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골격잡기

*총칙

-성립 : 청약&승낙 / 의사실현 / 교차청약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효력 : 동이항 / 위험부담 / 3자를 위한 계약

-소멸 : 해제 / 해지

*각칙 : 15전형계약 (시험은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교환,증여,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기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함으로써 성립한다. (X,약정함으로써)

[기출]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X, 약정함으로써)

[기출]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이다. (O)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체결의 자유 : 공공적*공익적(전기가스공급, 의사진료의무), 사법상 법률관계의 강제(지상물매수청구권)

*내용결정의 자유 : 보통거래약관, 사회적약자보호규정(주임법)

*상대방선택의 자유 :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계약의 종류

*유상,무상 / 쌍무,편무 / 낙성,요물 / 불요식,요식

-유상,무상 구별실익 : 유상계약에는 매매규정이 준용되어 담보책임이 인정

-쌍무,편무 구별실익 :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동이항*위험부담 문제가 발생됨

*3가지 형태만 기억

-유상-쌍무-낙성-불요식매매, 교환, 임대차 

-무상-편무-낙성-불요식 증여, 사용대차, 위임, 임치

-유상-편무-요물-불요식 현상광고 한정  (cf.요물계약=현상광고, 계약금)  (현유편요불)

[기출] 모든 유상은 쌍무이다. (X,유상-편무 가능)

[기출]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O)

 

■약관

*성질 : X, 법규범성질X, 계약O

-전기공급규정은 국민에 대한 일반적구속력을 갖는 법규효력無 & 체결*적용한 수용자에 대한 효력만 有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근거는 당사자간 명시적*묵시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법규범적X)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 권리*의무규정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계약으로의 편입

-약관법 :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 당해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함

-거래상 별도 설명없이 충분히 예상가능사항이거나, 법령의 일반적내용이라면 안해도 명시*설명의무 위반X (, 계약의 주요내용에 한해서만 반드시 하면 됨)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내용을 알고 있다면, 보험자의 설명의무는 면제O

-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X

*약관의 원칙

-신의성실 (수정해석허용)

-동일성 유지 (객관적*통일적해석 → 모든 고객에 동일한 해석, 계약자별 구체적사정 고려X)

-작성자 불리해석 (의심스러울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축소해석 (제한적해석의 원칙)

-개별약정 우선 (약관과 다른 합의가 있다면 우선 적용)

*불공정약관

-신의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기습*예외조항)무효

-일부무효의법리(§137) 적용 배제 : 약관의 일부 무효 →   일부 무효 (전체X)

-약관에 무효조항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게 존속함

[기출] 약관조항이 법령에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도 고객에 중요한 것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X,면제됨)

 

 

▶▶▶계약의 성립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청약&승낙 : 시간에 따른 구별O (내용X)

-청약 : 먼저한 의사표시

-승낙 :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의사표시

*합의 : 양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객관적(내용) & 주관적(당사자)으로 합치

*불합의 : 양당사자 의사표시의 불합치에 의한 계약 불성립

-의식적 불합의 : 자각&의식적 불일치 초래 (ex.결혼하자→싫어)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 : 불합의로 계약이 성립못했다는걸 당사자가 모름 (ex.100달러?→응,100달러)

*목적물&대금 : 체결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사후 확정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성립에 족함

 

■청약

*청약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 →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정도 (ex.정찰가격 상품진열)

-불특정다수인에게도 가능 / 청약자 표시의무 (ex.자판기)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 의사표시 → 상대방의 청약(계약성립X) → 유인자의 승낙(계약성립O)

~) 구인광고, 입찰공고, 주택임대광고, 상품목록배부, 단순한 상품진열, 시간표

-청약과 구별 : 계약성립의 확정적인 의사 유무 (청약-확정 / 청약의유인-불확정)

*효력 원칙 : 언제나 도달주의 (대화자&격지자 모두)

*청약의 형식적효력 : 구속력 (도달후 임의로 철회X)  (§527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발신후 도달전 철회가능하다는 의미

-도달후라도 철회권 유보(보유)한 경우, 철회권행사로 철회 가능

*청약의 실질적효력 : 승낙적격 / 도달후 승낙받을 적당한 자격 → 청약*구속력의 존속기간

-승낙기간 정함

~승낙기간내 도달 : 계약성립 / 기간중 철회 못하고, 기간경과시 효력소멸

~승낙기간내 도달가능하지만 연착된 경우 (사랑한다면 무시하라)

`청약자가 연착통지X → 승낙통지는 연착되지 않은것 → 계약성립O (by발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연착통지O → 승낙통지는 연착된 것 → 계약성립X

~승낙기간 경과후 도달한 승낙 : 연착한 승낙이라도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 가능

-승낙기간 안정함 : 상당한 기간내 승낙X → 효력소멸

[기출] 자판기 비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X,청약에 해당)

[기출] 청약을 하려면, 청약자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X)

 

■승낙

*승낙

-주관적&객관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 (, 침묵은 의사표시X)

~침묵은 의사표시로 볼수 없으므로, 청약자가 청약과 동시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넣었더라도, 상대방 구속X

-승낙자의 승낙여부는 자유 (승낙의무X, 답변의무X) → 승낙 의사표시 하지 않는한, 계약성립X (승낙은 자유)

-특정인에게만 가능 (불특정 다수인에 불가능 → 불특정 다수인에는 청약만 가능)

-) (판매자) --(물건배송 & ‘2주내반품하지 않으면 승낙간주의사표시)--> (고객)

~乙은 승낙*답변의무 無 → 계약성립X

*효력

-대화자-도달주의 / 격지자-발신주의(기간내 부도달을 해제조건으로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 / 격승발)

~) 승낙적격기간(5.1~5.20), 격지자승낙발신(5.19), 승낙도달(5.21) → 부도달 해제조건이므로 계약성립X

-변경(조건)을 가한 승낙 : 기존 청약을 거절 &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기존청약:실효)

-) 10만원(매도,청약)↔乙5만원(매수,기존청약실효&새청약) → 이후, 乙그냥10만원에 살께(실효로 불가)

[기출]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X,청약만 가능)

[기출]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낙하여야 한다. (X,자유)

 

■합치

*객관적 합치(내용 일치) + 주관적 합치(상대방 일치) =>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로 계약성립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 :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한 것으로 오신한 경우(의사표시에 틈이 생겨 어긋남), 경미한 것이라도 계약성립X

~) 쌍방 의사표시 100달러&100달러 → 나중에 각각 홍*미달러 다름을 인지 → 계약성립X

-착오 : 의사표시 성립과정에 있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하면, 중요부분 관한것에 한해 취소가능

~) 일방 의사는 홍달러 → 일방 미달러로 잘못 표시 → 쌍방간 의사표시 불일치 → 착오 취소가능

~) 쌍방 의사는 홍달러 → 쌍방 미달러로 잘못 표시 → 쌍방공통한 착오(오표시무해) 계약성립O

[기출] 계약의 본질적내용에 대해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계약성립X)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승낙의 의사표시 사실이 있을 때 성립 (알았을 때X) 짜장면 찔러서 의사실현

[기출] 승낙의 의사를 실현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았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 (X,사실이 있었을 때)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동일한 청약이 교차한 경우, 양청약 도달시 성립 → 나중 청약 도달시 성립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의의 : 민법상 계체과는 오직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규정 (ex.계약전 이미 토지 전부가 수용됨)

*이행이익, 신뢰이익

-이행이익 :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이익 (ex.2억구매후 3억판매시, 이행이익 1)

-신뢰이익 :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 (ex.계약체결비, 이행준비비용)

=> (원칙)모든 손해이행이익배상 / (예외)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신뢰이익배상

=> 이행이익 ≥ 신뢰이익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한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성립요건 → 계약체결 상태

-계약이 객관적 원시적불능으로 무효 (주관적X)

-손해배상의무자는 악의*과실

-이 불능으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로 손해有

(도급인,건축주) --(계약금 5백만)--> (수급인,건축업자, 자재구입 2천만)

~과정

`계약 이후 허가시청했더니, 허가X → 원시적불능 무효 → 甲은 乙에게 계약금에 대해 부반청

`乙은 원시적불능에 대해 선의&무과실 → 역으로 甲에게 자재구입에 대한 손배청

~결과

`甲의 손해배상의무 성립요건 : 원시적불능에 대해 악의*과실

`乙의 손해배상청구 성립요건 : 선의&무과실로 손해有 + 계약이 객관적 원시적불능으로 무효

`乙의 손해배상 = 신뢰이익배상 = 2천만-5백만 = 1500

*계약체결전의 과실책임 → 계약체결 준비*과정 상태

(투자자) --(계약신뢰부여)--> (개발자, 관련비용소모&행동)

-계약체결 甲이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거부했다면,

~판례→불법행위로 간주 / 다수설→계체과 준용 (판례&학설 대립!!)

~乙은 甲에 계약체결 강제X

~甲은 乙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有 → 신뢰이익배상 (채무불이행X, 이행이익X)

~, 甲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無

-판례

~재정*적정인원등 참작을 해태하여, 최종합격자 통지를 보냈던 합격자를 미채용한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有 (계체과X / , 이 배상은 신뢰이익배상-예외적)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손해는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계체과X)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된 비용은 제외

`제외비용 : 경쟁입찰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포함비용 : 통상 계약준비비용, 부당파기로 인한 정신적손해, 상대방 적극적요구에 의한 이행지출

[참조] 대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이행이익 / 계체과*중도파기*착오경과실신뢰이익!! (신뢰 계중착)

[기출] 건축공사 대가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 했으나, 그 임야사용권이 원시적불능이라면 계체과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O,신뢰이익 배상)

 

 

▶▶▶쌍무계약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

*의의 : 쌍무계약에서 변제기 도래한 자기채무의 이행*이행제공없이 상대방에게만 이행청구할 경우, 거절할 수 있는 권능 (끄댕머리 잡기) → 쌍무계약의 이행상 견련성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로 유치권병존가능

(매도인) → 매매 ← 乙(매수인)

OO

문제無

XO

甲의 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 乙은 해제&손배청

OX

乙의 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 甲은 해제&손배청

XX

쌍방이 이행*이행제공없이 상대방에게만 이행청구 → 같이 하자고 항변*거절 → 동이항 발생

-동이항 존재 : 채무불이행無 & 이행지체無(이행지체 저지효) / 해제X & 손배청X

-한쪽만 이행시 → 동이항 소멸 → 채무불이행 발생 → 이행의 회수 → 동이항 재발생(∵채무불이행 소멸)

*성립요건

-대가적 채무 존재

~判매수인 잔금지급과 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 → 미등기시 잔금지급거절 가능

~判매수인 잔금지급과 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말소는 동시이행관계 (cf.피담보채권변제는 근저당말소의 선행관계)

~判일방의 채무가 소멸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뀐 경우, 이 손해배상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해주므로, 동이항은 여전히 성립 (cf.채권경개시→동일성 상실&동이항 소멸) (머리 다뽑아서, 대신 귀잡기)

~判채권양도*상속으로 당사자 변경되어도 채권관계 동일성 유지되는한 동이항 성립 (엄마 식사하세요)

~대가적채무간 이행거절권능을 가지는 경우,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이행거절권능존재자체이행지체책임 면함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원칙}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지는때, 선이행의무자는 변제기 도래까지 항변권 가지지 않음 (ex.중도금)

~{예외} 상대방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항변권 가짐 → 불안의 항변권

~判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거절은 채무불이행X (불안의 항변권)

~判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동이항 가능 (불안의 항변권)

~判매수인이 중도금지급X & 잔금지급일 경과, ‘중도금+지연손해금+잔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제공)와 동시이행관계 (cf.지연손해금=잔금일전까지 중도금에 대한 손해 한정 → 잔금일부터는 동이항 관계로 이행지체X & 중도금에 대한 최고는 불가능)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이행제공없이 청구 (일부는 일부만 거절가능)

~判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일부지장이 있지만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 차임 전부를 거부하면, 일부한도를 넘는부분은 채무불이행O

~判매매목적물 토지 일부가 타인소유 판명되었음에도, 매도인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통고를 한 것은 효력X

-수령지체와 동이항

~判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어도, 그 이행이 지속적이 아니면 동이항은 소멸X

~判쌍방계약에 있어, 배제약정이 없다면 쌍방의 각 채무는 동이항 관계임

*효력

-이행거절권능 (청구권능X)

-연기적항변권 (일시적이행거절, 영구적항변권X)

-존재효 (이행지체 저지효)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행지체가 성립X (당연효)

-행사효 (소송상 효과) → 判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법원의 심리 가능(상환이행판결=원고일부승소판결)

-상계금지효 (동이항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 타채무상계 금지, ∵상대방 항변권은 못건드림) (항상 자상할수 없고, 수상할순 있다)

*동시이행관계로 보는 것

명문규정

판례인정

-전세권 소멸시, 목적물vs전세권 반환

-계약 해제, 원상회복 상호이행

-매도인*수급인 담보책임

-종신정기금 해제

-주택임차권설정시, 담보책임vs대금지급

-가등기담보, 청산금지급vs인도의무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vs보증금 반환

-계약 무효*취소,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상호이행

-기존채무이행 vs 어음*수표반환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vs임대인의 의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해소, 상호간 지분이전등기

-변제vs영수증교부 (변수똥)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 것

-判특정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양도담보) 피담보채무 변제후,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을뿐 동이항X (양도담보=저당권, 피담보채권 변제를 선이행해야 저당권 소멸)

-별개약정으로 채무를 지게된 경우 동이항X (∵이행상 견련성無)

-경매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이항X (∵이행의 상대방이 다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는 동이항X (임대인의 선이행)

-判변제vs채권증서교부 → 동이항X (변제 후 증서교부)

*중도금 & 잔금

-중도금 : 선이행 (동이항X, ∵상대방 등기이전의무는 변제기X)

-잔금 : 동시이행 (동이항O, ∵상대방 등기이전의무도 변제기O)

-, 중도금을 미이행했더라도, 잔금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이항 발생O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도 집을 미반환한 상태 : 임대인이 공탁 & 동이항 행사 보증금만 받음 (∵채무불이행X)

-임차권등기 후 집은 반환한 상태 : 임대인은 채무불이행(동이항 행사불가) 보증금+손해배상 모두받음

[참조] 이행제공 :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 or 상대방통지*수령최고 (ex.법무사에 등기서류 맡긴 후 최고)

[참조] 상환이행판결 : 상환급부판결*원고일부승소판결 피고는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자기의무를 이행하라

[참조] 자동채권: 상계를 행사하는 자의 채권  /  수동채권: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

[기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이행지체 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X,행사안해도 발생-당연효)

[기출]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인감,등본 등을 법무사사무실에 맡겨두었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제공해야 한다. (X,이행이 아닌 이행제공(통지*최고)까지만으로도 충분 & 현실적제공X)

 

■위험부담

(매도인*채무자) --원시-- 체약시(성립시) --후발-- 이행기(인도) -- (매수인*채권자)

*채권자*채무자의 결정 :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쪽이 채무자

*정리표

 

채무자 귀책

결과

비고

원시적불능

X

무효

-원시불능&귀책사유O: 甲이 악의*과실로 계약진행

-쌍방무책: 천재지변*3자방화

-채귀수불: 채권자귀책*수령지체중 불가항력

※위험부담 요건 : 쌍무계약/후발적불능/채무자귀책사유無

O

계체과 → 신뢰이익배상 (, 채권자 선의&무과실)

일부라면, 매도인 담보책임(수량부족*일부멸실)

후발적불능

X

위험부담

O

채무불이행 → 乙이 최고없이 해제&손배청

위험부담

X (채권자X)

쌍방무책 면면 → 채무자위험부담

X (채권자O)

채귀수불 면,안면 → 채권자위험부담

*원칙 : 채무자위험부담 (쌍방무책 면면) → 채무자는 자기채무 면하나, 반대급부청구권도 상실

-이미 이행된 반대급부 : 계약금, 중도금등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대상청구권 인정여부 : 채무자가 급부불능(수용)과 동일원인으로 갈음하는 물건(보상금) 취득시, 채권자는 물건에 대상청구권 행사 가능(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 청구) & 채권자도 반대급부 이행

~행사하지 않고, 소멸주장해도 무방 / {주의}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 수용보상금청구금의 귀속

*예외 : 채권자위험부담 (채귀수불 면,안면)

-채무자 : 급부의무 면,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매매대금)은 그대로 보유

-이득상환의무 :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면함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엔 채권자에 상환

근로자(채무자,노동제공) 해고가 무효← 사용자(채권자,임금제공)

-判사용자의 정당사유有 or 채무자가 해고 없었더라도, 사실상 취업불가능상태였다면 임금지급 청구 불가능

-判사용자귀책사유 있다면, 근로자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 가지나, 해고기간동안 채무를 면함으로 얻은 이익(다른곳 취업이득)이 있다면, 채권자에 상환해야 함 (임금청구권에서 공제)

[참조] 귀책사유=고의*과실

[참조] 전보배상 :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 (이행불능→전보배상, 이행지체→지연배상)

[참조] 위험부담→대가의 위험(채무자*채권자 귀속) / 물건을 갖지못하는 불이익→물건의 위험(매수인 귀속)

[기출] 채무자위험부담일 경우, 채권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이행불능 아니므로 청구X)

[기출] 미달부분의 원시적불능을 이유로 계체과 책임이행을 구할 수 없다. (O,일부원시불능은 하자담보 법리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뽀다이 나는 남편) ★★

(남편,매수인,요약자)

(매매,상관계=기본관계)

(꽃집주인,매도인,낙약자)

(출연관계,가관계)

(부인,3,수익자)

(급부실현관계,행관계)

*당사자 : 요약자,낙약자 (수익자인 3자는 당사자X)

*법률관계

-보상관계 : 낙약자는 보상관계를 원인으로 계약 / 낙약자는 여기서 생기는 동이항으로 제3자에 대항O

~判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3자 동의없이 계약해제 가능

-대가관계 : 요약자&낙약자의 계약과 무관 / 이 있어도 보상관계의 성립&효력에 영향無

~判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음

-이행관계 : 3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손배청 행사 / , 낙약자&3자간 법률관계는 부존재

*성립요건 (제목과 동일)

-3자를 위할 것 (계약내용에 3자 이익약관의 존재)

~이익내용 : 채권 + 물권, 준물권 + 채무면제, 병존적채무인수 (그외: 보험계약, 신탁, 운송)

`判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해, 요약자와 낙약자간에 채무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

`判제3자에 일정한 대가의 지급 기타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 (병존적채무인수 / , 채무를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면책적채무인수계약은 X) (3자 면책안돼)

-계약할 것 : 요약자&낙약자간 보상관계의 유효

~취소*해제*원상회복 등은 요약자&낙약자만의 권리 (3자인 수익자는 개입 불가)

*효과

-3자의 지위

~계약시 현존 불요, 다만 특정될 필요有 (태아, 설립중 법인 가능) / , 수익의 의사표시때는 현존해야 함

~3자의 권리발생 시기 : 채무자(낙약자)수익의 의사표시 한때 확정 (형성권)

~수익의 의사표시할 권리를 가짐 (제척기간 10 / 상속은 물론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됨)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권리취득요건이지 계약성립요건이 아님

`3자의 권리는 오직 이행청구 & 손배청 (계약의 해제권X, 해제원인 원상회복X)

~수익의 의사표시 , 요약자&낙약자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수 없다 (, 유보시 가능)

~수익의 의사표시 , 수익자는 낙약자에 직접 이행청구 가능 &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 가능

-요약자의 지위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것 청구가능 (,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받도록만 가능)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의 해제권*취소권 가짐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했어도 가능

-낙약자의 지위

~직접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

~낙약자는 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보상관계)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항가능

~상당기간을 정해 제3자에 수익의 향수여부 최고가능 → 최고시 확답안하면 거절 간주 (최고권=형성권)

~3자에 채무이행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인 경우, 낙약자는 제3자에 대금반환청구 불가능

[기출] 3자를 위한 계약은 당연히 수익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X,수익의 의사표시 후 효력)

[기출] 낙약자의 기망에 의한 착오여부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당사자인 요약자 기준)

[기출]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O)

[기출] 낙약자는 보상관계상의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O,수익자는 총칙 선의제3자와 다름 / , 착오대신 사기*강박*무효등 무엇이 오든, 수익자는 선의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음)

[기출]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흠결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O)

 

 

▶▶▶계약의 소멸 (해제&해지) ★★★

■용어정리

*해제 : 계약했던 것을 소급하여, 없애버림 / 일시적계약에서 계약소멸, 한번(매매,구입) / 소급효

*해지 : 계약했던 것을 어떤 시점에서 정지시킴 / 계속적계약에서 계약소멸, 반복(임대차,배달) / 장래효

-§543(해제,해지권) 계약*법률규정에 의해 당사자 일방*쌍방이 해지해제 권리가 있는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실권약관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당연소멸 약관 / 장래효 (중도금에 효력O-선이행, 잔금에 효력X-동이항)

*철회 : 아직 법률효과가 발생안한 법률행위*의사표시효력을 장래를 향해 상실시킴 / 장래효

*합의해제(해제계약) : 합의를 해제 or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ex.합의이혼)

-상기4개는 단독 / 합의해제는 계약

-합의해제 vs 해제, 해지, 실권약관, 철회, 계약해제(계약을 해제) = 계약 vs 단독

-합의의 내용에 의해 결정 (약정이 없는 한, 이자를 가할 의무無)  (합의해제는 손이없다, 손해배상&이자)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 불가 (채무불이행과 무관)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당연복귀) & 소멸시효 대상X

-합의해지는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킬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이를 인정키위해선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내용이 객관적 일치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필요 → 다른 약정조건없이 계약종료 시키는 합의는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해제 비교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④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③을 행사하여 전체 무효 가능 (>)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취소 효과가 발생하며, 취소(해제X)의 권리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반환의무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취소

해제

{공통점} 단독행위, 형성권, 소급효, 포기자유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 / 총칙

제착사강

법정취소권有, 약정취소권無

부당이득법리 → 선자(현존)/선타악타(전부)

제 → 선의3자보호X

착사강 → 선의3자보호O

계약에서만 인정 / 계약

채무불이행 or 약정해제

법정해제권有, 약정해제권有

원상회복법리 → 선악불문(급부전부&이자반환)

해제의사표시 이3 보호O

해제~말소등기선의3 보호O ()

*구분예제 : 짬뽕주문하고 3분후 짜장으로 바꾸고 싶을 때

-짬뽕 취소 해주세요 : 제착사강 아니면, 취소 불가

-짬뽕 해지 해주세요 : 계속적계약관계 아니면, 해지 불가

-짬뽕 해제 해주세요 : 약정*채무불이행 없으면, 해제 불가 (약정*법정해제권)

-짬뽕 철회 해주세요 : 이미 효력발생 했다면, 철회 불가 (이미 만드는 중)

-짬뽕 합의해제 해주세요 : 상대방의 결정에 따라 → 가능 or 불가능

*실권약관

-중도금미지급+실권약관 : if, 이행지체 → 계약일 자동해제O (선이행이므로)

-잔금미지급+실권약관 : if, 이행지체 → 계약일 자동해제X (동시이행이므로)

[참조] 이혼청구권 : 혼인의 해제권 & 채무불이행한자는 권리無

[참조] 해제*해지는 계약에서만 사용(계약법총칙규정) /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사용(민법총칙규정)

[기출]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규정은 해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단독vs계약)

 

■해제권 발생원인

*약정해제권 : 약정에 의해 / 최고X /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해제권의 발생원인 →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이미 약정해제권이 포함됨

~判약정해제권은 법정해제와 달리 그 해제효과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判법정해제권 배제*포기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약정해제권의 유보*특약유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영향無

*법정해제권 : 채무자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행지체/불완전이행/이행불능)

-귀책사유가 천재지변일 경우 → 위험부담법리로

-주된 채무불이행 한해 인정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불가 (ex.매수시 세금미납, 임야계약의 분묘 미이전, 허가지역 협력의무)

~判토지거래허가지역 협력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해제는 불가능

이행지체-예외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행불능

최고X

정기행위 or

명백한 이행거절

최고O

상당기간 미이행시 해제가능

(최고O)최고△ (최고X)

 (가능)← 추완 →(불가능)

최고X

바로 해제가능

후발적불능+귀책사유+위법

*판례

-이행지체-예외

~判계약성질상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의 경우

~정기행위 미이행 해제시, 최고는 요하지 않으나, 해제의 의사표시필요

~이행기에 이르러 매도인이 매매의 사실을 부인한 경우

~判매도인이 중도금수령거절 등 계약 미이행 의사명백히 표시한 경우

`)계약당시 2억 아파트가 시세급등으로 4억되어 매도인이 명백한 이행거절 → 후발불능&채무자귀책O

→ 매수인은 최고없이, 계약해재+손배청(이행이익2)

-이행지체

~判과다하게 최고한 진의 → 잘못알고 한 것이라면 본래 급부할 범위내 유효

~判과다하게 최고한 진의 → 정도가 현저 & 채권자의 받을 의사 분명(악의), 최고는 부적합&무효

~判과소하게 최고한 진의 → 표시된 수량내 유효

~判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행의 최고 → 유효긴 하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 발생

-불완전이행

~완전이행이 가능하면, 최고 해제 or 완전이행이 불가능하면, 최고없이 해제

-이행불능

~이행불능이 되면, 동시이행관계 채무라 해도, 이행의 제공없이 해제O

~判매수인은 목적물이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X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하므로 이행불능 아님, 대신 불안의항변권 행사하여 잔금등 거부 가능)

~수용으로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권자는 해제&손배청 또는 보상금에 대상청구권 행사 가능

-사정변경

~判매매계약시점과 잔금지급시점 사이 긴 시간이 지나, 그 가치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은 사정변경의 원리로 매매계약을 해제불가능 (이론상으로만 현저할 때 해제권 인정할뿐…)

~判사정변경은 계약대로 구속력 인정시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여기서 사정이란 계약기초가 된 객관적사정을 의미 (주관적X, 개인적사정X)

*최고의 이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때문 → 계약-자유O / 해제-자유X,사유필요

-채무불이행 제공측은 해제권無

-최고 : 일정기일까지 이행할 내용이면 족함 (if해제의사 포함시, 기간경과후 당연해제 간주)

~判매도인이 매수인에 이행지체책임을 지우려면, 잔금미지급 입증과 매도인의무서류를 준비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한 입증도 필요하다.

[참조] 동이항 존재 → 이행지체X → 해제권 발생X

[참조] 금전채무는 언제나 이행지체이다 (이행불능 존재X)

[기출]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때에는 최고없이 해제할 수 있다. (O,약정해제)

[기출] 최고기간이 짧은 경우 최고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X,유효-,상당한기간 경과해야 해제권발생)

[기출] 계약후, 매수인의 자금부족으로 대금지급 이행이 안되는경우, 매도인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금전&단순이행지체-최고필요)

 

■해제권의 행사방법

잔금입금X&지체(5.1) 최고&상당한기간(5.2~) → 이행X(5.15) 해제의사표시(5.16) → 도달&완료(5.17)

*최고 : 의사의 통지(의사표시X) / 준법률행위 (cf.준법률행위도 도달주의 적용O)

*해제 :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 못붙임

~이행이 없으면 해제한다는 표시를 수반하는 최고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유효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이행거절 가능

-불가분성 : 당사자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함  &  1 소멸, 전원소멸

~해제가 일부상대방에만 송달되고, 나머지상대방에는 송달불능이 되었다면, 상대방 전원에 대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최고*해제의 방법 : 방식제한無 → 구두,서면 모두 (, 입증가능)

*행사기간 : 약정*규정 따름 (없다면 형성권 제척기간 10년 적용)

[기출] 최고는 의사표시이다. (X)

[기출] 잔금의 이행지체 중인 상대방과의 계약해제를 위해선, 1개월이상의 최고 기간이 필요하다. (X,상당한기간)

 

■해제의 효과

5.1

6.1

7.1

8.1

9.1

계약

甲乙

잔금미지급

甲→乙 등기이전

乙이 잔금위해 丙에 대출

丙이 저당권자 됨

乙의 잔금지급 불이행

甲→乙 해제의사표시 도달

乙명의 등기말소

-甲의 소유권 복귀시기 : 5.1 (도달된 시점 8.1부터 소급 5.1부터 효과) (등기말소무관)

~등기 : 도달전(~8.1)유효등기 / 도달후(8.1~)무효등기

~당연복귀 & 유인론(§187) : 매매(원인)소멸 → 등기(결과)당연소멸

~, 중간에 걸린 3자 丙은 보호O(§548) → 甲은 물상보증인이 됨(억울한건 乙이랑 알아서 해결)

*소급효

-미이행채무→당연 소멸 / 기이행채무→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의 특칙)

~부당이득반환의 원칙 : 선의(받은이익) / 악의(받은이익+이자+손해)

~원상회복의 원칙 : 선악불문(원물반환)

`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던 원상태로 복귀 (유인론→원인(매매)이 없어지면, 결과(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없어짐)

`判판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이전된 소유권은 매도인에 당연복귀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3자보호 규정

~소급으로 乙은 무권리자 → 원칙상, 무권리자와 거래한 丙은 보호X → 단, 해제는 당사자간 문제이므로, 3자보호규정을 둠 →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자 요건 : 선악불문 & 해제의사표시 도달 이전법률관계를 맺고 등기를 마친자로, 계약당사자에 획득한 권리로 대항할수 있는 자

`예외 : 해제의사표시 도달 이후~등기말소사이라면, 선의일 경우만 제3자에 해당 & 보호O

~보호되는 제3<물권류+등기O>  (물권등기 보호돼, 채권미등기 보호안돼)

`물건 양수인, 대항력 갖춘 임차인, 목적물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질권자, 등기한자

~보호되지 않는 제3<채권류+등기X>

`채권 양수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채권자체 압류*전부채권자, 3자 위한 계약의 수익자, 미등기 수증자

`判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인은 보호되는 제3X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시, 그 토지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보호X (토지와 관련X)

*원상회복

-동시이행의 관계 (-, 등기는 이미 돌려받은 상태로 계약금&중도금 반환)

-반환이익의 범위 : 원물반환(이익전부) & 선악불문 / 원물처분으로 반환 불능시, 처분당시 가액*시가로 반환

-금전의 경우

~받은날(5.1)로부터 법정이자 가산하여 반환 (성질 : 부당이득O, 손해배상X)

`법정이자원상회복의무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과실은 별도 손해배상 (∵손해는 해제가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되기때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를 하면, 같은 사유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해지*해제와 별개의 문제 → 이행이익 입증하여 청구 (입증어려움-‘위약금약정으로)

~계약의 해지*해제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51) (손해←채무불이행 때문)

-손해배상 범위 : 해제시의 가격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의무(원상회복,손해배상)동시이행관계

-참조 : 약정해제는 손해배상의무 발생X (∵채무불이행 아니므로)

[기출]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O)

[기출] 해제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해제의사표시 후 등기말소전 선의로 권리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O)

[기출]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의 익일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X,받은날로부터)

[기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를 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있다)

 

■해제의 소멸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해제하려면 언능 하시오→답변無→소멸)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 훼손,가공,개조로 인한 소멸

*제척기간 10으로 소멸

 




블로그 이미지

자투리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