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잡기
*토지이동 :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 (소유자X) ★
*토지이동 종류 (신등분합목/등축등/행지지/도대) ♥
신청 (60일) |
신규등록 <의무O> 등록전환 <의무O> 분할 <의무△> 합병 <의무△> 지목변경 <의무O> |
-신청: 날짜,서류,의무 필요, -직권: 날짜,서류,의무 불필요
-의무불이행: 과태료X ★ (단, 거짓신청은 처벌 1.1) (불이행으로 소관청 직권 조사*측량 비용, 소유자로부터 징수 가능)
-시험은 합병 or 축척변경 위주 |
신청/직권 |
등록말소 (90일) <의무O> 축척변경 등록사항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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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
행정구역변경 (소재변경) 지번변경 지적공부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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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신청 |
도시개발사업 (15일) <의무O> 대위신청 |
*토지이동 신청권자 (그외 직권)
-소유자 : 원칙
-사업시행자 : ‘사업’이 나오면 무조건 시행자
-대위신청 : 사업시행자(공공사업 토지) / 채권자 / 관리인*사업시행자(주택법 공동주택 부지) / 행정기관의장*지자체의장(국가*지자체 토지) (사채관행) ★
[참조] 지적법상 존재X : 과태료, 소유자외(지상권자,저당권자…)
[참조] 공공사업 지목 : 유제도하구 철수 학교
[기출] 도시개발사업시행의 경우, 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이동신청 할 수 있다. (X,시행자만)
▶▶▶토지이동 <신청>
■신규등록
*신청 : 사유발생일(매립준공일)~60일이내
*첨부서류 : 판결서 / 준공검사확인증(매립) / 기획재정부장관 협의문서(지자체명의등록시) / 소유권증명서류 ★
*특징
-등기촉탁X : 미등기상태로 불일치無
-무주의 부동산 : 국유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함 (ex.소관청이 관리하는 ‘측량성과도’는 갈음O & 제출X) ★
[참조] 기획재정부장관 : 신규등록에서만 1번 등장
[기출] 신규등록할때 제출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 서류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X,시도지사→지적소관청)
[기출] 신규등록시, 판결서*준공검사확인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X,등기사항증명서X-∵등기부無)
■등록전환
*신청 : 사유발생일~60일이내
*특징
-산지관리법*건축법에 따라 : 임야대장,임야도 → 토지대장,지적도 (국지 산건등)
-지목변경, 축척변경을 수반 (반드시X / 도면이 바뀌므로, 공관법상 축척변경은 아님(즉, 승인X&심의X))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시, 반드시 지적측량 필요
~등록전환 대상토지는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가능한 3가지 경우 (불사도시)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가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기출] ‘산지관리법*건축법’등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 사용승인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X,등록전환을 신청)
■분할
*원칙적 의무無
*신청 : 용도변경일~60일이내 (예외 한정)
-신청의무 없는 경우 (원칙, 할수있다) : 소유권이전*매매 / 인허가 / 불합리 지상경계시정
-신청의무 있는 경우 (예외, 해야한다) : 1필지 일부의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with지목변경신청서)
*특징
-토지분할을 하고자 할 때 : 경계표지 설치필수 / 지상에 경계표지 설치없이, 도면상의 분할 불가능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함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필등기 => 무효
[참조] 신청의무 없는 경우(매인불) ≒ 경계점표시 설치후 측량하는 경우(도도공매인불)
[참조] 동일토지가 지적도*임야도 동시등록시 : 지적도에 의해 경계를 정함이 원칙
[참조] 형질변경 → 용도변경 → 지목변경 (ex.논일부를 도로로 : 흙메꿈 → 도로만듬 → 답-도 )
[기출] 소유자는 토지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60일내 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O)
■합병
*원칙적 의무無
*신청 : 사유발생일~60일이내 (예외 한정)
-신청의무 없는 경우 (원칙, 할수있다) :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함 / 하기 12개외(16개) 지목합병
-신청의무 있는 경우 (예외, 해야한다) : 주택법 12개 지목합병시 신청의무O → 유제도하구 철수 공3체 학교
~1개 : 공동주택의 부지
~6개 :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원
~5개 : 철도용지,수도용지,학교용지,공장용지,체육용지
*특징
-의무있는데 미신청했더라도, 직권합병X
-지적측량 불필요
-합병의 제한 ★
합병 가능 |
합병 불가능(제한) |
동일O ← 소유자, 지목, 축척, 등기여부, 지번부여지역, 공유지분, 주소 → 동일X |
|
-지반이 연속 -등기+등기 or 미등기+미등기 -표시 다르나, 동일인 확인시 -일부토지 용도가 다르나, 이의 분할신청을 합병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 -2인이 1/2씩 지분등기한 공유토지 & 지분표기없이 등기한 동일 2인의 공유토지 |
-지반 불연속 (도로,하천) -등기+미등기 -시행지역토지(구획*경지*축척)+다른지역토지 -지목 같으나, 일부토지의 용도가 달라져 분할대상인 경우 |
-소유권 -지상, 전세, 임차, 지역-승역 (일부O) -창설적 공동저당 (등기원인일자&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
-가등기, 신탁등기, 환매등기 -저당권, 처분제한, 지역-요역 (일부X) -추가적 공동저당 -압류등기 (등기원인일자&접수번호 동일해도X) |
[참조] 등기원인일자&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예 : 10억 담보를 5억짜리 땅 2개로 제공
[기출] 합병시 신청의무가 있는 지목은 하천,구거,유원지 등이 있다. (X,유원지X→유지O)
[기출] 한쪽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엔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X)
■지목변경
*신청 : 사유발생일~60일이내
*대상토지
-국계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형질변경=용도변경=지목변경) (ex.지형변화로 하천부지로 변화)
-토지*건축물 용도변경 (ex.폐교→기업연수원(학→대))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목적
*특징
-임야대장 토지의 지목변경은 제외 (∵등록전환 해당 / 즉, ‘토지대장’의 지목변경만을 의미)
-지적측량 불필요
-서류첨부 생략 가능 경우
~지목변경 규제없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의 지목변경
~전*답*과수원 상호간 지목변경
[기출] 지하철*도로터널구간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분할된 경우, 지목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O)
▶▶▶토지이동 <신청*직권>
■등록말소
*구조
바다 -(신규등록)-> 육지 {60일} |
바다로 된 경우, 소관청은 소유자에 말소신청하도록 통지 |
바다 <-(등록말소)- 육지 {90일 / 소유자 안하면, 직권} |
바다 -(회복등록)-> 육지 {기간無 / 직권} |
소유자 & 공유수면관리청에 결과 통지 ★ |
*내용
-포락된 토지가 재성토된 경우, 종전소유자 소유권X → 말소후, 국유지가 됨
-일부가 해면이 된 경우, 분할측량 후 해면부분 말소 / 전부가 해면이 된 경우, 분할측량X
-지적공부 말소시, 수수료無 (토지소유자&직권 모두)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 :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직권 회복등록 (시도승인X) ★
[참조] 직권은 제한날짜 없음
[기출] 지적소관청은 다시 바다가 육지로 된 경우, 회복등록을 위해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직권)
■축척변경 ★★★
*절차
-지적소관청 -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시도*대시장 승인 (cf.지축반) -시행공고 (20일이상 게시) -경계점표지설치 (30일내, by소유자*점유자) ★ -측량 후 → 지번별조서 작성 -청산 (㎡당) ~청산금산정 : 조사&제출(소관청)→심의의결(축척변경위원회) ~차액처리 : 초과액→지자체 수입 / 부족액→지자체 부담 ~청산X : 오차허용범위 이내 / 소유자 전원합의 / 위원회 의결 |
-청산금공고 (15일이상) -납부고지*수령통지 (20일내) ~이의신청 (1월내, 지적소관청) ★ ~심의의결 & 답변 (1월내, 축척변경위원회) ~납부 (6월내) ★ ~지급 (6월내) -확정공고 (지체없이) -토지이동 (확정공고일 효력) (다음날X) -지적정리 (지체없이) -등기촉탁 & 소유자통지
|
*내용
-지적도(임야도X) / 소축척→대축척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1/500, 경위의측량)
-시도*대시장의 승인 필요 (지축반)
-업무분할
~심의결정(결정권한) : 축척변경위원회
~집행*조사*이의신청 : 소관청
-의결*승인없이 축척변경 가능한 경우 → 이 경우, 지번*지목*경계는 종전지적공부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함 & 토지소유자에 통지X
~합병토지의 축척이 이미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지역내 당해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경계점좌표등록부 미비치 지역을 비치지역 축척변경 하는 경우
~평판*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경계점 복원 후, 경위의 측량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해야 함
-축척변경기간 중 정지되는 것 : 지적공부정리 & 경계복원측량 (축정공복)
*축척변경위원회 ★
-위원 : 5~10인 (토지소유자 2분의1이상으로 구성 / 5명이하일 경우, 전원 위촉)
~위원→지적소관청이 위촉 / 위원장→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
-대표권한 : 심의의결 (결정)
-회의 : 개최 5일전까지 서면 통지 & 위원장이 소집
*3대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심 / 재정연양징 / 시청이회)
지방지적위원회 (시도,1) |
중앙지적위원회 (국장,5) |
축척변경위원회 (소관청,4) |
지적측량적부 심사 |
지적측량적부 재심사 지적관련 정책개발 지적관련 연구개발 지적기술자 양성 지적기술자 징계 |
축척변경 시행계획 금액결정 & 청산금산정 청산금 이의신청 기타 소관청 회의 부치는 사항 (축척변경 승인사항X→시도*대시장) |
[참조]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3대 지역 : 도시개발사업 / 축척변경 / 농지구역정리 (도축농)
[기출]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O)
[기출]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지역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X,축척변경위원회*지적소관청 반대)
[기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지적측량적부심사와… (X,업무1개)
[기출] 도시개발사업 지역내, 그 사업시행에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한 경우, 소유자에 통보하지 않는다. (O)
■등록사항정정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 → 등록사항 정정
-신청인 잘못 : 신청 (신청인=토지소유자O, 토지측량자X)
-소관청 잘못 : 직권(이해관계無) / 신청(이해관계有)
~이해관계無면 직권 → 9가지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내용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 (토지이용계획서X)
`면적 증감없이 경계위치만 잘못된 경우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환산=곱셈실수, 재측량 필요X)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결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토지합필제한에 위반된 등기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면적은 일치하나 경계가 어긋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有면 신청 → 경계*면적 변경
`제출서류 : 동의*승낙*판결서 /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이해관계인 : 소유자 한정 (제한물권자X,가처분권자X) (cf.지적법엔 소유자외는 안나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정정측량성과도&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흑백반전*붉은색)라고 적고 소유자에게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소유자 → 소유자 정정 (등기부 보고 고침) (단, 신규등록이라면, 지적소관청이 직접조사하여 등록)
-등기된 : 직권/신청 → 서류(택1): 등기필정보/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 ♥
-미등기 : 신청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필완사전, 신규등록은 직접)
[참조] 신청인의 신청사항에는 제한이 없다. (직권내용은 신청으로도 가능→즉, 신청은 어떤 경우든 가능)
[참조]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것 : 신청인잘못 / 미등기 / 이해관계인有
[기출] 토지의표시 등록사항의 오류가 신청인의 잘못인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X,없다)
[기출] 소관청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경우,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한다. (X,토지소유자 관한 사항)
[기출]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경우,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신청접수증,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한다. (X,등기신청접수증X→등기사항증명서)
[기출] 신규등록 할 때,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X,신규등록은 등기無인 상태, 소관청이 직접조사 등록)
▶▶▶토지이동 <직권>
■행정구역변경
*소재변경 (인천시→인천광역시) / 지적확정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식 준용
■지번부여
*지적측량 불필요 / 지적확정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식 준용
■지적공부복구
*지체없이 소관청의 직권으로 복구 (승인 불필요)
▶▶▶토지이동 <기타신청>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15일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 (시도지사X) ★
-시행자 파산시 : 시공을 보증한자,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 가능
*신청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할 경우 : 사업완료신고로 갈음 가능
*도시개발사업 착수 토지 제한 : 사업완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는 토지이동신청 불가 (소유자X)
-개발사업대상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 원할경우, 시행자에게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함
*토지이동시기 간주 : 준공된때
■대위신청
*토지소유자 대신 신청 (등록사항정정 제외) : 사업시행자 / 채권자 / 관리인*사업시행자 / 행정기관의장
▶▶▶지적공부의 정리
■정리방법
*토지의 표시 : 토지이동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지적정리 → 등기촉탁 or 소유자통지
*소유자 : 토지소유자변동 → 소유자정리결의서 → 소유자정리
[기출]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변동에 따른 공부정리의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X,소유자)
■소유자정리
*등기된 토지 : 토지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정리
-첨부서류 :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필완사전) ★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불일치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정리 불가능 → 관할등기관서에 통지
-소관청이 등기부열람으로 지적공부와 불일치 사항 발견시 → {이해관계無}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정리 / {이해관계有}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일치하는데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청
-국유재산법등의 중앙관서장이 소유자없는부동산에 대해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만 등록 가능
-소유권이전등기 후, 소관청에 등기필 뜻의 통지로 정리시, 소유자변동일자는 등기접수일자(실행일X, ∵소급)
-등기기록의 소유자변동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기준이 됨
*신규등록하는 토지 :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토지소유자를 등록 ★
■등기촉탁
*의미 : 지적정리 후, 토지의 표시 변경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 대신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것
*촉탁대상 :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동
*촉탁서류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 +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등기촉탁 대상 아닌 것 (신소경) ★★★
-신규등록 (∵미등기)
-소유자 변동 (∵토지이동X & 등기부 먼저 고쳐야 하는 사항)
-경계*좌표의 변경 (∵등기부에 등록X)
[기출] 토지대장에 기록된 소유권외의 권리를 변경정리한 경우 등기촉탁한다. (X,토지대장 소유권외 기재無)
■지적정리 통지
*소유자의 신청 => 통지X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직권, 대위신청 => 통지O (직대촉 알린다)
*통지받을자 미상시 : 일간신문 or 시군구 공보 o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통지시기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 소유자에게 통지 (등기신청 접수일X)
-변경등기가 필요없는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이내 소유자에게 통지
[기출] 소관청이 대시장 승인을 받아 지번을 수정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통보해야 한다. (O)
[기출]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서에 의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한 경우, 소유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X,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서=소유자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함=>통지X)
■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소유자 미신청으로 인한 직권정리 비용 : 소유자에게 징수(30일이내 납부)
*수수료 면제 : 국가등의 신청 / 등록말소 신청 / 등록사항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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