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원인

*법률행위

*법률규정

-무주물 선점 (동산만, 무주부동산:국유)

-유실물 습득 (공고-6개월)

-매장물 발견 (공고-1, 타인토지:소유자*발견자 반반)

-첨부 : 부합 / 혼화 / 가공

*취득시효

 

 

▶▶▶총설 및 상린관계

■총설

*소유권의 객체 : 물건O / 권리X (ex.분양권→소유권객체X)

*소유권에서 용익권능(사용*수익) 영구적 포기하는 약정 : 무효 (∵물권법정주의 위반)

■토지소유권 범위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상하에 미침

*지적공부상의 경계 (담등의 현실의 경계X)

*온천수 : 용출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지 독립한 물건의 객체X → 관습법상 물권X

 

■상린관계 (이웃간에 너도 제한 나도 제한하여 서로 이익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

*지역권과 비교

 

상린관계

지역권

개념

인접한 부동산소유권확장*제한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 (인접X무방)

발생원인

법률규정 (등기X)

설정계약 (등기O)

준용규정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

준용규정X (어떤 권리자든 계약하면 가능)

소멸시효

(∵소유권 내재 권능)

20 (지역권불행사로 소멸시효O)

객체

부동산, 의 상호이용 조절

토지만의 이용조절

대표예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지역권

*관습이 민법규정보다 우선하는 경우 (건설용수저수통, 경계* 관련 / 관습이 없으면 규정대로)

-경계선 부근의 (규정 : 반미터) (~미터 앞에 건축)

-경계표*담의 치비용&측량비용 (비용규정 : 설치→절반 / 측량→면적비례)

-공유하천수권 (규정 : 나눠써라)

-류변경금지 (규정 : 대안토지가 타인소유→수로*수류 변경X / 양안토지가 동일인소유→수로*수류변경O / , 하류는 자연수로와 일치해야 함) (cf.: 구거 안쪽 벽면)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비용 (규정 : 설치자부담)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힌경우 유수소공사비용 (규정 : 고지 소유자 부담)

*주위토지통행권

-원칙 : 유상통행권 & 손해최소 장소*방법

~요건 : 공로로부터 봉쇄 or 통행에 과다비용 소요

-예외 : 무상통행권

~요건 :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공로로부터 봉쇄된 경우

~직접분할자*일부양도당사자 사이에만 무상 / 분할된 자의 특정승계인유상

-판례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 점유배제X(∵통행은 소극적권리) →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에 인도청구 가능

~법정의 물권적청구권으로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등 축조물을 철거요구 가능 (, 착수1경과*건물완성후엔 손배청 가능)

~주위토지 사용방법 변화시(ex.건물축조), 이동 가능

~현재의 이용상황내 인정 / 장차의 이용상황 대비한 통행로는 인정X (ex.건축허가를 위한 주장 불가)

~무상통행권은 분할당사자 사이만 인정(즈그들끼리만) / 분필의 양수인*특정승계인에는 인정X

~주위토지통행권 발생후, 포위되었던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된 경우 → 주위토지통행권 소멸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에 손해보상 청구가능하나,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자에게는 보상청구 불가능

~자동차통행 개설이 허용될순 있으나, 생활상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까지 자동차통행을 허용X

~통행료는 통행사정만으로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할 수 없음 (사회통념 및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산정함)

~건축법(4m)주장 불가 → 도로X, 통행로O (민법에 공법은 적용불가-잡법)

~줄곧 무상으로 통행해 온 주위대지소유자에 대한 통행료 청구는 신의칙 위배 (돈달라고 지랄하면 안댐)

~토지 불법점유자는 상린관계 주장 불가능

*인지사용청구권

-이웃토지에 들어가려면 승낙 필요 (주거토지→판결 갈음X / 주거외토지→판결 갈음O) (주거 들어가면 주~)

*생활방해의 금지

-불가량물(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기타유사)로 수인한도 넘을 경우, 방해배제청구권 발생

-폭파작업장 소음*진동은 작업장에서 100~190m 거리 양계장에 생활방해O (인접불요)

-병원은 곡성*구급차소리*잔인한장면에 대한 조치의무O

-병원은 시체실악취*시체노출방지 조치의무O → 수인한도 초과시, 방해제거*예방까지 청구 가능

*물에 관한 상린관계

-여수급여청구권 : 물을 얻기 곤란할 때, 인지소유자에 보상을 하고 남는 물의 급여 청구가능

-공유하천용수권 (관습우선)

-언의 설치 : 필요시 대안토지에 접하여 설치가능 (비용규정 : 설치*보존→이익받는 비율)

*경계에 관한 권리

-경계표*담의 설치권 (공동비용 설치 협력의무O)

~경계표**구거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 (, 분할청구는 불가능)

~일방의 단독비용 설치시, 비용부담자의 소유로 됨 (공유X)

-수지*목근의 제거권 : 가지가 넘음(청구후 스스로 제거) / 뿌리가 넘음(청구없이 임의제거) (뿌리는 확)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토지의 심굴금지

-경계선부근 건축의 건축(반미터) : 위반시 철거청구 (, 착수1년경과*완성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차면시설의무(2미터) : 경계로부터 2미터내 이웃주택내부를 볼수 있는 창문*마루 설치시 (차이면)

-우물 또는 용수*하수*오물 저장지하시설(2미터) (우이물)

-저수지*구거*지하실 공사(깊이의 반) (깊은 지하반)

 

 

▶▶▶소유권의 취득원인 (법률규정)

■선점, 습득, 발견

*무주물 : 소유자無 / 소유의사+점유 / 원시취득

*유실물 : 소유자有 / 습득 / 유실물법(6공고-보상청구*원시취득)

*매장물 : 소유자有(불확실) / 발견 / 유실물법(1공고-보상청구*원시취득)

 

■첨부 (훼손없이 분리불가 or 분리에 과다비용 => 몰아주기/분리금지/강행규정)

*부합

부동산+동산 (ex.토지+나무) ★★

-{원칙}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부합O) / 부합한 물건의 면적*가격은 불문 / 필요*유익비지급

~타인토지에 권원없이 식재된 수목은 부합O → 토지소유자에 귀속O

~권원없는자가 임대인 승낙없이, 임차인 승낙으로 심은 나무는 부합O (∵임대인에 대한 불법점유 성립)

~주유소 지하매설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O (분리에 과다비용)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의 면적2배이상, 가격이 훨씬 높은 경우라도 부합O (if증축부분 독립성O→부합X)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경매절차상 경매목적물로 평가아니했어도 경락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도 취득O

~판례적 부합 : ‘부동산+부동산도 부합으로 인정 (건물 + 이동용이X 변소*작은창고(부합물))

-{예외} 타인권원O → 부합X (, 부속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 될시 → 부합O, 단서적용無, 부당이득성립)

~토지 사용대차에 기해 식재된 수목은 부합X → 토지경매의 낙찰인에 귀속X (∵권원有)

~타인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권원無라도 경작자 소유로 부합X (부동산소유자의 지료 청구가능)

~증축부분이 권원에 기했더라도, 독립성이 없다면 부합O → 임대인 소유 (임차인X)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수익 권리 취득 → 권원有, 부합X (∴철거못함)

~타인토지위 무단신축 건물이라도 건물소유자무단신축자 → 토지&건물은 부합X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지부분인도O, 철거청구O, 퇴거청구X  /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임차인에 퇴거청구O)

-요약

~甲부동산 + 乙동산 (권원X) => 부합O (부동산소유자 취득)

~甲토지 + 乙나무&지상권 (권원O & 독립물O) => 부합X (동산소유자 취득)

~甲건물 + 乙타일&전세권 (권원O & 독립물X) => 부합O (부동산소유자 취득)

동산+동산 (ex.자동차+부품)

-{원칙} 주된동산 소유자가 취득

-{예외} 주종구별 불가능시 → 부합당시 가액비율로 공유 (균등비율X)

*혼화 : 동산+동산 (ex.소주+맥주)

-(원칙)주된동산 소유자가 취득

-(예외)주종구별 불가능시 → 혼화당시 가액비율 공유

*가공 : 동산+노력 (ex.목판+인형, 종이+)

-(원칙)원재료 소유자가 취득, 재료주의

-(예외)가액증가 현저히 다액일 경우 → 가공자가 취득

[참조] 담보지상권 : 나대지땅의 저당권자가 설정자의 건물건축 방지 목적으로, 저당권에 추가설정한 지상권

[참조] 민법상 부합의 당사자이해조정에 관한 규정 : 임의규정

[참조]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 예 : 지진

[기출] 나무가 1, 토지가 5천만원일 경우 취득자는 누구인가? (토지소유자-나무값지급 / 나무소유자 토지값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원칙이후 합의적 문제)

[기출]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O,선의취득과 마찬가지로 봄)

 

 

▶▶▶취득시효

@골격잡기

*기산점-(태만)-만료점 : 취득시효(권리발생) / 소멸시효(권리소멸) =>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하지 않는다

*법의 3대 요소 : 정의 / 안정성 / 합목적성 => 시효는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해!!

*소유권취득 효력 시기 : 점유개시한 때로 소급

*부동산 (공통요건 / 특유요건) (소평공+20)

-점유 : 소유*평온*공연 + 20년점유 => 등기청구권 (소평공+20)  (cf.점유는 직접*간접 불문)

-등기부 : 소유*평온*공연 + 선의*무과실 + 10년점유&10년등기 => 소유권취득(소평공선무+10+)

*동산 (공통요건 / 특유요건)

-장기 : 소유*평온*공연 + 10년점유 => 소유권취득 (소평공+10)

-단기 : 소유*평온*공연 + 선의*무과실 + 5년점유 => 소유권취득 (소평공선무+5)

*시효로 취득 가능한 권리 : 소유권등그밖의 재산권 점유*준점유할 수 있는 권리 (시효의 본질=점유)

-가능 :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계속O), 전세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불가능 : 저당권, 지역권(계속X), 점유권, 유치권, 취소*해제, 환매, 친족*상속, 채권, 인격권

[참조] 공통요건(총칙개념) / 특유요건(각칙개념)

[참조] 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 / 준점유: 권리의 사실상 행사(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 => 모두 시효취득O

[기출] 5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선의*무과실)

 

■부동산 취득시효 객체로 가능한 것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잡종) 한정 (cf.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객체X)

-시효완성시 일반재산이었다 해도, 등기시 행정재산이 되었다면, 등기청구 불가능

*자기 부동산 (ex.미등기→등기)

*일필토지의 일부 (점유취득시효에서 분필등기 필요 / 설령, 분필 안했어도 객관적징표만 있다면 인정O)

*공유지분일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가능 / , 공유부동산 전체를 점유했을 때만)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 (공용부분X) → 즉, 구분건물을 소유시 대지권 시효취득 가능

 

■공통요건

*소유의사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

~점유자가 특조법으로 등기기회가 있었으나 하지 않았고, 소유자가 보존등기했지만 이의제기 안한 경우

~지자체의 사유지 위 도로 개설시, 권원취득 절차없이, 보상금도 미지급한 경우

~자기소유물처럼 배타적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사정이 증명된 경우 (ex.소유자라면 세금을 내려고 했어야 정상(세금냈냐?))

*평온*공연

 

■등기부취득시효 (특유요건)

*자주*평온*공연*선의 → 1971항으로 자동 점유 추정 (무과실: 추정X)

*선의*무과실 : 점유에 대한 / 점유개시시점만으로 충분

-선의 :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임 → 점유가 선의

-무과실 :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 / 본권이 있다고 오신함에 과실이 없을 것 → 선의에 대한 무과실

~, 과실*무과실은 선의의 하위개념 & 선의를 전제로 함

*10년점유&10년등기

-등기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도 시효취득O (, 일물일권주의 위배한 중복등기(후등기)취득X)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우른 기간 인정하여 시효취득O (승계인정, cf.상속은 당연히 승계인정)

-시효취득자의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시, 시효취득자는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를 할수 있을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는 불가능

[기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있다. (X,없다-무효등기도 취득함)

[기출] 적법하게 등기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O)

 

■점유취득시효 (특유요건)

*취득시효의 기산점 (4원칙)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등기한때부터 발생하고, 점유를 개시한때로 소급한다

~소유자 변동있는 경우, 임의선택*역산 불가능 (반드시 점유개시한 때로)

~소유자 변동없는 토지에 관해서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가능 (주장하는날~20년 역산)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등기청구권 (채권적청구권) :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

-등기청구권의 성질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동안 소멸시효 진행X

~점유자가 점유상실(승계포함), 소멸시효 진행O (10년 미행사→소멸) (cf.매매 매수인: 승계진행X)

-점유승계시 등기청구권

~점유자체와 하자만의 승계,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등기청구권)는 승계X

~, 전점유자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만 가능 (직접 청구 불가능)

*기간만료 전 (2원칙)

-점유자→새소유자(변경된) : 등기청구O

*기간만료 후 (1원칙)

-점유자→소유자(기간만료 당시의) : 등기청구O(채청)

~소유자 : 진정소유자 (진정소유자 아니라면, 대위하여 말소 후, 진정소유자에 등기청구) (직접X)

-소유자→점유자 : 반청X & 부반청X

*기간만료 후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3원칙)

-점유자→새소유자(변경된) : 등기청구X (∵이중양도이므로 후등기 효력無)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채권) vs 소유자의 소유권(물권) => 대항할수 없다

`, 점유자의 등기청구권 소멸X (대항할수 없을뿐 / 어떤사유로 전소유자에 소유권 회복시 재주장 가능)

~새소유자 : 선의*악의 불문 성립

`시효완성 매매체결했어도, 시효완성 이전등기 경료했다면, 역시 점유자는 새소유자에 등기청구X

~변경된 사유 : 매매,경매,증여,신탁,신탁해지 등 적합사유면 족함 (, 상속은 안됨-그놈이그놈)

~불법행위의 성립

`전소유자 알고처분 : {점유자→전소유자} 불행손배청O / 채불손배청X(계약상채권관계X,법정채권관계O)

`전소유자 알고처분+새소유자 적극가담 : 반사회무효(이중매매) (대위말소 후 이전등기로 회복가능)

*기간만료 후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점유자의 등기청구 전 수용된 경우(불능), 보상금은 소유자 귀속됨

-점유자의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代償) 가능 여부

~이행불능 전(시효완성~불능시점) 권리주장 or 등기청구권행사 → 행사 가능 (안했다면 불가능)

*2() 취득시효 관련 중요판례 (5원칙)

-3원칙에서 새소유자 변경시점에서 다시 시효기간조건 만족하면 재주장 가능 (소유자변동은 무관)

[기출] 시효취득으로 소이청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X,계약상이 아닌 245조에 의한 법정채권관계)

[기출] 시효취득자와 소유자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없다. (X,법정채권관계)

[기출] 시효취득완성 후, 원소유자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을 시효취득자가 변제하였다면, 후에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X,3원칙참조 & 이 변제는 시효취득자 본인을 위한 것)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반환청구乙) → 乙(도인,점유자)

(소유자,반환청구*) → 乙(도인,간접점유자) --{빌려줌,점유매개관계}--> (직접점유자)

(소유자,반환청구) → 乙(도인,불법점유자) --{팔았다,점유권인도}--> (매수인)

-주체 : 소유자

-상대방 : 직접*간접 점유자 (점유보조자X) → 직접*간접은 점유매개관계에서 나오는 개념

-判불법점유자라 해도, 현실적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명도청구는 부당

(소유자,반환청구乙) → 乙(임차인,점유자,반환거부甲-점유할권리有)

-점유할권리 : 지상권O, 지역권X, 전세권O, 유치권O, 질권O, 저당권X / 임차인O, 동이항O, 수치인O, 사용차주O, 매수인O, 시효완성자O, 분묘기지권O

(매도인,등기이전X,반환청구乙) → 乙(매수인,점유자,대금완납,반환거부甲-점유할권리有)

-매수인 : 법전상 점유할 권리無(법적모순) → §568 매수인의 재산권이전청구권이 이에 해당한다는 판례

-判매수인이 등기경료를 받지 않았다해도, 매매계약으로 토지를 인도받은때에는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본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다시 매수한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X)

(토지소유자,철거청구) → 甲(건물소유자,무단&미등기,양도인) → 乙(건물양수인,점유자,등기無)

- : 법률상소유자O

- : 법률상소유자X, 사실상소유권X,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X 채권자일뿐

-만약, 건물의 불법점유자 丁이 있다면 : 甲은 丁에 직접 반환청구 / 乙은 甲을 대위하여 반환청구

-만약, 건물을 점거한 유치권자 丁이 있다면 : 부지점유자는 甲(건물소유자) (X)

-判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니면, 실제 점유하고 있어도 부지점유자로 볼수 없음이 원칙(부지점유자는 )

, 예외적으로 건물을 자연스럽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미등기건물의 양수인()부지점유는 인정되며, 이로써 철거의무도 가짐(철거청구대상은 乙)  (미등기건물 양수인은 좆도없고, 점유로 철거의무만)

[기출] 대지점유자는 건물소유자임이 판례입장이므로, 이 경우 甲을 상대로 철거청구를 하여야 한다. (X,)

[기출] 甲乙丙 순서대로 토지가 매매 및 인도되었으나, 등기를 갖추지 못한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X,등기되지 않았어도 인도시 매매의 효력으로 점유&사용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 청구X)

[기출]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유보할 수 없다. (O,바로집줘해야함)

 

 

▶▶▶공동소유 ★★★

■형태

*공유 : 수인의 명의수탁자 / 자유로운 지분 / 개인 / 자유주의

-지분O / 상속O / 공유등기O / 지분등기(△대항력) / 보존(각자) / 관리(지분의 과반수) / 처분(전원동의)

*합유 : 조합(동업계약, 수인의 신탁법상 수탁자) / 조합원-공동목적 / 공유&총유 중간형태

-지분O / 상속X(지분정리&종료) / 보존(각자) / 관리(조합원의 과반수) / 처분(전원동의)

-1인 사망시 : 상속인 포괄승계 불가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 (지분계산 청구할 수 있을뿐)

*총유 : 권리능력없는 사단(종중, 교회, 어촌등자연부락) / 사원총회-결의 / 단체주의

-지분X / 설립등기X / 의결권O / 보존*관리*처분(모두 총회결의)

~일부교인들의 교회 탈퇴 → 교회재산은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

~2/3교인들의 탈퇴 → 교회재산은 탈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

[참조]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 소유권 공동소유 (ex.전세권(남편1)+전세권(부인1)=>준공유)

[기출]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단독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자신의 지분범위내 유효하다. (X,지분 보존등기 불가능 & 합유의 성질과도 불합치)

[기출]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X,전원결의)

 

■공유지분

*비율 : 법률규정*당사자 의사로 정함 (등기X 균등 추정)

*범위 : 권리(소유권)의 일부O (면적*금액등의 일부X) / 추상적&이론적 →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영향

*처분 : 지분(지분은 자유) / 공유물(전원동의)

-공유자 1인이 단독처분한 경우, 전부 무효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에 한해서는 유효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일부를 특정하여 증여했다면, 이는 권한없는자의 처분행위일뿐이다

*탄력성 (울렁대는 호박엿)

-원칙 : 공유자 중 1인의 포기*상속인없는사망, 그 지분은 남은 공유자에 각 지분비율로 분할귀속

-예외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국고귀속 / 경계표→분할불가

*지분상 담보물권 : 분할된 부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 (분할물 위로 집중X)

-丙이 甲과 저당권계약한, 甲乙공유토지의 1/2 저당권자일 경우,

~甲乙이 분할 → 丙의 저당권은 甲토지 1/2 & 乙토지 1/2로 존속 (甲의 분할토지에 존속X)

*공유지분 포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등기해야 물권변동 효력발생 (소유권이전등기)

[참조] 합유지분 포기 : 등기해야 물권변동 효력발생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공유물

*특징 (처변전(들고) 관리과(가서) 보리단 사삐지)

-존행위 : 각자 전부반환, 방제청

-관리행위 : 지분 반수 결정→ 세금, 임대차, 공유물의 특정부분 배타적 사용 (협의필수)

-* : 비율 → 공유물전부, 담보책임

-* : 원 동의 → 전세권설정, 건물신축

*공식

공유자1()이 허락없이 점유

불법점유자(X)가 허락없이 점유

공유자(갑을병) --- 1()의 점유

`공유자 1(*)은 병에게 단독 전부반환청구

`병이 단독명의 등기시, 공유자 1인은 단독 지분이전청구 또는 자신지분에 관한 부분말소청구

공유자(갑을병) --- 불법점유자(X)

`공유자 1(**) X에게 단독 전부반환청구

`X가 단독명의 등기시, 공유자 1인은 단독 전부말소청구

*판례

-공유자 1인 단독명의로 등기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등기 전부말소청구 불가능 (∵일부 지분은 유효)

-공유자 1인이 동의없이 공유물 처분을 경료한 경우, 처분자 지분범위내에서는 말소등기 청구 불가능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일부지분 재판청구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청구소송물에 한해 발생 (기판력)

-과반수 미달지분 보유한 공유권자라도 보존행위로서 점유자에게 공유물전부인도*명도 청구 가능

-공유토지에 대해 과반수공유지분권을 가진자의 배타적 사용수익은 적법 (과반수 지분권자X)

-공유토지에 대해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은 비적법 (자기 지분범위라도 배타적은 불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X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청구권은 지분비율 범위내 행사 가능 (토지*건물등 물건전부를 받는것임-보존)

-공유자 甲이 공유자 乙의 동의없이 건물축조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 전부철거 청구 가능 (보존)

-과반수지분공유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게 소수지분공유자는 건물철거*퇴거*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과반수지분공유자에게 자신의 지분범위내 차임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순 있다. (소수지분공유자는 점유자 어떤청구 불가능 & 과반수지분권자에 부반청은 차임만 되고, 보증금은 안됨)

*공유물분할

-구분

~협의X → 공유물분할청구소송(형성판결) → 등기없이 변동(법률규정 물권변동,187)

~협의O,이행X → 이행청구소송(이행판결) 등기해야 변동(법률행위(협의) 물권변동,186)

-공유물 분할금지특약 기간 : 5이하 / 갱신가능(갱신일~5)

-분할청구권 : 형성권 / 각 공유자는 분할방법관련 협의의무 부담 → 공유자 전원참여 (아니면 무효)

~필수적공동소송 : 청구하는 자가 나머지 공유자 전원에게 하여야 함

-협의상 분할 :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 (분할제한無)

-재판상 분할 : 현물분할*대금분할만 가능  (cf.기판력은 소송 당사자에만 미침)

~공유자사이 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 다시 소로써 분할청구는 허용X (이행청구소송만 가능)

~분할원칙은 공유지분비율이나, 제반사정을 고려한 경제가치가 상응하도록 분할하는것도 허용O

~분할을 원치않는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O

-분할의 성질

~현물분할(원칙,지분의 교환) / 대금분할(예외,지분의 매매) 담보책임 적용O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

~분할효과는 불소급 (, 공동상속재산은 상속개시시 소급)

[참조] 배타적사용에는 반드시 공유자 동의가 필요함

[기출] 공유물의 임대차계약 해지행위는 공유자과반수로 결정한다. (X,지분과반수)

[기출] 협의는 했으나, 이행않은 공유물분할을, 재판으로 분할했을 경우,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X,등기해야)

[기출] 공유물의 본질적부분을 침해한 관리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O)

 




블로그 이미지

자투리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