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의의 : 명의신탁의 금지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 (단, 반사회X → 불법원인급여X & 부반청O)
*명의신탁 객체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물권 (채권X, 동산X / 전세권O, 임차권X) (명의소물)
*실명법 대상O (보탈묵 되리)
-보전가등기
-탈세목적의 명의신탁
-묵시적 명의신탁
*실명법 대상X (양가신상 안되리)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채무담보목적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상호명의신탁 → 구분소유적공유
~부동산 위치,면적을 특정하여 2인이상 ‘구분소유’ 약정후, ‘공유’로 등기
~대내적(특정부분 각각 소유권 취득) / 대외적(일반공유)
~대내적으로 특정부분에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뿐,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는 절대 불가능
~특정부분은 상대방 동의없이 처분 가능(대내적) / 불법점유에 대해 보존행위로 배제청구 가능(대외적)
~甲乙에서 甲丙(경매등)이 되었을 경우, 甲丙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判구분소유적공유시, 甲이 자기토지에 건물신축 후, 경매로 乙이 甲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갑/갑, 無/을 → 갑/을, 대내적 각각이므로 공유-법지의 ‘단법있고공법없다’ 적용X)
`判구분소유적공유시, 甲토지에 乙이 건물신축후, 분할등기가 되어 건물대지부분이 甲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관법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을/갑, 無/을 → 을/갑, 無/을, 시작부터 ‘똥이다’ 성립X)
[기출] 명의신탁금지규정은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물권에 해당되므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특례
*대상 :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기본 :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으로 무효이나, 조세포탈*면탈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유효
*특징 : 대내적 소유자→신탁자 / 대외적 소유자→수탁자
-수탁자는 신탁자에 소유권 주장 불가능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신탁자의 제3자로의 양도는 ‘타인의 권리매매’라 할 순 없음 (∵대내적 소유자이기도 하므로)
-제3자의 불법점유시,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가능 (직접은 불가능)
-신탁자의 등기청구권 소멸시효無 (∵소유권에 터잡음) & 수탁자는 시효취득 불가능 (∵타주)
-수탁자(종원)가 건물을 지었다가, 신탁자(종중)과 명의신탁해지시 법정지상권 성립X (∵토지-종중, 건물-종원)
-수탁자가 제3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 가능
*비교 : 권리능력없는 종중 유사(무효) / 사실혼(무효, 다만 이후 법률혼하면 그때부터 유효)
■명의신탁의 유형
*2자간 명의신탁 (이전형)
실권리자(신탁자) <5년/2억> |
명의신탁(무효) →등기(무효) |
명의인(수탁자) <3년/1억>,횡령죄O |
제3자(유효) 선악불문 |
-횡령죄 : 타인재산 보관O → 성립
-신탁자→수탁자 :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 가능 (진정명의회복등기)
신탁약정에 기한 소이청 불가능 (가등기했어도 무효)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
매도인 |
↔매매(유효) |
매수인(신탁자) <5년/2억> |
→등기(무효) |
명의인(수탁자) <3년/1억>,횡령죄X |
명의신탁(무효) |
|
제3자(유효) 선악불문 |
|
-횡령죄 : 타인재산 보관X → 불성립
-매도인→신탁자 : 매매유효로 소유권이전의무 부담 / 수탁자에 등기말소청구 가능
-신탁자→매도인 : 등기무효(항상 악의)로 여전히 매도인 소유 & 매매유효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청 가능
-신탁자→수탁자 : 매도인 대위 등기말소청구 가능(소이청 보전위함) / 부당이득반환 원인 소이청 불가능
~단, 수탁자가 신탁자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했다면, 등기는 유효 (∵실체관계 부합)
*계약명의신탁 (위임형, 위명형) ★★
매도인 |
↔매매(유효) →등기(선의&유효) |
매수인(수탁자) <3년/1억>,횡령죄X |
명의신탁(무효) ←자금지원 |
자금주(신탁자) <5년/2억> |
|
|
제3자(유효) 선악불문 |
|
|
-횡령죄 : 타인재산 보관X → 불성립
-매도인의 선의*악의
~매도인이 선의 : 유효 (단, 계약체결후 악의라면 여전히 유효 → 매매계약당시 매도인 인식 기준)
`주의 : 등기가 유효일뿐, 약정은 항상 무효
~매도인이 악의 : 무효 (‘매도인-대금반환’&’수탁자-등기말소’는 동이항 / 신탁자는 매도인에 소이청 불가능)
-경매일 경우 : 선악불문 수탁자로의 등기 유효 ★
~判경매절차에서 타인자금으로 부동산매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등기하는 경우, 그 타인과 등기실행자는 계약명의신탁관계이다
-신탁자→수탁자 : {등기유효시} 이전등기말소 신청 불가능 / 부반청 가능 / 신탁약정에 기한 소이청 불가능
~실명법 이전 약정했다면 → 당해 부동산 반환
~실명법 이후 약정했다면 → 매수대금 반환 (1995.7.1~)
`判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반청에 기해 유치권 행사는 불가능
[참조] 진정명의회복등기 : 현재의 소유권자만 가능 (ex.통정허위 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불가) / 법적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참조] 判명의신탁 해지시,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면, 소유권 복귀 안된것으로 봄 → 해지후 등기전 사이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했다면, 3자는 소유권 취득함)
[기출]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일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하다. (X,물권변동만 유효하고 약정은 여전히 무효)
[기출]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X,명의신탁약정-출발②, 해지-출발④)
■제재
*벌칙 (실명벌 52 31, 특조벌 31 13)
-5년*2억 : 신탁자, 장기미등기자(3년), 기재의무위반 채권자, 채무자를 허위로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3년*1억 : 수탁자only
*과징금 (5년*2억 경우만 부과→신탁자)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내 령으로 정함
-과징금 분납 인정 : 재해*도난-현저한재산손실 / 사업여건악화-중대한위기 / 현저한자금어려움 / 질병
*이행강제금
-과징금부과 후 1년경과 → 미등기 → 부동산평가액의 10%부과 (범위X)
-1차부과일 후 1년경과 → 미등기 → 부동산평가액의 20%부과 (범위X)
[참조] 검인 특조법 벌칙 : 허위*소이등외*중생(탈세)→3년1억 / 중생(탈세X) →1년3천
[기출] 3년초과 장기미등기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X,30%범위내 령으로)
★★★ 기타 보충 정리
■절대반지 이론
|
부당이득반환(선악구별) ②확정무효 |
|
총칙 출발 : ②③ 채권 출발 : ④ 무권대리, 허가지역 : ① |
①불확정무효 |
|
③불확정유효 |
|
|
④확정유효 이행지체 이행불능 최고O 최고X 법정해제 원상회복(선악불문) 손해배상 |
|
■제척기간 & 소멸시효
제척기간 |
취소 (한10년*추인3년) 점유반환청구 (1년,출소O) 3자위한계약 (수익의사표시10년) 해제 (10년) 예약완결권 (10년) 권리하자담보 (안1년*한1년) 물건하자담보 (안6월,출소X) 임차인 비용상환청구 (6월내) 집건법 시가매도청구권 (2월) |
소멸시효 |
물청無 (단, 용익20년) 채청有 (10년) 상린無 피담보채권有 상임법 권리금방해시 임차인의 손배청 (3년) |
'공인중개사 > 수험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개론 2 - 부동산 경제론 (30회 공인중개사 인강노트 최종본) (0) | 2020.01.25 |
---|---|
학개론 1 - 부동산학 총론 (30회 공인중개사 인강노트 최종본) (1) | 2020.01.25 |
민법 17 - 민사특별법 / 집건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회 공인중개사 인강노트 최종본) (0) | 2020.01.25 |
민법 16 - 민사특별법 / 가담법 ~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30회 공인중개사 인강노트 최종본) (0) | 2020.01.25 |
민법 15 - 민사특별법 / 주임법&상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0회 공인중개사 인강노트 최종본) (0) | 2020.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