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주택인지 여부 기준

-임대차보호법 : 사실상 주거용 용도 (cf.중개보수: 공부상 용도)

~적용O : 점포용주택, 명의신탁자*공유자일부와 적법계약, 미등기*무허가*외국인, 주택공사*지방공사

~적용X : 일시사용, 사용대차, 불법개조, 법인(,중소기업법인 저소득층주거목적*직원주거용은 대항력인정)

-가정어린이집 : 주임법X,상임법X → 민법적용(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의 문제 여전)

-채권 우선변제목적 임대차 : 주거용사용X → 통정허위 무효 → 적용X

*특징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지위 승계(면책적 이전) →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

-계약서분실*멸실 → 공증등 사실상입증 하면 우선변제O (∵권리는 유효하므로)

-미등기전세 전세금 : 임대차 보증금으로 간주

[기출] 상임법상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보호대상이 된다. (O)

 

■인도의 대항력

*간접점유 : 직접점유자 전차인의 주민등록 필요

*임차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취득시 전차인 : 전차인이 주민등록한 상태라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점유개정 : 매수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대항력 취득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대항력 :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 익일 오전0시부터 효력 (같은날 임차권등기시, 임차권등기 우선효력)

-대항력 : 채권이지만 물권처럼 제3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주민등록 : 행정청에 수리한때 효력 발생 (도달X)

-인도+주민등록=성립요건&존속요건 → 이전하면 대항력 상실 (,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인정)

*우선변제 :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 대항력&확정일자 모두 발생해야 효력

-경매시 후순위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는 것 → 줄서기 (양수인X,경락인X)

-확정일자 : 당일효력 & 계약서의 위변조 방지 목적 (표시→일자변호, 부여일, 부여기관)

~받는 곳 : 주민센터, 법원등기과, 공증인사무소  (cf.1단위매년 만듬)

~부여일 정보제공요청 : 임대인 동의 받아 가능

-효력 발생 구분

~1(인도)-2(전입신고)-3(확정일자) => 3일 효력발생 (if 3일 근저당 → 동순위 안분배당)

~1(확정일자)-2(전입신고)-3(인도) or 3(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4일 효력발생 (if 3일 근저당 → 근저당 선배당)

-우선변제대상 : 대지포함한 임차주택 환가대금 전부 (두텁게 보호)

~토지*주택 소유자 변경되어도 동일 / 대지만 경매되어도 우선변제대상

*최우선변제 : 경매신청등기, 대항력만 갖추면 효력 (경매개시결정 전X)

-경매시 순위무관하게 최우선순위로 보증금 일정액을 배당받는 것 → 새치기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대지에 관한 저당권 실행시에도 건물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O

[참조]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 신청 : 관할세무서장

[참조] 동일용어 : 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 보증금 일정액 =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 (≠우선변제)

[기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미치지 않는다. (X,미친다)

[기출] 주택임차인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O)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주임법

상임법

지역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지역

적용범위

지역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서울

11

3700

서울

9

서울

6500

2200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

1

3400

과밀억제권역

부산

69

과밀억제권역

5500

1900

광역시

파주,

김포,안산,광주

6000

2000

광역시

세종,파주,화성,

김포,안산,광주,용인

54

광역시

 

김포,안산,광주,용인

3800

1300

기타

5000

1700

기타

37

기타

3000

1000

-소액보증금 : 주임법(소액임차인의 범위) / 상임법(임차인보증금 한도)

-최우선변제 : 소액보증금 범위내에서 받음 / 계산법(보증금을 3으로 초과나누기)

-환산보증금=보증금+(월단위차임X100) → 상임법의 적용범위&소액보증금에 적용

-주임법 : {과밀/광역} 세용화 / 파주 김안과

-상임법 : {과밀/광역} 부산 / 세파화 김안과용  {과밀/광역} / 김안과용

-상임법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적용되는 규정 : 대항력, 갱신요구권&10년제한, 동일조건재계약, 표준계약서, 3차임연체시 해지권, 권리금회수보호

-상임법 환산보증금 초과시 적용 안되는 규정 :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소멸, 임대차기간, 묵시적갱신, 차임증감*전환 (최우임경기묵차)

[기출] 상임법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을시,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X,기간규정X)

[예제] 서울 상가 보증금6500, 월세100만일 경우,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액은?

▦ 환산보증금=6500+(100X100)=16500만 → 6500만 초과 → 최우선변제 0

[예제] 서울 상가 보증금500, 월세60만일 경우,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액은?

▦ 환산보증금=500+(60X100)=6500만 → 6500만 범위내 → 최우선변제 500 (2200만 한도내 내보증금)

 

■비교표

구분

주임법 ★★

상임법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임대차 (모든 주택)

보증금 규모제한X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종교단체X,향우회X)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 임대차

적용제외

일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 임대차

대항력

인도+주민등록

인도+사업자등록신청

우선변제권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동주민센터등)

인도+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 (관할세무서장)

보증금일정액보호

주택가액 2분의1 범위내 (대지가액 포함)

건물가액 2분의1 범위내 (대지가액 포함)

임대차기간

최소기간 2 (미만약정 임차인만 주장가능)

최소기간 1 (미만약정 임차인만 주장가능)

통지기간&

법정갱신

임대인: 6~1월전 / 임차인: 1월전

→ 묵시적갱신 2

(갱신후,임차인해지:언제든지-3월경과효력)

임대인: 6~1 / 임차인: 언제든지-3월경과효력)

→ 묵시적갱신 1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6~1전까지 (전체기간10내범위)

차임등증가청구

5% (, 계약*증액후 1내 불가능)

5% (, 계약*증액후 1년내 불가능)

월차임전환률

1 or 기준금리+3.5% 낮은비율초과금지

12or 기준금리X4.5 낮은비율초과금지

사실혼승계

보호

승계X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가능

분쟁조정위원회

있음 (공단-둔다 / 시도-둘수있다)

있음 (공단-둔다 / 시도-둘수있다)

차임연체*해지

2연체

3 연체

소액심판법준용

적용

적용(3천만원↓)

임대차정보요청

이해관계인 (동주민센터) / 당사자 인적사항X.

이해관계인 (관할세무서장) / 당사자 인적사항X.

-적용제외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할시 적용X (ex.모텔 장기투숙 적용X)

-보증금일정액보호 : 최우선변제권 범위가 2분의1을 의미 (, 확정일자까지 받을시 제한X)

~) 20개건물, 2천만원씩 최우선변제대상, 건물4억 낙찰 → 2억만 최우선변제분으로 할당되어, 1천만원씩만 받을수도 있음

~가정공동생활중의 1주택 2임차인 → 1의 임차인 간주

-법정갱신 : 그외 비교

~농지 : 3월전 통지X → 묵시적갱신3

~민법임대차 : 양자 통지X → 묵시적갱신(기한無) → 해지통고 : 임대인 6월경과효력, 임차인 1월경과효력

~전세권 : (건물)6~1월 통지X → 묵시적갱신(기한無) → 해지통고 : 양자통고 6월경과효력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는 최초 임대차기간 1포함한 전체 10 (자동연장X)

~계약갱신요구 못하는 경우 (3재중 보상없이 전부파멸) : 3기차임연체, 건축(개축X), 대한사유, 보상제공, , 정한방법, (고중파-고의,중과실,파손),

~법정갱신된 경우엔 10년규정 적용X (100년도 가능 / cf.합의갱신만 10년규정 적용O)

-차임등증가청구 : 감액시엔 5%이상도 가능(제한無) / 해당규정은 당사자합의시엔 미적용 → 합의에 따름

-월차임전환률 : 전세→월세 / 기준금리는 3개월마다 변경(보통 1.5%로 제시됨)

~) 전세6천을 월세 전환시, 한달 최대월세는?(기준금리 1.5%)

1 vs 3.5%+1.5% → 낮은5%적용 → 6천만X 5%÷12개월 = 25만원

-사실혼승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시, 가정공동생활 인 사실혼자가 승계  (cf.사실혼자는 상속권無)

~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이 사실혼자와 함께 가정공동생활 하고 있다면, 상속인만 승계

~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혼자와 2촌이내 친족공동 승계

~임차인 사망후, 1내 임대인에게 반대의사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음 (임차권승계포기)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시 실행 → 대항력&우선변제 취득 → 등기경료, 이전해도 유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지방법원*지원 / 단독신청 (비용임대인이 부담) → 기각결정시 항고(항소X)

이사가고 싶은 임차인은 항고

~선이행관계 : 돈받고 등기말소 (동시이행X)

~임차권등기실행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X & 우선변제O

~,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고, 강제집행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임대차정보요청 : 임대인 동의 필요(이해관계인≠공인중개사) / 이해관계인 신청시, 당사자 인적사항 불포함

[참조] 판결→항소*상고로 불복 / 명령*결정→항고*재항고*이의로 불복

[기출] 서울1주택, 임차인2, 각각 6천씩보증금, 가정공동생활 중인데, 경매로 넘어간경우 받는 최우선변제는? (1명 임차인 간주 → 12>11천 → 최우선변제 0)

[기출] 기간만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지급시 임대인주택소재지 관할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를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다. (X,임차주택소재지)

 

■임차인의 강제경매신청 & 명도여부 (주임법)

*집행권원을 가진 임차인이 경매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이행*이행의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음

(∵주택인도시, 대항력*우선변제 상실하므로 임차인 보호위함)

 

■권리금 보호 (상임법) ★★★

*임대인협력의무 : 종료6개월~종료시까지 방해X

*임대인 금지행위 (요구 못하게 현저히고액으로 거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차주신)에게 권리금요구, 권리금지급 못하게 방해, 현저히 고액으로 차임*보증금요구, 계약체결 거절

*협력의무 면제 (의자 선택 18개월)

-무위반우려, 력없음(차임지급),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 18개월이상 영리목적사용안함

*권리금 적용제외 : 준대규모이상 점포 / 국유재산*공유재산 /  전대차 (cf.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피해구제 강화

-권리금정의 명확화 :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자*영업하려는자가 유*무형의 재산적가치의 양도*이용대가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차임 지급하는 금전

-권리금계약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

-표준계약서 : 표준권리금계약서(by국장)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by법무부장관) => 권장할수 있다

~국장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방법 기준 고시가능

-손해배상청구권 신설

~임대인의 협력의무 위반시 손배청 가능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 지급키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당시 권리금 중 낮은금액 이하

~방해시 임차인의 손배청 소멸시효 : 임대차종료일~3 (방해있은날X)  (권리금 종료일 3)

 

■판례 (주임법)

*적용범위

-기존채권을 우선변제받을 목적의 주택임대차계약의 효력 → 실제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 (실제거주한다면 유효로 우선변제O)

-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외목적인 경우엔 적용O / 비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엔 적용X (ex.다방에 방2&주방→적용X)

*대항력

-최고가매수신고인 乙과 계약체결 및 우선변제조건을 만족한 甲은, 다음날 乙이 丙주식회사에 근저당을 마친경우, 甲은 우선변제권X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乙과의 계약은 보호X)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익일부터 임차인(전대인)은 제3자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전대인(간접점유자)주민등록도 유효한 공시방법은 될 순 있으나, 그 대항력은 전차인의 주민등록으로 취득할 수 있다 → 대항력은 직접점유자 기준)

-임차인(전대인)이 소유자가 된 경우,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전차인은 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로또맞은 임차인 즉시 대항력)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의 경우, 매도인(전소유자)은 매수인(새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취득 (점유개정 임차인 익일 대항력)

-가족 주민등록은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 대항력 유지

-다가구주택(단독)의 경우 →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X, 지번까지만 기재했다면 효과O

-담장내 3필지, 1필지에만 주택有 → 임차인의 실수로 주택부지 필지지번으로 마친 주민등록은 무효

-지번 536’’536’로 등재 → 무효

-다가구주택이 나중에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 (상실X)

-등기부상 ‘A표시된 연립주택을 가동으로 전입신고 한 경우 → (원칙)무효 / (예외)‘주변 오인할 건물無+가동과 A동의 병기일 경우만 대항력 인정 (경매 매각물건명세서상 병기)

-신축중 연립주택 1층 임차인이 잘못된 현관문 표시대로 201호로 전입신고 → 준공후 공부상 101호로 등재된 경우, 대항력 부정

-전출신고 ‘2603’, 전입신고 ‘2063’ → 담당공무원도 발견못한 경우, 대항력 부정 (∵임차인 실수가 존재하므로 / , 임차인 실수없이 공무원만 실수했다면 대항력 인정)

-주민등록 직권말소, 대항력소멸함이 원칙 & 이를 재등록시, 하기2가지로 나뉨

~주민등록법상 이의절차로 재등록 : 재등록의 소급효 인정 (말소-재등록 사이 저당권자보다 우선O)

~그외 형태로 재등록 : 재등록의 소급효 부정 (말소-재등록 사이 저당권자보다 우선X)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보증금채무를 면책적인수 / 임차인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임대차관계를 벗어날수 있음 or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임대인과 합의해지하여 보증금 반환가능 (, 양도후라도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존속여지)

-주택양수인의 범위

~O : 명의수탁자, 후순위담보권에 기한 경락인 → 임대인지위 승계O, 임차인의 임차권주장 가능

~X : 양도담보권자, 일반경락인, 임차주택의 대지경락인 → 임대인지위 승계X, 임차인의 임차권주장 불가

-경매로 인한 소멸

~<대항력有임차권저당권→보증금증액> 증액분은 저당권자에게는 대항 불가

~<저당권대항력有임차권저당권> 어떤 저당권이 실행되던, 임차권은 소멸O / , 1번저당권이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다른사유(ex.임차인의 변제)로 소멸시, 임차권은 소멸X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양수포함)받을시, 소유권과 혼동으로 임차권(채권) 소멸배당을 받을뿐, 임대인에 보증금반환청구 불가능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하는 경우 →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전세권이 말소되어도, 전세권등기 전 확보된 주임법상 대항력은 유지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전세권자 우선변제권별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새소유자)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주장 가능 (∵양수인이 승계하므로)

-주택에 대항력있는 임차권 존재를 알지못한 매수인이, 이로인해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매수인은 계약해제 가능 (하자담보-용익)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이상, 전유부분 *호수 누락이 있어도 효력O

-경락후, 국가로부터 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임차주택을 경락인에 인도해야 함

-경락시, 임차인은 경락인에서 잘못된 배당으로 받은 금액의 현실상 잔액이 아닌, 올바른 배당으로 되었을 금액의 잔액으로 대항할 수 있음 (∵경락인은 당연히 올바른 배당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므로)

-임차인은 1차경매의 우선변제 경락으로 받지못한 잔액으로 대항력은 있으나, 2차경매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 행사는 불가능 (우선변제권은 1회용)

-대항력&확정일자 갖춘후 계약이 갱신되면, 대항력&확정일자 갖춘 시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O (계약시점X)

-대항력있는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양수한 자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 배당요구 불가능

-대항력&우선변제를 갖춘 임차인의 강제경매신청 →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봄

*최우선변제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반청을 할 수 없음 (최우선변제*우선변제는 배당요구 채권 / 법 위에 잠자는자 보호X)

-우선변제&최우선변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계약했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상 주임법 종전규정에 의할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 (ex.임차권등기명령)

-대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에도 건물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가능 (, 건물=저당권설정당시 이미 존재)

-나대지에 저당권설정 , 건물이 신축된 경우 → 대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에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불가

 

■판례 (상임법)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 사업자등록은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볼수 없고,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건물 일부을 임차한 경우, 그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함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해더라도 종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소멸(주임법 동일)

*최초의 임대차 →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 (시행일 후 최초 갱신 임대차X)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받지않은 이상, 승계이후 3기연체가 되어야 해지 가능 (, 차임은 자동승계X)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존속해야 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경매신청시, 상가임차인은 건물 인도없이 경매신청 가능

*상가 소유주가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했을 경우, 종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소멸

*보증금 전액변제되지 않는 한, 경매실시로 매각되더라도 임차권은 존속





블로그 이미지

자투리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