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농지 ★★
*전*답*과수원 + 그밖의 지목불문 실제 농작물 경작지 or 다년생식물 재배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조림용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그밖 생육기간 2년이상 식물 / 조경*관상용수목*묘목 (조경목적 식재 제외)
*토지 개량시설 & 농축산물 생산시설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방풍림부지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간이액비저장소
*농지에서 제외 ★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제외) 중 경작*재배 3년미만 토지
-임야 중 산지전용허가 없이, 경작*재배하는 토지 (ex.산에 있는 밭→전용허가 없다면 그냥 산, 농지X)
-초지 (초지법 적용)
[참조] 주의사항 : 조경용 수목재배→농지O / 조경목적 식재→농지X (식재 안돼)
[기출] 지목이 대인 토지에 2년간 다년생식물 재배중이라면, 이 토지는 농지로 간주된다. (X,농지X)
[기출]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방지를 위해 방풍림부지로 사용한 것은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O,방풍림부지가 농지이므로 전용X)
■농업인 ★★
*1천㎡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 경작*재배 or 1년 중 90일이상 농업종사
*330㎡이상의 시설농업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000수, 꿀벌10군이상 사육 or 1년 중 120일이상 축산업종사
*농산물 연간판매액 120만원이상
[참조] 농업의 3개월(90일) : 일반적 수확 기간
[참조] 체험영농 (미만)← 1천㎡ →(이상) 농업인
■그외 용어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업무집행권 가진자 3분의1이상이 농업인)
*농업경영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 영위
*자경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종사 or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 (자경상시21)
*위탁경영 :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약정하고 전부*일부를 위탁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전용O
-농지의 개량시설*생산시설 관련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 전용X (∵농지니까 당연)
[참조] 농업경영 > 자경 (소유농지만)
▶▶▶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
*원칙 : 농업 경영자 소유 (경자유전)
*예외 : 농업 경영 안하더라도 소유 가능 → 11가지 예외특례(소유제한X)
■예외특례 ★★♥
특례 (소유제한X) |
예외1 농취증 발급X |
예외2 경영계획서 작성X → 농취증 발급O |
국가*지자체 |
O |
|
학교 등의 실습지 |
|
O |
주말*체험영농 |
|
O |
상속 |
O |
|
8년이상 경영 후 이농 |
|
|
담보농지 취득 (은행등) |
O |
|
전용허가*전용신고 |
|
O |
전용협의 (행정청) |
O |
|
1500㎡미만 농원 부지 (도농간 교류촉진) |
|
O |
영농여건 불리농지 (경사율 15%이상) |
|
O |
개별법 (비축농지 / 매립*수용*정비*공익) |
O(매립*수용*정비*공익) |
O(비축농지) |
※농지소유특례는 농지법만 가능 |
전국상담 합분시 농업법인 합병 / 공유농지 분할 시효의 완성 |
불리/비축/주허신학/1500㎡미만 불리함이 비축되어, 주여 허락하소서, 신학1500페이지미만 공부할 것을! |
[참조] 학교 등의 실습지 : 학교*공공단체*농업기관*종묘 등의 목적사업 수행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생산지)
[참조] 담보농지 : 담보권 소유한 은행등이 2번 유찰이후 직접 갖는 것 (일반인 불가능)
[기출]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다. (X,합병취득시)
[기출] 농지소유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다. (X,있건없건 농지법에 의함)
■농지소유상한제 (전제 : 농업경영 안하는 중)
*상속 & 농업 미경영 : 1만㎡ 이하 (구성원당 기준)
*8년이상 경영 후 이농 : 1만㎡ 이하 (구성원당 기준)
*주말체험영농 : 1천㎡ 미만 (한세대 기준→세대원합산, 구성원당X)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 ‘상속 or 8년이상 경영 후 이농’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상한초과 농지라도 계속 소유가능 → 상한無 (주말체험영농X)
*농업인 & 농업경영목적 : 상한無
[참조] 소유상한 위반처벌 : 5.5
[기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각 세대원당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X,한세대)
[기출] 8년이상 경영 후 이농한자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X,상한無)
■농지취득자격증명제 ★★★
*원칙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시구읍면의 장에 신청(군수X) → 4일내 발급(하기 ‘예외2’는 2일)
-예외1 : 농취증 발급X → 농지 취득
-예외2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X → 농취증 발급O → 농지취득
*요건 (취득목적 : 내용)
-신규농업경영 : 고정온실*버섯*비닐하우스*축사(330㎡↑) / 곤충사육부지(165㎡↑) / 그외농지(1천㎡↑)
-주말체험영농 : 농지(1천㎡↓)
*판례 : 농취증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X, 소유권이전등기에 첨부할 서류에 불과 → 없어도 매매는 유효 (무효X)
[기출] 경매에 의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취증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X,받아야함)
■농지의 위탁경영
*원칙 : 불가
*예외 : 3월이상&국외여행*치료 / 질병*취학*선거 / 수감중 / 청산중 등
■농지의 처분의무 ★
*처분권자 : 시군구
*절차 : 처분통지(사유발생일~1년내 처분) → 처분명령(6월내이행) → 이행강제금*매수청구 → 이의신청(30일내)
*처분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군구가 인정한 경우
-학교등이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신고하여 농지 취득한자가 2년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한 소유가 판명된 경우 (초과분만 처분의무, ex.상속1만5천㎡→5천㎡처분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 발급받은 경우
*절차내용
-처분명령 : 6월내 처분 이행명령
-처분명령유예 : 자기농업경영이용 중 or 령으로 정한자와 매도위탁계약 중인 경우 (3년간 가능)
~유예기간이 지난경우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매수청구 : 대상→한국농어촌공사 / 공시지가 기준 / 청구권(할수있다) (농지매청 처분공시 진흥감정)
-이행강제금 : 1년1회 토지가액의 20% (判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30일내
▶▶▶농지의 이용
■농지의 임대차등 ★
*원칙 : 농지의 임대*사용대 불가
*예외 : 가능
-소유제한X특례 해당 농지 (단, 학교등의실습지 & 주말*체험영농 제외 → 자신의 특수목적이므로 못 빌려줌)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경영X : 3월이상 국외여행*치료 / 질병*징집*취학*선거 / 교도소*구치소 수감중
-60세이상 고령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농업경영 이용기간 5년이 넘은 농지
-소유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자 또는 업자에게 임대*사용대
-농업법인이 청산중 (소송중X)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사용대 (cf.현실상 대부분 소유*임대차 가능 이유)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 등
*특징
-서면계약 원칙
-시구읍면 확인 & 농지인도 후 다음날 → 등기 없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임대차기간 : 3년이상 (예외: 임대인의 3년미만 유효주장가능-질병*징집*수감등 / 임차인도 유효주장가능)
-묵시적갱신 : 3월전까지 통지無 → 3년 기한 갱신
-특례 : 국유*공유농지에는 상기 특징 적용X
-임대차 종료명령 : by시군구 (시구읍면X)
[기출] 자신의 농업경영용도 소유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X,가능)
■대리경작자 지정
*지정권자 : 시군구
-유휴농지에만 : 직권으로 지정 or 대리경작하려는 자의 신청받아 지정
-우선지정 : 농업인 or 농업법인
-소유자*임차권자 뜻과 무관 (동의 불요)
*대리경작기간 : 3년
*토지사용료 : 수확량의 10% (수확일~2월내 소유권자*임차권자에게 지급, 수령거부시 공탁가능)
▶▶▶농지의 보전 등
■농업진흥지역 ★
*지정권자 : 시도 (농장의 승인받아 지정할수 있다) (cf.농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 시도농장)
*지정대상 : 녹지, 관농자 (단, 특별시 녹지는 제외)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 도모해야 하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노른자
-농업보호구역 :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진흥구역의 농업환경 보호 → 흰자
-농업진흥구역에 걸친 지역이 330㎡이하인 경우, 농업보호구역 규정을 적용한다.
*실태조사 : 농장(매년 조사) → 변경*해제사유발생 → 시도지사는 변경*해제할수있다 ♣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금지 : 농업생산*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 금지
-허용 : 농수산물 시설, 마을회관등 농업인 공동편익시설 설치, 농업인*어업인주택(660㎡이하), 국방*군사시설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
-농업진흥구역 허용행위
-농업인소득증대 : 관광농원(2만㎡), 주말농원(3천㎡), 태양에너지(1만㎡-건축물 지붕설치도 허용)
-농업인 생활여건개선 : 협의 단독주택(1천㎡), 1*2종근린시설(공중화장실*대피소-3천㎡), 양수장*정수장(3천㎡)
~2종 근린 제외 → 음식점, 골프, 주점*노래*안마*다중
*매수청구 : 대상→한국농어촌공사 / 감정가 기준
[기출]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이 아니다. (X,특별시만)
■농지의 전용
*전용협의 <농지파괴O> : 농장 → 다른법에서 농지를 망가뜨리는 경우, 해당행정청은 농장과 사전 협의 ★
-협의대상
~도시지역에 주상공 지정 or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할 때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때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허가하는 경우
*전용허가 <농지파괴O> ★
-원칙 : 농장 허가 (절차: 시군구에 신청서제출→10일내 시도→10일내 종합심사의견서 첨부하여 농장에 제출)
~허가조건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위치를 동일필지 안에서 변경시,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신고X)
-예외 : 허가없이 전용할 수 있는 경우
~타법률로 의제된 경우
~도시*계획관리지역내 농지로서 전용협의를 거치거나 전용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전용신고를 한 경우
~산지전용 허가없이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불필요)
~하천관리청의 허가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
*전용신고 <농지파괴O> : 시군구 ★★
-신고대상
~농어업인 주택*부지, 농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익시설
~농수산관련 연구시설, 양어장 등 어업용 시설
~영농여건 불리농지 (특례-원래는 전용허가대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 <농지파괴X> : 시군구 → 일정기간 사용후 농지로 원상복구 조건 ★★
-허가대상 (타용도 허가, 간이75, 현장기간, 토석53, 태양53 15)
~간이시설 (7년내 / 연장:5년내)
~주목적사업 위한 현장사무소*부대시설*준시설 설치 (사업시행 필요기간내 / 연장:필요기간)
~토석과 광물 채굴하는 경우 (5년내 / 연장:3년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5년내 / 연장:15년내(1회연장시 3년초과금지)) ♣
-신고대상 (타용도 신고, 6월)
~썰매장(3천㎡), 지역축제장(3만㎡) 등 일시사용 => 6개월내
~간이시설 or 주목적사업 위한 현장사무소*부대시설*준시설 설치 (6개월내, 허가대상과 기간*규모 다름)
~신고수리 여부통지*의제 : 시군구는 신고일~10일내 신고수리여부 통지해야 함
`미통지시, 기간 끝난날의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참조] 농지 개량시설 or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신고없이 농지 위에 그대로 지으면 됨
[기출]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O)
[기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O,내內는 허용됨)
■농지의 전용 – 그외내용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를 파괴하는 사람에게 거두어 농지보전에 사용
-부과자 : 농장(한국농어촌공사 대행) / 납입의무자 : 농지전용 협의*신고*허가 받은 자
-단,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한 자는 납입의무無 (∵농지파괴 아니므로)
-㎡당 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30% (농지부담금 공시30% 가산3%)
-체납처분 : 3%의 가산금 부과 (중가산금→1.2%, 60개월)
-국가*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농지전용하는 경우 : 감면대상 (무료X)
*전용허가등 취소 ★
-취소권자 : 농장*시군구
-조치명령 할수있다 : 거짓*부정허가 / 허가목적위반 / 2년내 미착수 / 1년↑공사중단 / 농지부담금미납부
-허가취소 해야한다 : 상기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위반시
*처벌 : 전용허가 없이 전용한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50%이하 벌금
*용도변경 승인 : 전용목적완료일~5년내 다른 목적을 사용코자 할땐 시군구 승인 필요
*농지원부 & 자경증명 :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 및 발급
*농지의 지목변경제한 ★
-전용허가*신고, 산지관리법 복구, 하천법 전용, 개발사업, 형질변형 등 일반적 전용농지의 지목은 변경 가능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받은 농지는 전*답*과수원이외 지목으로 변경 불가 (타용도만 지목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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