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개공(무등록포함, 보조원X) & 거래정보사업자 :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분사무소 관할 시군구 포함)

*협회(지부,지회) : 국장

*매수신청대리 협회 : 법원행정처장

*매수신청대리 협회 지부*개공 : 지방법원장(지원장과 협회지부에 위탁가능)

[참조] 구가 설치된 일반시의 시장 : 공중법상 감독권한無 (ex.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고양시장은 권한無)

 

■감독상 명령

*요건 :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 이법위반확인*행정처분 => 필요한 경우만 진행 (정기적X)

*출입검사시 서류제시 의무 : 조사검사증명서 공무원증 (또는X)

*명령위반 제재 : 개공(업무정지-3) / 거래정보사업자*협회(500)

 

■행정처분 ★★♥

*자격취소 처분시,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경우,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절차이행을 한 후, 교부 시도지사에 통보하여, 교부 시도지사취소한다. (준사람이 뺏을수도 있다)

*시도지사자격취소 처분시, 5내 이를 국장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통지해야 한다.

*등록관청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된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정지기간의 2분의1 범위내 가중*감경가능 / , 가중처분하는 기간은 6을 초과할수 없음 (9X)

행정처분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처분권자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록관청

국장

처분대상자

공인중개사

소공

개공

개공

거래정보사업자

청문

O(10일전통보)

X(의견진술)

O(10일전통보)

X(의견진술)

O(10일전통보)

보고&통지

5내 국장&시도

(등록관청의 통보)

X

X

X

반납

7

X

7

X

X

제척기간

X

X

X

3

X

처분효과

3년 결격사유

그기간 결격사유

3년 결격사유

그기간 결격사유

X

기속/재량

하여야한다

할수있다

-하여야한다(절취)

-할수있다(임취)

할수있다

할수있다

처분사유

부양지역

이중금/인확인서

해부결이이중정양

이중겸임보정금최근휴등

결정공일임/확인계약미인감전범/

부운정일해

처분기간

 

6/3

 

6/3/1

 

[참조] 공식처럼 기억 : 임취는 업정

[참조] 자격증 부정사용→행정형벌규정 無  /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반납도 7일내

[참조] 청문 : 취소대상만 해당 / 청문절차→행정절차법 규정(공중법X) / 사망or법원의 형벌선고시, 청문 생략가능

[참조] 행정처분기준:국토교통부령 / 과태료처분기준:대통령령

[기출] 중개보조원과 무등록개공에게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 (O)

[기출] 휴업중이라는 이유로 사무소를 폐쇄하여 이 사실이 적발된 경우, 등록기준미달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O)

 

■폐업신고전 행정처분

*개념

-등록취소(절취*임취), 업무정지 사유로 폐업 → 폐업후 재등록해도, 폐업사유 고려되어 행정처분 승계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승계규정을 준용함 (법인X)

-소공의 경우, 승계규정 적용X

*등록취소 => 폐업일~3간 승계 (폐업기간 포함)  (등폐3 업과처1)

-폐업기간 3년초과시 등록취소 승계X

-) 폐업 2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전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 잔여결격기간은 1

*업무정지&과태료 => 처분일~1간 승계 (폐업기간 불포)  (폐업일X)

-폐업기간 1년초과시 업무정지 승계X

-) 업무정지3월처분→폐업→3월경과 후 재등록→1년미경과했으므로 승계되어, 3월간 업무정지상태

 

■업무위탁

-국장*시도지사*등록관청은 업무 일부를 협회 또는 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도지사 : 직무*연수*실무교육의 업무를 위탁 → 대학, 협회, 공기업(준정부기관)

~시험시행기관장 : 시험 업무를 위탁 → 협회, 공기업(준정부기관)

-위탁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위탁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기준 : 7급공무원 6이상, 대학강의*변호사 2이상, 실무경험*공인중개사 3이상 / 강의실면적 : 50이상

 

대학

협회

공기업

실무교육(중개)

O

O

O

실무교육(경매)

O

O

X

시험업무

X

O

O

[기출] 공인중개사 시험업무는 대학, 공기업,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X,대학X)

[기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이 가능한 기관은 대학,협회,공기업이 있다. (X,공기업X)

 

■행정수수료

*조례별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

-자격응시

-자격증재교부

 

※자격증교부: 무료

-등록신청

-등록증재교부

-분사무소설치신고

-신고필증재교부

*국장시험 : 국장 결정공고

*위탁 : 위탁받은자가 위탁한자의 승인 얻어 결정공고

*중개보수 : 국토교통부령~시도조례

*실비*권리관계확인 : 이전의뢰인 부담 (매도인)

*계약금등예치권고 : 취득의뢰인 부담 (매수인)

*경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공인중개사(2만원), 법인(3만원)

-매수신청 상담보수 : 50만원내 합의

-매수인이 된 경우 : 감정가 1% 또는 최저가 1.5% 중 합의

-매수인이 못된 경우 : 50만원내 합의

-매수신청대리 실비 : 30만원 한도 (cf.권리관계확인 실비:한도X)

[참조] 분사무소의 수수료 : 주된사무소 따름

[참조] 실비O(원거리교통비, 출장비) / 실비X(근거리교통비, 등기사항증명서)

 

■포상금

 

지급사유 (제재)

포상금 내용

공중법

-무등록 (3.3)

-부정한등록 (3.3)

-양도대여 (1.1)

 

무부양

포상금X : 투기조장, 중개보수초과

-조건(공통) : 행정기관 발각 신고고발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유예

※판사무관 : 무죄,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선고 → 포상금지급

-미지급 : 공소권없음, 불기소, 기소중지, 검사의 무혐의처분

-금액(공통) : 건당 50만원

-재원 : 50%국고보조가능 (전부X)

-지급기간 : 결정일~1   (포상금 1,2,30)

-2-균분,합의 / 2-최초

부신법

-거짓신고 (5%과태료)

-부정허가*무허가 (2년↓징역*30%↓벌금)

-목적대로사용X (10%이행강제금)

 

거부목

-조건(각각) : 신고관청 적발 신고*입증자료제출

~과태료부과O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유예

~허가관청의 이행명령

-미지급 : 공무원의 신고, 위반관련자의 신고, 익명의 신고

-금액(각각) : 과태료의20%(한도1천만) / 50만원 / 50만원

-재원 : 시군구재원 충당

-지급기간 : 접수일~2

-2인공동-균분,합의 / 2인각각-최초

주택법

-불법전매 (3.3 + ‘이익 33천만원 초과시, 이익 3 범위내 과태료 부과’)

-조건 : X

-금액 : 1천만원

-재원 : 명문X(‘시도로 유추)

-지급기간 : 신청일~30

[기출] 양도대여사유로 신고 및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X,기소되었으니 지급-검사기준판단)

 

■교육제도 ★★♥

구분

직무교육

<사전>

연수교육

<사후>

실무교육(중개)

<사전>

실무교육(경매)

<사전>

예방교육

<사후>

실시

권자

시도*등록관청

시도

시도

법원행정처장

지정교육기관

국장*시도*등록관청

대상

보조원

개공/소공

전원 (보조원제외)

개공/법인대표자

개공등

교육

내용

직업윤리

직업윤리

중개*경영실무

법제도변경

직업윤리

중개*경영실무

법률지식

직업윤리

경매실무

민사소송*집행법

거래질서확립

거래사고피해방지

기타

교육시간: 3~4

1내 재고용: 면제

교육시간: 12~16

교육통지: 2

위반: 500

교육시간: 28~32

1내 재신고: 면제

교육시간: 32~44

1내 재신고: 면제

 

교육통지: 10

*연수교육 : 실무교육2마다

*교육지침 : 목적, 대상, 과목, 시간, 강사자격, 수강료, 평가, 수료증발급 등

[참조] 교육시간 : 3,4 곱하고 12,16 더하고 28,32 32,44

[기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없는 교육은? (실무교육경매)

[기출] 무료시행&교육비 지원이 있는 교육은?  or 직업윤리를 교육내용으로 하지 않는 교육은? (예방교육)

[기출] 미수료시 처벌이 있는 교육은? (연수교육)

[기출] 교육통지를 해주는 교육은? (연수교육, 예방교육 → 사후교육만)

[기출]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 통지해야 한다. (X,관보공고X)

 

■행정벌

*행정형벌 (징역,벌금) & 행정처분병과  (무등록자 비밀은 병과안돼)

-3.3 : (무부관직쌍투, P21)

~형벌(처분) = (), (절취), 관직쌍투(임취)

-1.1 : (유사이중양도임정비광매무수거, P22)

~형벌(처분) = 유사(), 이중(절취*임취), 양도(절취,자취), (임취), (지정취소), 비광(), 매무수거(임취)

*행정질서벌 (과태료)

-500↓과태료 : (/개운해//명령/, P23) (500/400/300/200/100)

-100↓과태료 : (명칭광반/납보이게/, P26) (50/30/20)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국장 :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시도지사 : 연수교육, 공인중개사(자격증)

-등록관청 : 개공

*부과기준

-행정처분: 행정청(국토교통부령) / 행정형벌: 법원 / 행정질서벌: 과태료(대통령령)

-과태료 2분의1 범위내 증감 가능 : 자격정지*업무정지 + 100↓과태료*500↓과태료

-과태료 5분의1 범위내 증감 가능 : 3천만원이하과태료 or 취득가5%이하과태료

-가중*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X / 금액 정할시, 위반행위 동기도 참작O

-이의신청 : 공중법상 규정 → 행정처분(행정절차법) / 과태료(질서위반법)

*병과

-처분+형벌 = 가능

-처분+질서벌 = 불가능 (예외 :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위반→지정취소+500)

-형벌+질서벌 = 불가능

[참조] 확인설명X, 근거자료X : 개공→500↓과태료 / 소공→자격정지(과태료, 병과안됨)

[기출] 개공의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병과되는 경우는 없다. (O)

 

■양벌규정

*직원의 행정형벌 위반시, 개공에게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함 (행정처분X, 행정질서벌X)

-, 고용인의 징역*벌금형에만 양벌규정 적용 (, 고용인&개공의 처벌은 상황따라 다를 수 있음)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벌규정 적용X

-152에 의해, ‘고용인 업무상행위는 고용한 개공행위로 봄으로 등록취소(절취*임취) 가능 (양벌무관)

-민사*행정(무과실책임) / 형사(과실책임)

*결격사유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벌금형…’ : 사용주로서 양벌규정 해당X (ex.직원잘못으로 벌금 받은경우)

*) 상당한 주의했음에도, 소공이 쌍방대리1천만원 벌금을 받았을 경우 → 금지행위 & 이법300

-소공(자격정지O & 3 결격사유 해당) / 개공(임취O-이는 양벌이 아닌 152항에 의해 금지행위적용)

[기출] 소공이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고용한 개공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X,행정형벌만)

[기출] 중개보조원이 1천만원 벌금을 받았을 때, 고용한 개공도 1천만원 벌금이다. (X,동일처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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