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잡기

*토지이동 :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 (소유자X)

*토지이동 종류 (신등분합목/등축등/행지지/도대)

신청 (60)

신규등록 <의무O>

등록전환 <의무O>

분할 <의무△>

합병 <의무△>

지목변경 <의무O>

-신청: 날짜,서류,의무 필요,

-직권: 날짜,서류,의무 불필요

 

-의무불이행: 과태료X

(, 거짓신청은 처벌 1.1)

(불이행으로 소관청 직권 조사*측량 비용, 소유자로부터 징수 가능)

 

-시험은 합병 or 축척변경 위주

신청/직권

등록말소 (90) <의무O>

축척변경

등록사항정정

직권

행정구역변경 (소재변경)

지번변경

지적공부복구

기타신청

도시개발사업 (15) <의무O>

대위신청

*토지이동 신청권자 (그외 직권)

-소유자 : 원칙

-사업시행자 : ‘사업이 나오면 무조건 시행자

-대위신청 : 사업시행자(공공사업 토지) / 채권자 / 관리인*사업시행자(주택법 공동주택 부지) / 행정기관의장*지자체의장(국가*지자체 토지)  (사채관행)

[참조] 지적법상 존재X : 과태료, 소유자외(지상권자,저당권자…)

[참조] 공공사업 지목 : 유제도하구 철수 학교

[기출] 도시개발사업시행의 경우, 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이동신청 할 수 있다. (X,시행자만)

 

 

▶▶▶토지이동 <신청>

■신규등록

*신청 : 사유발생일(매립준공일)~60이내

*첨부서류 : 판결서 / 준공검사확인증(매립) / 기획재정부장관 협의문서(지자체명의등록시) / 소유권증명서류

*특징

-등기촉탁X : 미등기상태로 불일치無

-무주의 부동산 : 국유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 (ex.소관청이 관리하는 측량성과도는 갈음O & 제출X)

[참조] 기획재정부장관 : 신규등록에서만 1번 등장

[기출] 신규등록할때 제출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 서류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X,시도지사→지적소관청)

[기출] 신규등록시, 판결서*준공검사확인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X,등기사항증명서X-등기부無)

 

■등록전환

*신청 : 사유발생일~60이내

*특징

-산지관리법*건축법에 따라 : 임야대장,임야도 → 토지대장,지적도 (국지 산건등)

-지목변경, 축척변경을 수반 (반드시X / 도면이 바뀌므로, 공관법상 축척변경은 아님(, 승인X&심의X))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시, 반드시 지적측량 필요

~등록전환 대상토지는 인접토지동일축척으로 등록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가능한 3가지 경우 (불사도시)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가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기출]산지관리법*건축법등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 사용승인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X,등록전환을 신청)

 

■분할

*원칙적 의무無

*신청 : 용도변경일~60이내 (예외 한정)

-신청의무 없는 경우 (원칙, 할수있다) : 소유권이전* / 허가 / 합리 지상경계시정

-신청의무 있는 경우 (예외, 해야한다) : 1필지 일부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with지목변경신청서)

*특징

-토지분할을 하고자 할 때 : 경계표지 설치필수 / 지상에 경계표지 설치없이, 도면상의 분할 불가능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함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필등기 => 무효

[참조] 신청의무 없는 경우(매인불) ≒ 경계점표시 설치후 측량하는 경우(도도공매인불)

[참조] 동일토지가 지적도*임야도 동시등록시 : 지적도에 의해 경계를 정함이 원칙

[참조] 형질변경 → 용도변경 → 지목변경 (ex.논일부를 도로로 : 흙메꿈 → 도로만듬 → 답-)

[기출] 소유자는 토지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60일내 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O)

 

■합병

*원칙적 의무無

*신청 : 사유발생일~60이내 (예외 한정)

-신청의무 없는 경우 (원칙, 할수있다) :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함 / 하기 12개외(16) 지목합병

-신청의무 있는 경우 (예외, 해야한다) : 주택법 12개 지목합병시 신청의무O 유제도하구 철수 공3체 학교

~1 : 공동주택의 부지

~6 :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원

~5 : 철도용지,수도용지,학교용지,공장용지,체육용지

*특징

-의무있는데 미신청했더라도, 직권합병X

-지적측량 불필요

-합병의 제한

합병 가능

합병 불가능(제한)

동일O ← 소유자, 지목, 축척, 등기여부, 지번부여지역, 공유지분, 주소동일X

-지반이 연속

-등기+등기 or 미등기+미등기

-표시 다르나, 동일인 확인시

-일부토지 용도가 다르나, 이의 분할신청을 합병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

-2인이 1/2씩 지분등기한 공유토지 & 지분표기없이 등기한 동일 2의 공유토지

-지반 불연속 (도로,하천)

-등기+미등기

-시행지역토지(구획*경지*축척)+다른지역토지

-지목 같으나, 일부토지의 용도가 달라져 분할대상인 경우

-소유권

-지상, 전세, 임차, 지역-승역 (일부O)

-창설적 공동저당 (등기원인일자&접수번호동일저당권)

-가등기, 신탁등기, 환매등기

-저당권, 처분제한, 지역-요역 (일부X)

-추가적 공동저당

-압류등기 (등기원인일자&접수번호 동일해도X)

[참조] 등기원인일자&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예 : 10억 담보를 5억짜리 땅 2개로 제공

[기출] 합병시 신청의무가 있는 지목은 하천,구거,유원지 등이 있다. (X,유원지X→유지O)

[기출] 한쪽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엔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X)

 

■지목변경

*신청 : 사유발생일~60이내

*대상토지

-국계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형질변경=용도변경=지목변경)  (ex.지형변화로 하천부지로 변화)

-토지*건축물 용도변경 (ex.폐교→기업연수원(학→대))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목적

*특징

-임야대장 토지의 지목변경은 제외 (∵등록전환 해당 / , ‘토지대장의 지목변경만을 의미)

-지적측량 불필요

-서류첨부 생략 가능 경우

~지목변경 규제없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의 지목변경

~**과수원 상호간 지목변경

[기출] 지하철*도로터널구간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분할된 경우, 지목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O)

 

 

▶▶▶토지이동 <신청*직권>

■등록말소

*구조

바다 -(신규등록)-> 육지 {60}

바다로 된 경우, 소관청은 소유자에 말소신청하도록 통지

바다 <-(등록말소)- 육지 {90 / 소유자 안하면, 직권}

바다 -(회복등록)-> 육지 {기간無 / 직권}

소유자 & 공유수면관리청에 결과 통지

*내용

-포락된 토지가 재성토된 경우, 종전소유자 소유권X → 말소후, 국유지가 됨

-일부가 해면이 된 경우, 분할측량 후 해면부분 말소 / 전부가 해면이 된 경우, 분할측량X

-지적공부 말소시, 수수료無 (토지소유자&직권 모두)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 :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직권 회복등록 (시도승인X)

[참조] 직권은 제한날짜 없음

[기출] 지적소관청은 다시 바다가 육지로 된 경우, 회복등록을 위해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직권)

 

■축척변경 ★★★

*절차

-지적소관청

-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시도*대시장 승인 (cf.지축반)

-시행공고 (20이상 게시)

-경계점표지설치 (30, by소유자*점유자)

-측량 후 → 지번별조서 작성

-청산 ()

~청산금산정 : 조사&제출(소관청)→심의의결(축척변경위원회)

~차액처리 : 초과액→지자체 수입 / 부족액→지자체 부담

~청산X : 오차허용범위 이내 / 소유자 전원합의 / 위원회 의결

-청산금공고 (15이상)

-납부고지*수령통지 (20)

~이의신청 (1, 지적소관청)

~심의의결 & 답변 (1, 축척변경위원회)

~납부 (6)

~지급 (6)

-확정공고 (지체없이)

-토지이동 (확정공고일 효력) (다음날X)

-지적정리 (지체없이)

-등기촉탁 & 소유자통지

 

*내용

-지적도(임야도X) / 소축척→대축척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1/500, 경위의측량)

-시도*대시장의 승인 필요 (지축반)

-업무분할

~심의결정(결정권한) : 축척변경위원회

~집행*조사*이의신청 : 소관청

-의결*승인없이 축척변경 가능한 경우 → 이 경우, 지번*지목*경계는 종전지적공부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함 & 토지소유자통지X

~합병토지의 축척이 이미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지역내 당해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경계점좌표등록부 미비치 지역을 비치지역 축척변경 하는 경우

~평판*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경계점 복원, 경위의 측량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해야 함

-축척변경기간 중 정지되는 것 : 지적공부정리 & 경계복원측량 (축정공복)

*축척변경위원회

-위원 : 5~10(토지소유자 2분의1이상으로 구성 / 5이하일 경우, 전원 위촉)

~위원→지적소관청이 위촉 / 위원장→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

-대표권한 : 심의의결 (결정)

-회의 : 개최 5까지 서면 통지 & 위원장이 소집

*3대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 / 재정연양징 / 시청이회)

지방지적위원회 (시도,1)

중앙지적위원회 (국장,5)

축척변경위원회 (소관청,4)

지적측량적부 심사

지적측량적부 재심사

지적관련 정책개발

지적관련 연구개발

지적기술자 양성

지적기술자 징계

축척변경 시행계획

금액결정 & 청산금산정

청산금 이의신청

기타 소관청 회의 부치는 사항

(축척변경 승인사항X시도*대시장)

[참조]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3대 지역 : 도시개발사업 / 축척변경 / 농지구역정리 (도축농)

[기출]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O)

[기출]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지역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X,축척변경위원회*지적소관청 반대)

[기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지적측량적부심사와… (X,업무1)

[기출] 도시개발사업 지역내, 그 사업시행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한 경우, 소유자에 통보하지 않는다. (O)

 

■등록사항정정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등록사항 정정

-신청인 잘못 : 신청 (신청인=토지소유자O, 토지측량자X)

-소관청 잘못 : 직권(이해관계無) / 신청(이해관계有)

~이해관계無면 직권 9가지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내용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 (토지이용계획서X)

`면적 증감없이 경계위치만 잘못된 경우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환산=곱셈실수, 재측량 필요X)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결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토지합필제한에 위반된 등기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되어, 면적은 일치하나 경계가 어긋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有면 신청경계*면적 변경

`제출서류 : 동의*승낙*판결서 /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이해관계인 : 소유자 한정 (제한물권자X,가처분권자X)  (cf.지적법엔 소유자는 안나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정정측량성과도&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흑백반전*붉은색)라고 적고 소유자에게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소유자소유자 정정 (등기부 보고 고침)  (, 신규등록이라면, 지적소관청이 직접조사하여 등록)

-등기된 : 직권/신청 → 서류(1): 등기필정보/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

-미등기 : 신청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필완사전, 신규등록은 직접)

[참조] 신청인의 신청사항에는 제한이 없다. (직권내용은 신청으로도 가능→즉, 신청은 어떤 경우든 가능)

[참조]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것 : 신청인잘못 / 미등기 / 이해관계인有

[기출] 토지의표시 등록사항의 오류가 신청인의 잘못인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X,없다)

[기출] 소관청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경우,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한다. (X,토지소유자 관한 사항)

[기출]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경우,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신청접수증,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한다. (X,등기신청접수증X→등기사항증명서)

[기출] 신규등록 할 때,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X,신규등록은 등기無인 상태, 소관청이 직접조사 등록)

 

 

▶▶▶토지이동 <직권>

■행정구역변경

*소재변경 (인천시→인천광역시)  /  지적확정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식 준용

 

■지번부여

*지적측량 불필요  /  지적확정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식 준용

 

■지적공부복구

*지체없이 소관청의 직권으로 복구 (승인 불필요)

 

 

▶▶▶토지이동 <기타신청>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15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 (시도지사X)

-시행자 파산 : 시공을 보증한자,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 가능

*신청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할 경우 : 사업완료신고로 갈음 가능

*도시개발사업 착수 토지 제한 : 사업완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는 토지이동신청 불가 (소유자X)

-개발사업대상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 원할경우, 시행자에게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함

*토지이동시기 간주 : 준공된때

 

■대위신청

*토지소유자 대신 신청 (등록사항정정 제외) : 사업시행자 / 채권자 / 관리인*사업시행자 / 행정기관의장

 

 

▶▶▶지적공부의 정리

■정리방법

*토지의 표시 : 토지이동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지적정리 → 등기촉탁 or 소유자통지

*소유자 : 토지소유자변동소유자정리결의서 → 소유자정리

[기출]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변동에 따른 공부정리의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X,소유자)

 

■소유자정리

*등기된 토지 : 토지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정리

-첨부서류 :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필완사전)

-등기부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불일치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정리 불가능 → 관할등기관서에 통지

-소관청이 등기부열람으로 지적공부와 불일치 사항 발견시 → {이해관계無}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정리 / {이해관계有}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일치하는데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청

-국유재산법등의 중앙관서장이 소유자없는부동산에 대해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가능

-소유권이전등기 후, 소관청에 등기필 뜻의 통지로 정리시, 소유자변동일자등기접수일자(실행일X, 소급)

-등기기록의 소유자변동은 토지대장*임야대장소유자를 정리하는 기준이 됨

*신규등록하는 토지 :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토지소유자를 등록

 

■등기촉탁

*의미 : 지적정리 후, 토지의 표시 변경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 대신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것

*촉탁대상 :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동

*촉탁서류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 +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등기촉탁 대상 아닌 것 (신소경) ★★★

-신규등록 (∵미등기)

-소유자 변동 (∵토지이동X & 등기부 먼저 고쳐야 하는 사항)

-경계*좌표의 변경 (∵등기부에 등록X)

[기출] 토지대장에 기록된 소유권외의 권리를 변경정리한 경우 등기촉탁한다. (X,토지대장 소유권외 기재無)

 

■지적정리 통지

*소유자의 신청 => 통지X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직권, 대위신청 => 통지O  (직대촉 알린다)

*통지받을자 미상시 : 일간신문 or 시군구 공보 o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통지시기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이내 소유자에게 통지 (등기신청 접수일X)

-변경등기가 필요없는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이내 소유자에게 통지

[기출] 소관청이 대시장 승인을 받아 지번을 수정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통보해야 한다. (O)

[기출]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서에 의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한 경우, 소유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X,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서=소유자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함=>통지X)

 

■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소유자 미신청으로 인한 직권정리 비용 : 소유자에게 징수(30이내 납부)

*수수료 면제 : 국가등의 신청 / 등록말소 신청 / 등록사항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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