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공등의 결격사유 (벗어나기 위한 방법) ★★
*미성년자 (나이)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후견종료심판-법원) (피특정후견인X)
*파산선고 (복권결정-법원) (복권신청X)
*금고↑+3년
-집행종료(만기석방+3년 / 가석방+잔여형기+3년 / 무기형10년+3년)
-집행면제(특별사면*법률변경*형의시효완성+3년)→단, 공소시효&일반사면은 +3년없이 즉시 결격사유 벗어남
*금고↑, 집행유예 기간중 (선고유예X, 기소유예X)
*자격취소+3년 : 자격증도 못땀(유일)
*등록취소+3년 : {예외3}해산*사망 / 결격사유 / 등록기준미달 → +3년 적용X (해결등) (cf.3년 초일 불산입)
*자격정지중 : 소공만 해당 & 취직못함
*업무정지중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 임원이었던자 (업무정지 처분 당시X)
*이법 300만원↑벌금+3년
*법인의 임원 1~11호 해당 (2월이내 해소) (cf.임원결격사유해소X:절취 / 고용인결격사유해소X:업무정지)
[참조] 결격사유 : 개업&취업(X), 자격증취득(O) → ∵공인중개사는 개공등에 해당X
[참조] 징역*집행유예 선고 → 자격취소 & 등록취소
[참조] 자격취소 → 개공이라면, 당연 등록취소
[참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3년: 결격사유O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500만: 결격사유X
[기출] 파산했던 자는 법원에 복권신청을 함으로써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X,복권결정 필요)
[기출] 가석방된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를 벗어난다. (X, +잔여형기)
[기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된 경우, 3년간 개공등이 될 수 없다. (X,결격사유는 3년X)
[기출] 등록취소를 받은 개공은 등록취소를 받은날부터 3년간 개공등이 될 수 없다. (X,받은날X-초일불산입)
[기출] 배임죄로 2년 실형을 받고, 집행종료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할수있다. (X,실형은 +3년)
■결격사유 효과
*등록 전 : 등록불가
*등록 후 : 절취사유
*고용 전 : 고용불가
*고용 후 : 고용관계종료 사유 (2월내 해소X → 업무정지6월-결격사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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