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발기 300, 총회 600,100,20)

*발기인 : 300인 이상

*창립총회 : 600인 이상 (과반수찬성 → 국장의 설립인가 설립등기 → 성립)

-서울 : 100인 이상

-광역시 및 도 : 20인 이상 X 15 (300인 이상)

*총회의결 보고 : 국장에게 지체없이

*협회성격 : 비영리사단법인 / 사법인(공법인X) / 임의설립*가입주의, 복수주의 / 설립인가주의(설립허가주의X)

[기출] 민법 중 조합에 대한 규칙을 준용한다. (X,사단법인)

[기출] 협회는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X,개공)

[기출] 국장의 설립인가를 받으면, 협회가 성립한다. (X,인가&등기)

 

■조직

*설치 : by정관(법률X) / 지부&지회(임의규정) / 주된사무소-전국(서울만X) / 자격*임원수-자율(명문X)

*업무

-고유업무 : 자질향상교육 + 품위유지, 중개업연구개선, 윤리헌장제정, 부동산정보제공, 공제사업

-수탁업무 : 직무교육, 연수교육, 실무교육

[참조] 협회관련 업무는 모두 국장!! (지부*지회 신고만 예외)

[기출] 협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X,법률→정관)

[기출] 협회의 지부는 시도에서 지도감독한다. (X,신고만 시도에 할뿐, 지도감독은 오직 국장업무)

 

■공제사업 (≒보험) (설립인가 규정승인)

*공제규정 : 국장승인 (인가X)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 공제료 수입액10%이상 (다른용도사용 승인: 국장)

*운용실적공시 : 3개월이내 (일간신문 or 협회보 공시 and 협회홈페이지 게시)

*공제사업검사 : by금융감독원장

-중개업관련 : 국장 요청시 (수시X)

-매수신청대리 관련 : 법원행정처장 요청시

*공제운영위원회

-협회에 운영위원회둔다 (강행, 둘수있다X)

-부위원장O & 직무대행

-위원수 : 19이내

-구성 : 협회내 임원은 전체의 3분의1미만까지만 가능 (협회장&이사회가 선임) (ex.19명 중 6명까지 가능)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임기 : 2, 1한정연임 (, 공무원(제한X) & 회장(3) 제외)

-위원장&부위원장 : 호선 선출

*재무건전 : 지급여력비율 100/100 이상 유지(100%)

*회계 :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 관리

*개선명령(by국장) : 업무집행방법 / 자산예탁기관 / 자산장부가격의 변경 / 불건전자산 적립금 보유 / 가치없는자산 손실처리  (, 협회해산을 명할 수는 없음)

[기출] 협회는 개공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해야한다. (X,할수있다)

[기출] 공제사업 사항을 심의*감독하기 위해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X,둔다)

[기출] 협회는 운용실적을 3개월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지하거나, 협회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X,공지하거나→공지하고)

[기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국장요청이 있는 경우만)

[기출] 공제사업을 할 때, 협회 총수입액의 10%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X,총수입액→공제료수입액)

[기출] 현재 금융기관의 임원이상의 직에 있는 재직자도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O)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협회(지부*지회 포함) 감독권자 : 국장 (시도X)

*지부*지회 설치 : 설치신고 (사후신고) → 지부(시도지사), 지회(등록관청)

*보고의무 : 총회의결내용 지체없이 국장에게 보고

*위반시 제재 : only 500↓과태료 (개선명령X, 해임징계X, 공제운용실적X, 감독상명령위반 → 확해공명령교)

[기출]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X,설치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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