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의의

*태양

*취득&소멸

*점유의 효력 : 추정력 /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자&회복자

 

 

▶▶▶의의

■점유권 의의

*점유 : 사실상지배 => 점유권 (사회질서&평화유지 / , 상속인은 사실상지배 없어도 점유성립 인정)

*소유 : 법률상지배 => 본권 (임차권포함, 점유를 제외한 모든권리)

[참조] 점유권의 양도 :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 발생

[기출]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O)

[기출]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O)

 

■사실상지배

*토지소유자甲, 건물소유자乙, 식당주인丙, 주방장丁, 손님戊

- : 간접점유자(토지)

- : 토지점유자, 간접점유자(건물)

- : 건물점유자 → 건물소유명의자가 아닌자는 실제 건물점유하고 있어도, 부지점유자는 아님

- : 점유보조자

- : 무관(∵일시적)

*분류

-점유O & 점유권O : 소유자

-점유X & 점유권O

~상속인 : 피상속인 사망시 무조건 점유권승계 (cf.시체 시계 가져감→ 절도O, 횡령X (∵시체의 상속인 물건))

~간접점유자 : 점유매개관계 (돌려받는 관계 /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기타)

`임대인(간접점유자-자주) / 임차인(직접점유자-타주)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 가능 (ex.전전대)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해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다 (임대차의 무단전대-당사자간은 유효)

-점유O & 점유권X : 점유보조자

 

 

▶▶▶점유의 태양(모습)

*자주&타주 : 판단기준 → 권원외형적*객관적 성질 (점유자 의사X, 내심X) (cf.권원-점유취득의 원인된 사실)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有 (ex.매수인-매매, 도인-절취)

~무효로 된다는 사실 모르고,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

~무주물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 (자주점유는 무주물선점의 취득요건)

~매매대상이 타인의 토지임을 알고도 매수한 매수인의 점유 (타인토지 매수=채권행위,부담행위=유효)

~判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

~判지자체인 시공사가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의 승낙으로 토지 점유 (국가*지자체도 자주점유추정 적용)

~判국가*지자체가 소유권 증명 서류가 미흡하다고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음

~判점유자의 매매*증여등 자주점유권원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불분명 할 경우, 자동으로 점유추정되며, 추정이 번복되지도 않음 (애초에 점유자의 주장필요無, 입증책임無)

~判취득시효 득한 점유자가 상대방에 토지매수제의 했다해도 자주 (∵간단한 분쟁해결 유사사례 빈번)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無 (ex.임차인-임대차 / 점유매개관계상 직접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수탁자, 타인토지위 분묘 설치소유자

~무효로 된다는 사실 알고도 매수하여 점유

~判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점유

~判공유자 중 1인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 지분비율 범위내는 타주점유

-전환

~타주 => 자주

`인정 : 새로운 권원에 기해(임차인이 임차물 매수) / 소유의사표시(지상권자가 소유권 주장)

`불인정 :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마친 사실 / 무단점유토지 위 건물축조&대장등재(위조가능)

~자주 => 타주

`경락된 경우 종전소유자 점유 / 인도의무 지고있는 매도인 점유

`判자주점유자(원고)가 소송에서 패소시→타주전환X / 자주점유자(피고)가 소송에서 패소시→타주전환O(∵캥기는게 있어 먼저 소송제기 못한 것으로 간주 & 등기 넘겨줄 의무 발생)

`判패소시 전환시점 : 소제기시부터 악의점유자 간주, 판결시부터 타주전환 간주 (악제시 탄결시)

`악의의 무단점유 : 점유취득시효는 악의의 무단점유라도 가능했었으나(자주*평온*공연 만족하므로), 법원이 이를 막음 → 자주 추정이 깨어진다 (더이상 시효취득 불가능, 악의가 자주를 깨뜨린 논란有)

*선의&악의

-선의점유 : 본권이 있다고 오신 (ex.매수인, 임차인)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알고 or 의심 (ex.도인)

*기타

-하자無 : 평온, 공연, 계속, 표현

-하자有 : 강폭, 은비, 불계속, 비표현

[기출] 자주점유는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다. (O)

 

 

▶▶▶점유의 분리*병합

*1999 --(甲타주)--> 2009 --(乙자주)--> 2019

-乙의 점유주장 (1가능)

~10년 자주점유 → 점유의 분리

~20타주점유(하자승계*합산) → 점유의 병합  (cf.10년의 일부5년만 가져와 병합X)

*피상속인甲 --(타주,20)--> 상속 --(자주,20)--> 상속인乙

-乙의 점유주장 (분리X, 무조건 모두 승계)

~40년 타주점유 → 결과적으로 시효취득X

~예외 :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기 고유의 점유개시 존재 → 분리가능

[참조] 새로운 권원 : 상속(X), 매매*증여(O)

[기출]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자주점유 전환은 불가능하다. (O)

 

 

▶▶▶점유권의 효력

■점유의 추정력 ★★

*태양의 추정 : 소유(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추정X→입증책임 점유자) (소평공선)

*계속의 추정 : 전후양시만 입증 => 점유로 추정 (전후양시 점유자가 달라도 승계 입증되는 한 계속 추정)

*권리적법의 추정(본권) : 점유자의 점유물에 대한 권리 => 적법보유 추정 (ex.모자쓴 사람의 모자)

-권리의 추정은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X (∵모자소유권 입증은 어려우나, 부동산은 등기기준 입증 가능하므로 / 미등기부동산일 경우도 추정력 인정X→통상의 입증에 따라 권리자 가림)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자 사이에는 추정력 인정X

-부동산등기명의인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참조] 추정력 : 추정(불확실) 입증책임(불리한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점유자(개취득) -- 조건:계약관계無 -- 회복자(개분실)

*과실수취권 : 천연(새끼,우유) / 법정(차임,지료,일당,접비) <새끼 먹었다>

-선의 : 과실수취권O & 부당이득반환X (패소시: 소제기시부터 악의 간주)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소유*지상*전세*임차, 저당X)이 있다고 오신 & 오신의 정당한 근거 필요

~선의여부 판단시점 : 과실에 대해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하는 때

~判원인없이 타인토지 점유로 손해를 입혔다해도,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 반환의무無 (법정과실)

~判과실은 천연*법정 모두 포함하며,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

~判과실취득권이 있다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진 않음 (과실(過失)존재→불법행위 구성)

-악의 : 과실수취권X & 부당이득반환O (악의라도 잘못없이 수취 못한경우 → 보상의무無)

~선의라도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점유자로 다룸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냄비+다리2>

-선의&자주 : 현존이익 반환 (선자 현존) (ex.매수인)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 → 현존이익 (∵오신은 선의, 본권은 소유권)

-선의&타주 : 손해전부 배상 (선타 전부) (ex.임차인,전세권자,지상권자)

~지상금*전세권이 있다고 오신 → 손해전부 (∵오신은 선의, 본권은 지상권*전세권)

-악의 or 타주 : 손해전부 배상 (악타 전부) (ex.도인)

*비용상환청구권 (선악불문, 점유자의 권리, 행사시기:점유물반환시) <돼지 같은 개>

-필요비 : 가치유지 (사료값,수선비) 과실취득*목적물이용, 필요비 청구 불가

~목적물이용=사용이익=법정과실에 준함 => 목적물이용=과실취득

`判甲주택을 선의乙이 2년간 사용하다가 무효가 된 경우→ 乙은 필요비 청구 불가(∵사용=과실취득)

`判기계장치를 점유사용한자가 지출한 수리비 등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 → 청구불가

-유익비 : 가치증가 (보신탕,승강기) 가액증가 현존 한정, ‘지출금액*증가액회복자가 선택

~회복자의 반환청구 불응시 → 점유자 유치권행사

~회복자가 법원에 비용상환 유예청구허여(인정), 유치권은 성립X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X)

`203조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적법한 점유권리가 없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임차권등 적법한 권원을 가진 경우엔 적용될수 없음 → 임차권의 상환청구권 대신 점유권의 상환청구권 사용은 불가능 /

대신, 임차인은 유치권 행사로 임대인*신소유자에 대항 가능

-판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반환 청구받거나, 회복자에 점유물 반환한 때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 (비반시)

~점유자&회복자간 적법한 계약관계가 없을 때 성립하므로, 점유자는 비용지출당시 소유자 무관하게 점유회복당시의 소유자(회복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참조] 비용상환청구권 → 선악불문, 유치권 (cf.선악불문→입증불필요)

[참조] 점유자의 유치권행사 : 회복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유치권으로 항변불가 (유치권은 반환청구 대응권리, 등기말소는 방해제거 청구)

[참조] 비용상환 유예청구&허여는 유익비(필요비X) / 유익비&사치비 구분(가액증가 유무로)

[기출] 악의점유자가 과실로 인해 과실물을 수취못한 경우,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O,무과실이어야 보상X)

[기출]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의 점유자에 한해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X,선악불문)

[기출] 유익비는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지출금액*증가액중 점유자가 선택하여 비용상환청구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X,회복자가 선택)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자,시계) --{절취}-- (침탈자,도인) --{매매}-- (특별승계인,선의)

-점유자→침탈자 : 점반청O or 소반청O (동시*이시 제기 무방)  (cf.편의상 손배청도 포함-,귀책사유 필요)

-점유자→특별승계인 : 점반청X (점유:일시적,사익적 / 매매:거래안전,공익적 => 매매 우선)

-점유자→특별승계인 : 소반청O (선악의 무관)

-가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는 요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청구일 경우 귀책사유(불법행위) 요함

*점유물반환청구권 ★★

-점유 침탈시 인정 → 점유자 의사에 반한 점유상실

~침탈이 아닌 것 (점반청 불가능 & 소반청 가능)

`사기*기망으로 물건 인도 (의사에 기한 인도)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인도시, 간접점유자에 대한 침탈은 성립X

침탈기준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는 직접 점반청 불가, 대신 직접점유자 앞 반환청구만 가능)

-제척기간(출소기간) : 침탈일~1내 행사  (점유는 출소1, 하자는 출소안돼)

-침탈자의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 불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함 / 손배청도 행사 불가)

~그냥 선의의 丙등으로 표시되면, 선의 특별승계인을 의미  (점유침탈, 선의 특별승계인 보호)

~선의 포괄승계인, 악의 포괄승계인, 악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 가능 (이 경우 명시함)

~선의 특별승계인 점유 → 악의 특별승계인 인도시 : 행사 불가 (엄폐물법칙)

*점유의소 vs 본권의소

-점유의소(점반청)과 본권의소(소반청)은 별개 & 서로 영향X => 일사부재리 적용X

~점반청 : 뺏긴 사실만 입증 → 입증이 간단하므로, 상기와 같이 행사제한有

~소반청 : 본권이 있음을 입증 → 입증이 복잡하므로, 상기와 같은 행사제한無

-점유의소에 본권에 관한 항변금지

[기출] 점유방해염려가 있을시, 점유자는 방해예방손해배상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X,과→또는)

[기출] 점유침탈자에 대한 손배청도 그 성질상 당연히 점유보호청구권에 포함된다. (X,편의상)

[기출] 임차인인 점유자는 침탈자에 대해 본권인 임차권에 기해 방해배제청구권을 갖는다. (X,채권은 물청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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