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원칙) : 시도지사
-예외 : 국장(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
*응시자격 : 등록결격사유자, 외국인, 미성년 모두 응시가능
-예외(응시불가능) : 공인중개사자격 취소(3년) / 시험 부정한행위(무효처분일~5년)
*자격증대여금지 : 공인중개사는 다른사람에게 자기성명사용*자격증양도대여 할수 없음
*시험시행 : 매년 1회이상 시행 / 1차 합격자는 다음회의 1차 시험 면제 / 1*2차동시(2차객관식)
[기출] 다음해의 1차시험 (X,다음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최근 신설!!)
*임의규정 : 둘 수 있다 (예산절감)
*심의사항
-시험*자격취득관련 심의사항 →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다른 3가지는 의무X)
-중개업 육성 / 중개보수 변경 / 손해배상책임 보장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이상 11명이내
*위원 : 국장이 임명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
-대행 : 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부위원장X)
*임기기간 : 2년(단, 공무원 제외) / 보궐자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 연임제한X
*회의소집 : 회의개최 7일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척사유 해당인데 미회피시, 국장은 해당위원을 해촉 가능 (제척사유 해당시X)
-제척 : 배우자*전배우자 / 친족*전친족 / 증언*자문*조사*용역*감정 /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전대리인
-기피 : 당사자가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키 어려울 경우 신청
-회피 : 위원이 제척사유 인지시, 스스로 회피
[기출]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X,국장 / cf.간사는 위원장이 공무원 중 지정)
[기출] 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X,부위원장 없음 / cf.공제운영위원회:부위원장 대행O)
[기출]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에 관해 심의한 사항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X,자격취득관련 심의사항만 의무)
■시험의 출제&실시
*부정행위 출제자&시험자 (5년)
*시험공고 : 시험시행일 90일전
*시험일부면제 : 1차시험합격자에 대해 다음회 시험에 한해 면제 (다음해X)
*응시료반환
-접수기간내 : 전액 (8/12~8/21) (cf.과오납 수수료=반환O)
-접수마감일 다음날~7일이내 : 60% (8/22~8/29)
-60%이후시점~시험시행 10일전 : 50% (8/30~10일전)
■자격증교부
*공고일로부터 1월이내 (30일이내X)
*재교부 :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 (cf.등록증:시군구)
-자격취소*정지, 자격증반납, 미반납과태료 → 교부한 시도지사
-청문(자격취소), 의견진술(자격정지) → 사무소관할 시도지사
[참조] 자격증*등록증 교부: 국토교통부령
■양도대여 처벌
*양도대여 한자 : 행정형벌(1.1) & 행정처분(자격취소) (cf.중개사 자기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대여O)
*양도대여 받은자 : 행정형벌(1.1)
[참조] 등록증 양도대여→절취 / 자격증 양도대여→자격취소
[참조] 자격정지 사유 : (부양지역, P18) → 부정방법,양도,정지기간,징역
[참조] 유사명칭사용 : 행정형벌(1.1) (ex.부동산뉴스 대표)
■위원회 관련 정리 (공주 연임1회만)
|
정책심의위원회 |
공제운영위원회 |
주택임대차 위원회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설치 |
국토부(임의) |
협회(강행) |
법무부(강행) |
공단(강행) / 시도(임의) |
위원장 |
국토부 제1차관 |
위원 중 호선 |
법무부차관 |
위원 중 호선 |
부위원장 |
無 / 대행:지명한 자 |
有 / 대행:부위원장 |
|
|
위원임명 |
국장 임명*위촉 |
|
위원장 위촉 |
공단이사장 / 지자체장 |
인원 |
7~11(위원장포함) |
19명내(협회인원1/3미만) |
9~15(위원장포함) |
5~30(위원장포함) |
임기 |
2년(공무원X) |
2년(공무원X*회장X) |
2년(공무원X) |
3년 (전문위원은 2년) |
연임 |
제한無 |
1회 |
1회 |
제한無 |
심의사항 |
중개사 시험*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사업계획,운영관리 예산*결산 / 차입금 주요예산집행 공제약관*공제규정관련 공제금,공제가입금 요율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밖 필요한 회의사항 |
최우선변제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 |
차임*보증금 증감 분쟁 임대차기간 분쟁 보증금*주택반환 분쟁 유지수선의무 분쟁 그밖 령관련 분쟁 |
기타 |
-간사: 1인/위원장지명-국토부공무원 중 -회의소집(7일전) |
-간사*서기: 위원장임명-공제업무담당 협회직원 중 |
-간사: 1인/위원장지명-법무부소속 고위공무원 |
-60일내 분쟁조정완료(부득이 30일 연장) -통지7일내 수락의사 서면표시X→조정거부 간주 |
[참조] 공단지부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X)
■위원회의 위원 자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①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 ②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③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사람 (공인중개사X) ④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⑥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⑦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⑧그 밖에 부동산ㆍ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제운영위원회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협회의 회장 ③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④다음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연구기관등에서 부교수*책임연구원이상 재직 (부동산분야,법률,회계,금융,보험등 전공) 나.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년수조건無) 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재직자 가능) 라. 공제조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주택임대차 위원회 |
1호~5호: 각각 1명이상 위촉 / 위원 중 2분의1이상은 1호,2호 또는 6호 해당 위촉 ①법학,경제학,부동산학등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사람 ②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중개사로 5년이상 종사 & 주택임대차 경험 풍부한 자 ③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업무 담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상당하는 특정직 포함) ⑤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⑥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1호~4호 : 각각 1명이상 위촉 / 위원 중 5분의2이상은 2호에 해당 위촉 ①법학,경제학,부동산학등 전공하고 대학*공인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또는 상당직에 재직한 사람 ②판사,검사,변호사로 6년이상 재직한 사람 ③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사회복지법인&그밖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 ⑥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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