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권한 (권리X) / 불법X
*대리권의 발생 : 법정대리(수권행위無) / 임의대리(수권행위有)
*임의대리(갈사장)
갈비집사장 - 주방장 - 정육점
-고용 : 원인된법률관계, 기초적내부관계 → 종료시 대리권도 소멸
-수권행위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불요식행위, 비출연행위, 보조행위 (고용과 별개)
-고기매매 : 대리행위(with현명주의), 외부관계
-判어떤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방임하는등 사실상용태에 의해 대리권수여가 추단되는 경우 존재
-判기초적내부관계는 수권행위와 구별되며, 양자는 수반 될수도 or 안될수도 있음
*범위 (안되는 것 : 논,밭,예금,주식 + 처분행위) ★★
-보존 : 무제한 허용 / 가치유지→필요비
~허용 예: 수선, 소멸시효중단, 등기, 기한도래채무변제, 채권추심, 부패쉬운물건매각
-관리 : 성질변경X내 허용, 이용*개량 / 가치증가→유익비
~허용 예: 임대, 이자부대여, 사용대차-임대차전환
~불허 예: 논-밭전환, 예금-주식변경, 예금-담보로 대출, 높은금리로 개인에 빌려줌
-처분 : 불허 (소유권이전,설정,해제)
~예: 전세권*저당권설정, 물건의 매각, 건물의 신축
~判부동산매수*담보권설정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고 볼수없다
~判부동산처분 필요서류를 준 행위는 처분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수있으나, 주택이전용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알선을 부탁한 경우에는 처분대리권을 준 것이 아니다.
~判매매계약 체결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기일연장도 가능) ★
*남용 (삥땅) : 자기*제3자를 위해 대리행위를 한 경우
-判대리인이 대리인자신*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는 유권대리이다. → 본인은 대리인 배임행위에 자유롭지 못함
-判명성사건) 107조 비진의 유추적용 / 본점-본인, 혜화지점-대리인, 고객-상대방 → 상대방이 남용인지 알았다면 무효 (남용 알알 무효)
*제한 ★★
-자기계약&쌍방대리 : (원칙)금지, 위반시 무권대리 / (예외)본인허락*다툼X채무이행시 허용(허리없는 법무사)
-공동대리 : (원칙)각자대리, 위반시 월권대리 / (예외)공동대리(단,수동대리는 각자 가능)
*소멸
-사파성사/파원수 : 법정&임의(본인사망 포함) / 임의(본인파산 다수설)
~사망 파산 성년후견개시 사망 / 파산(학설) 원인된법률관계종료 수권행위철회
~본인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X
[참조] 명성사건 : 명성그룹이 상업은행혜화지점(대리인) 사채를 끌어쓰다 망하자, 고객(상대방)은 상업은행(본인)에게 효과귀속으로 청구 → 고객의 알알(과실)로 효과귀속X & 무효 (∵수기통장&암호)
[참조] 미성년자 甲의 부모가 甲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 → 법정대리&공동대리
[기출] 대리권은 반드시 의사표시에 의한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X,사실상용태로 추단되는 경우O)
[기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O)
▶▶▶대리행위
■현명주의 ★
*甲代乙 (갑의 대리인 을)
-본인을 위한 것 (본인귀속O /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X / 상행위 적용X→∵빈도잦음)
-甲(명의자), 代(권한의 표시), 乙(행위자) → 대리는 명의자와 행위자가 구분되는 현상
*현명하지 않고 대리행위
-(원칙)상대방 선의&무과실 : 본인귀속X-무효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 간주→대리인은 착오이유 취소불가)
-(예외)상대방 악의&과실 : 본인귀속O-유효 (체결당시 기준 → 체결후 안 것은 무효)
~判매매위임장(乙만 기재) :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표시없더라도 위임장 제시했다면 유효
~判서명대리(甲만 기재) : 대리인이 본인 기명날인하여 수표발행한 것은 유효
[참조] 대리와 제3자위한계약은 다른 내용 (효과귀속자 다름)
[기출] 계약서에 본인이름 없이 대리인이름만 적었을 경우라도, 서류에 위임장이 포함되었다면, 유효하다. (O)
[기출] 현명하지 않고 대리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O,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간주)
[기출]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것으로 추정한다. (X,본다)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 : 행위능력 不要 → 제한능력자도 가능 (단, 대리인은 당사자는 아님)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 취소X
*단, 본인-대리인간 원인된 법률관계(위임,고용)는 취소O (함정지문!!)
[기출]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O)
■대리행위의 하자(흠)
*하자유무의 표준 : 대리인 기준 판단←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선악과실) (하대리)
-착오 : 대리인이 착오 (본인 무관) => 효과는 본인(취소권자가 됨)
-사기강박 : 대리인이 사기강박 (본인무관) => 효과는 본인(취소권자가 됨)
~본인측에서 사기강박 당한 경우 (본인이 피해자)
`대리인이 당함 : 본인은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O (즉, 대리인이 피해자여야 본인 취소가능)
`본인이 당함 : 본인은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X
~본인측에서 사기강박을 한 경우 (본인이 가해자)
`본인이 했던, 대리인이 했던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가능 (그놈이 그놈)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못한 사정에 관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기출] 입찰에서 동일물건에 관해 이해관계가 다른 2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 입찰은 무효이다. (O)
■복대리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함
-선임(복임행위-대리인이름) / 대리(대리행위-본인이름)
~선임≒수권 →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 (보조자X, 사자X)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보유한다
~判본인이 복대리 금지의사를 명시하지 않는한, 복대리선임에 관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국민(본인) → 대통령(대리인) → 장관(복대리, 대통령이름으로 선임)
*복임권 & 대리인책임
임의대리인 (수권,신뢰) |
법정대리인 (본인이 제한능력자) |
||||
원칙 |
복임권 있는 사유 |
본인에 대한 책임 |
원칙 |
책임감경 사유 |
감경되는 책임정도 |
복임권X |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
선임감독상 과실책임 |
복임권O 무과실책임 |
부득이한 사유 |
선임감독상 과실책임 |
본인의 지명 |
통지해태책임 (부적임 또는 불성실) |
-부득이한 사유 : 대리인 질병, 본인 행방불명
-임의대리인 복임권 있는 사유 : 승부근성 있는 변호사가 지명
*복대리의 소멸 : 사파성사원수 + 대리인 대리권 소멸(당연소멸)
[참조] 부득이한사유 : 자기계약X, 쌍방대리X, 채무이행X
[기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임권을 가질 수 있다. (X,승낙 또는 부득이…)
[기출] 법정대리인이 선임감독상의과실책임으로 감경받는 경우는,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X,본인승낙X-∵제한능력자)
▶▶▶대리행위 효과
@효과귀속 (본인&상대방)
*유권대리④ : 귀속O (유효)
*무권대리① : 협의의 무권대리→귀속X (무효) / 표현대리→귀속O (유효)
■협의의 무권대리 ★★★
*유동적무효
*본인(父)
-추인(유효확정) or 추인거절(무효확정) / 상당한 기간의 최고에 확답X → 추인거절로 간주
~추인대상 : 무권대리인*상대방
~추인을 무권대리인에 했다면, 상대방이 안때만 인정 → 상대방이 모르면 효력無
~확답 : 발신주의 (도달주의X) → 상대방 최고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때 추인거절로 간주 (최답발)
~거절권 : 의사의 통지(의사표시X)
-추인으로 유효라도, 무권대리인이 유권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님 (효과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의 무권대리는 추인해도 무효 (확정적무효)
*무권대리인(子)
-무과실책임(조건:행위능력有,대리권증명X,추인X,철회X) → 계약의이행 or 손해배상 (상대방 선택)
~단, 상대방은 계약당시 선의&무과실 (상대방 알알이면 무권대리인 책임無 & 상대방은 청구못함)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라면 책임無 (∵행위능력無) ★
`判손해배상액(위약금) 예정 조항 있을시 : 무권대리인은 정한바에 따라 손해액 지급해야 한다
`判무권대리인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등 위법행위로 무권대리행위가 이루어졌어도,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져야한다. (∵무과실책임이므로)
*상대방
-최고 or 철회
~최고대상 : 본인 → 최고는 선의악의불문 가능
~철회대상 : 본인*대리인 → 철회는 선의만 가능 (추인된 사실 알기전까지만 철회가능)
`추인*추인거절 후 철회 불가능 & 철회 후 추인*추인거절 불가능 → 먼저 한 것이 효력有
*추인
-방법 : 직접 상대방, 무권대리인, 승계인(전득자)에 가능 (cf.추인 상대방은 확대, 표현대리 상대방은 축소)
-추인 인정O : 명도행위 / 매매대금수령 / 무권소비대차변제 유예요청 →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
-추인 인정X : 침묵, 이의신청無, 소송제기無
~判무권대리에 대해 즉시 이의제기없이,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유효&무효시
추인→유효확정시 |
철회→무효확정시 |
권리의무 있다 이행청구 할 수 있다 이행청구거절 할 수 없다 ★ |
권리의무 없다 이행청구 할 수 없다 이행청구거절 할 수 있다 ★ |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본인이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본인은 거절 할 수 없다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이 철회한 경우, 본인의 이행청구를 상대방은 거절 할 수 있다.
*효과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과발생 → 제3자 보호 (소급효 3자 보호)
-조건추가*일부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ex.아들이 아버지땅을 자기이름으로 처분)
-무권대리의 법리 유추적용 (∴무권리자=무권대리인)
[기출] 본인은 필요한 경우, 추인에 조건을 붙이거나, 일부만을 추인하는 것도 무방하다. (X)
[기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당시 대리권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없다)
■무권대리와 상속
甲(본인,아버지) -- 乙(무권대리인,아들) -- 丙(매수인)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내용 : 乙이 甲땅을 丙에게 판다고 한 상태인데, 甲의 사망으로 乙이 상속받게 됨
-결론 : 반드시 팔아야 함(무조건 유효) / 추인거절 불가능(∵신의칙반함)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내용 : 乙이 甲땅을 丙에게 판다고 한 상태인데, 乙의 사망으로 甲이 상속받게 됨
-결론 : 안 팔아도 됨(무효 가능) / 추인거절 가능 / 단, 乙의 책임도 상속받으므로 → 상속후 추인거절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의미(계약의 이행이 아닌)
■표현대리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 (무권대리=협의무권대리+표현대리)
*기본취지 : 상대방의 보호 + 본인의 표시*월권*멸권등 외관형성에 대한 전적책임
*표현대리 종류
|
표시대리(§125) |
월권대리(§126) |
멸권대리(§129) |
의의 |
제3자에 대리권수여함(수권)을 표시한자는 범위내 제3자간 법률행위에 책임을 지는 제도 |
대리인이 권한범위를 넘은 경우,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범위내 대리행위효과를 인정하는 제도 |
이전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대리행위당시에는 소멸한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제도 (for 거래안전보호) |
요건 |
대리권X + 표시O (기본대리권X) 상대방 선의&무과실 본인입증 (상대방 선의 추정O) |
기본대리권O + 월권O 상대방 정당한 이유(선의&무과실) 상대방입증 (상대방 선의 추정X) |
기존대리권소멸 + 대리행위 상대방 선의&무과실 본인입증 (상대방 선의 추정O) |
판례 ♥ |
Key.대리권수여의 표시존재 -사회통념상 대리권 추단 가능한 직함*명칭 사용을 승낙*묵인한 경우도 적용 |
Key.기본대리권 존재할 것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음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 -월권행위와 동종유사 불요 (ex.’등기신청(공법)’ 대신 ‘대물변제(사법)’ 했어도 성립) |
Key.기존대리권의 소멸 -처음부터 대리권 없던 경우엔 적용불가 -대리권소멸 이후 선임한 복대리인이 한 행위도 적용 |
적용 범위 |
임의대리*복대리 적용O 법정대리 적용X (∵수권) |
임의대리*복대리 적용O 법정대리 적용O |
임의대리*복대리 적용O 법정대리 적용O |
-월권대리만 상대방 입증 이유 : 가장 잦은 사고 발생으로 엄격한 적용 (기준: 대리행위 당시)
-월권대리 판례
~判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음 (표시대리*멸권대리 -(over)-> 월권대리)
~判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判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에 포함되지 않음
~判담보권설정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자기앞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 처분 → 성립X(본인책임無)
~判본인을 가장해 임대하고, 다시 본인을 가장해 처분한 대리인 → 가장2번(냄새有) → 성립O(본인책임有)
~判甲(주인)-乙(대리인)-丙(악의)-丁(선의,전득자) → 악의丙이므로 월권대리성립X & 월권대리의 책임범위는 제3자(丙)까지만 존재하고, 甲은 잘못X이므로, 丁은 선의라도 취득X → 제3자라 함은 표현대리 직접상대방만을 의미하며, 전득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判총회 결의 없이,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여지無
-멸권대리 예제
갈사장(본인) – 주방장(대리인) – 정육점(상대방)
~생고기 먹는 갈사장네 주방장 → 해고된 주방장 행위라 해도, 정육점은 갈사장에 청구 가능
~해고된 주방장이 선임한 부주방장의 고기 구매 → 역시 정육점은 갈사장에 청구 가능
*표현대리 효과 ★
-표현대리의 상대방은 표현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만을 의미 (상대방의 전득자 제외, 나쁜건 범위축소)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정당한 대리행위처럼 법률효과가 전적으로 본인에 귀속한다
-표현대리 성립시, 상대방에 과실이 있다해도 과실상계 법리 유추적용X (과실상계로 본인책임 경감X)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 적용 → 손해의 공평의 원칙에 따라 (ex.교통사고 7:3)
~표현대리는 계약이행의 청구이지,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님
-본인이 추인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음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이 표현대리 주장 불가능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 가능(본인X,대리인X))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상대방은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표현대리 대신 협의무권대리 주장가능)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의 추인거절은 무의미하다 (무권대리 대신, 표현대리로 주장하면 그만)
~표현대리 성립시 → 무권대리인의 책임無 (본인만 책임)
*vs강행법규 : 강행법규(ex.토지거래허가) 위반에 표현대리 법리 적용여지無 (∵강행법규위반②, 표현대리④)
-위반으로 무효가 된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 (O,강행법규 우선)
*갈사장 요약도
-정육점이 표현대리 주장O : 본인귀속 (돈받음 → by소송)
-정육점이 표현대리 주장X : 협의무권대리 법리로 (돈받음 → by합의)
~본인: 추인권O(돈줄께) / 거절권(무의미)
~대리인 : 무과실책임(무의미)
~상대방 : 철회권O(안받을께) / 최고권O(돈줘)
[기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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