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원칙) : 시도지사

-예외 : 국장(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

*응시자격 : 등록결격사유자, 외국인, 미성년 모두 응시가능

-예외(응시불가능) : 공인중개사자격 취소(3) / 시험 부정한행위(무효처분일~5)

*자격증대여금지 : 공인중개사는 다른사람에게 자기성명사용*자격증양도대여 할수 없음

*시험시행 : 매년 1이상 시행 / 1차 합격자는 다음 1차 시험 면제  / 1*2차동시(2차객관식)

[기출] 다음해의 1차시험 (X,다음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최근 신설!!)

*임의규정 : 둘 수 있다 (예산절감)

*심의사항

-시험*자격취득관련 심의사항 →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다른 3가지는 의무X)

-중개업 육성 / 중개보수 변경 / 손해배상책임 보장

*구성 : 위원장 포함 7이상 11이내

*위원 : 국장이 임명

*위원장 : 국토교통부 1차관

-대행 : 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부위원장X)

*임기기간 : 2(, 공무원 제외) / 보궐자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 연임제한X

*회의소집 : 회의개최 7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척사유 해당인데 미회피시, 국장은 해당위원을 해촉 가능 (제척사유 해당시X)

-제척 : 배우자*전배우자 / 친족*전친족 / 증언*자문*조사*용역*감정 /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전대리인

-기피 : 당사자가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키 어려울 경우 신청

-회피 : 위원이 제척사유 인지시, 스스로 회피

[기출]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X,국장 / cf.간사는 위원장이 공무원 중 지정)

[기출] 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X,부위원장 없음 / cf.공제운영위원회:부위원장 대행O)

[기출]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에 관해 심의한 사항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X,자격취득관련 심의사항만 의무)

 

■시험의 출제&실시

*부정행위 출제자&시험자 (5)

*시험공고 : 시험시행일 90

*시험일부면제 : 1차시험합격자에 대해 다음회 시험에 한해 면제 (다음해X)

*응시료반환

-접수기간내 : 전액 (8/12~8/21)  (cf.과오납 수수료=반환O)

-접수마감일 다음날~7이내 : 60% (8/22~8/29)

-60%이후시점~시험시행 10 : 50% (8/30~10일전)

 

■자격증교부

*공고일로부터 1이내 (30일이내X)

*재교부 :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 (cf.등록증:시군구)

-자격취소*정지, 자격증반납, 미반납과태료 → 교부한 시도지사

-청문(자격취소), 의견진술(자격정지) 사무소관할 시도지사

[참조] 자격증*등록증 교부: 국토교통부령

 

■양도대여 처벌

*양도대여 한자 : 행정형벌(1.1) & 행정처분(자격취소)  (cf.중개사 자기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대여O)

*양도대여 받은자 : 행정형벌(1.1)

[참조] 등록증 양도대여→절취 / 자격증 양도대여→자격취소

[참조] 자격정지 사유 : (부양지역, P18) → 부정방법,양도,정지기간,징역

[참조] 유사명칭사용 : 행정형벌(1.1) (ex.부동산뉴스 대표)

 

■위원회 관련 정리  (공주 연임1회만)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

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국토부(임의)

협회(강행)

법무부(강행)

공단(강행) / 시도(임의)

위원장

국토부 1차관

위원 중 호선

법무부차관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대행:지명한 자

/ 대행:부위원장

 

 

위원임명

국장 임명*위촉

 

위원장 위촉

공단이사장 / 지자체

인원

7~11(위원장포함)

19명내(협회인원1/3미만)

9~15(위원장포함)

5~30(위원장포함)

임기

2(공무원X)

2(공무원X*회장X)

2(공무원X)

3 (전문위원은 2)

연임

제한無

1

1

제한無

심의사항

중개사 시험*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업계획,운영관리

예산*결산 / 차입금

주요예산집행

공제약관*공제규정관련

공제금,공제가입금 요율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밖 필요한 회의사항

최우선변제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

차임*보증금 증감 분쟁

임대차기간 분쟁

보증금*주택반환 분쟁

유지수선의무 분쟁

그밖 령관련 분쟁

기타

-간사: 1/위원장지명-국토부공무원 중

-회의소집(7)

-간사*서기: 위원장임명-공제업무담당 협회직원 중

-간사: 1/위원장지명-법무부소속 고위공무원

-60내 분쟁조정완료(부득이 30  연장)

-통지7내 수락의사 서면표시X→조정거부 간주

[참조] 공단지부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X)

 

■위원회의 위원 자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국토교통부의 4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

②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사람 (공인중개사X)

④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⑥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⑦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⑧그 밖에 부동산ㆍ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제운영위원회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

②협회의 회장

③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④다음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 대학*연구기관등에서 부교수*책임연구원이상 재직 (부동산분야,법률,회계,금융,보험등 전공)

.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년수조건無)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재직자 가능)

. 공제조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주택임대차

위원회

1~5: 각각 1명이상 위촉 / 위원 중 2분의1이상은 1,2호 또는 6호 해당 위촉

①법학,경제학,부동산학등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이상 재직한 사람

②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중개사5이상 종사 & 주택임대차 경험 풍부한 자

③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업무 담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상당하는 특정직 포함)

⑤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⑥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1~4 : 각각 1명이상 위촉 / 위원 중 5분의2이상은 2호에 해당 위촉

①법학,경제학,부동산학등 전공하고 대학*공인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또는 상당직에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6이상 재직한 사람

③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6 이상 종사한 사람

④사회복지법인&그밖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6 이상 종사한 사람

⑤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이상의 공무원

⑥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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