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잡기
*등기부 (사법부)
-부동산 표시 : 표제부
-권리
~소유권 : 갑구
~소유권이외 : 을구
*지적공부 (행정부)
-토지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대장(문자) : 토지대장,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그림) :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숫자)
-소유자
[참조] 등기: 권리 공시 / 지적: 토지의표시 공시 (우선수정 : 토지불일치-지적, 권리불일치-등기)
[참조]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시군구 (지자체로서X)
[기출] 토지의 표시상 좌표는 경계점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다.(X,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기출] 축척변경은 지적도와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소축척을 고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X,임야도X)
■지적의 목적 ★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국토의 효율적 관리 / 해상교통의 안전 /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
■지적측량
*구분 (기지세경)
-기초측량 :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
-세부측량 :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1필지 성립요건 : 동일(지번부여지역*소유자*용도(지목)*등기여부*축척)+연속(지반) (지소용등축지)
*방법 : 평판(전자면적) / 경위(좌표면적-경계점좌표등록부) / 전자평판 / 전파기*광파기 / 사진 / 위성
*수행자 : 지적측량업등록자(시도지사 등록) & 한국국토정보공사 (cf.보증보험 1억 & 20억 이상)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 의뢰받은 지적측량수행자 →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 (시도지사X) → 측량이 정확하다고 인정될시 지적측량성과도를 수행자에게 발급
*기간 ★★♥
-측량: 5일, 검사: 4일
-(기준점설치시 추가일수) 15점이하:4일추가 / 15점초과&4점마다:1일추가 (1~15/16~19/20~23…)
~예) 21개설치시 측량기간 = 5일 + 4일 + 1일 + 1일(20~21) = 11일 (검사기간=4+4+1+1=10일)
-(일정기간 합의시) 측량: 3/4, 검사:1/4
*검사
-원칙 : 소관청
-예외 : 시도*대시장 (지적삼각측량성과 & 고시면적 이상)
*측량대상 ★★★
지적측량O |
지적측량X |
-지적기준점 정함 (기초측량) -지적측량성과 검사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바다로된토지등록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정정, 지적공부복구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경계복원측량 (경계점 지상 복원)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현황 지적도*임야도 대비)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사업) |
-소재*지번*지목의 변경 (소지목연합 측량안해) -합병 -연속지적도 (전산화도면, 측량활용X)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 설치 -평→제곱미터 |
※검사X or 면적측정X :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현복이는 검사면적 다 안해) ※지적측량수행자가 할 수 없는 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검사측량 (재검 못한 수행자)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 (확축 경계점) |
[참조] 지적재조사사업 : 토지의 효율적 관리 목적, by국장
[참조] 지적측량→by지적측량수행자 / 일반측량→by민간개발사업자
■지적기준점 성과 ★
|
설치 |
관리 |
열람*발급 |
지적삼각점 (2~5km) + |
소관청 (시도 통보) |
시도 |
시도&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 (1~3km) ● |
소관청 |
||
지적도근점 (50~300m) ○ |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도근점성과는 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지적위원회
*구분
-지방 : 심사 / 시도(위-국장, 부-과장) / 5~10인(위부포함) / 임기2년(위부불포함) / 업무: 심사
-중앙 : 재심사 / 국토교통부(위-국장, 부-과장) / 5~10인(위부포함) / 임기2년(위부불포함) / 업무: 재심사, 정책*연구개발, 기술자양성*징계 / 간사(지적공무원 중 국장이 임명)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 5일전 서면 통보, 과반수 개의*의결
*제척사유 : 배우자 / 친족 / 해당건 증언*진술*감정 / 속한 법인*단체 / 당사자 대리인 / 해당안 원인된 처분 (X:현지조사결과를 보고받음, 관계인 의견들음)
*지적측량적부심사*재심사 절차 (출제자가 묻는 것이 ‘심사*재심사’인지를 찾는 것이 핵심!!)
-시도지사는 재심사 청구없을 경우, 의결서 사본을 소관청에 송부 → 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수정
-90일내 재심사 청구없거나,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된 경우 → 다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불가능
심사 |
재심사 (90일이내) |
비고 |
청구 시도지사 ↓ 지방지적위원회 ↓ 시도지사 통지 |
청구 국장 ↓ 중앙지적위원회 ↓ 국장 통지 |
소유자, 이해관계인, 측량수행자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제출 & 거쳐 청구(에게X) 30일이내 60일이내 심의의결 (지적위원회 의결로 1회30일연장) 지체없이 7일이내 청구자들에 통지 |
[참조] 해당심사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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