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권한 (권리X) / 불법X

*대리권의 발생 : 법정대리(수권행위無) / 임의대리(수권행위有)

*임의대리(갈사장)

갈비집사장 - 주방장 - 정육점

-고용 : 원인된법률관계, 기초적내부관계 → 종료시 대리권도 소멸

-수권행위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불요식행위, 비출연행위, 보조행위 (고용과 별개)

-고기매매 : 대리행위(with현명주의), 외부관계

-어떤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방임하는등 사실상용태에 의해 대리권수여가 추단되는 경우 존재

-기초적내부관계수권행위구별되며, 양자는 수반 될수 or 안될수도 있음

*범위 (안되는 것 : ,,예금,주식 + 처분행위) ★★

-보존 : 무제한 허용 / 가치유지→필요비

~허용 예: 수선, 소멸시효중단, 등기, 기한도래채무변제, 채권추심, 부패쉬운물건매각

-관리 : 성질변경X내 허용, 이용*개량 / 가치증가→유익비

~허용 예: 임대, 이자부대여, 사용대차-임대차전환

~불허 예: -밭전환, 예금-주식변경, 예금-담보로 대출, 높은금리로 개인에 빌려줌

-처분 : 불허 (소유권이전,설정,해제)

~: 전세권*저당권설정, 물건의 매각, 건물의 신축

~부동산매수*담보권설정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고 볼수없다

~부동산처분 필요서류를 준 행위는 처분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수있으나, 주택이전용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알선을 부탁한 경우에는 처분대리권을 준 것이 아니다.

~매매계약 체결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기일연장도 가능)

*남용 (삥땅) : 자기*3를 위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이 대리인자신*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는 유권대리이다. 본인은 대리인 배임행위에 자유롭지 못함

-명성사건) 107비진의 유추적용 / 본점-본인, 혜화지점-대리인, 고객-상대방 → 상대방이 남용인지 알았다면 무효 (남용 알알 무효)

*제한 ★★

-자기계약&쌍방대리 : (원칙)금지, 위반시 무권대리 / (예외)본인허락*다툼X채무이행시 허용(허리없는 법무사)

-공동대리 : (원칙)각자대리, 위반시 월권대리 / (예외)공동대리(,수동대리는 각자 가능)

*소멸

-사파성사/파원수 : 법정&임의(본인사망 포함) / 임의(본인파산 다수설)

~사망 파산 성년후견개시 사망 / 파산(학설) 원인된법률관계종료 수권행위철회

~본인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X

[참조] 명성사건 : 명성그룹이 상업은행혜화지점(대리인) 사채를 끌어쓰다 망하자, 고객(상대방)은 상업은행(본인)에게 효과귀속으로 청구 → 고객의 알알(과실)로 효과귀속X & 무효 (∵수기통장&암호)

[참조] 미성년자 甲의 부모가 甲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 → 법정대리&공동대리

[기출] 대리권은 반드시 의사표시에 의한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X,사실상용태로 추단되는 경우O)

[기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O)

 

 

▶▶▶대리행위

■현명주의

*甲代乙 (갑의 대리인 을)

-본인을 위한 것 (본인귀속O /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X / 상행위 적용X→∵빈도잦음)

-(명의자), (권한의 표시), (행위자) → 대리는 명의자와 행위자가 구분되는 현상

*현명하지 않고 대리행위

-(원칙)상대방 선의&무과실 : 본인귀속X-무효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 간주→대리인은 착오이유 취소불가)

-(예외)상대방 악의&과실 : 본인귀속O-유효 (체결당시 기준 → 체결 안 것은 무효)

~매매위임장(乙만 기재) :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표시없더라도 위임장 제시했다면 유효

~서명대리(甲만 기재) : 대리인이 본인 기명날인하여 수표발행한 것은 유효

[참조] 대리와 제3자위한계약은 다른 내용 (효과귀속자 다름)

[기출] 계약서에 본인이름 없이 대리인이름만 적었을 경우라도, 서류에 위임장이 포함되었다면, 유효하다. (O)

[기출] 현명하지 않고 대리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O,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간주)

[기출]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것으로 추정한다. (X,본다)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 : 행위능력 不要제한능력자도 가능 (, 대리인은 당사자아님)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 취소X

*, 본인-대리인간 원인된 법률관계(위임,고용)취소O (함정지문!!)

[기출]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O)

 

■대리행위의 하자()

*하자유무의 표준 : 대리인 기준 판단←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선악과실)  (하대리)

-착오 : 대리인이 착오 (본인 무관) => 효과는 본인(취소권자가 됨)

-사기강박 : 대리인이 사기강박 (본인무관) => 효과는 본인(취소권자가 됨)

~본인측에서 사기강박 당한 경우 (본인이 피해자)

`대리인이 당함 : 본인은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O (, 대리인이 피해자여야 본인 취소가능)

`본인이 당함 : 본인은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X

~본인측에서 사기강박을 한 경우 (본인이 가해자)

`본인이 했던, 대리인이 했던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가능 (그놈이 그놈)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못한 사정에 관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기출] 입찰에서 동일물건에 관해 이해관계가 다른 2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 입찰은 무효이다. (O)

 

■복대리 ★★

*복대리인은 대리인대리인 이름으로 선임본인의 대리인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선임(복임행위-대리인이름) / 대리(대리행위-본인이름)

~선임≒수권 →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 (보조자X, 사자X)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보유한다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사를 명시하지 않는한, 복대리선임에 관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국민(본인) → 대통령(대리인) → 장관(복대리, 대통령이름으로 선임)

*복임권 & 대리인책임

임의대리인 (수권,신뢰)

법정대리인 (본인이 제한능력자)

원칙

복임권 있는 사유

본인에 대한 책임

원칙

책임감경 사유

감경되는 책임정도

복임권X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선임감독상 과실책임

복임권O

무과실책임

부득이한 사유

선임감독상 과실책임

본인의 지명

통지해태책임

(부적임 또는 불성실)

-부득이한 사유 : 대리인 질병, 본인 행방불명

-임의대리인 복임권 있는 사유 : 승부근성 있는 변호사가 지명

*복대리의 소멸 : 사파성사원수 + 대리인 대리권 소멸(당연소멸)

[참조] 부득이한사유 : 자기계약X, 쌍방대리X, 채무이행X

[기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임권을 가질 수 있다. (X,승낙 또는 부득이…)

[기출] 법정대리인이 선임감독상의과실책임으로 감경받는 경우는,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X,본인승낙X-∵제한능력자)

 

 

▶▶▶대리행위 효과

@효과귀속 (본인&상대방)

*유권대리④ : 귀속O (유효)

*무권대리① : 협의의 무권대리→귀속X (무효)  /  표현대리→귀속O (유효)

 

■협의의 무권대리 ★★★

*유동적무효

*본인()

-추인(유효확정) or 추인거절(무효확정) / 상당한 기간의 최고에 확답X 추인거절로 간주

~추인대상 : 무권대리인*상대방

~추인을 무권대리인에 했다면, 상대방이 안때만 인정 → 상대방이 모르면 효력無

~확답 : 발신주의 (도달주의X) → 상대방 최고확답발하지 아니한때 추인거절로 간주 (최답발)

~거절권 : 의사의 통지(의사표시X)

-추인으로 유효라도, 무권대리인이 유권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님 (효과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의 무권대리는 추인해도 무효 (확정적무효)

*무권대리인()

-무과실책임(조건:행위능력,대리권증명X,추인X,철회X) 계약의이행 or 손해배상 (상대방 선택)

~, 상대방은 계약당시 선의&무과실 (상대방 알알이면 무권대리인 책임無 & 상대방은 청구못함)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라면 책임無 (∵행위능력無)

`손해배상액(위약금) 예정 조항 있을시 : 무권대리인은 정한바에 따라 손해액 지급해야 한다

`무권대리인 과실없이3자의 기망등 위법행위로 무권대리행위가 이루어졌어도,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져야한다. (무과실책임이므로)

*상대방

-최고 or 철회

~최고대상 : 본인 → 최고는 선의악의불문 가능

~철회대상 : 본인*대리인 → 철회는 선의만 가능 (추인된 사실 알기까지만 철회가능)

`추인*추인거절 철회 불가능 & 철회 추인*추인거절 불가능 → 먼저 한 것이 효력有

*추인

-방법 : 직접 상대방, 무권대리인, 승계인(전득자)에 가능 (cf.추인 상대방은 확대, 표현대리 상대방은 축소)

-추인 인정O : 명도행위 / 매매대금수령 / 무권소비대차변제 유예요청 →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

-추인 인정X : 침묵, 이의신청無, 소송제기無

~무권대리에 대해 즉시 이의제기없이,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유효&무효시

추인→유효확정시

철회→무효확정시

권리의무 있다

이행청구 할 수 있다

이행청구거절 할 수 없다

권리의무 없다

이행청구 할 수 없다

이행청구거절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본인이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본인은 거절 할 수 없다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이 철회한 경우, 본인의 이행청구를 상대방은 거절 할 수 있다.

*효과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과발생 → 제3보호 (소급효 3자 보호)

-조건추가*일부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ex.아들이 아버지땅을 자기이름으로 처분)

-무권대리의 법리 유추적용 (∴무권리자=무권대리인)

[기출] 본인은 필요한 경우, 추인에 조건을 붙이거나, 일부만을 추인하는 것도 무방하다. (X)

[기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당시 대리권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없다)

 

■무권대리와 상속

(본인,아버지) -- (무권대리인,아들) -- (매수인)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내용 : 乙이 甲땅을 丙에게 판다고 한 상태인데, 甲의 사망으로 乙이 상속받게 됨

-결론 : 반드시 팔아야 함(무조건 유효) / 추인거절 불가능(신의칙반함)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내용 : 乙이 甲땅을 丙에게 판다고 한 상태인데, 乙의 사망으로 甲이 상속받게 됨

-결론 : 안 팔아도 됨(무효 가능) / 추인거절 가능 / , 乙의 책임도 상속받으므로 → 상속후 추인거절,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의미(계약의 이행이 아닌)

 

■표현대리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 (무권대리=협의무권대리+표현대리)

*기본취지 : 상대방의 보호 + 본인의 표시*월권*멸권등 외관형성에 대한 전적책임

*표현대리 종류

 

표시대리(§125)

월권대리(§126)

멸권대리(§129)

의의

3자에 대리권수여함(수권)을 표시한자는 범위내 제3자간 법률행위에 책임을 지는 제도

대리인이 권한범위를 넘은 경우,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범위내 대리행위효과를 인정하는 제도

이전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대리행위당시에는 소멸한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제도

(for 거래안전보호)

요건

대리권X + 표시O (기본대리권X)

상대방 선의&무과실

본인입증 (상대방 선의 추정O)

기본대리권O + 월권O

상대방 정당한 이유(선의&무과실)

상대방입증 (상대방 선의 추정X)

기존대리권소멸 + 대리행위

상대방 선의&무과실

본인입증 (상대방 선의 추정O)

판례

Key.대리권수여의 표시존재

-사회통념상 대리권 추단 가능한 직함*명칭 사용을 승낙*묵인한 경우도 적용

Key.기본대리권 존재할 것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음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

-월권행위와 동종유사 불요

(ex.’등기신청(공법)’ 대신 대물변제(사법)’ 했어도 성립)

Key.기존대리권의 소멸

-처음부터 대리권 없던 경우엔

적용불가

-대리권소멸 이후 선임한 복대리인이 한 행위도 적용

적용

범위

임의대리*복대리 적용O

법정대리 적용X (∵수권)

임의대리*복대리 적용O

법정대리 적용O

임의대리*복대리 적용O

법정대리 적용O

-월권대리만 상대방 입증 이유 : 가장 잦은 사고 발생으로 엄격한 적용 (기준: 대리행위 당시)

-월권대리 판례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음 (표시대리*멸권대리 -(over)-> 월권대리)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에 포함되지 않음

~담보권설정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 자기앞 소유권이전등기 후, 3자에 처분 → 성립X(본인책임無)

~본인을 가장해 임대하고, 다시 본인을 가장해 처분한 대리인 → 가장2(냄새有) 성립O(본인책임有)

~(주인)-(대리인)-(악의)-(선의,전득자) → 악의丙이므로 월권대리성립X & 월권대리의 책임범위는 3()까지만 존재하고, 甲은 잘못X이므로, 丁은 선의라도 취득X → 제3자라 함은 표현대리 직접상대방만을 의미하며, 전득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회 결의 없이,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여지無

-멸권대리 예제

갈사장(본인) – 주방장(대리인) – 정육점(상대방)

~생고기 먹는 갈사장네 주방장 해고된 주방장 행위라 해도, 정육점은 갈사장에 청구 가능

~해고된 주방장이 선임한 부주방장의 고기 구매 → 역시 정육점은 갈사장에 청구 가능

*표현대리 효과

-표현대리의 상대방은 표현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만을 의미 (상대방의 전득자 제외, 나쁜건 범위축소)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정당한 대리행위처럼 법률효과가 전적으로 본인귀속한다

-표현대리 성립시, 상대방에 과실이 있다해도 과실상계 법리 유추적용X (과실상계로 본인책임 경감X)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 적용 → 손해의 공평의 원칙에 따라 (ex.교통사고 7:3)

~표현대리는 계약이행의 청구이지,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님

-본인이 추인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음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이 표현대리 주장 불가능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 가능(본인X,대리인X))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상대방은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표현대리 대신 협의무권대리 주장가능)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의 추인거절무의미하다 (무권대리 대신, 표현대리로 주장하면 그만)

~표현대리 성립시 → 무권대리인책임無 (본인만 책임)

*vs강행법규 : 강행법규(ex.토지거래허가) 위반에 표현대리 법리 적용여지 (∵강행법규위반②, 표현대리④)

-위반으로 무효가 된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 (O,강행법규 우선)

*갈사장 요약도

-정육점이 표현대리 주장O : 본인귀속 (돈받음 by소송)

-정육점이 표현대리 주장X : 협의무권대리 법리로 (돈받음 by합의)

~본인: 추인권O(돈줄께) / 거절권(무의미)

~대리인 : 무과실책임(무의미)

~상대방 : 철회권O(안받을께) / 최고권O(돈줘)

[기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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