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조건 : 불확실 (정지*해제, 적극*소극, 수의*비수의, 가장=기성*불능*불법*법정)
*기한 : 확실 (확정*불확정, 시기*종기)
*조건&기한 : 법률행위 효력요건 (성립요건X →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 여부O) ★
▶▶▶조건 ★★★
*의의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
*조건종류 : 정지조건 발생, 해제조건 소멸 → 발정해소
수의조건 |
비수의조건 |
-순수수의 조건 (내 마음이 내키면~) → 외부인식X -단순수의 조건 (나성에 가면~) → 외부인식O ※순수수의+정지조건=항상 무효(∵의무자에 의해 좌우) |
-우성조건 (비가오면~) -혼성조건 (갑이 을과 혼인하면~)
|
정지조건(+) |
해제조건(-) |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조건에 의존 (합격하면, 차有) 父 -(1등하면 차사줄께)- 子 `判’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정지조건부)은 효과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자(무효주장자,父)에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判’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1등)은 이로인해 권리를 취득하는자(유효주장자,子)에 입증책임이 있다 => 즉, 무효주장자는 조건의 불성취를 입증하지 않는다. `判중개수수료 : 계약 성립을 정지조건 `判정지조건부 해제 : 이행지체 상대방에 ‘최고’와 동시에 ‘불이행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 → 유효(∵상대방귀책사유를 전제) |
-법률행위 효력 소멸을 조건에 의존 (합격하면, 생활비無) `判약혼예물수수 :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수수시 바로 사용가능, 증여와 유사) → 불성립시 반환 `判건축허가 필요한 계약 : 건축 불허가를 해제조건(∵매수인은 이미 권리존재) `判부도후 상대방에 채무이행불가능 통고 : 합의서상 내용을 명백히 한 것으로 해제조건 성취O `判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시 자동해제 특약(유효) → 실제 미지급 → 자동해제O (∵동이항X-매수인 선이행) `判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시 자동해제 특약(유효) → 실제 미지급 → 자동해제X (∵동이항O) |
기성조건(+) |
불능조건(-) |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당시 성취된 경우 기성조건+정지조건 = 조건없는 법률행위 기성조건+해제조건 = 무효 |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건 불능조건+정지조건 = 무효 불능조건+해제조건 = 조건없는 법률행위 |
불법조건 |
적극조건*소극조건 |
-조건이 반사회 → 전체 무효 `判’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자체가 무효이다 |
-적극조건 : 조건이 되는 사실이 현상의 변경 -소극조건 : 조건이 되는 사실이 현상의 불경 |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조건 붙이면 무효 → 조건만 분리하여 효력 논할수 없음 → 모두 무효가 됨)
-가족법 (혼인, 이혼, 입양, 인지, 상속포기*승인)
-어음*수표행위 (단, 어음보증에는 조건 가능)
-단독행위 (추인, 상계, 해지, 해제, 취소, 환매권행사, 선택권행사)
~단, 상대방의 동의 또는 상대방에 이익만 주는 행위에는 가능 (정지조건부 해제 or 채무면제, 유증)
*조건의 성취*불성취
-조건성취로 불이익(X)받을 당사자가 신의칙 위반하여 조건성취방해(X) → 조건성취(O) 주장 (의제X)
-조건성취로 이익(O)받을 당사자가 조건을 성취(O) → 불성취(X) 주장 (의제X)
-조건성취의 방해는 고의에 의한것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것도 포함된다
~判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칙위반이 없었을시,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判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ex.할부기간 남은 물건의 양도)
-조건 성취전 (성취가 미정인 권리)
~기대권의 일종 / 보호O / 처분*상속*보존*담보O ★
~침해행위(제3자의 침해 포함)→불법&손해배상발생 /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는 무효
`判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O
`判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O
`判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동안 소멸시효 진행X
-조건 성취후
~효력은 조건성취한때부터 발생 / 소급효X(단, 특약으로 소급가능) (cf.기한≠소급효 ←절대적!!)
`判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내 이행이 없을시 계약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경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소급없이)
[참조] 소유권유보 : 할부등에서 물건은 대금완납 전 인도 / 소유권은 대금완납(조건성취) 후 이전
[기출]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X,법률행위의 효력을)
[기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X,무효주장자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입증, 유효주장자가 조건성취여부를 입증)
[기출] 해제는 소급효를 가지나, 해제조건은 어느경우에도 효력을 소급시킬수 없다. (X,특약으로 소급가능)
[기출] 조건이 허용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없다)
▶▶▶기한 ★★★
*의의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부관 (반드시 도래!!)
*종류
-시기부(~부터, ex.丙이 사망하면,) / 종기부(~까지, ex.1월말일에 종료)
-확정(10월26일 증여) / 불확정 (A사망시 증여) => 조건과의 구별기준 : 확실*불확실 or 당사자의 의사
~判임대기한을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때까지’로 정함 → 도래 불확실(기한X)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봄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X)
~判경기은행사건 / ’실무진 협의하여 배상’ →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함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가족법 / 소급효 있는 행위 (상계등) / 어음*수표 (단, 시기를 붙이는 것은 가능)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
-기한 도래전 : 조건부 권리자보다 강한 법의 보호 / 침해금지 준용
-기한 도래후 : 절대소급X (특약은 무효) (ex.아까 가서 담배사와)
*기한의 이익 :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 채권자 입증요 (본다X) (기무추)
*기한의 이익 포기 : 자유 (단, 상대방이익 해하지 못함)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채무자의 담보 손상*감소*소멸
-채무자의 담보제공의 의무 미이행
-채무자의 파산 (피성년후견인X)
*기한의 이익 상실추정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 채권자 주장없이도, 기한이익 발생 (채권자 유리)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 채권자 주장해야, 기한이익 발생 (채무자 유리)
=>특별한 사정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 (형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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