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개공(무등록포함, 보조원X) & 거래정보사업자 :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분사무소 관할 시군구 포함)
*협회(지부,지회) : 국장
*매수신청대리 협회 : 법원행정처장
*매수신청대리 협회 지부*개공 : 지방법원장(지원장과 협회지부에 위탁가능)
[참조] 구가 설치된 일반시의 시장 : 공중법상 감독권한無 (ex.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고양시장은 권한無)
■감독상 명령
*요건 :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 이법위반확인*행정처분 => 필요한 경우만 진행 (정기적X)
*출입검사시 서류제시 의무 : 조사검사증명서 및 공무원증 (또는X)
*명령위반 제재 : 개공(업무정지-3월) / 거래정보사업자*협회(500↓)
■행정처분 ★★♥
*자격취소 처분시,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경우,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절차이행을 한 후, 교부 시도지사에 통보하여, 교부 시도지사가 취소한다. (준사람이 뺏을수도 있다)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처분시, 5일내 이를 국장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된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정지기간의 2분의1 범위내 가중*감경가능 / 단, 가중처분하는 기간은 6월을 초과할수 없음 (9월X)
행정처분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처분권자 |
교부한 시도지사 |
교부한 시도지사 |
등록관청 |
등록관청 |
국장 |
처분대상자 |
공인중개사 |
소공 |
개공 |
개공 |
거래정보사업자 |
청문 |
O(10일전통보) |
X(의견진술) |
O(10일전통보) |
X(의견진술) |
O(10일전통보) |
보고&통지 |
5일내 국장&시도 |
△(등록관청의 통보) |
X |
X |
X |
반납 |
7일 |
X |
7일 |
X |
X |
제척기간 |
X |
X |
X |
3년 |
X |
처분효과 |
3년 결격사유 |
그기간 결격사유 |
3년 결격사유 |
그기간 결격사유 |
X |
기속/재량 |
하여야한다 |
할수있다 |
-하여야한다(절취) -할수있다(임취) |
할수있다 |
할수있다 |
처분사유 |
부양지역 |
이중금/인확인서 |
해부결이이중정양 이중겸임보정금최근휴등 |
결정공일임/확인계약미인감전범/기 |
부운정일해 |
처분기간 |
|
6월/3월 |
|
6월/3월/1월 |
|
[참조] 공식처럼 기억 : 임취는 업정
[참조] 자격증 부정사용→행정형벌규정 無 /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반납도 7일내
[참조] 청문 : 취소대상만 해당 / 청문절차→행정절차법 규정(공중법X) / 사망or법원의 형벌선고시, 청문 생략가능
[참조] 행정처분기준:국토교통부령 / 과태료처분기준:대통령령
[기출] 중개보조원과 무등록개공에게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 (O)
[기출] 휴업중이라는 이유로 사무소를 폐쇄하여 이 사실이 적발된 경우, 등록기준미달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O)
■폐업신고전 행정처분
*개념
-등록취소(절취*임취), 업무정지 사유로 폐업 → 폐업후 재등록해도, 폐업사유 고려되어 행정처분 승계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승계규정을 준용함 (법인X)
-소공의 경우, 승계규정 적용X
*등록취소 => 폐업일~3년간 승계 (폐업기간 포함) (등폐3 업과처1)
-폐업기간 3년초과시 등록취소 승계X
-예) 폐업 2년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전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 잔여결격기간은 1년
*업무정지&과태료 => 처분일~1년간 승계 (폐업기간 불포) (폐업일X)
-폐업기간 1년초과시 업무정지 승계X
-예) 업무정지3월처분→폐업→3월경과 후 재등록→1년미경과했으므로 승계되어, 3월간 업무정지상태
■업무위탁 ★
-국장*시도지사*등록관청은 업무 일부를 협회 또는 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도지사 : 직무*연수*실무교육의 업무를 위탁 → 대학, 협회, 공기업(준정부기관)
~시험시행기관장 : 시험 업무를 위탁 → 협회, 공기업(준정부기관)
-위탁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위탁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기준 : 7급공무원 6월이상, 대학강의*변호사 2년이상, 실무경험*공인중개사 3년이상 / 강의실면적 : 50㎡이상
|
대학 |
협회 |
공기업 |
실무교육(중개) |
O |
O |
O |
실무교육(경매) |
O |
O |
X |
시험업무 |
X |
O |
O |
[기출] 공인중개사 시험업무는 대학, 공기업,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X,대학X)
[기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이 가능한 기관은 대학,협회,공기업이 있다. (X,공기업X)
■행정수수료 ★
*조례별
시도 조례 |
시군구 조례 |
-자격응시 -자격증재교부
※자격증교부: 무료 |
-등록신청 -등록증재교부 -분사무소설치신고 -신고필증재교부 |
*국장시험 : 국장 결정공고
*위탁 : 위탁받은자가 위탁한자의 승인 얻어 결정공고
*중개보수 : 국토교통부령~시도조례
*실비*권리관계확인 : 이전의뢰인 부담 (매도인)
*계약금등예치권고 : 취득의뢰인 부담 (매수인)
*경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공인중개사(2만원), 법인(3만원)
-매수신청 상담보수 : 50만원내 합의
-매수인이 된 경우 : 감정가 1% 또는 최저가 1.5% 중 합의
-매수인이 못된 경우 : 50만원내 합의
-매수신청대리 실비 : 30만원 한도 (cf.권리관계확인 실비:한도X)
[참조] 분사무소의 수수료 : 주된사무소 따름
[참조] 실비O(원거리교통비, 출장비) / 실비X(근거리교통비, 등기사항증명서)
■포상금 ★
|
지급사유 (제재) |
포상금 내용 |
공중법 |
-무등록 (3.3) -부정한등록 (3.3) -양도대여 (1.1)
※무부양 ※포상금X : 투기조장, 중개보수초과 |
-조건(공통) : 행정기관 발각전 신고고발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유예 ※판사무관 : 무죄,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선고 → 포상금지급 -미지급 : 공소권없음, 불기소, 기소중지, 검사의 무혐의처분 -금액(공통) : 건당 50만원 -재원 : 50%내 국고보조가능 (전부X) -지급기간 : 결정일~1월내 (포상금 1월,2월,30일) -2인-균분,합의 / 2건-최초 |
부신법 |
-거짓신고 (5%↓과태료) -부정허가*무허가 (2년↓징역*30%↓벌금) -목적대로사용X (10%↓이행강제금)
※거부목 |
-조건(각각) : 신고관청 적발전 신고*입증자료제출 ~과태료부과O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유예 ~허가관청의 이행명령 -미지급 : 공무원의 신고, 위반관련자의 신고, 익명의 신고 -금액(각각) : 과태료의20%(한도1천만) / 50만원 / 50만원 -재원 : 시군구재원 충당 -지급기간 : 접수일~2월내 -2인공동-균분,합의 / 2인각각-최초 |
주택법 |
-불법전매 (3.3 + ‘이익 3배가 3천만원 초과시, 이익 3배 범위내 과태료 부과’) ♣ |
-조건 : X -금액 : 1천만원 -재원 : 명문X(‘시도’로 유추) -지급기간 : 신청일~30일내 |
[기출] 양도대여사유로 신고 및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X,기소되었으니 지급-검사기준판단)
■교육제도 ★★♥
구분 |
직무교육 <사전> |
연수교육 <사후> |
실무교육(중개) <사전> |
실무교육(경매) <사전> |
예방교육 <사후> |
실시 권자 |
시도*등록관청 |
시도 |
시도 |
법원행정처장 지정교육기관 |
국장*시도*등록관청 |
대상 |
보조원 |
개공/소공 |
전원 (보조원제외) |
개공/법인대표자 |
개공등 |
교육 내용 |
직업윤리 |
직업윤리 중개*경영실무 법제도변경 |
직업윤리 중개*경영실무 법률지식 |
직업윤리 경매실무 민사소송*집행법 |
거래질서확립 거래사고피해방지 |
기타 |
교육시간: 3~4 1년내 재고용: 면제 |
교육시간: 12~16 교육통지: 2월전 위반: 500↓ |
교육시간: 28~32 1년내 재신고: 면제 |
교육시간: 32~44 1년내 재신고: 면제 |
교육통지: 10일전 |
*연수교육 : 실무교육 후 2년마다
*교육지침 : 목적, 대상, 과목, 시간, 강사자격, 수강료, 평가, 수료증발급 등
[참조] 교육시간 : 3,4 곱하고 → 12,16 더하고 → 28,32 → 32,44
[기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없는 교육은? (실무교육경매)
[기출] 무료시행&교육비 지원이 있는 교육은? or 직업윤리를 교육내용으로 하지 않는 교육은? (예방교육)
[기출] 미수료시 처벌이 있는 교육은? (연수교육)
[기출] 교육통지를 해주는 교육은? (연수교육, 예방교육 → 사후교육만)
[기출]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 통지해야 한다. (X,관보공고X)
■행정벌 ★
*행정형벌 (징역,벌금) & 행정처분병과 (무등록자 비밀은 병과안돼)
-3.3 : (무부관직쌍투, P21)
~형벌(처분) = 무(無), 부(절취), 관직쌍투(임취)
-1.1 : (유사이중양도임정비광매무수거, P22)
~형벌(처분) = 유사(無), 이중(절취*임취), 양도(절취,자취), 임(임취), 정(지정취소), 비광(無), 매무수거(임취)
*행정질서벌 (과태료)
-500↓과태료 : (확/개운해/공/명령/교, P23) → (500/400/300/200/100)
-100↓과태료 : (명칭광반/납보이게/휴, P26) → (50/30/20)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국장 :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시도지사 : 연수교육, 공인중개사(자격증)
-등록관청 : 개공
*부과기준
-행정처분: 행정청(국토교통부령) / 행정형벌: 법원 / 행정질서벌: 과태료(대통령령)
-과태료 2분의1 범위내 증감 가능 : 자격정지*업무정지 + 100↓과태료*500↓과태료
-과태료 5분의1 범위내 증감 가능 : 3천만원이하과태료 or 취득가5%이하과태료
-가중*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X / 금액 정할시, 위반행위 동기도 참작O
-이의신청 : 공중법상 규정無 → 행정처분(행정절차법) / 과태료(질서위반법)
*병과
-처분+형벌 = 가능
-처분+질서벌 = 불가능 (예외 :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위반→지정취소+500)
-형벌+질서벌 = 불가능
[참조] 확인설명X, 근거자료X : 개공→500↓과태료 / 소공→자격정지(과태료無, 병과안됨)
[기출] 개공의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병과되는 경우는 없다. (O)
■양벌규정
*직원의 행정형벌 위반시, 개공에게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함 (행정처분X, 행정질서벌X)
-즉, 고용인의 징역*벌금형에만 양벌규정 적용 (단, 고용인&개공의 처벌은 상황따라 다를 수 있음)
-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벌규정 적용X
-법15조2항에 의해, ‘고용인 업무상행위는 고용한 개공행위로 봄’으로 등록취소(절취*임취) 가능 (양벌무관)
-민사*행정(무과실책임) / 형사(과실책임)
*결격사유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벌금형…’ : 判사용주로서 양벌규정 해당X (ex.직원잘못으로 벌금 받은경우)
*예) 상당한 주의했음에도, 소공이 쌍방대리로 1천만원 벌금을 받았을 경우 → 금지행위 & 이법300↑
-소공(자격정지O & 3년 결격사유 해당) / 개공(임취O-이는 양벌이 아닌 15조2항에 의해 ‘금지행위’ 적용)
[기출] 소공이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고용한 개공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X,행정형벌만)
[기출] 중개보조원이 1천만원 벌금을 받았을 때, 고용한 개공도 1천만원 벌금이다. (X,동일처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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