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 (현 등록제)
*자격취득
*실무교육 / 사무소확보
-사무소 확보 : 건축물대장O-무허가건물X, 가설건축물X, 미등기건물△, 면적제한X, 사용권만확보O
*서류준비 / 등록신청 (등록관청)
-등록관청 : (특광)구청장 / (구설치-수원등)구청장 / (구미설치-부천등)시장
*등록처분 및 등록통지 (7일이내 / 등록처분은 기속행위-기준부합하면 법규대로 처리)
*인장등록 & 보증설정
*등록증 교부 (인장등록 & 보증설정 확인 후, 지체없이 등록증 교부)
-인장등록&보증설정 : 업무개시전O /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개시전X (∵등록증에 인장포함)
*업무개시 (처분통지로부터 3월이내)
[참조] 등록관청(공중법) ≒ 소관청(공관법) ≒ 신고관청(부신법)
[참조] 변호사: 법무사*별리사 겸업가능 / 공인중개사 겸업불가능(자격증필요)
[참조] 등록처분및통지 이전 영업개시: 무등록업자(3.3) / 게시의무위반(100만원), 보증설정X(임의적취소), 인장등록X(업무정지)
[기출]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있으면, 7일이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X,처분및통지)
[기출] 자격증취득, 사무소확보, 실무교육이수, 보증설정 등은 등록요건이다 (X,보증설정X).
[기출] 등록처분 및 통지는 받았으나, 등록증을 받지 못했다면 무등록업자로 처벌 받는다. (X,게시*보증*인장 처벌)
[기출] 개공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업무를 개시하기전에 인장을 등록하면 된다. (X,등록증에 인장이 포함됨)
[기출] 법인인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변경시, 신규로 사무소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O)
■등록신청서류 (실사여/결영)
*실무교육수료증사본 (자격증X / 전자적확인가능시 생략가능)
*사무소확보서류 (사용권) (소유권X, 건축물대장X)
*여권용사진 (반명함판X)
*결격사유 확인서 (외국인 한정 / 아포스티유)
*영업소등기증명서류 (외국법인 한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X)
[참조] 실무교육 유효기간 : 1년
[참조] 수수료 : 자치권이 있는 지자체 조례 따름 (대통령령X) (수수료는 조례로)
[기출] 외국인을 소공or보조원 고용신고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X,아포스티유 제출)
[기출] 등록신청서류에는 실무교육수료증, 여권용사진, 보증증명서류 등이 있다. (X,보증증명서류X-실사보와 구분!!)
■수수료
*수입인지 / 개공2만원, 법인3만원
납부O |
납부X (휴거인고자) |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
-휴폐업신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인장등록 신청 -고용신고 -자격증 교부 신청 |
■법인의 등록기준 ★★★
*상법상회사 or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X) / 자본금 5천만원이상 / 보증설정 2억
*법14조 업무(중개업무 및 겸업무)만 영위목적 (중개업무만X)
*대표자→공인중개사 / 대표자 제외한 임사원 1/3이상→공인중개사 (ex.대표자포함총2명이면, 모두 공인중개사)
*모든임사원(분사무소포함) 실무교육 필수 (단, 중개보조원X-직무교육 대상)
*건축물대장 사무소 확보
[참조] 개공→법인개공 변경시 : 종전등록증 반납O & 종전제출서류 다시 제출X (단,등록신청서는 다시 제출O)
[참조] 모든 특수법인에 공중법상 '법인의 등록기준’은 적용X (특수법인 중, 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은 가능)
[기출] 법인등록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X,상법상회사로서)
[기출] 법인등록시, 중개업무만을 영위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X,법14조 업무만을)
[기출] 중개보조원 1명을 가진 공인중개사 대표자는 법인등록 할 수 있다. (X,2명 모두 공인중개사)
[기출] 고용인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X,보조원은 직무교육)
■등록사항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내용 : (휴행등분이고, P25)
-휴폐업, 행정처분, 등록사항(등록증교부), 분사무소, 이전, 고용인 (등록증재교부X)
■이중 (등소사계직) ★★
*이중등록 : 개공(절취) / 1.1
*이중소속 : 개공(절취) / 소공(자격정지) / 1.1
*이중사무소 : 개공(임취) / 1.1
*이중계약서 : 개공(임취) / 소공(자격정지)
*이중직업(겸업) : 개인(적법) / 법인(임취)
[참조] 자격정지→소공만 해당 / 이중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
■무등록업자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
*태생적무등록 → 3.3
*후발적무등록 : 사망*해산/폐업신고/등록취소 이후 중개업무 → 3.3
*공중법상 → 지도감독의 대상O / 행정처분의 대상X
*절취*결격사유등에 해당되어도 등록취소처분이 없는한, 무등록개공 아님 (사망*해산 제외)
*업무정지 중 업무를 한 경우, 무등록개공 아님 (단, 절취가능성有)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 효력
-중개계약은 무효 (강행법규-단속규정) → 단, 성립된 계약은 유효
-보수청구권X (의뢰인은 이미 지급된 보수에 대한 부반청 가능)
■종별
*등록신청서 : 2가지 (법인, 공인중개사)
*등록증 : 3가지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즉, 중개인은 신규등록은 못하나, 자격은 있는 것으로 본다
[참조] 인장등록*변경신고서 : 3가지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사유
[기출] 종별을 등록증에는 2가지, 등록신청서에는 3가지로 구분해 두었다.(X, 반대)
'공인중개사 > 수험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법 5 - 고용*겸업 및 중개사무소 설치 (30회 공인중개사 인강노트 최종본) (0) | 2020.01.27 |
---|---|
중개사법 4 - 개공 등의 결격사유 (30회 공인중개사 인강노트 최종본) (0) | 2020.01.27 |
중개사법 2 - 공인중개사 제도 (30회 공인중개사 인강노트 최종본) (0) | 2020.01.26 |
중개사법 1 - 중개, 중개업, 중개대상물 (30회 공인중개사 인강노트 최종본) (0) | 2020.01.26 |
공법 7 - 기타 보충 정리 (30회 공인중개사 인강노트 최종본) (0) | 2020.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