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주택법 (건설)

대지확보

사전결정 (허가권자)

건축허가*건축신고 (허가권자)

착공신고 (허가권자)

시공 (건축주)

감리 (건축주 / (예외)허가권자)

사용승인 (허가권자)

사업주체 & 대지확보

 

사업계획승인 (승인권자)

착수신고 (승인권자)

시공 (사업주체)

감리 (승인권자 / (예외)사업주체)

사용검사 (시군구)

*허가권자

-원칙 : 시군구

-예외 : <대형건축물&특광에 건축> 특광

<대형건축물&에 건축> 시군

※시군은 도지사 승인 필요

*승인권자 :

-원칙 : <10만㎡이상> 시도, 대시장

<10만㎡미만> 특광시군

-예외 : 국장

※사용검사,조합관련/입주자모집,리모델링 시군구

*건축법&주택법의 기간년도 : 대부분 2 (하기 별도 암기) (1연신빈열 / 3가사공예 / 5특전착타)

-1 : 연장, 신고, 빈집, 과열재검토 (신고후 1년내 착수, 연장1, 빈집개념, 투기과열지구 지정유지 재검토)

-3 : 가설, 사채, 공장, 예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 공장 허가취소, 예금이자-임대부)

-5 : 특별건축, 전매제한, 착수, 타당성 (특별건축 미착공 해제, 전매제한기간, 착수신고 기한, 타당성)

 

@건축법 기초 용어 1 ★★

*건축물 : 지붕 + 기둥 또는 + 딸린시설물

*지하층 : 지하층바닥~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이상 (절반=지하층)

*주요구조부 : 지붕틀,기둥,내력벽+바닥,+주계단 (내기보지바주) (X: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건축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수선*변경 / 외부형태변경으로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리모델링 : 노후화억제*기능향상 (cf.건축법 리모델링 특례 : 120%범위내 용적률,높이제한)

-건축법 : 대수선 / 일부 증축*개축  (재축X)

-주택법 : 대수선 / 일부 증축

*도로 : 보행&자동차통행 가능, 최소너비4m이상 (cf.막다른 도로구조*너비가 도로 해당여부 판단 기준)

*설계도서 : 구조계산서, 시방서(설명서)

*특별건축구역 : 일부규정 완화*통합 → 지정(국장*시도) / 도시경관창출, 건설기술향상

*특별가로구역 : 도로인접 건축물 건축 → 지정(국장*허가권자) / 조화로운도시경관, 보행자전용도로, 문화지구, 리모델링활성화,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고층건축물(고삼) : 30이상 또는 120m이상 (cf.1층높이 : 건축법 4m / 주택법3m)

-초고층(오초) : 50이상 또는 200m이상

-준초고층 : 고층 중 초고층이 아닌 것

*실내건축 : 인테리어 (재료 : ,천장,바닥,창호,난간,전기,배수,환기,안전시설 등)

*부속건축물 : 주된건축물과 분리되어 주된건축물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종물 개념, 독자적X)

*발코니 : 내부와 외부 완충공간

*다중이용 건축물 : 불특정 다수 이용 (아래 둘중 하나조건만 만족하면 됨 / (느낌)많은 사람이 이용)

-5천㎡이상 & 용도(문화,종교,판매,운수,의료,관광숙박 / 전시장*동물원*식물원 제외-∵사람이 아님)

-16이상 (용도무관)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보다 디테일&작은느낌 (다중 5 16, 준다중 천) (동물교육 관광휴게 다중빼)

-1천㎡이상 & 용도(다중용도 + 교육,노유자,운동,위락,관광휴게,장례)

*특수구조건축물 : 3m이상돌출, 기둥간거리20m, 국장고시

 

@건축법 주요 용어 2 ★★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제외 : 소요너비 미달도로 / 도로모퉁이 /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건축면적 : 외벽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벽이 없을시, 외곽기둥)

-제외 : 지표면1m이하부분, 2m이하 옥외피난계단, 보행*차량통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대피*복지

*바닥면적 :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기둥등 구획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제외 : 필로티, 승강기탑, 계단탑, 리모델링(미관,열손실방지), 다락(층고1.5*1.8m이하), 놀이터, 조경*대피*복지,

1.5m이하 옥외피난계단 (cf.일부만제외 : 발코니 & 노대 → 바닥면적 산입시, 일정면적 뺀값으로 산입)

-if, *기둥無 : 지붕끝~수평거리1m후퇴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함

*연면적 :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

-용적률 산정시 제외 면적 : 지하층, 지상층주차장(부속용),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 설치장려

-, 연면적 구할시, 지하층&지상층주차장은 면적에 포함 (cf.필로티는 무조건 제외)

*건축물 높이 : 지표면~건축물상단까지 높이 (추가산입 예외 : 하기 미산입층 옥상 내용)

-제외 : 필로티(경비실*계단실포함), 굴뚝, 옥상돌출물, 난간벽(벽면적의 1/2이상이 공간으로된것만)

*층고 : 바닥구조체의 윗면~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 높이 / 높이 다른부분 존재시, 가중평균 높이

*층수

-미산입층

~지하층

~옥상의 승강기탑, 계단탑등의 면적합계가 건축면적1/8이하일 경우 (85㎡이하 공동주택은 1/6이하)

`면적 이하지만, 탑의 높이가 12m를 넘으면, 넘는부분에 한해 건축물 높이에 산입, ex.20m8m산입

-층수 불명확 : 4m마다 1 간주 (ex.실내체육관,주차타워) (cf.주택법은 3m)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경우 : 가장 많은 층수로 계산

-필로티 층수 : 다가구&다세대→전체*일부로 사용시 제외(항상)  /  아파트&연립→전체로 사용시 제외

[참조] 층수→높이제한에 간접영향을 받음  /  다락층고→경사無(1.5) or 경사有(1.8)

[참조] 지하층 : 연면적O, 용적률X, 층수X

[참조] 증축가능면적=최대연면적-사용중면적 (최대연면적=대지면적X용적률 / 사용중면적=다락,필로티등 제외)

[기출] 건축법상 20m의 건축물의 층수가 불명확할 경우 5층으로 한다. (O)

[기출] 층고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O)

[기출]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계법에 의하지만, 건축법에서 강화*완화를 따로 정한 경우엔 그에 의한다. (O)

[기출] 옥내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X,옥상*옥외*지하층)

 

 

▶▶▶총론

@건축법 적용대상

*대상물 : 건축물 / 대지 / 공작물 / 건축설비

*대상행위 :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허가or신고

*대상지역 : 전면적 / 일부

 

■건축물 ★★

*건축법 적용 건축물

-지붕기둥or이 있는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모두(ex.대문,담장 / 분리된 옹벽X)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공연장, 차고, 창고

*건축법 미적용 건축물

-문화재보호법 지정*가지정 건축물 (보존목적) (cf.전통건축물X)

-철도*궤도 선로부지 내 시설 (운전보안, 보행, 플랫폼, 급수, 급유) (cf.철도역사X)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

-컨테이너 간이창고 (‘공장용도대지에 설치 & 이동용이한정) (cf.일반 컨테이너X, 일반 간이창고X)

-하천구역내 수문조작실

[참조] 미적용 구분 : 문화재(법이 다름) / 나머지4가지(대지를 특정할 수 없음)

[기출] 문화재보호법상 가지정된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X,가지정 역시 미적용)

[기출] 전통사찰, 전통건조물 등은 건축법이 아닌, 문화재보호법 적용대상이다. (X,지정문구X-∴건축법적용)

 

■대지

*원칙 : 1필지 1대지

*예외

2이상 필지를 1대지로 가능

1이상 필지일부 1대지로 가능

-두필지에 걸친 하나의 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 토지)

-주택법 (주택단지)

-도로지표아래 (지하상가)

-지적법 (공관법상 합병불가필지를 합친 토지)

~, 소유자*권리 다른경우 제외

-건축허가 (필지합병 조건부 사용승인)

~, 소유자 다른경우 제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국계법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필지분할 조건부 사용승인)

 

 

■공작물

*신고대상 공작물 :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된 공작물 중 큰것 (건축물X, 건축물에포함X))

*신고 : 시군구 (초과시 신고O, 이하시 신고X)

*내용 (2 48 5나의태양 + 6m대부분, 지하30 + 8m기계주차)

8m

6m

5m

4m

2m

고가수조 / <8m이하>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외벽X)

대부분 (굴뚝,장식탑,기념탑,철탑 등)

태양에너지발전설비

광고관련

담장, 옹벽

지하대피소(30)

[참조] 공작물(큰것) : 신고대상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허가*신고대상

[기출] 건축물에 딸려있는 10m의 굴뚝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X,건축물과 분리)

 

■건축설비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설비 (전기, 전화, 정보통신, 가스*급수*배수*환기, 오물처리, 승강기, 방범 등)

 

■건축 ★★★

*신축 : 건축물 없는 대지(철거멸실 포함) & 부속건축물 있는 대지에 주된건축물 축조

*증축 : 건축물 있는 대지에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늘리는 것

*개축 : 철거 & 종전범위내 축조 (그외 신축) (개철종)

-철거 : 전부 or 일부(주요구조부 4가지(내력벽,기둥,지붕틀+) 3개이상 철거) (내기보지)

-ex) 전부철거 & 종전범위초과 → 신축  /  일부철거 & 종전범위초과 → 증축

*재축 : 멸실 & 종전범위내 축조 (그외 신축) (재멸종)

-재축요건

~연면적합계 종전규모 이하 (필수)

~동수,층수,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 (셋중 1개 초과해도, 연면적 종전규모내라면 재축 인정)

*이전 : 주요구조부 해체X & 같은대지내 다른위치로 옮김 (cf.변경신고 대상)

[참조] 3층건물을 철거, 4층건물을 짓다(신축) / 3층건물을 철거, 2층건물을 짓다(개축)

[참조] 3층건물이 멸실, 4층건물을 짓다(신축) / 3층건물이 멸실, 동수&높이 그대로인 4층건물을 연면적 종전규모내로 짓다(재축)

 

■대수선 ★★

*주요구조부를 증설*해체(조건無, 1㎡해체도 해체) or 수선*변경(3개이상, 30㎡이상)

-해당되는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 지붕틀, 외벽마감재료 (,한옥 서까래 제외)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중첩시 → 증개재축 개념 우선, 대수선X)

*내용 (내기보지마3 증해*수변 다방계미)

-력벽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변경

-,,붕틀 증설*해체하거나, 3개이상 수선*변경

-외벽감재료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변경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 (아파트X,연립X)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 (일반바닥X)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등을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

-미관지구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

[참조] 내력벽 면적을 10 해체 → 대수선O (해체-조건X)

[참조] 기둥을 1증설 → 대수선O (증설-조건X)

[참조] 기둥을 2변경 → 대수선X (변경-3개이상X)

[참조] 보를 3수선 & 연면적 증가 → 증축O (증축 개념 우선)

[기출]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 벽면적 30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O)

 

■용도변경

29가지 주용도

*주택

-단독주택 (단다다공) (1)

~단독

~다중 : 3개층↓, 330㎡이하, 취사X,독립X

~다가구 : 3개층↓, 660㎡이하, 19세대↓

~공관

-공동주택 (아연다기) (1)

~아파트 : 주택용 5개층↑

~연립 : 4개층↓, 660초과

~다세대 : 4개층↓, 660㎡이하

~기숙사 : 1개동 공동취사세대 50%이상, 학생복지주택 포함

*주택외

-근린생활시설

~1(1)

~2(1)

-기타전문시설 (25)

기타전문시설 (25)

문화및집회 (예식장,동식물원,경마장)

종교 (집회장내 봉안당)

판매 (백화점,대규모점포)

운수 (여객터미널,철도,공항)

의료 (병원)

교육연구 (유치원,일반학원,도서관)

노유자

수련 (300이상야영장, 유스호스텔)

운동 (체육관,볼링장,승마장)

업무 (공공,일반-오피스텔)

숙박 (호스텔,다중생활시설-2X)

위락 (단란-2X,유흥주점,무도학원)

공장

 

 

 

유스수련, 오피업무

창고 (물류터미널,집배송)

위험물저장및처리 (주유소,가스)

자동차관련 (운전학원)

동물및식물관련 (축사,도축장)

자원순환관련 (페기물재활용)

교정및군사 (교도소,국방)

방송통신 (방송국,촬영소)

발전

묘지관련 (화장,납골,봉안당)

관광휴게 (야외극장,공원,유원지)

장례 (장례식장(동물포함))

야영장 (300미만)

*근린생활시설

-1

~30㎡미만 중개사무소 / 300㎡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 / 500㎡미만 탁구장*체육도장

~이용원, 미용원, 안마원, 의원, 한의원, 목욕장, 일용품소매점, 마을회관

-2

~500㎡미만 중개사무소*다중생활시설*종교집회장*공연장*테니스장*볼링장 / 300㎡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 / 150㎡미만 단란주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안마시술소, 장의사, 노래연습장, 기원, 독서실, 서점, 일반음식점, 소형학원

-주의사항

~500㎡이상 중개사무소(업무시설)*다중생활시설(숙박시설)

~병원(의료시설), 유치원(교육연구), 유스호스텔(수련), 호스텔(숙박), 야영장(수련or야영장)

[느낌] 1(생활에 좀더 밀착한 & 작은) / 2(생활에 좀 덜 밀착한 & 약간 큰)

[참조] 공법상 독립적 주거시설 요건 2가지 : 욕실&취사(주방) (cf.다중:욕실O,취사X)

[기출] 동물원,식물원 등은 동물및식물관련시설에 포함된다. (X,문화및집회시설)

 

9개 시설군 ★★★♥

동차관련 : 자동차관련

업등 : ,,,험물저장,원순환,,장례

기통신 : 방송통신, 발전

화집회 : 문화및집회, 종교, 위락, 관광휴게

영업 : 판매, 운동, 숙박, 다중생활시설(2종근생)

교육 :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근린생활 : 1종근생, 2종근생(다중생활시설제외)

주거업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 교정및군사

: 동물및식물

 

자산전문 영업교육은 근린주거밖에서 하라 & 교복주업

운창공위자묘장례

(구름이 흐르는 창공위의 자묘에 장례를 지내라)

상위시설군

(허가대상,위험上) (신고대상,위험下)

하위시설군

 

용도변경 허가*신고 : by시군구

*같은 시설군내 용도변경

-허가신고X, 대장내용변경신청O (ex.운수-공장)

*1-2 or 같은 주용도내 용도변경 경미한 사항

-허가신고X, 대장내용변경신청X (ex.운수 내)

 

*허가신고대상&100↑용도변경은 건축물 사용승인 필요

*허가대상&500용도변경설계는 건축사 설계규정 필요

*복수용도 인정 (신청&적합시 허용)

허가신고100승인, 허가500설계

[참조] 다중생활시설 : 2종근생&숙박시설 해당 모두 영업시설군에 포함(고시원 통제강화 관련)

[기출] 일반음식점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신고대상이다. (X,허가대상(근린영업))

[기출] 30㎡미만 독서실을 30㎡미만 중개사무소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허가대상이다. (X,그냥(2→1))

[기출]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합이 100㎡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X,받아야함)

[기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대장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O,같은 주용도 단독)

 

■건축법 적용 대상지역

*구분 (건축은 도시 비지 동읍)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 : 도시 + 비도시&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읍지역(섬의 경우 인구500이상)

-일부적 적용대상 지역 : 나머지지역 (ex.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동읍이 아닌 지역)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6가지 규정 (일부적 적용X) → 단, 건폐율*용적률어디서나 적용 (대도선방분)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건축선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물의 건축

■사전결정

*의의 : 건축허가, 미리 건축가능여부 물어보는 것 (임의적, 주택법은 없는 단계)

*사전결정 신청내용

-해당대지에 건축허용?

-건축가능한 규모?

-허가를 위해 고려할 사항?

*사전결정 절차

-환경영향평가대상일 경우 : 허가권자환경부장관*관련장과 협의 (국장X)

-협의 요청시 15내 의견제출 (기간초과시 협의한 것으로 간주)

-사전결정일~7내 신청자 통지

*의제사항 (사전결정 통지받은 경우 의제) (의제X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국계법」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하천법」 하천점용허가

*사전결정 실효

-통지받은날~2건축허가 신청해야함 → 기한경과시 실효 (착공신고X)

 

■허가대상 건축물 ★★★

*허가권자(원칙) : 시군구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허가권자(예외1) : 특광

-대형건축물(21or 연면적10만㎡) 특광에서 건축 ←연면적30%이상 증축해, 대형건축물이 된 경우 포함

~제외 : 공장&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거친 건축물

*허가권자(예외2) : 시군 (도지사 사전승인 → 즉, 도지사는 허가권자X)

-대형건축물(21 or 연면적10만㎡) 에서 건축 + 예외1내용 포함  (대형건축물 21,10)

-자연환경*수질보호 구역안 3이상*연면적1천㎡이상 & 위락*숙박*공동주택*일반음식점*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주거환경*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숙박시설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거부가능)

[느낌] 층수 : 2층이하(낮다-허가X), 3(쪼끔크다-허가O) / 면적 : 1천㎡(쪼끔넓다-허가O)

[기출] 연면적 10㎡이상인 공장, 창고등의 건축은 특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공장창고→시군구&도지사승인X)

 

■신고대상 건축물 ★★

*허가대상이라도, 하기내용 해당시, 시군구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처리기간 : 5내 신고수리여부 통지(예외:20) 변경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동일적용

*건축 (건축신고 203관농자,85증개재 / 대수선신고 203증해수변,수선만)

-200미만 + 3미만 건축물 + 관농자 (, 지구단위계획구역*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 제외 → 허가대상)

-85이하 증축,개축,재축 (, 3층이상시 바닥합계가 연면적 1/10이내인 경우 한정)

*대수선

-연면적200㎡미만 + 3층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증설O,해체O,수선O,변경O)  (cf.건축사 아니라도 설계가능)

-일반 대수선 중 수선(증설,해체,변경 & 다가구*다세대경계벽, 외벽마감재료 → 허가대상)

*기타 (소규모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이하 → 무조건 신고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도)

-높이 3m이하 증축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느낌:안전함)

-공업*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2이하 & 연면적500이하 공장

-농업*수산업을 위해 읍면지역에 건축한 연면적200이하 창고 & 연면적400㎡이하 축사,작물재배사,온실등

[참조] 3층이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 : 허가대상 & 건축사 설계 필요

[기출] 연면적200㎡미만이고 3층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은 모든 대수선이 신고대상이다. (O)

[기출] 바닥면적이 각 80㎡인 3층 건축물 신축시, 건축허가의 신청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O,연면적240의 신축이므로 건축허가O/건축신고X)

[기출] 연면적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신고하면 허가받은것으로 본다. (X,대수선 증설은 허가대상)

[기출] 연면적 270㎡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은 허가대상이다. (X,수치 넘더라도 경계벽*마감재를 제외한 수선은 신고대상, 방화벽신고대상)

[기출] 연면적200㎡인 건축물의 높이를 2m증축할 경우 건축허가 대상이다. (X,신고대상-3m이하증축)

 

■건축허가 제한 ★★

*제한경우

-국장허가권자 제한 : 국토관리상 필요판단시 / 주무부장관이 필요판단시, 국장에 요청 (교육감X)

-시도(특광도)시군구 제한 : 지역*도시군계획 필요판단시 → 국장즉시 보고 (과할시, 국장은 해제명령)

*건축허가 제한기간 : 2 / 1범위 1 연장가능

[참조] 시군구는 자신이 허가권자 & 하위기관이므로 (스스로) 제한 못함

[참조] 허가제한 : 국계법&건축법 두번 등장

[기출]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X,국장제한요청)

 

■건축법 실효 관련

*허가취소 (강행규정)  (cf.주택법의 사업승인취소는 임의규정)

-허가일~2내 공사착수X (, 공장은 3) / 1년범위 연장가능

-착수했어도, 공사완료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공신고전 대지 소유권 상실 → 6경과 이후 공사착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효력 자동상실

-신고일~1내 공사착수X / 1년범위 연장가능

 

■공용건축물 건축 특례

*국가*지자체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시군구)협의허가*신고 의제

*건축협의를 한 건축물 → 사용승인 규정 적용X (, 공사완료 후 허가권자에 통보해야 함)

 

■건축절차 및 유지관리

*소유권 확보

-원칙 : 허가전 대지소유권 확보

-예외 (소유권 확보 안해도 되는 경우)

~대지사용권 확보 (, 분양목적 공동주택 제외) (분양은 무조건 소유권 확보)

~대지공유자 수의 80%이상 동의 & 동의한 공유자 지분합계 80%이상 (노후화→신개재*리모델링 목적)

`매도청구 : 동의안한 공유자에게 지분의 시가 매도 청구가능 (3이상 협의) (건축매청 3월 시가)

~권리관계 증명한 경우 / 관리청의 국유지 매각예정사실 확인한 경우 / 공용부분 변경결의 증명한 경우

`소유자 확인곤란 공유지분등의 처분 : 공고 → 30경과, 매도청구대상 간주 → 감평 → 공탁 → 착공

`공유지분 감정평가 : 허가권자 추천한 평가업자 2(by산술평균)

*허가 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건축물의 구조안전, 인접대지의 안전영향 평가 / 비용부담→의뢰한자

-국장이 공공기관 중 관련기관 지정 (지정된 기관은 의뢰일~30내 허가권자에 결과 제출)

-대상  (안전영향평가 초고층,1610)

~초고층건축물

~16 & 연면적10만㎡ (cf.다중이용건축물: 16 / 대형건축물: 21층↑ or 연면적10만㎡)

*건축허가의 거부 :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 가능

-위락시설*숙박시설 건축물 :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할 경우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등 상습침수지역 건축물 : 지하층 주거용사용 or 거실설치가 부적합할 경우

*신고수리여부 통지 : 건축신고(받은날~5) / 착공신고(받은날~3)  (신고수리통지 건축5 착공3)

*착공신고

-허가*신고건축물 or 허가대상가설건축물(신고대상가설건축물X)의 건축주는 허가권자에 공사착수전 신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연면적1천㎡이상 건축물 착공신고시(임의) → 건축공사비 1%

*감리자 지정

-원칙 : 건축주 지정

-예외 : 허가권자 지정 (설계 미참여자 중 감리자 지정)

~건축주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 (cf.개정삭제: 분양목적, 30세대미만)

~건축주의 신청 (설계한자 지정가능한 경우) : 신기술 적용, 역량있는 건축사, 설계공모

*사용승인 신청

-대상 : 허가*신고대상건축물 or 허가대상가설건축물(신고대상가설건축물X)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신청 (시공자X)

-허가권자는 신청받고 7이내 검사 →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 교부 (반드시 교부X)

-사용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7일내 사용승인서 미교부 (, 이것은 사용승인 의제X)  (사용승인7, 사용검사15)

~임시사용승인 받은 경우 (기간: 2이내, 연장가능)

*유지관리 : 소유자*관리자는 령으로 정하는 정기점검*수시점검 후 허가권자에 보고 의무

-다중이용건축물등 : 사용승인후 10이 지난날부터 2마다 정기점검 실시

*철거*멸실신고 (사전철거3 사후멸실30)

-철거 : 사전신고, 3전까지 시군구 (특광시군X)

-멸실 : 사후신고, 30이내 시군구 (cf.대부분 신고는 사전, 멸실은 예외적)

[참고] 건축신고(권리신고,더중요) > 착공신고(사실신고)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 대부분 (존치기간3이내) (cf.공사용 가설건축물 : 건축신고를 하면 축조신고 한것으로 간주)

-견본주택 / 비닐하우스100이하 / 야외흡연실50/ 조립식 경비용*주거용 10이하

*허가대상 : 도시군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3이하&존치기간3이내)

-도시군 가설건축물 삼삼 허가 7,14

*통지 : 시군구는 만료일 30전까지 건축주에 통지 (행정서비스)

*존치기간 연장

-신고대상 : 만료일 7전까지 신고

-허가대상 : 만료일 14전까지 허가신청

-공장 가설건축물 : 연장여부 통지 안할시, 자동연장 간주

[참조] 일반건축물: 원칙(허가)-예외(신고) / 가설건축물: 원칙(신고)-예외(허가)

[참조]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국계법 도시군계획시설(고시일~2년내시행X, 허가대상&원상회복3월전,소유자부담)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도로

*원칙 : 보행&자동차 통행가능, 최소너비 4m이상, 국계법등&행정청 지정도로(예정도로 포함)

*예외

-지형적으로 자동차통행 불가능(보행은 가능, 계단식도로) : 너비 3m이상  (보행가능 도로)

-막다른도로 : 길이에 따라 너비 결정  (막도로 2,36)

~길이 10m미만 : 너비 2m이상

~길이 10m~35m : 너비 3m이상

~길이 35m이상 : 너비 6m이상 (도시아닌 읍면 : 4m이상)

[기출] 막다른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O)

 

■대지와 도로 ★★

*원칙 :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 도로와 접해야 함 (차가 드나들수 있도록 / 자동차전용도로 제외)

*예외1 : 접할필요無

-출입지장이 없다고 인정될때

-주변에 광장*공원등이 있어 통행지장 없을 때

-농막 건축할 때

*예외2 : 더 많이 접해야 하는 경우 (대지도로더더 2,공장3,6,4)

-연면적 2천㎡이상(공장 3천㎡) 건축물은 너비6m도로4m이상 접해야함 (축사*작물재배사등 제외)

[참조] 자동자전용도로 : 대지와 도로의 관계상 도로가 아님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변경

*도로의 지정 (쉬움, ∵이해관계인 정해짐)

-원칙 : 이해관계인 동의 필요

-예외 : 이해관계인 동의 불필요 (이해관계인 해외거주로 동의얻기 곤란 or 주민이 장기간 사실상 통로 이용 → 허가권자 인정 → 건축위원회 심의로 지정)

*폐지*변경 (어려움, ∵이용중이던 이해관계인 많아짐)  (도로폐지 예외없어)

-항상 : 이해관계인 동의 필요

 

■건축선 지정

*원칙 : 대지도로경계선

*예외

-소요너비 미달도로 (건축선&도로사이 면적 → 대지면적에서 제외)

~도로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4m)1/2만큼 수평거리를 물러난 선

~도로반대편이 하천등일때 : 경사지등이 있는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4m)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도로모퉁이 (건축선&도로사이 면적 → 대지면적에서 제외)

~전제조건 : 도로 4m이상~8m미만이고 교차각 120º미만 (또는X)

`4~6m : 작은

`6~8m :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하기표상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점을 연결한 선

교차각

당해도로너비(m)

교차도로

너비(m)

결론

4~6 (작은)

6~8 ()

90º미만

2

3

4~6 (작은)

큰큰4m / 큰작3m / 작작2m

3

4

6~8 ()

90~120º

2

2

4~6 (작은)

큰큰3m / 나머지2m

(4668상미)

2

3

6~8 ()

-시군구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 (건축선&도로사이 면적 → 대지면적에서 포함)

~미관등을 위해, 도시지역 & 4m이하범위내로 지정 가능 (임의규정)

[참조] 건축선 :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기출] 도시미관을 위해 시군구가 지정한 건축선에서, 건축선과 도로사이 면적은 대지면적에 제외된다. (X,포함)

[기출] 가로세로 20*15m직사각형 대지가 너비 각각 5m, 6m인 도로에 교차각90º로 접해있을 경우, 건축선 지정후 대지의 면적은 몇㎡인가?

90º & 큰작 → 2m (가로세로 2m인 정삼각형)

지정전 사각형넓이 지정후 정삼각형넓이 = 300-2 = 298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담장은 건축선 수직면 넘으면 안됨 / , 지표아래는 넘을 수 있음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의 출입문,창문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 넘으면 안됨

 

■대지의 안전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조성시, 옹벽을 설치

*옹벽높이가 2m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구조로 & 축조신고 필요

*옹벽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배수를 위한 시설의 구조물이 튀어나오면 안됨 (지지*배수 시설은 나와도 됨)

 

■대지안의 조경 ★★

*면적 200이상 대지 건축할 경우 조경의무O

*조경 안해도 되는 경우

-녹지*관농자 / 축사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염분함유대지

-연면적 1500미만공장 / 면적 5000미만대지에 건축한 공장 / 산업단지의 공장

-연면적 1500㎡미만물류시설 (, 주상지역은 조경의무有)  (공장물류1500, 공장대지5000)

*옥상조경 : 옥상조경면적 3분의2를 의무조경면적에 산정 가능 (대지조경면적의 100분의50범위내)

[느낌] 비도시지역의 작은*임시*특화시설은 업무만 충실하면 된다 → 조경불필요

[기출]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500㎡미만인 물류시설은 조경의무가 없다. (X,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의한 분할제한  (인생주기 육십, 공상은 십오야, 녹지 이백)

-주거*기타 : 60㎡이상

-공업*상업 : 150㎡이상

-녹지 : 200㎡이상

*기준에 의한 분할제한 (규정에 의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공지규정, 높이제한, 일조등 확보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건축선*인접경계선 띄우는 거리 : 6m이내 범위 (by조례)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축물 바닥면적X)

*용적률 : 연면적에 지하층 제외

*건축법규정으로 국계법상 건폐율 최대한도 강화*완화 가능 (강화만X)

*하나의 대지에 둘이상 건축물의 용적률 : 모든 건축물들의 연면적 합산해 산정 (건축물별 각각 적용X)

*대비분할 : 용적률*건폐율 기준에 못미치는 분할은 금지

 

■공개공지 ★★

*설치대상 지역 (느낌: 주상→O, 공→X)

-(전용주거X), 일반주거, 준주거 ~ 상업 ~ 준공업, (일반공업X), (전용공업X)  (일준상준)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한정), 업무시설, 숙박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병원*학교 제외)  (공개공지 농학병 빼)

*확보면적 : 대지면적의 10% 이하 범위 (조경면적 포함 가능)

*건축기준 완화 (혜택)  (공개공지 5, 10%, 1.2, 60)

-용적률 : 해당지역 용적률 1.2이하 (건폐율X)

-보통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 적용되는 높이 1.2이하 (일조등 확보위한 높이제한X)

-준용 : 공개공지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설치시, 용적률*높이 완화규정을 준용

*판촉활동 등 : 연간 60내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가능 (, 울타리설치등 이용지장행위는 금지)

*공개공지 제한행위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설치등 활용저해행위 금지

-행위유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느낌] 백화점, 영화관, 교회, 터미널, 대형마트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상지역

[기출] 일반주거, 일반공업지역은 공개공지를 설치대상 지역이다. (X,일반공업X)

 

■대지*건축물이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

*대지가 2이상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과전녹각)

-대지 과반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전부에 대해 적용 (대지&건축물)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 → 각각 적용 (ex.녹지400+경관600=각각(과반인 경관적용X))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

-방화지구에 걸침 : 건축물 전부에 대해 방화지구 규정 적용 (대지X & 방화벽 구획, 각각 적용)

-녹지지역 건축물 : 방화지구에 걸친다면, 방화지구 규정 따름

[참조] 국계법과의 차이점 (걸치는 경우 조치는 국계법&건축법에만 등장)

 

국계법

건축법

적용범위판단

작은부분 330기준

대지 과반 기준

고도지구 규정

존재O

존재X

 

■높이제한 ★★

*건축물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보통 높이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조례로 지정 가능 (시장*군수X)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용도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지정 가능

*일조등 확보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전일주거만, 중일빼고 다)

-건축물<원칙> : 전용주거*일반주거 적용 (준주거X, 상업X)

~(원칙)정북방향 경계선으로부터 제한받음

`높이 9m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1.5m이상 띄워 건축

`높이 9m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해당 건축물 높이의 1/2이상 띄워 건축

~(예외)하기표

(예외1) 정북방향이지만 경계선 제한 안받는 경우

(예외2) 정남방향인데도 경계선 제한받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등에서 대지가 너비20m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개구역 간주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일반주거 아닌 용도지역

`미개발지 개발(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새로개발

`정북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 →북쪽신경 필요無

`정북방향 도로·공원·하천 등과 접한 대지 →북쪽신경 필요無

-공동주택<예외> : 전용주거*일반주거 + 확대 적용(, 중심상업*일반상업 제외, 너무 비싼땅은 제한X)

~채광창이 향하는 인접경계선으로부터 높이제한 : 내용생략

~인동거리에 의한 높이제한 : 마주보는 2동의 건물간 일정거리 확보필요 / 모든세대가 해짧은 동지일기준 9~15사이 2시간이상을 연속하여 일조확보 할수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음 (하지X)

-특례 : 2이하 & 높이8m이하 건축물 → 일조 높이제한 규정 적용X (이앤팔 일조안해)

[기출]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지어졌을 때, 일조등의 높이제한을 받게 된다. (X,안받음)

[기출] 건축법의 일조등의 높이제한 특례는 2층이하이거나 높이 8m이하 건축물에 적용된다. (X,이고(and))

 

 

▶▶▶건축물의 구조*재료*건축설비 등

■구조안전 확인

*구조안전 확인 : 건축, 대수선 → 설계자는 그 구조안전을 확인의무有 (건축주에 제공)

*착공신고 시  확인 서류의 제출 (건축주→허가권자)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층수 2이상 건축물 (목구조3이상) (23 25)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 (목구조500) →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높이 13m이상 / 처마높이 9m이상 / 기둥간 거리 10m이상 건축물  (높일삼 처구 간십)

*공개의무 : 상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사용승인 후, 즉시 내진능력 공개 의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의무내용

*방화지구내 건축물

-건축물 주요구조부*외벽 : 내화구조

-공작물 : 불연재료

*헬리포트*대피공간 설치 : 11이상 & 바닥면적합 1만㎡이상

*옥상 피난광장 : 5이상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2종근생(공연장*종교집회장만 설치)

*피난계단 : 5층이상 or 지하2층이하,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으로 설치   (피난5층 판매공연, 전시동물빼)

*피난안전구역 :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이상 설치

*옥외피난계단 : 3이상, 집회장용도, 거실바닥면적합 1천㎡ →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설치 (옥외3층 거실집회)

*난간 설치 : 2이상 사람출입가능한 노대등 주위에 1.2m이상 난간설치의무 (노대 2층난간1.2, 면적1.5)

*승강기 설치 (승용 육이천, 비상용 담배는 3.1절에만 피고 돗대)

-승용승강기 : 6이상 & 연면적 2천㎡이상

-비상용승강기 : 높이 31m초과 건축물 (화재진압용) (31X)

-피난용승강기 : 고층건축물1이상 설치 (초고층X)

*반자높이 : 거실(2.1m이상) / 문화집회종교등(4m이상)

*창문설치 : 채광(거실바닥의 1/10이상) / 환기(거실바닥의 1/20이상)

*차면시설 설치 : 인접대지 경계선~직선거리 2m이내 이웃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이 있을 경우

*층간소음방지 규정

-소음방지 경계벽 설치 : 침실, 병실, 교실, 숙박객실, 다중생활시설 호실, 노인복지주택 세대간 (상점간X)

-소음방지 바닥 설치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2&숙박)

*범죄예방기준 건축 (세대수 규정 삭제&추가)

-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오피스텔  (단독주택X,다중주택X)

-일용소매점(1) / 다중생활시설(2&숙박)

-문화및집회(동식물원X) / 교육(연구소X,도서관X) / 노유자 / 수련

 

 

▶▶▶건축협정 등

■건축협정 ★★

*의의 : 2개이상 대지의 토지*건축물 소유주간의 건축물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관한 협정

-토지소유자가 1인일 경우도 가능 / 해당1인→체결자

-체결할수 있는 자 : 소유주, 지상권자, 이해관계자,소유자 동의받은자

-체결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재정비 촉진, 주거환경개선사업-도정법(재개발X)

-대상토지가 2이상 시군구에 걸칠경우,  토지면적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가 인가

*요건  (협정결합 전과 20, 전전 30)

-체결시 : 전원동의 필요 → 대표자의 건축협정서 작성 → 인가권자의 인가 (지자체 공보에 공고)

-폐지시 : 과반수동의 필요 (, 하기 특례적용, 20 지난후에 폐지인가 신청가능) → 인가권자의 인가

*특징 : 특별건축구역 규정 준용 / 「경관법」 경관협정 인가 의제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둘 이상의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허가 공동신청 가능

-착공*사용*감리 통합적용

-법률규정 통합적용 (구역 전부or일부 대상 가능)  (협정은 조또건하주지)

~대지 / 대지와 와의 관계

~폐율 (용적률X) / 개인수처리시설 설치 / 부설차장 설치 / 하층 설치 (계단X)

 

■결합건축

*의의 : 최단거리 100m거리이내 2개 대지건축주가 합의 & 용적률의 결합*통합적용

-토지소유자가 1인일 경우도 가능 / 해당1인→건축주

*요건

-체결시 : 전원동의 필요

-폐지시 : 전원동의 필요 (최소 30 협정체결 유지의무) → 허가권자에 신고

*내용

-건축주는 건축허가신청시, 결합건축협정서 첨부의무

-허가권자&건축위원회 심의 필요 (, 조례 용적률 20%초과시,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필요)

 

■특별건축구역

*의의 : 도시나 지역의 일부규정을 배제*완화*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

-배제 : 대지안 조경, 대지안 공지, 건폐율*용적률, 높이제한 및 일조권확보 (특별배제 조공건용일조)

-완화 : 녹색건축물 조성, 소방시설 설치안전

-통합 :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지정권자 : 국장*시도 (신청일~30이내 건축위원회 심의거쳐 지정)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 국가 개최 행사지역 / 국가정책사업 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

*시도가 지정하는 경우 : 지자체 개최 행사지역 / 도시개발*재정비*건축문화 진흥사업 목적

-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국제자유도시사업구역, 관광단지

*지정불가 :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방부장관 사전협의로 가능)

*해제 : 국장, 5내 미착공시

*의제 : 국계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의제 (용도지역 의제X)

 

 

▶▶▶보칙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의의 :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는 건축주등에 부과 (기존건축물X)

-위반건축물 : 1㎡시가표준액의 50%금액 X 위반면적 X 령비율 (령비율→허용건신 십구팔칠)

~무허가 건축 : 100%

~용적률 초과 : 90%

~건폐율 초과 : 80%

~무신고 건축 : 70%

-그외 위반건축물 : 시가표준액 10%이내

-기존건축물 :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법적*외부적 변화로 부적합해진 경우 (이행강제금 당연無)

~조치*철거명령 가능하긴하나, 정당한 손실보상(시가) 필요 (취득가X,감정가X)

-연면적 60이하 주거용건축물 : 위에서 정한 금액의 1/2범위내 부과 (8560)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의 위반*상습적위반시, 위의 금액 100분의100범위에서 가중 가능 (50100)

*특징

-부과횟수 : 12 이내 (주거용 부과횟수 5회내 제한규정 삭제됨)   (건축장사만 12)

-승인취소시 청문 실시 / 다른벌금과 병과부과 가능 / 긴급상황이라도 시정명령 생략X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무조건 징수 / 이의신청은 건축법 일반행정쟁송으로 제기

-특례(감경) : 시정했을 경우 한정

~농업*축사*어업용시설 500이하(수도권외 1천㎡) : 1/5감경

~그밖의 위반동기*범위*시기고려 령으로 정한 경우 : 1/2범위내 감경

 

■빈집정비

*철거등 조치

-1이상 미거주 & 미관*환경 유해 인정시, 시군구 조치명령

-사유없는 소유자 60내 조치이행 해야하며, 불응시 직권으로 철거가능

*철거절차

-미이행 소유자 : 철거예정일 7전까지 소유자에 철거통지 → 보상 & 공탁 & 말소등기 촉탁

-소재불명 소유자 : 일간신문 1이상 철거공고 → (미조치) 60후 직권철거 → 보상*공탁, 말소등기촉탁

*보상 : 감정평가액 (시가보상X)

[참조] 일반적 공고는 2, 일반적 손실보상은 시가이나, 빈집은 예외적 적용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의의 : 분쟁의 조정*재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둠

*분쟁내용 :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들 간의 분쟁 조정 (허가권자-신청자X)

*비용 : 당사자 (합의안될시, 조정*재정위원회에서 정함)

*공무원 간주 : 위원이 공무원신분 아닌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뇌물) 적용에선 공무원으로 봄

 

조정 (자율적 해결)

재정 (강제적 해결)

신청

당사자 중 1이상

당사자간의 합의

처리기한

60

120

위원회

3 위원, 조정위원회

5 위원, 재정위원회

호력

발생시점

당사자는 15내 수락여부 위원회 통보

이후, 당사자간 조정안 수락*기명날인때

합의성립 간주 (재판상 화해X)

재정문서 송달일~60내 소송제기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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