도곽선 오른쪽 아래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으로 기재 (좌표로 측량함) (왼쪽X,있음X)
*제명 : 지적도 or 임야도
*색인도 : 인접도면 연결순서 표시한 도표&번호 → 도곽선 좌측상단, 색인도 십자중앙값은 도면번호
*도곽선 수치 : 토지범위선 & 등록토지~측량원점간거리
*기타표시항목 : 삼각점*지적기준점, 건축물*구조물 위치, 직인
*일람도&지번색인표 : 필요한 경우 지번부여지역마다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임의규정)
[기출]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X,둘수있다-∵일람도와 지번색인표는 지적공부가 아님)
[기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측량은 도면으로 실시한다. (X,좌표로 실시)
[기출]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는 지적도에 등록한다. (X,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의 지적도)
[기출]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X,상동)
■경계점좌표등록부 ★★
*의의 : 필지단위로 경계점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좌표로 등록*공시한 지적공부
*비치지역 : 도시개발사업 / 축척변경 / 농지구획정리 (사용축척: 500 / 500 / 1000(6000까지 가능-by시도승인))
*등록사항 : 소재,지번,좌표 / 고유번호*장, 부호&부호도, 도번 (소지고좌부번)
*세트 : 경계점좌표등록부 + 토지대장 + 지적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축척변경, 농지구획등도 동일내용)
-측량이름 : 지적확정측량
-측량방법 : 경위의 측량 (경계점간의 거리→ by좌표로 측량) (cf.다른 일반지역은 도면으로 측량)
-면적측정방법 : 좌표면적계산법
-비치장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도면축척 : 1/500
-경계점간의 거리 : 1cm까지
-최소면적등록 : 0.1㎡까지 (면적등록단위 :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보존, 공개 및 복구
■지적공부 보존/반출/공개
*보관
-지적공부 : 지적서고 (구청 지적과 사무실 연접한 창고)
~지적서고 : 이중창문&출입문-바깥철제,안쪽철망 / 이중벽*바닥,영구방수,온도습도장치,단독퓨즈,소화정비
-정보처리시스템 : 지적정보관리체계 / 복제관리의무(국장), 영구보존의무(시도*시군구) / 도면X(과도기)
*반출
-등기부+부속서류 : 천재지변
-신청정보+부속서류 : 천재지변 or 법원명령*촉탁/법관영장
-지적공부+부속서류 : 천재지변 or 시도*대시장 승인 (cf.지번변경, 축척변경, 지적공부반출)
*열람*발급
-발급신청 : 시군구 or 읍면동의 장
-수수료 : 인지(국토교통부,국세) / 증지(나머지,지방세) ★
~열람*교부수수료 : 1필지기준, 필지당 1장 초과시 100원 가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지적파일) 형태로 복제할수 없음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운영자&승인권자 : 국장 (건담관리 국장)
~국장이 과세*정책 활용 위해 관리기관에 요청하는 전산자료 (김현미는 가공주부)♥
`가족관계등록(행정자치부), 공시지가(지자체), 주민등록, 부동산등기(등기소),
-지적전산자료
~이용*목적에 관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심사 필요
~심사제외 : 행정청, 토지소유자, 상속인, 개인정보미포함자료
~심사 후, 하기 신청기관에 신청&승인받아 이용 (cf.사용료: 1필지당 20원)
`전국단위(국장,시도,소관청) / 시도단위(시도,소관청) / 시군구단위(소관청)
`불가능 : 지적공부형식 복제요청 or 지적공부자체 제공요청
[참조] 지적공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X,수입증지)
■지적공부의 복구
*의의 : 멸실*훼손시 지체없이 직권 복구 (소유자통지X, 상급기관승인X) ★★
*복구자료 (등판 종결등측)♥
토지의표시(7) |
등기부, 판결서 / 지적공부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복제 (지적측량수행계획서X) |
소유자(2) |
등기부, 판결서 |
-판결서가 나오면 이유불문 O / 지적법의 판결서=확인판결
-지적공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떼어둔 등본 및 서류 /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복구절차참조
[기출] 화재로 소관청 지적공부가 훼손되었을 시, 소관청은 시도지사의 승인 후,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X,승인불필요)
[기출] 등기기록과 확정판결서는 토지의 표시 복구자료도 되고, 소유자의 복구자료도 된다. (O)
■복구절차 ♥
*복구자료조사
*조사서*자료도 작성
*복구측량 (측량결과도) : 조사서와 자료도의 면적증감이 허용범위 초과시 복구측량 해야함
*경계면적 조정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소유자*이해관계인 동의필요(직권X) → 경계점표지 설치해야 함
*게시 : 15일이상 →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이의신청 : 게시기간내 소관청에 (1월X) ★
*지적공부복구 : 도시개발사업등 시행지역 편입시 복구 안할 수 있다 (소축척(1200)→대축척(500))
*복구효력 : 즉시
■부동산종합공부 ★★
*등록사항 :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 토지이용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동산가격(공시지가) (보상가격X)
-종합소유규제 공시가격
-등록사항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청에 상시 관련정보 제공의무
*열람발급 : 지적소관청 or 읍면동의 장 (단, 읍면동의 장에 정정신청은 불가능)
*보존 : 영구보존, 멸실대비 복제, 정보관리체계구축 (by지적소관청)
*정정 : 소유자 신청 → 지적소관청 요청 →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정정
[참조] 복제*보존 : 정보처리시스템(복제by국장, 보존by시도*시군구) / 부동산종합공부(복제보존by지적소관청) ★
[기출] 부동산 보상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X)
[기출]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사항의 불일치를 발견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X,읍면동의 장은 정정 불가능)
[기출] 불일치를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불일치를 정정한 후, 그 결과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정정은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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