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 (현 등록제)

*자격취득

*실무교육 / 사무소확보

-사무소 확보 : 건축물대장O-무허가건물X, 가설건축물X, 미등기건물△, 면적제한X, 사용권만확보O

*서류준비 / 등록신청 (등록관청)

-등록관청 : (특광)구청장 / (구설치-수원등)구청장 / (구미설치-부천등)시장

*등록처분 및 등록통지 (7이내 / 등록처분은 기속행위-기준부합하면 법규대로 처리)

*인장등록 & 보증설정

*등록증 교부 (인장등록 & 보증설정 확인 후, 지체없이 등록증 교부)

-인장등록&보증설정 : 업무개시전O /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개시전X (∵등록증에 인장포함)

*업무개시 (처분통지로부터 3이내)

[참조] 등록관청(공중법) ≒ 소관청(공관법) ≒ 신고관청(부신법)

[참조] 변호사: 법무사*별리사 겸업가능 / 공인중개사 겸업불가능(자격증필요)

[참조] 등록처분및통지 이전 영업개시: 무등록업자(3.3) / 게시의무위반(100만원), 보증설정X(임의적취소), 인장등록X(업무정지)

[기출]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있으면, 7일이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X,처분및통지)

[기출] 자격증취득, 사무소확보, 실무교육이수, 보증설정 등은 등록요건이다 (X,보증설정X).

[기출] 등록처분 및 통지는 받았으나, 등록증을 받지 못했다면 무등록업자로 처벌 받는다. (X,게시*보증*인장 처벌)

[기출] 개공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업무를 개시하기전에 인장을 등록하면 된다. (X,등록증에 인장이 포함됨)

[기출] 법인인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변경시, 신규로 사무소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O)

 

등록신청서류  (실사여/결영)

*실무교육수료증사본 (자격증X / 전자적확인가능시 생략가능)

*사무소확보서류 (사용권) (소유권X, 건축물대장X)

*여권용사진 (반명함판X)

*결격사유 확인서 (외국인 한정 / 아포스티유)

*영업소등기증명서류 (외국법인 한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X)

[참조] 실무교육 유효기간 : 1

[참조] 수수료 : 자치권이 있는 지자체 조례 따름 (대통령령X)  (수수료는 조례로)

[기출] 외국인을 소공or보조원 고용신고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X,아포스티유 제출)

[기출] 등록신청서류에는 실무교육수료증, 여권용사진, 보증증명서류 등이 있다. (X,보증증명서류X-실사보와 구분!!)

 

■수수료

*수입인지 / 개공2만원, 법인3만원

납부O

납부X (휴거인고자)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휴폐업신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인장등록 신청

-고용신고

-자격증 교부 신청

 

법인의 등록기준 ★★★

*상법상회사 or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X) / 자본금 5천만원이상 / 보증설정 2

*14조 업무(중개업무 및 겸업무)만 영위목적 (중개업무만X)

*대표자→공인중개사 / 대표자 제외한 임사원 1/3이상→공인중개사 (ex.대표자포함총2명이면, 모두 공인중개사)

*모든임사원(분사무소포함) 실무교육 필수 (, 중개보조원X-직무교육 대상)

*건축물대장 사무소 확보

[참조] 개공→법인개공 변경시 : 종전등록증 반납O & 종전제출서류 다시 제출X (,등록신청서는 다시 제출O)

[참조] 모든 특수법인에 공중법상 '법인의 등록기준적용X (특수법인 중, 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은 가능)

[기출] 법인등록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X,상법상회사로서)

[기출] 법인등록시, 중개업무만을 영위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X,14조 업무만을)

[기출] 중개보조원 1명을 가진 공인중개사 대표자는 법인등록 할 수 있다. (X,2명 모두 공인중개사)

[기출] 고용인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X,보조원은 직무교육)

 

■등록사항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달 10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내용 : (휴행등분이고, P25)

-휴폐업, 행정처분, 등록사항(등록증교부), 분사무소, 이전, 고용인  (등록증재교부X)

 

이중 (등소사계직) ★★

*이중등록 : 개공(절취) /  1.1

*이중소속 : 개공(절취) / 소공(자격정지) / 1.1

*이중사무소 : 개공(임취) / 1.1

*이중계약서 : 개공(임취) / 소공(자격정지)

*이중직업(겸업) : 개인(적법) / 법인(임취)

[참조] 자격정지→소공만 해당 / 이중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

 

무등록업자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

*태생적무등록 → 3.3

*후발적무등록 : 사망*해산/폐업신고/등록취소 이후 중개업무 → 3.3

*공중법상 → 지도감독대상O / 행정처분대상X

*절취*결격사유등에 해당되어도 등록취소처분이 없는한, 무등록개공 아님 (사망*해산 제외)

*업무정지 중 업무를 한 경우, 무등록개공 아님 (, 절취가능성有)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 효력

-중개계약무효 (강행법규-단속규정) → 단, 성립된 계약은 유효

-보수청구권X (의뢰인은 이미 지급된 보수에 대한 부반청 가능)

 

종별

*등록신청서 : 2가지 (법인, 공인중개사)

*등록증 : 3가지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즉, 중개인은 신규등록은 못하나, 자격은 있는 것으로 본다

[참조] 인장등록*변경신고서 : 3가지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사유

[기출] 종별을 등록증에는 2가지, 등록신청서에는 3가지로 구분해 두었다.(X,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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