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vs취소

성립

효력

 

무효

취소

당사자

권의

절대적

절대적

목적

확가적타

-

의사표시

비통

상대적

착사강

상대적

유언요식성

질권목적물 인도

계약금 지급

대리권

조건/기한

유언자 사망

절대적

 

 

*무효 : 권리의무無

-이행전 : 무효

-이행후 : 부당이득반환 → 선의 현존이득*악의 모든이득

*취소 : 유효(권리의무有&제착사강) + 취소권

-행사X : 유효

-행사O : 소급해서 무효 & 부당이득반환 → 선의 현존이득*악의 모든이득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 현존이득)

~꼬마 -(과자)- 슈퍼맨  => 취소시, 꼬마는 봉지만 반환

~생활비로 사용했을시, 대금전액 반환 (생활비는 어차피 들어갈 돈이므로, 현존이득으로 간주 / 사치비라면 현존이익만 반환)

[참조] ‘비통착사강을 뺀 나머지는 모두 선의3자 보호X

[참조]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

[참조] 변론주의 : 변론하는 것만 인정 (ex.3회이상 법원출두명령 거부시 자백으로 간주 /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나,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X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포함되므로, 유권대리 주장에는 고려치않고 재판)

[기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O,소급효)

 

 

▶▶▶법률행위의 무효

■종류

*절대적/상대적

-절대적무효 : 누구에게나 주장 / 선의 제3자에 대항O(보호X) / 모든 무효는 절대적인 것이 원칙

-상대적무효 : 특정인에게만 주장 / 선의 제3자에 대항X(보호O) / 비진의*통정만 상대적무효

*확정적/유동적

*일부/전부

 

■유동적무효

*의의

-사인의 동의, 추인이 필요한 경우 : 무권대리 / 무권리자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관청의 허가, 증명을 요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제

-①매매효력無, 협력의무有 / ②부당이득 / ④채무불이행

*법률관계

허가전

협력의무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채무 발생X)

`채무불이행으로 법정해제*손배청 불가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권X (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X)

-협력의무상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중도금확정적무효로 된때에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유동적무효 상태에선 반환청구 불가

`, 해약금은 유동적무효라도 적법해제 가능→배액*포기 (∵계약금계약해제(비전형)는 법정해제(전형)와 별개)

-일정기간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한 약정인 경우, 기간경과 사정만으로 확정적무효X

-甲의 계약해제 통지로 乙이 계약금 청구로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확정적무효O

-강박으로 계약체결시, 허가이라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 가능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등기이전협력X)

-협력의무 소구 가능 →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협력의무 & 대금지급의무 → 동시이행관계X (∵대금지급의무는 발생 안한 단계)

-협력 미이행*철회하는 경우 손해액 배상 약정 유효

-협력의무위반으로 해제는 불가능 (, 잔금이 기일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자동해제 약정은 가능)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협력의무이행청구권O

*무효의 확정

확정적무효O

확정적무효X

-불허가처분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않기로 명백히 한 경우

-정지조건부계약에서 정지조건이 허가전 이미 불성취로 확정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중간생략*명의도용)

-불허가 유도목적의 불성실한 허가신청서 (꼼수)

-흠결보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유효의 확정

-허가가 난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강행법규와 신의칙

-강행법규 우선 (내가책임질께 → 이후 강행법규위반이라 스스로 무효주장 → 인정O)

-강행법규를 위반한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무효행위의 재생 (불성립=재생X)

*일부무효의 법리 (취소도 동일적용)

-원칙 : 일부무효 → 전부무효

~규제구역내 토지와 건물 일괄매매한 경우, 건물만 소이등 청구X

~매도인 기망으로 일정부분을 제외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X

-예외 : 일부무효 → 일부무효, 잔부유효

~성립요건 : 일체성 + 분할가능성 + 가상적의사 (일분가)

~공동저당의 일부 저당권설정계약 무효(나머지 저당권 유효) / 약관의 일부 무효조항(나머지 조항 유효)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 (원칙: 소급효X,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 3자 권리 해하지 않을 경우 소급효 약정 가능

-추인할 수 없는 무효 : 강행법규 / 반사회 / 불공정 / 원시불능 (cf.비진의,통정등의 무효는 추인 가능)

*무효행위의 전환 (유효로 전환)

-재건축대상토지 알박기→불공정 무효→적정감액하면 유효 (불공정거래 무효행위 전환 인정 사례)

-무효인 출생신고인지신고로 전환 인정 (소급하여 죄없는 자녀를 보호)

[참조]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토지외 소유권*지상권도 허가 대상임 (∴건물만의 소이등 불가능)

[기출] 매도인의 통정허위 매매를 추인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때로부터 유효가 된다. (X,추인한때)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권

*취소권자 (제하승대)

-제한능력자

~선악불문 현존이익만 반환 특칙 적용 / , 입증책임은 제한능력자측

~제한능력자 단독취소 가능 / , 취소 후 다시 취소할 수 없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은 행위능력 불요)

`신용카드이용은 금전의 이익으로 보며, 금전의 경우 이익의 현존을 추정하므로 제한능력자측에서 현존이익 여부 입증필요

-하자있는 의사표시한자 (착사강)

-승계인-포괄&특정  (cf.취소권만의 승계 인정X)

-대리인-법정  (cf.임의대리인: 취소권X, 취소대리 가능 → 별도 수권이 있어야 취소권 행사가능)

*상대방

-원래의 직접상대방 (전득자X)

*소멸

-사유 : 취소권행사 / 임의추인(취소권포기) / 법정추인 / 기간경과

-기간 (취소권은 형성권 → 소멸시효X, 제척기간O)  (추삼십법)

~추인가능일(취소원인종료일)~3

~법률행위 한날~10(by법원의 당연조사)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강박을 벗어난 뒤에야 추인권을 갖는다 (취소권X)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제한능력자 본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재판상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참조]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 제한능력자(자식)와 별개로 각각 생성됨에 유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추인 : 무효를 유효로 확정하는 것

 

임의추인

법정추인

의의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취소권 포기)

일정사유O, 취소권자 의사불문, 법률상 추인 간주

요건

추인권자가 취소원인 종료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 의사표시

추인권자가 취소원인 종료후,

취소가능여부 불문, 6개사유 존재시 추인 간주

효과

-추인 후 법률행위는 유효로 확정 (더 이상 취소할수 없음)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무효간주) → 추인으로 유효 불가능 →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요건&효력으로 추인은 가능 (, 무효원인 소멸후에만 가능)  (cf.:불가능 / :가능)

*임의추인

-무권대리① : 유동적무효 → 추인 → 유효(소급O)

-무효② : 당사자무효인지 → 추인 → 기존 무효는 효력無 & 새로운 법률행위 간주 → 유효(소급X)

-취소③ : 유효+취소권 → 취소원인 소멸후(법정대리인언제나) → 추인 → 유효

*법정추인 (6가지 : 이 청경 담양강 청양(고추) / , 이의를 보류한 경우 제외)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의 청구 한정, 상대방 청구X)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의 양도 한정, 상대방 양도X)

-강제집행

*심화 (법정추인 양도 / 법률적표현 이해할것!!)

(설정자,취소권자) (지상권설정/기망)← 乙(지상권자,취소권자의상대방,양도인) --(양도)-- (양수인)

-취소할수 있는 행위 : 지상권설정

-취소권자가 취소할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 지료청구권 → 이를 양도하면 법정추인 간주O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 지상권 → 이를 양도하면 법정추인 간주X (∵을의 양도행위와 갑의 취소의사는 관련無)

- : 취소권자의 상대방취소할수 있는 행위취득한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

-상대방이 취소할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소의사표시는 양도인에게 해야한다 (∵법정추인X & 취소는 직접상대방에게)

[참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한다 = 취소권을 포기한다 (유효로 만든다)

[참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시점 : 취소의 원인 종료 (, 법정대리인은 종료전후 모두 가능)

[참조] 취소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 : 법정추인X,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이지, 취소할수 있는 행위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님

[기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다. (X,소급X)

[기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X,언제나)

[기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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