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및 폐업신고

*휴업신고 : 사전신고&즉시처리 / 등록증반납&방문 / 3 초과시 신고 (최장6 / 제한無:질병,징집,취학)

*폐업신고 : 사전신고&즉시처리 / 등록증반납&방문

*재개신고 : 사전신고&즉시처리 / 등록증미반납&방문+전자문서

*변경신고 : 사전신고&즉시처리 / 등록증미반납&방문+전자문서

[참조] 4가지 모두 미리 신고 / 개공 사망시 등록증반납규정無

[참조] 무단휴업 제재 : 3(100↓과태료) / 6(임취)

[참조] 사후신고=이전신고(10)&인장변경(7) / 사전신고=휴폐업&인장등록

[참조] 휴업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개신고전까지 재설정(보증기간만료전X, 유권해석)

[기출] 휴업기간이 3월이하인 경우엔 휴업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O)

[기출] 개공이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X,3월초과)

[기출] 휴폐업신고는 방문 및 전자문서로 7일전 해야한다. (X,전자문서X & 7일전→미리)

[기출]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O,휴업신고가 아닌 변경신고임)

 

개공등 금지행위 (매무수거/관직쌍투) ★★

*매매업-중개대상물 → 행정형벌 1.1 (금지X : 교환업,임대업 / , 법인은 임대업X-관리만가능)

*무등록자 협력 → 행정형벌 1.1 (알고 하면 금지O / 모르고 하면 금지X)

*보수*실비 초과징수 → 행정형벌 1.1 (항상X, 초과부분만 무효 / 잘못해석→초과금원O, 분양대행→초과금원X)

*거짓된 언행 → 행정형벌 1.1 (가격속임, 소극적 부작위행위 포함-알지만 말 안하는거)

*관련증서 중개*매매업 → 행정형벌 3.3 + 이득금 3이내 벌금부과 (업이 아닌 중개라도 처벌) (ex.분양)

*직접거래*쌍방대리 → 행정형벌 3.3 (단속규정, 항상X, 본인허락*동의있어도X / 쌍방이행O&쌍방체결X)

-직접거래(with의뢰인-소유자,대리인,수임인) / 쌍방대리(with당사자)

*투기조장-탈세목적 → 행정형벌 3.3 (중간생략등기 → 전매차익 없어도 처벌O)

[참조] 금지행위 위반한 경우 :  당사자간 거래효력(유효) & 중개보수청구권(부정되지 않음)

[참조] 금지행위 행정처분 : 개공(임취) / 소공(자격정지)

[참조] 분양관련증서 : 청약통장(예금증서), 입주권 등을 의미 (분양권X, 분양계약서X)

[참조] 보수초과금지→효력규정 / 직접거래금지→단속규정

[참조] 보수관련 판례 : 받았다 돌려줌→위반O / 약정상초과&미수령→위반X(미수범 처벌X) / 무자격자의 단발거래시 보수청구권→인정O /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인정X / 투기*탈세*집행면탈→반사회X(반환청구가능)

[기출]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공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중개대상물만)

[기출] 분양권매매업 처벌은? (매매업으로 1.1)  (cf.분양권중개업(적법), 분양관련증서매매업(3.3))

[기출] 보수초과로 벌금300만원 받은경우, 임취*절취인가? (절취-결격사유 해당 / 금지행위상 임취→형벌확정)

[기출] 정보지에 아파트 매수를 광고한자에게 개공이 자기소유 아파트를 매도하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의뢰인이 아니므로 금지X)

[기출] 상업용 건축물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면, 금지행위이다. (X,아니다)

[기출] 매도시 사용하려고 매각조건등을 기재한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등 해당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관련증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O)

 

■기본윤리 (,공신품)

*비밀준수 : 개공 / 떠난후에도 준수 / 예외존재(ex.소송증언등) / 처벌: 1.1 (, 반의사불벌죄 해당) ★★

*공정중개 : 개공&소공

*신의성실 : 개공&소공

*품위유지 : 개공&소공

*선관주의 : 개공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주인지 등기필정보까지 확인) 법규정X

[참조] 개공등 해당내용 : 비밀준수, 결격사유, 이중소속, 예방교육, 금지행위

[기출] 공인중개사 기본윤리 중 법령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선관주의-판례로인정)

[기출] 중개보조원의 비밀준수 규정은 따로 명문화되어 있진 않다. (X,개공)

[기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X,소송증언*매물하자확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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