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주택인지 여부 기준
-임대차보호법 : 사실상 주거용 용도 (cf.중개보수: 공부상 용도)
~적용O : 점포용주택, 명의신탁자*공유자일부와 적법계약, 미등기*무허가*외국인, 주택공사*지방공사
~적용X : 일시사용, 사용대차, 불법개조, 법인(단,중소기업법인 저소득층주거목적*직원주거용은 대항력인정)
-가정어린이집 : 주임법X,상임법X → 민법적용(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의 문제 여전)
-채권 우선변제목적 임대차 : 주거용사용X → 통정허위 무효 → 적용X
*특징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지위 승계(면책적 이전) → 임차인은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청구 가능
-계약서분실*멸실 → 공증등 사실상입증 하면 우선변제O (∵권리는 유효하므로)
-미등기전세 전세금 : 임대차 보증금으로 간주
[기출] 상임법상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보호대상이 된다. (O)
■인도의 대항력
*간접점유 : 직접점유자 전차인의 주민등록 필요
*임차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취득시 전차인 : 전차인이 주민등록한 상태라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점유개정 : 매수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대항력 취득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대항력 :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 익일 오전0시부터 효력 (같은날 임차권등기시, 임차권등기 우선효력)
-대항력 : 채권이지만 물권처럼 제3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주민등록 : 행정청에 수리한때 효력 발생 (도달X)
-인도+주민등록=성립요건&존속요건 → 이전하면 대항력 상실 (단,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인정)
*우선변제 :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 대항력&확정일자 모두 발생해야 효력
-경매시 후순위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는 것 → 줄서기 (양수인X,경락인X)
-확정일자 : 당일효력 & 계약서의 위변조 방지 목적 (표시→일자변호, 부여일, 부여기관)
~받는 곳 : 주민센터, 법원등기과, 공증인사무소 (cf.1년단위로 매년 만듬)
~부여일 정보제공요청 : 임대인 동의 받아 가능
-효력 발생 구분
~1일(인도)-2일(전입신고)-3일(확정일자) => 3일 효력발생 (if 3일 근저당 → 동순위 안분배당)
~1일(확정일자)-2일(전입신고)-3일(인도) or 3일(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4일 효력발생 (if 3일 근저당 → 근저당 선배당)
-우선변제대상 :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 환가대금 전부 (두텁게 보호)
~토지*주택 소유자 변경되어도 동일 / 대지만 경매되어도 우선변제대상
*최우선변제 : 경매신청등기 전, 대항력만 갖추면 효력 (경매개시결정 전X)
-경매시 순위무관하게 최우선순위로 보증금 일정액을 배당받는 것 → 새치기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대지에 관한 저당권 실행시에도 건물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O
[참조]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 신청 : 관할세무서장
[참조] 동일용어 :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 보증금 일정액 =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 (≠우선변제)
[기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미치지 않는다. (X,미친다)
[기출] 주택임차인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O)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
주임법 |
상임법 |
||||||
지역 |
소액 보증금 |
최우선 변제 |
지역 |
적용범위 |
지역 |
소액 보증금 |
최우선 변제 |
서울 |
1억1천 |
3700 |
서울 |
9억 |
서울 |
6500 |
2200 |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 |
1억 |
3400 |
과밀억제권역 부산 |
6억9천 |
과밀억제권역 |
5500 |
1900 |
광역시 파주, 김포,안산,광주 |
6000 |
2000 |
광역시 세종,파주,화성, 김포,안산,광주,용인 |
5억4천 |
광역시
김포,안산,광주,용인 |
3800 |
1300 |
기타 |
5000 |
1700 |
기타 |
3억7천 |
기타 |
3000 |
1000 |
-소액보증금 : 주임법(소액임차인의 범위) / 상임법(임차인보증금 한도)
-최우선변제 : 소액보증금 범위내에서 받음 / 계산법(보증금을 3으로 초과나누기)
-환산보증금=보증금+(월단위차임X100) → 상임법의 ‘적용범위&소액보증금’에 적용
-주임법 : {과밀/광역} 세용화 / 파주 김안과
-상임법 : {과밀/광역} 부산 / 세파화 김안과용 {과밀/광역} 無 / 김안과용
-상임법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적용되는 규정 : 대항력, 갱신요구권&10년제한, 동일조건재계약, 표준계약서, 3기차임연체시 해지권, 권리금회수보호
-상임법 환산보증금 초과시 적용 안되는 규정 :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소멸, 임대차기간, 묵시적갱신, 차임증감*전환 (최우임경기묵차)
[기출] 상임법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을시,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X,기간규정X)
[예제] 서울 상가 보증금6500만, 월세100만일 경우,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액은?
▦ 환산보증금=6500만+(100만X100)=1억6500만 → 6500만 초과 → 최우선변제 0원
[예제] 서울 상가 보증금500만, 월세60만일 경우,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액은?
▦ 환산보증금=500만+(60만X100)=6500만 → 6500만 범위내 → 최우선변제 500만 (2200만 한도내 내보증금)
■비교표
구분 |
주임법 ★★ |
상임법 |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임대차 (모든 주택) 보증금 규모제한X |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종교단체X,향우회X)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 임대차 |
적용제외 |
일시사용 임대차 |
일시사용 임대차 |
대항력 |
인도+주민등록 |
인도+사업자등록신청 |
우선변제권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동주민센터등) |
인도+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 (관할세무서장) |
보증금일정액보호 |
주택가액 2분의1 범위내 (대지가액 포함) |
건물가액 2분의1 범위내 (대지가액 포함) |
임대차기간 |
최소기간 2년 (미만약정 임차인만 주장가능) |
최소기간 1년 (미만약정 임차인만 주장가능) |
통지기간& 법정갱신 |
임대인: 6~1월전 / 임차인: 1월전 → 묵시적갱신 2년 (갱신후,임차인해지:언제든지-3월경과효력) |
임대인: 6~1월 / 임차인: 언제든지-3월경과효력) → 묵시적갱신 1년 |
계약갱신요구권 |
無 |
임차인이 6~1월전까지 (전체기간10년내범위) |
차임등증가청구 |
5%내 (단, 계약*증액후 1년내 불가능) |
5%내 (단, 계약*증액후 1년내 불가능) |
월차임전환률 |
1할 or 기준금리+3.5% → 낮은비율초과금지 |
1할2푼 or 기준금리X4.5 → 낮은비율초과금지 |
사실혼승계 |
보호 |
승계X |
임차권등기명령 |
가능 |
가능 |
분쟁조정위원회 |
있음 (공단-둔다 / 시도-둘수있다) |
있음 (공단-둔다 / 시도-둘수있다) |
차임연체*해지 |
2기 연체 |
3기 연체 |
소액심판법준용 |
적용 |
적용(3천만원↓) |
임대차정보요청 |
이해관계인 (동주민센터) / 당사자 인적사항X. |
이해관계인 (관할세무서장) / 당사자 인적사항X. |
-적용제외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할시 적용X (ex.모텔 장기투숙 적용X) ★
-보증금일정액보호 : 최우선변제권 범위가 2분의1을 의미 (단, 확정일자까지 받을시 제한X)
~예) 방20개건물, 각2천만원씩 최우선변제대상, 건물4억 낙찰 → 2억만 최우선변제분으로 할당되어, 각1천만원씩만 받을수도 있음
~가정공동생활중의 1주택 2임차인 → 1명의 임차인 간주
-법정갱신 : 그외 비교
~농지 : 3월전 통지X → 묵시적갱신3년
~민법임대차 : 양자 통지X → 묵시적갱신(기한無) → 해지통고 : 임대인 6월경과효력, 임차인 1월경과효력
~전세권 : (건물)6~1월 통지X → 묵시적갱신(기한無) → 해지통고 : 양자통고 6월경과효력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는 최초 임대차기간 1년 포함한 전체 10년 (자동연장X) ♣
~계약갱신요구 못하는 경우 (3재중 보상없이 전부파멸) : 3기차임연체, 재건축(개축X), 중대한사유, 보상제공, 전대, 부정한방법, 파손(고중파-고의,중과실,파손), 멸실
~법정갱신된 경우엔 10년규정 적용X (100년도 가능 / cf.합의갱신만 10년규정 적용O)
-차임등증가청구 : 감액시엔 5%이상도 가능(제한無) / 해당규정은 당사자합의시엔 미적용 → 합의에 따름
-월차임전환률 : 전세→월세 / 기준금리는 3개월마다 변경(보통 1.5%로 제시됨)
~예) 전세6천을 월세 전환시, 한달 최대월세는?(기준금리 1.5%)
1할 vs 3.5%+1.5% → 낮은5%적용 → 6천만X 5%÷12개월 = 25만원
-사실혼승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시, 가정공동생활 중인 사실혼자가 승계 (cf.사실혼자는 상속권無)
~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이 사실혼자와 함께 가정공동생활 하고 있다면, 상속인만 승계
~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혼자와 2촌이내 친족은 공동 승계
~임차인 사망후, 1월내 임대인에게 반대의사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음 (임차권승계포기)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시 실행 → 대항력&우선변제 취득 → 등기경료후, 이전해도 유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지방법원*지원 / 단독신청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 기각결정시 항고(항소X) →
이사가고 싶은 임차인은 항고
~선이행관계 : 돈받고 등기말소 (동시이행X)
~임차권등기실행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X & 우선변제O
~단,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고, 강제집행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임대차정보요청 : 임대인 동의 필요(이해관계인≠공인중개사) / 이해관계인 신청시, 당사자 인적사항 불포함
[참조] 판결→항소*상고로 불복 / 명령*결정→항고*재항고*이의로 불복
[기출] 서울1주택, 임차인2명, 각각 6천씩보증금, 가정공동생활 중인데, 경매로 넘어간경우 받는 최우선변제는? (1명 임차인 간주 → 1억2천>1억1천 → 최우선변제 0원)
[기출] 기간만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지급시 임대인주택소재지 관할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를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다. (X,임차주택소재지)
■임차인의 강제경매신청 & 명도여부 (주임법)
*집행권원을 가진 임차인이 경매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이행*이행의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음
(∵주택인도시, 대항력*우선변제 상실하므로 임차인 보호위함)
■권리금 보호 (상임법) ★★★
*임대인협력의무 : 종료6개월전~종료시까지 방해X
*임대인 금지행위 (요구 못하게 현저히고액으로 거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차주신)에게 권리금요구, 권리금지급 못하게 방해, 현저히 고액으로 차임*보증금요구, 계약체결 거절
*협력의무 면제 (의자 선택 18개월)
-의무위반우려, 자력없음(차임지급),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 18개월이상 영리목적사용안함
*권리금 적용제외 : 준대규모이상 점포 / 국유재산*공유재산 / 전대차 (cf.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피해구제 강화
-‘권리금’ 정의 명확화 :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자*영업하려는자가 유*무형의 재산적가치의 양도*이용대가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차임외 지급하는 금전
-권리금계약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
-표준계약서 : 표준권리금계약서(by국장)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by법무부장관) => 권장할수 있다
~국장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방법 기준 고시가능
-손해배상청구권 신설
~임대인의 협력의무 위반시 손배청 가능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 지급키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당시 권리금 중 낮은금액 이하
~방해시 임차인의 손배청 소멸시효 : 임대차종료일~3년 (방해있은날X) (권리금 종료일 3년)
■판례 (주임법)
*적용범위
-기존채권을 우선변제받을 목적의 주택임대차계약의 효력 → 실제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 (실제거주한다면 유효로 우선변제O)
-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외목적인 경우엔 적용O / 비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엔 적용X (ex.다방에 방2개&주방→적용X)
*대항력
-최고가매수신고인 乙과 계약체결 및 우선변제조건을 만족한 甲은, 다음날 乙이 丙주식회사에 근저당을 마친경우, 甲은 우선변제권X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乙과의 계약은 보호X)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익일부터 임차인(전대인)은 제3자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전대인(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도 유효한 공시방법은 될 순 있으나, 그 대항력은 전차인의 주민등록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 대항력은 직접점유자 기준)
-임차인(전대인)이 소유자가 된 경우,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전차인은 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로또맞은 임차인 즉시 대항력)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의 경우, 매도인(전소유자)은 매수인(새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취득 (점유개정 임차인 익일 대항력)
-가족 주민등록은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 대항력 유지
-다가구주택(단독)의 경우 →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X, 지번까지만 기재했다면 효과O
-담장내 3필지, 1필지에만 주택有 → 임차인의 실수로 주택부지외 필지지번으로 마친 주민등록은 무효
-지번 ‘산53의6’을 ’53의6’로 등재 → 무효
-다가구주택이 나중에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 (상실X)
-등기부상 ‘A동’ 표시된 연립주택을 ‘가동’으로 전입신고 한 경우 → (원칙)무효 / (예외)‘주변 오인할 건물無+가동과 A동의 병기’일 경우만 대항력 인정 (경매 매각물건명세서상 병기)
-신축중 연립주택 1층 임차인이 잘못된 현관문 표시대로 201호로 전입신고 → 준공후 공부상 101호로 등재된 경우, 대항력 부정
-전출신고 ‘260의3’, 전입신고 ‘206의3’ → 담당공무원도 발견못한 경우, 대항력 부정 (∵임차인 실수가 존재하므로 / 단, 임차인 실수없이 공무원만 실수했다면 대항력 인정)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대항력은 소멸함이 원칙 & 이를 재등록시, 하기2가지로 나뉨
~주민등록법상 이의절차로 재등록 : 재등록의 소급효 인정 (말소-재등록 사이 저당권자보다 우선O)
~그외 형태로 재등록 : 재등록의 소급효 부정 (말소-재등록 사이 저당권자보다 우선X)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보증금채무를 면책적인수 / 임차인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임대차관계를 벗어날수 있음 or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임대인과 합의해지하여 보증금 반환가능 (즉, 양도후라도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존속여지有)
-주택양수인의 범위
~O : 명의수탁자, 후순위담보권에 기한 경락인 → 임대인지위 승계O, 임차인의 임차권주장 가능
~X : 양도담보권자, 일반경락인, 임차주택의 대지경락인 → 임대인지위 승계X, 임차인의 임차권주장 불가
-경매로 인한 소멸
~<대항력有임차권→저당권→보증금증액> 증액분은 저당권자에게는 대항 불가
~<저당권→대항력有임차권→저당권> 어떤 저당권이 실행되던, 임차권은 소멸O / 단, 1번저당권이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다른사유(ex.임차인의 변제)로 소멸시, 임차권은 소멸X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양수포함)받을시, 소유권과 혼동으로 임차권(채권) 소멸 → 배당을 받을뿐, 임대인에 보증금반환청구 불가능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하는 경우 →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전세권이 말소되어도, 전세권등기 전 확보된 주임법상 대항력은 유지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과 전세권자 우선변제권은 별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새소유자)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주장 가능 (∵양수인이 승계하므로)
-주택에 대항력있는 임차권 존재를 알지못한 매수인이, 이로인해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매수인은 계약해제 가능 (하자담보-용익)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이상, 전유부분 동*호수 누락이 있어도 효력O
-경락후, 국가로부터 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임차주택을 경락인에 인도해야 함
-경락시, 임차인은 경락인에서 잘못된 배당으로 받은 금액의 현실상 잔액이 아닌, 올바른 배당으로 되었을 금액의 잔액으로 대항할 수 있음 (∵경락인은 당연히 올바른 배당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므로)
-임차인은 1차경매의 우선변제 경락으로 받지못한 잔액으로 대항력은 있으나, 2차경매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 행사는 불가능 (우선변제권은 1회용)
-대항력&확정일자 갖춘후 계약이 갱신되면, 대항력&확정일자 갖춘 시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O (계약시점X)
-대항력있는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 배당요구 불가능
-대항력&우선변제를 갖춘 임차인의 강제경매신청 →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봄
*최우선변제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반청을 할 수 없음 (최우선변제*우선변제는 배당요구 채권 / 법 위에 잠자는자 보호X)
-우선변제&최우선변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계약했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상 주임법 종전규정에 의할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 (ex.임차권등기명령)
-대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에도 건물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가능 (단, 건물=저당권설정당시 이미 존재)
-나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 대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에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불가
■판례 (상임법)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 사업자등록은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볼수 없고,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건물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함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해더라도 종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소멸(주임법 동일)
*최초의 임대차 →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 (시행일 후 최초 갱신 임대차X)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받지않은 이상, 승계이후 3기연체가 되어야 해지 가능 (즉, 차임은 자동승계X)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존속해야 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경매신청시, 상가임차인은 건물 인도없이 경매신청 가능
*상가 소유주가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했을 경우, 종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소멸
*보증금 전액변제되지 않는 한, 경매실시로 매각되더라도 임차권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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