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골격잡기
*총칙
-성립 : 청약&승낙 / 의사실현 / 교차청약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효력 : 동이항 / 위험부담 / 제3자를 위한 계약
-소멸 : 해제 / 해지
*각칙 : 15종 전형계약 (시험은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교환,증여,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기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함으로써 성립한다. (X,약정함으로써)
[기출]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X, 약정함으로써)
[기출]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이다. (O)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체결의 자유 : 공공적*공익적(전기가스공급, 의사진료의무), 사법상 법률관계의 강제(지상물매수청구권)
*내용결정의 자유 : 보통거래약관, 사회적약자보호규정(주임법)
*상대방선택의 자유 :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계약의 종류
*유상,무상 / 쌍무,편무 / 낙성,요물 / 불요식,요식
-유상,무상 구별실익 : 유상계약에는 매매규정이 준용되어 담보책임이 인정
-쌍무,편무 구별실익 :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만 동이항*위험부담 문제가 발생됨
*3가지 형태만 기억 ♥
-유상-쌍무-낙성-불요식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무상-편무-낙성-불요식 → 증여, 사용대차, 위임, 임치 등
-유상-편무-요물-불요식 → 현상광고 한정 (cf.요물계약=현상광고, 계약금) (현유편요불)
[기출] 모든 유상은 쌍무이다. (X,유상-편무 가능)
[기출]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O)
■약관
*성질 : 법X, 법규범성질X, 계약O
-判전기공급규정은 국민에 대한 일반적구속력을 갖는 법규효력無 & 체결*적용한 수용자에 대한 효력만 有
-判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근거는 당사자간 명시적*묵시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법규범적X)
-判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 권리*의무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계약으로의 편입
-약관법 :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 당해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함
-判거래상 별도 설명없이 충분히 예상가능사항이거나, 법령의 일반적내용이라면 안해도 명시*설명의무 위반X (즉, 계약의 주요내용에 한해서만 반드시 하면 됨)
-判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내용을 알고 있다면, 보험자의 설명의무는 면제O
-判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X
*약관의 원칙
-신의성실 (수정해석의 허용)
-동일성 유지 (객관적*통일적해석 → 모든 고객에 동일한 해석, 계약자별 구체적사정 고려X)
-작성자 불리해석 (의심스러울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축소해석 (제한적해석의 원칙)
-개별약정 우선 (약관과 다른 합의가 있다면 우선 적용)
*불공정약관
-신의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기습*예외조항)은 무효
-일부무효의법리(§137) 적용 배제 : 약관의 일부 무효 → 그 일부만 무효 (전체X)
-判약관에 무효조항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게 존속함
[기출] 약관조항이 법령에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도 고객에 중요한 것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X,면제됨)
▶▶▶계약의 성립 ★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청약&승낙 : 시간에 따른 구별O (내용X)
-청약 : 먼저한 의사표시
-승낙 :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의사표시
*합의 : 양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객관적(내용) & 주관적(당사자)으로 합치
*불합의 : 양당사자 의사표시의 불합치에 의한 계약 불성립
-의식적 불합의 : 자각&의식적 불일치 초래 (ex.결혼하자→싫어)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 : 불합의로 계약이 성립못했다는걸 당사자가 모름 (ex.100달러?→응,100달러)
*목적물&대금 : 체결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사후 확정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성립에 족함
■청약
*청약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 →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정도 (ex.정찰가격 상품진열)
-불특정다수인에게도 가능 / 청약자 표시의무無 (ex.자판기)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 의사표시 → 상대방의 청약(계약성립X) → 유인자의 승낙(계약성립O)
~예) 구인광고, 입찰공고, 주택임대광고, 상품목록배부, 단순한 상품진열, 시간표
-청약과 구별 : 계약성립의 확정적인 의사 유무 (청약-확정 / 청약의유인-불확정)
*효력 원칙 : 언제나 도달주의 (대화자&격지자 모두)
*청약의 형식적효력 : 구속력 (도달후 임의로 철회X) (§527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발신후 도달전 철회가능하다는 의미
-도달후라도 철회권 유보(보유)한 경우, 철회권행사로 철회 가능
*청약의 실질적효력 : 승낙적격 / 도달후 승낙받을 적당한 자격 → 청약*구속력의 존속기간
-승낙기간 정함
~승낙기간내 도달 : 계약성립 / 기간중 철회 못하고, 기간경과시 효력소멸
~승낙기간내 도달가능하지만 연착된 경우 (사랑한다면 무시하라)
`청약자가 연착통지X → 승낙통지는 연착되지 않은것 → 계약성립O (by발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연착통지O → 승낙통지는 연착된 것 → 계약성립X
~승낙기간 경과후 도달한 승낙 : 연착한 승낙이라도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 가능
-승낙기간 안정함 : 상당한 기간내 승낙X → 효력소멸
[기출] 자판기 비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X,청약에 해당)
[기출] 청약을 하려면, 청약자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X)
■승낙
*승낙
-주관적&객관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 (단, 침묵은 의사표시X)
~判침묵은 의사표시로 볼수 없으므로, 청약자가 청약과 동시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넣었더라도, 상대방 구속X
-승낙자의 승낙여부는 자유 (승낙의무X, 답변의무X) → 승낙 의사표시 하지 않는한, 계약성립X (승낙은 자유)
-특정인에게만 가능 (불특정 다수인에 불가능 → 불특정 다수인에는 청약만 가능)
-예) 甲(판매자) --(물건배송 & ‘2주내반품하지 않으면 승낙간주’ 의사표시)--> 乙(고객)
~乙은 승낙*답변의무 無 → 계약성립X
*효력
-대화자-도달주의 / 격지자-발신주의(기간내 부도달을 해제조건으로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 / 격승발)
~예) 승낙적격기간(5.1~5.20), 격지자승낙발신(5.19), 승낙도달(5.21) → 부도달 해제조건이므로 계약성립X
-변경(조건)을 가한 승낙 : 기존 청약을 거절 &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기존청약:실효)
-예) 甲10만원(매도,청약)↔乙5만원(매수,기존청약실효&새청약) → 이후, 乙그냥10만원에 살께(실효로 불가)
[기출]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X,청약만 가능)
[기출]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낙하여야 한다. (X,자유)
■합치
*객관적 합치(내용 일치) + 주관적 합치(상대방 일치) =>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로 계약성립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 :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한 것으로 오신한 경우(의사표시에 틈이 생겨 어긋남), 경미한 것이라도 계약성립X
~예) 쌍방 의사표시 100달러&100달러 → 나중에 각각 홍*미달러 다름을 인지 → 계약성립X
-착오 : 의사표시 성립과정에 있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하면, 중요부분 관한것에 한해 취소가능
~예) 일방 의사는 홍달러 → 일방 미달러로 잘못 표시 → 쌍방간 의사표시 불일치 → 착오 취소가능
~예) 쌍방 의사는 홍달러 → 쌍방 미달러로 잘못 표시 → 쌍방공통한 착오(오표시무해) → 계약성립O
[기출] 계약의 본질적내용에 대해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계약성립X)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승낙의 의사표시 사실이 있을 때 성립 (알았을 때X) → 짜장면 찔러서 의사실현
[기출] 승낙의 의사를 실현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았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 (X,사실이 있었을 때)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동일한 청약이 교차한 경우, 양청약 도달시 성립 → 나중 청약 도달시 성립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의의 : 민법상 계체과는 오직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규정 (ex.계약전 이미 토지 전부가 수용됨)
*이행이익, 신뢰이익
-이행이익 :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이익 (ex.2억구매후 3억판매시, 이행이익 1억)
-신뢰이익 :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 (ex.계약체결비, 이행준비비용)
=> (원칙)모든 손해는 이행이익배상 / (예외)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신뢰이익배상
=> 이행이익 ≥ 신뢰이익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한도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성립요건 → 계약체결 된 상태 ★
-계약이 객관적 원시적불능으로 무효 (주관적X)
-손해배상의무자는 악의*과실
-이 불능으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로 손해有
甲(도급인,건축주) --(계약금 5백만)--> 乙(수급인,건축업자, 자재구입 2천만)
~과정
`계약 이후 허가시청했더니, 허가X → 원시적불능 무효 → 甲은 乙에게 계약금에 대해 부반청
`乙은 원시적불능에 대해 선의&무과실 → 역으로 甲에게 자재구입에 대한 손배청
~결과
`甲의 손해배상의무 성립요건 : 원시적불능에 대해 악의*과실
`乙의 손해배상청구 성립요건 : 선의&무과실로 손해有 + 계약이 객관적 원시적불능으로 무효
`乙의 손해배상 = 신뢰이익배상 = 2천만-5백만 = 1500만
*계약체결전의 과실책임 → 계약체결 준비*과정 상태 ★
甲(투자자) --(계약신뢰부여)--> 乙(개발자, 관련비용소모&행동)
-계약체결전 甲이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거부했다면,
~판례→불법행위로 간주 / 다수설→계체과 준용 (판례&학설 대립!!)
~乙은 甲에 계약체결 강제X
~甲은 乙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有 → 신뢰이익배상 (채무불이행X, 이행이익X)
~단, 甲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無
-판례
~判재정*적정인원등 참작을 해태하여, 최종합격자 통지를 보냈던 합격자를 미채용한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有 (계체과X / 단, 이 배상은 신뢰이익배상-예외적)
~判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손해는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계체과X)
~判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된 비용은 제외됨
`제외비용 : 경쟁입찰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포함비용 : 통상 계약준비비용, 부당파기로 인한 정신적손해, 상대방 적극적요구에 의한 이행지출
[참조] 대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이행이익 / 계체과*중도파기*착오경과실만 신뢰이익!! (신뢰 계중착)
[기출] 건축공사 대가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 했으나, 그 임야사용권이 원시적불능이라면 계체과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O,신뢰이익 배상)
▶▶▶쌍무계약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
*의의 : 쌍무계약에서 변제기 도래한 자기채무의 이행*이행제공없이 상대방에게만 이행청구할 경우, 거절할 수 있는 권능 (끄댕머리 잡기) → 쌍무계약의 이행상 견련성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로 유치권과 병존가능
甲(매도인) → 매매 ← 乙(매수인) |
|
→ OO ← |
문제無 |
→ XO ← |
甲의 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 乙은 해제&손배청 |
→ OX ← |
乙의 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 甲은 해제&손배청 |
→ XX ← |
쌍방이 이행*이행제공없이 상대방에게만 이행청구 → 같이 하자고 항변*거절 → 동이항 발생 |
-동이항 존재 : 채무불이행無 & 이행지체無(이행지체 저지효) / 해제X & 손배청X
-한쪽만 이행시 → 동이항 소멸 → 채무불이행 발생 → 이행의 회수 → 동이항 재발생(∵채무불이행 소멸)
*성립요건
-대가적 채무 존재
~判매수인 잔금지급과 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 → 미등기시 잔금지급거절 가능
~判매수인 잔금지급과 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말소는 동시이행관계 (cf.피담보채권변제는 근저당말소의 선행관계)
~判일방의 채무가 소멸해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뀐 경우, 이 손해배상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해주므로, 동이항은 여전히 성립 (cf.채권경개시→동일성 상실&동이항 소멸) (머리 다뽑아서, 대신 귀잡기)
~判채권양도*상속으로 당사자 변경되어도 채권관계 동일성 유지되는한 동이항 성립 (엄마 식사하세요)
~判대가적채무간 이행거절권능을 가지는 경우,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이행거절권능의 존재자체로 이행지체책임 면함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원칙}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지는때, 선이행의무자는 변제기 도래까지 항변권 가지지 않음 (ex.중도금)
~{예외} 상대방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항변권 가짐 → 불안의 항변권
~判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거절은 채무불이행X (불안의 항변권)
~判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동이항 가능 (불안의 항변권)
~判매수인이 중도금지급X & 잔금지급일 경과시, ‘중도금+지연손해금+잔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제공)와 동시이행관계 (cf.지연손해금=잔금일전까지 중도금에 대한 손해 한정 → 잔금일부터는 동이항 관계로 이행지체X & 중도금에 대한 최고는 불가능)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이행제공없이 청구 (일부는 일부만 거절가능)
~判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일부지장이 있지만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 차임 전부를 거부하면, 일부한도를 넘는부분은 채무불이행O
~判매매목적물 토지 일부가 타인소유 판명되었음에도, 매도인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통고를 한 것은 효력X
-수령지체와 동이항
~判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어도, 그 이행이 지속적이 아니면 동이항은 소멸X
~判쌍방계약에 있어, 배제약정이 없다면 쌍방의 각 채무는 동이항 관계임
*효력
-이행거절권능 (청구권능X)
-연기적항변권 (일시적이행거절, 영구적항변권X)
-존재효 (이행지체 저지효) →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행지체가 성립X (당연효)
-행사효 (소송상 효과) → 判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법원의 심리 가능(상환이행판결=원고일부승소판결)
-상계금지효 (동이항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 타채무와 상계 금지, ∵상대방 항변권은 못건드림) (항상 자상할수 없고, 수상할순 있다)
*동시이행관계로 보는 것
명문규정 |
판례인정 |
-전세권 소멸시, 목적물vs전세권 반환 -계약 해제시, 원상회복 상호이행 -매도인*수급인 담보책임 -종신정기금 해제 -주택임차권설정시, 담보책임vs대금지급 -가등기담보시, 청산금지급vs인도의무 |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vs보증금 반환 -계약 무효*취소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상호이행 -기존채무이행 vs 어음*수표반환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vs임대인의 의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해소시, 상호간 지분이전등기 -변제vs영수증교부 (변수똥) |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 것
-判특정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양도담보) → 피담보채무 변제후,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을뿐 동이항X (양도담보=저당권, 피담보채권 변제를 선이행해야 저당권 소멸)
-判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지게된 경우 → 동이항X (∵이행상 견련성無)
-判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이항X (∵이행의 상대방이 다름)
-判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는 동이항X (임대인의 선이행)
-判변제vs채권증서교부 → 동이항X (∵변제 후 증서교부)
*중도금 & 잔금
-중도금 : 선이행 (동이항X, ∵상대방 등기이전의무는 변제기X)
-잔금 : 동시이행 (동이항O, ∵상대방 등기이전의무도 변제기O)
-단, 중도금을 미이행했더라도, 잔금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이항 발생O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도 집을 미반환한 상태 : 임대인이 공탁 & 동이항 행사 → 보증금만 받음 (∵채무불이행X)
-임차권등기 후 집은 반환한 상태 : 임대인은 채무불이행(동이항 행사불가) → 보증금+손해배상 모두받음
[참조] 이행제공 :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 or 상대방통지*수령최고 (ex.법무사에 등기서류 맡긴 후 최고)
[참조] 상환이행판결 : 상환급부판결*원고일부승소판결 → 피고는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자기의무를 이행하라
[참조] 자동채권: 상계를 행사하는 자의 채권 / 수동채권: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
[기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이행지체 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X,행사안해도 발생-당연효)
[기출]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인감,등본 등을 법무사사무실에 맡겨두었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제공해야 한다. (X,이행이 아닌 이행제공(통지*최고)까지만으로도 충분 & 현실적제공X)
■위험부담 ★
甲(매도인*채무자) --원시-- 체약시(성립시) --후발-- 이행기(인도) -- 乙(매수인*채권자)
*채권자*채무자의 결정 :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쪽이 채무자
*정리표 ♥
|
채무자 귀책 |
결과 |
비고 |
원시적불능 |
X |
무효 |
-원시불능&귀책사유O: 甲이 악의*과실로 계약진행 -쌍방무책: 천재지변*3자방화 -채귀수불: 채권자귀책*수령지체중 불가항력 ※위험부담 요건 : 쌍무계약/후발적불능/채무자귀책사유無 |
O |
계체과 → 신뢰이익배상 (단, 채권자 선의&무과실) ※일부라면, 매도인 담보책임(수량부족*일부멸실) |
||
후발적불능 |
X |
위험부담 |
|
O |
채무불이행 → 乙이 최고없이 해제&손배청 |
||
위험부담 |
X (채권자X) |
쌍방무책 면면 → 채무자위험부담 |
|
X (채권자O) |
채귀수불 면,안면 → 채권자위험부담 |
*원칙 : 채무자위험부담 (쌍방무책 면면) → 채무자는 자기채무 면하나, 반대급부청구권도 상실
-이미 이행된 반대급부 : 계약금, 중도금등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대상청구권 인정여부 : 채무자가 급부불능(수용)과 동일원인으로 갈음하는 물건(보상금) 취득시, 채권자는 물건에 대상청구권 행사 가능(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 청구) & 채권자도 반대급부 이행
~행사하지 않고, 소멸주장해도 무방 / {주의}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 ≠ 수용보상금청구금의 귀속
*예외 : 채권자위험부담 (채귀수불 면,안면)
-채무자 : 급부의무 면,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매매대금)은 그대로 보유
-이득상환의무 :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면함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엔 채권자에 상환
근로자(채무자,노동제공) →해고가 무효← 사용자(채권자,임금제공)
-判사용자의 정당사유有 or 채무자가 해고 없었더라도, 사실상 취업불가능상태였다면 임금지급 청구 불가능
-判사용자귀책사유 있다면, 근로자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 가지나, 해고기간동안 채무를 면함으로 얻은 이익(다른곳 취업이득)이 있다면, 채권자에 상환해야 함 (임금청구권에서 공제)
[참조] 귀책사유=고의*과실
[참조] 전보배상 :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 (이행불능→전보배상, 이행지체→지연배상)
[참조] 위험부담→대가의 위험(채무자*채권자 귀속) / 물건을 갖지못하는 불이익→물건의 위험(매수인 귀속)
[기출] 채무자위험부담일 경우, 채권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이행불능 아니므로 청구X)
[기출] 미달부분의 원시적불능을 이유로 계체과 책임이행을 구할 수 없다. (O,일부원시불능은 하자담보 법리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뽀다이 나는 남편) ★★
甲(남편,매수인,요약자) |
(매매,보상관계=기본관계) |
乙(꽃집주인,매도인,낙약자) |
(출연관계,대가관계) |
丙(부인,제3자,수익자) |
(급부실현관계,이행관계) |
*당사자 : 요약자,낙약자 (수익자인 제3자는 당사자X) ★
*법률관계
-보상관계 : 낙약자는 보상관계를 원인으로 계약 / 낙약자는 여기서 생기는 동이항으로 제3자에 대항O ★
~判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 동의없이 계약해제 가능
-대가관계 : 요약자&낙약자의 계약과 무관 / 흠이 있어도 보상관계의 성립&효력에 영향無 ★
~判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음
-이행관계 :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손배청 행사 / 단, 낙약자&제3자간 법률관계는 부존재
*성립요건 (제목과 동일)
-제3자를 위할 것 (계약내용에 제3자 이익약관의 존재)
~이익내용 : 채권 + 물권, 준물권 + 채무면제, 병존적채무인수 (그외: 보험계약, 신탁, 운송)
`判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해, 요약자와 낙약자간에 채무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
`判제3자에 일정한 대가의 지급 기타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 (병존적채무인수 / 단, 채무를 채무자(丙)로부터 인수인(丁)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면책적채무인수계약은 X) (제3자 면책안돼)
-계약할 것 : 요약자&낙약자간 보상관계의 유효
~취소*해제*원상회복 등은 요약자&낙약자만의 권리 (제3자인 수익자는 개입 불가)
*효과
-제3자의 지위
~계약시 현존 불요, 다만 특정될 필요有 (태아, 설립중 법인 가능) / 단, 수익의 의사표시때는 현존해야 함
~제3자의 권리발생 시기 : 채무자(낙약자)에 수익의 의사표시 한때 확정 (형성권)
~수익의 의사표시할 권리를 가짐 (제척기간 10년 / 상속은 물론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됨)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 권리취득요건이지 계약성립요건이 아님
`제3자의 권리는 오직 이행청구 & 손배청 (계약의 해제권X, 해제원인 원상회복X)
~수익의 의사표시 후, 요약자&낙약자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수 없다 (단, 유보시 가능) ★
~수익의 의사표시 후, 수익자는 낙약자에 직접 이행청구 가능 &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 가능
-요약자의 지위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것 청구가능 (단,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받도록만 가능)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의 해제권*취소권 가짐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했어도 가능
-낙약자의 지위
~직접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보상관계)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항가능
~상당기간을 정해 제3자에 수익의 향수여부 최고가능 → 최고시 확답안하면 거절 간주 (최고권=형성권)
~제3자에 채무이행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인 경우, 낙약자는 제3자에 대금반환청구 불가능
[기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연히 수익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X,수익의 의사표시 후 효력)
[기출] 낙약자의 기망에 의한 착오여부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당사자인 요약자 기준)
[기출]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O)
[기출] 낙약자는 보상관계상의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O,수익자는 총칙 선의제3자와 다름 / 즉, 착오대신 사기*강박*무효등 무엇이 오든, 수익자는 선의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음) ★
[기출]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흠결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O)
▶▶▶계약의 소멸 (해제&해지) ★★★
■용어정리
*해제 : 계약했던 것을 소급하여, 없애버림 / 일시적계약에서 계약소멸, 한번(매매,구입) / 소급효
*해지 : 계약했던 것을 어떤 시점에서 정지시킴 / 계속적계약에서 계약소멸, 반복(임대차,배달) / 장래효
-§543(해제,해지권) 계약*법률규정에 의해 당사자 일방*쌍방이 해지해제 권리가 있는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실권약관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당연소멸 약관 / 장래효 (判중도금에 효력O-선이행, 잔금에 효력X-동이항)
*철회 : 아직 법률효과가 발생안한 법률행위*의사표시효력을 장래를 향해 상실시킴 / 장래효
*합의해제(해제계약) : 합의를 해제 or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ex.합의이혼) ★
-상기4개는 단독 / 합의해제는 계약
-합의해제 vs 해제, 해지, 실권약관, 철회, 계약해제(계약을 해제) = 계약 vs 단독
-判합의의 내용에 의해 결정 (약정이 없는 한, 이자를 가할 의무無) (합의해제는 손이없다, 손해배상&이자)
-判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 불가 (채무불이행과 무관)
-判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당연복귀) & 소멸시효 대상X
-判합의해지는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킬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이를 인정키위해선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내용이 객관적 일치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필요 → 다른 약정조건없이 계약종료만 시키는 합의는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해제 비교
-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④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③을 행사하여 전체 무효 가능 (③>④)
-判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취소 효과가 발생하며, 취소(해제X)의 권리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반환의무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취소 |
해제 |
{공통점} 단독행위, 형성권, 소급효, 포기자유 |
|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 / 총칙 제착사강 법정취소권有, 약정취소권無 부당이득법리 → 선자(현존)/선타악타(전부) 제 → 선의3자보호X 착사강 → 선의3자보호O |
계약에서만 인정 / 계약 채무불이행 or 약정해제 법정해제권有, 약정해제권有 원상회복법리 → 선악불문(급부전부&이자반환) 해제의사표시 이전 → 3자 보호O 해제후~말소등기전 → 선의3자 보호O (判) |
*구분예제 : 짬뽕주문하고 3분후 짜장으로 바꾸고 싶을 때
-짬뽕 취소 해주세요 : 제착사강 아니면, 취소 불가
-짬뽕 해지 해주세요 : 계속적계약관계 아니면, 해지 불가
-짬뽕 해제 해주세요 : 약정*채무불이행 없으면, 해제 불가 (약정*법정해제권)
-짬뽕 철회 해주세요 : 이미 효력발생 했다면, 철회 불가 (이미 만드는 중)
-짬뽕 합의해제 해주세요 : 상대방의 결정에 따라 → 가능 or 불가능
*실권약관
-중도금미지급+실권약관 : if, 이행지체 → 계약일 자동해제O (∵선이행이므로)
-잔금미지급+실권약관 : if, 이행지체 → 계약일 자동해제X (∵동시이행이므로)
[참조] 이혼청구권 : 혼인의 해제권 & 채무불이행한자는 권리無
[참조] 해제*해지는 계약에서만 사용(∴계약법총칙규정) /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사용(∴민법총칙규정)
[기출]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규정은 해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단독vs계약)
■해제권 발생원인
*약정해제권 : 약정에 의해 / 최고X /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해제권의 발생원인 →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이미 약정해제권이 포함됨
~判약정해제권은 법정해제와 달리 그 해제효과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判법정해제권 배제*포기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약정해제권의 유보*특약유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영향無
*법정해제권 : 채무자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행지체/불완전이행/이행불능)
-귀책사유가 천재지변일 경우 → 위험부담법리로
-주된 채무불이행 한해 인정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불가 (ex.매수시 세금미납, 임야계약의 분묘 미이전, 허가지역 협력의무)
~判토지거래허가지역 협력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해제는 불가능
이행지체-예외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이행불능 |
최고X 정기행위 or 명백한 이행거절 |
최고O 상당기간 미이행시 해제가능 |
(최고O)← 최고△ →(최고X) (가능)← 추완 →(불가능) |
최고X 바로 해제가능 후발적불능+귀책사유+위법 |
*판례
-이행지체-예외
~判계약성질상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의 경우
~判정기행위 미이행 해제시, 최고는 요하지 않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필요
~判이행기에 이르러 매도인이 매매의 사실을 부인한 경우
~判매도인이 중도금수령거절 등 계약 미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예)계약당시 2억 아파트가 시세급등으로 4억되어 매도인이 명백한 이행거절 → 후발불능&채무자귀책O
→ 매수인은 최고없이, 계약해재+손배청(이행이익2억)
-이행지체
~判과다하게 최고한 진의 → 잘못알고 한 것이라면 본래 급부할 범위내 유효
~判과다하게 최고한 진의 → 정도가 현저 & 채권자의 받을 의사 분명(악의), 최고는 부적합&무효
~判과소하게 최고한 진의 → 표시된 수량내 유효
~判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행의 최고 → 유효긴 하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 발생
-불완전이행
~완전이행이 가능하면, 최고후 해제 or 완전이행이 불가능하면, 최고없이 해제
-이행불능
~判이행불능이 되면, 동시이행관계 채무라 해도, 이행의 제공없이 해제O
~判매수인은 목적물이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X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하므로 이행불능 아님, 대신 불안의항변권 행사하여 잔금등 거부 가능)
~判수용으로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권자는 해제&손배청 또는 보상금에 대상청구권 행사 가능
-사정변경
~判매매계약시점과 잔금지급시점 사이 긴 시간이 지나, 그 가치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은 사정변경의 원리로 매매계약을 해제불가능 (이론상으로만 현저할 때 해제권 인정할뿐…)
~判사정변경은 계약대로 구속력 인정시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여기서 사정이란 계약기초가 된 객관적사정을 의미 (주관적X, 개인적사정X)
*최고의 이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때문 → 계약-자유O / 해제-자유X,사유필요
-채무불이행 제공측은 해제권無
-최고 : 일정기일까지 이행할 내용이면 족함 (if해제의사 포함시, 기간경과후 당연해제 간주)
~判매도인이 매수인에 이행지체책임을 지우려면, 잔금미지급 입증과 매도인의무서류를 준비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한 입증도 필요하다.
[참조] 동이항 존재 → 이행지체X → 해제권 발생X
[참조] 금전채무는 언제나 이행지체이다 (이행불능 존재X)
[기출]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때에는 최고없이 해제할 수 있다. (O,약정해제)
[기출] 최고기간이 짧은 경우 최고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X,유효-단,상당한기간 경과해야 해제권발생)
[기출] 계약후, 매수인의 자금부족으로 대금지급 이행이 안되는경우, 매도인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금전&단순이행지체-최고필요)
■해제권의 행사방법
잔금입금X&지체(5.1) → 최고&상당한기간(5.2~) → 이행X(5.15) → 해제의사표시(5.16) → 도달&완료(5.17)
*최고 : 의사의 통지(의사표시X) / 준법률행위 (cf.준법률행위도 도달주의 적용O)
*해제 :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 못붙임
~判이행이 없으면 해제한다는 표시를 수반하는 최고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로 유효
~判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이행거절 가능
-불가분성 : 당사자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함 & 1인 소멸시, 전원이 소멸됨
~判해제가 일부상대방에만 송달되고, 나머지상대방에는 송달불능이 되었다면, 상대방 전원에 대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최고*해제의 방법 : 방식제한無 → 구두,서면 모두 (단, 입증가능)
*행사기간 : 약정*규정 따름 (없다면 형성권 제척기간 10년 적용)
[기출] 최고는 의사표시이다. (X)
[기출] 잔금의 이행지체 중인 상대방과의 계약해제를 위해선, 1개월이상의 최고 기간이 필요하다. (X,상당한기간)
■해제의 효과
5.1 |
6.1 |
7.1 |
8.1 |
9.1 |
계약 甲乙 |
잔금미지급 甲→乙 등기이전 |
乙이 잔금위해 丙에 대출 丙이 저당권자 됨 |
乙의 잔금지급 불이행 甲→乙 해제의사표시 도달 |
乙명의 등기말소 |
-甲의 소유권 복귀시기 : 5.1 (도달된 시점 8.1부터 소급한 5.1부터 효과) (등기말소무관)
~등기 : 도달전(~8.1)→유효등기 / 도달후(8.1~)→무효등기
~당연복귀 & 유인론(§187) : 매매(원인)소멸 → 등기(결과)당연소멸
~단, 중간에 걸린 제3자 丙은 보호O(§548) → 甲은 물상보증인이 됨(억울한건 乙이랑 알아서 해결)
*소급효
-미이행채무→당연 소멸 / 기이행채무→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의 특칙)
~부당이득반환의 원칙 : 선의(받은이익) / 악의(받은이익+이자+손해)
~원상회복의 원칙 : 선악불문(원물반환)
`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던 원상태로 복귀 (유인론→원인(매매)이 없어지면, 결과(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없어짐)
`判판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이전된 소유권은 매도인에 당연복귀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제3자보호 규정
~소급으로 乙은 무권리자 → 원칙상, 무권리자와 거래한 丙은 보호X → 단, 해제는 당사자간 문제이므로, 제3자보호규정을 둠 →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요건 : 선악불문 & 해제의사표시 ’도달 이전‘ 법률관계를 맺고 등기를 마친자로, 계약당사자에 획득한 권리로 대항할수 있는 자
`예외 : 해제의사표시 ’도달 이후~등기말소’ 사이라면, 선의일 경우만 제3자에 해당 & 보호O
~보호되는 제3자 <물권류+등기O> (물권등기 보호돼, 채권미등기 보호안돼)
`물건 양수인, 대항력 갖춘 임차인, 목적물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질권자, 등기한자
~보호되지 않는 제3자 <채권류+등기X>
`채권 양수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채권자체 압류*전부채권자, 제3자 위한 계약의 수익자, 미등기 수증자
`判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X
`判토지매매계약의 해제시, 그 토지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보호X (∵토지와 관련X)
*원상회복
-동시이행의 관계 (甲-乙, 등기는 이미 돌려받은 상태로 계약금&중도금 반환)
-반환이익의 범위 : 원물반환(이익전부) & 선악불문 / 원물처분으로 반환 불능시, 처분당시 가액*시가로 반환
-금전의 경우
~받은날(5.1)로부터 법정이자 가산하여 반환 (성질 : 부당이득O, 손해배상X)
`判법정이자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과실은 별도 손해배상 (∵손해는 해제가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되기때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를 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해지*해제와 별개의 문제 → 이행이익 입증하여 청구 (입증어려움-‘위약금약정’으로)
~계약의 해지*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51) (손해←채무불이행 때문)
-손해배상 범위 : 해제시의 가격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의무(원상회복,손해배상)은 동시이행관계
-참조 : 약정해제는 손해배상의무 발생X (∵채무불이행 아니므로)
[기출]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O)
[기출] 해제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해제의사표시 후 등기말소전 선의로 권리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O)
[기출]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의 익일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X,받은날로부터)
[기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를 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있다)
■해제의 소멸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해제하려면 언능 하시오→답변無→소멸)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 훼손,가공,개조로 인한 소멸
*제척기간 10년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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