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총칙
-물권일반론 <의의/특질/종류/효력(우선적효력,물권적청구권)>
-물권변동론 <발생/변경/소멸(혼동)>
~부동산 <행위/규정>
~동산 <행위/규정>
*각칙
물권 |
점유권 (물건) <동산,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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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 |
소유권 (물건) <동산,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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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토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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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토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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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토지,건물)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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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
유치권 (부동산,동산,유가증권) <동산,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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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동산) <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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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부동산) <부동산> |
[참조] 각칙→총칙대입 : 부동산에서 법률행위에 따른 소유권,용익권은 등기한다. / 부동산에서 법률규정에 따른 소유권,용익권은 등기하지 않는다.
[참조] 본권의 범위 : 소유권&제한물권 + 채권(임차권등) (cf.본권의 반댓말=점유권)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 건물(등기) / 수목집단(명인) / 미분리과실(명인) / 농작물(명인)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은 독립적 배타성을 가지려면 명인방법이 필요 – 명인하지 않았다면, 토지로 봄 (예외 : 단, 농작물은 명인하지 않았더라도, 성숙도 등에 따라 배타성을 가질 수 있다)
-토지 속 광물 : 국가 소유 (광업권 별도로 받은 토지소유자만 채취 가능)
*부합여부 : 무단식재(부합O) / 무단경작(부합X) / 무단신축(부합X)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권리) →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 시키는 것이 본권 (즉, 본권은 점유권에 우선)
-判점유할 권리에는 재산권이전청구권도 포함됨 → 매도인은 등기경료가 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의 매수인에 물권적청구권 행사 불가능
*인정근거 : 사회평화, 질서유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방지) (ex.노점상, 북한의 점유)
*점유권은 지속가능해야 유지되는 권리이자 임시적 성격의 권리!!
■본권
*소유권(권리) = 사용,수익,처분(권능)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이라는 권능을 가진, 사용가치&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완전물권
-사용가치:사용,수익 / 교환가치:처분
*용익물권 = 사용가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처분이 제한)
*담보물권 = 교환가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사용수익이 제한)
▶▶▶물권의 객체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배타적 지배 = 독점성)
*즉,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배타성을 가진 물권이 될 수 있다.
■특정된물건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 지배를 본질로 하므로 현존&특정한 물건에만 성립
*예외 : 재단저당 (집합물 위의 물권에 있어서는 구성부분 변화가 생겨도 특정성 유지)
*判양어장내의 뱀장어등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 → 특정O (동산의 집합물 양도담보권 인정) (cf.슈퍼마켓)
■독립된 물건
*하나의 독립한 물건
*예외 : 1동의 건물 구분소유 (일부에 소유권 성립)
*判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필등기 → 일물일권 반하는 무효
*判1필 토지 일부에 지상*전세권 (분필절차없이 가능, 단 이전등기하려면 필요)
*判입목(저당권O) / 명인방법,미분리과실(저당권X) / 농작물(권원없어도 경작자소유)
▶▶▶물권과 채권
*물권
-배타성O : 절대성, 직접지배성 / 공시 필요→제3자에 영향미침
-객체 : 물건 + 권리(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재산권의 준점유)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옴 (즉, 물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을 침해하는 것들을 밀쳐냄)
-일물일권 / 물권법정주의(법률8개+관습법 → 공시방법을 기능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 대부분 강행규정
*채권
-배타성X : 상대성, 간접지배성 / 공시 불필요→당사자간의 문제
-객체 : 급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 청구권
-계약자유의 원칙 → 대부분 임의규정
[기출]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며, 권리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X,권리도 예외적으로 객체 가능)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185) : 물권은 법률*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관습법
-사회적 관행이 법적 확신에 뒷받침 된 것 (물권법정주의의 경직성 어느정도 해소)
~判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는 소유권이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없다. (이런 경우 양수인→채권자로 물권 없음)
~判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라 볼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생활상 필요한 용수가 아니다
*관습법상 물권 ★
-인정 : 분묘기지권 / 법정지상권 / 동산의 양도담보권(뱀장어)
-불인정 : 온천권 / 용수권 / 근린공원이용권 / 사도통행권 → 배타성X, 누구나 이용가능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불인정 → 민법에 사실상소유자라는 개념無 (∵물권법정주의, 소유권은 하나일뿐 법률상*사실상 나뉠수 없음)
▶▶▶물권의 효력
■우선적효력
*물권 상호간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순위우선의 원칙 / 점유권은 우선적효력無)
*물권>채권 (ex.저당권>소비대차) (예외: 최우선변제권, 국세채권)
*소유권<제한물권 (언제나, 예외X)
*제한물권 상호간 (먼저 성립한 제한물권이 우선)
*채권 상호간 (평등→채권평등의 원칙)
■물권적청구권 ★★
*침해자의 고의*과실 고려X
-반환청구의 상대방 : 사실상 점유하는 자 (간접점유자 포함)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청은 물청 내용이 아니므로 구별 → 즉, 물청&손배청 동시성립 가능
*방해의 모습 or 청구의 내용에 따른 분류 (방해 원인만 제거)
-반환청구권 : 점유침탈시 발생 → 점유상실 (∴점유않는 지역권,저당권은 반환청구 성립X) ★
-방해제거청구권 : 점유침탈외 침해시 발생 (ex.건물철거청구, 등기말소) (방해원인제거O, 방해결과제거X)
-방해예방청구권 : 침해염려시
~判방해제거*방해예방에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가 되는 물권의 성질에 따른 분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X → 성질상 물권적 청구권 준용 불가능
*물권적청구권의 확대
-인격권*무체재산권 등 절대권이나 유사성질 권리를 인정
-判대항력 갖춘 부동산임차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추적용 (임차권의 물권화)
~대항력 없는 임차권 :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불가 (단,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가능)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불가능 (가등기는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만 가능)
*소멸시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無
~判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회복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도 당연히 물청이며 소멸시효無
-물청*채청 → 소유권 有無로 판단 (내꺼내놔*니꺼내놔 or §187*§186) ★
~법정지상권 획득 후 설정등기 요청 → 물청(소멸시효X)
~매수 후 등기청구 → 채청(소멸시효O) (단, 인도받아 점유상태라면 시효 안흘러감 & 점유를 넘겨도 소멸X)
~시효취득 후 등기청구 → 채청(소멸시효O)
~判甲이 乙에 물청행사하는중 소유권을 丙에게 넘겼다면, 더 이상 물청행사 불가능(기각됨) → 甲이 물청을 유지한다는 특약도 무효 (∵물권과 물청은 주종관계로, 물권종료로 물청소멸)
[참조] 침해자의 고의*과실有 : 물권적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발생 (경합, 선택행사)
[기출] 물권적청구권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X,물권과 분리양도X)
[기출]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O,손배청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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