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vs취소 ♥
성립 |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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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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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권의 |
절대적 |
제 |
절대적 |
목적 |
확가적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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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
비통 |
상대적 |
착사강 |
상대적 |
유언요식성 질권목적물 인도 계약금 지급 |
대리권 조건/기한 유언자 사망 |
절대적 |
|
|
*무효 : 권리의무無
-이행전 : 무효
-이행후 : 부당이득반환 → 선의 현존이득*악의 모든이득
*취소 : 유효(권리의무有&제착사강) + 취소권
-행사X : 유효
-행사O : 소급해서 무효 & 부당이득반환 → 선의 현존이득*악의 모든이득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 현존이득)
~꼬마 -(과자)- 슈퍼맨 => 취소시, 꼬마는 봉지만 반환
~判생활비로 사용했을시, 대금전액 반환 (∵생활비는 어차피 들어갈 돈이므로, 현존이득으로 간주 / 사치비라면 현존이익만 반환)
[참조] ‘비통착사강’을 뺀 나머지는 모두 선의3자 보호X
[참조]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
[참조] 변론주의 : 변론하는 것만 인정 (ex.3회이상 법원출두명령 거부시 자백으로 간주 /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나,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X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포함되므로, 유권대리 주장에는 고려치않고 재판)
[기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O,소급효)
▶▶▶법률행위의 무효
■종류
*절대적/상대적
-절대적무효 : 누구에게나 주장 / 선의 제3자에 대항O(보호X) / 모든 무효는 절대적인 것이 원칙
-상대적무효 : 특정인에게만 주장 / 선의 제3자에 대항X(보호O) / 비진의*통정만 상대적무효
*확정적/유동적
*일부/전부
■유동적무효 ★
*의의
-사인의 동의, 추인이 필요한 경우 : 무권대리 / 무권리자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관청의 허가, 증명을 요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제
-①매매효력無, 협력의무有 / ②부당이득 / ④채무불이행
*법률관계
허가전 |
협력의무 |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채무 발생X) ★ `채무불이행으로 법정해제*손배청 불가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권X (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X) -협력의무상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중도금은 확정적무효로 된때에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유동적무효 상태에선 반환청구 불가 `단, 해약금은 유동적무효라도 적법해제 가능→배액*포기 (∵계약금계약해제(비전형)는 법정해제(전형)와 별개) -일정기간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한 약정인 경우, 기간경과 사정만으로 확정적무효X -甲의 계약해제 통지로 乙이 계약금 청구로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확정적무효O -강박으로 계약체결시, 허가전이라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 가능 |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등기이전협력X) -협력의무 소구 가능 →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협력의무 & 대금지급의무 → 동시이행관계X (∵대금지급의무는 발생 안한 단계) -협력 미이행*철회하는 경우 손해액 배상 약정 유효 -협력의무위반으로 해제는 불가능 (단, 잔금이 기일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자동해제 약정은 가능)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 협력의무이행청구권O |
*무효의 확정
확정적무효O |
확정적무효X |
-불허가처분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않기로 명백히 한 경우 -정지조건부계약에서 정지조건이 허가전 이미 불성취로 확정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중간생략*명의도용) |
-불허가 유도목적의 불성실한 허가신청서 (꼼수) -흠결보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
*유효의 확정
-허가가 난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강행법규와 신의칙
-강행법규 우선 (내가책임질께 → 이후 강행법규위반이라 스스로 무효주장 → 인정O)
-判강행법규를 위반한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무효행위의 재생 (불성립=재생X)
*일부무효의 법리 (취소도 동일적용)
-원칙 : 일부무효 → 전부무효
~判규제구역내 토지와 건물 일괄매매한 경우, 건물만 소이등 청구X
~判매도인 기망으로 일정부분을 제외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X
-예외 : 일부무효 → 일부무효, 잔부유효
~성립요건 : 일체성 + 분할가능성 + 가상적의사 (일분가)
~判공동저당의 일부 저당권설정계약 무효(나머지 저당권 유효) / 약관의 일부 무효조항(나머지 조항 유효)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한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 (원칙: 소급효X,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단, 제3자 권리 해하지 않을 경우 소급효 약정 가능
-추인할 수 없는 무효 : 강행법규 / 반사회 / 불공정 / 원시불능 (cf.비진의,통정등의 무효는 추인 가능)
*무효행위의 전환 (유효로 전환)
-判재건축대상토지 알박기→불공정 무효→적정감액하면 유효 (불공정거래 무효행위 전환 인정 사례)
-判무효인 출생신고를 인지신고로 전환 인정 (소급하여 죄없는 자녀를 보호)
[참조]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토지외 소유권*지상권도 허가 대상임 (∴건물만의 소이등 불가능)
[기출] 매도인의 통정허위 매매를 추인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때로부터 유효가 된다. (X,추인한때)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권 ★
*취소권자 (제하승대)
-제한능력자
~선악불문 현존이익만 반환 특칙 적용 / 단, 입증책임은 제한능력자측
~제한능력자 단독취소 가능 / 단, 취소 후 다시 취소할 수 없음
`判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은 행위능력 불요)
`判신용카드이용은 금전의 이익으로 보며, 금전의 경우 이익의 현존을 추정하므로 제한능력자측에서 현존이익 여부 입증필요
-하자있는 의사표시한자 (착사강)
-승계인-포괄&특정 (cf.취소권만의 승계 인정X)
-대리인-법정 (cf.임의대리인: 취소권X, 취소대리만 가능 → 별도 수권이 있어야 취소권 행사가능)
*상대방
-원래의 직접상대방 (전득자X)
*소멸
-사유 : 취소권행사 / 임의추인(취소권포기) / 법정추인 / 기간경과
-기간 (취소권은 형성권 → 소멸시효X, 제척기간O) (추삼십법)
~추인가능일(취소원인종료일)~3년내
~법률행위 한날~10년내 (by법원의 당연조사)
-判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강박을 벗어난 뒤에야 추인권을 갖는다 (취소권X) ★★
-判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제한능력자 본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判제척기간은 재판상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참조]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 제한능력자(자식)와 별개로 각각 생성됨에 유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추인 : 무효를 유효로 확정하는 것
|
임의추인 |
법정추인 |
의의 |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취소권 포기) |
일정사유O, 취소권자 의사불문, 법률상 추인 간주 |
요건 |
추인권자가 취소원인 종료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 의사표시 |
추인권자가 취소원인 종료후, 취소가능여부 불문, 6개사유 존재시 추인 간주 |
효과 |
-추인 후 법률행위는 유효로 확정 (더 이상 취소할수 없음)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무효간주) → 추인으로 유효 불가능 →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요건&효력으로 추인은 가능 (단, 무효원인 소멸후에만 가능) (cf.③→②→③→④:불가능 / ③→②→④:가능) |
*임의추인
-무권대리① : 유동적무효 → 추인 → 유효(소급O)
-무효② : 당사자무효인지 → 추인 → 기존 무효는 효력無 & 새로운 법률행위 간주 → 유효(소급X)
-취소③ : 유효+취소권 → 취소원인 소멸후(법정대리인은 언제나) → 추인 → 유효
*법정추인 (6가지 : 이 청경 담양강 – 청양(고추) / 단, 이의를 보류한 경우 제외) ★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의 청구 한정, 상대방 청구X)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의 양도 한정, 상대방 양도X)
-강제집행
*심화 (법정추인 양도 / 법률적표현 이해할것!!)
甲(설정자,취소권자) →(지상권설정/기망)← 乙(지상권자,취소권자의상대방,양도인) --(양도)-- 丙(양수인)
-취소할수 있는 행위 : 지상권설정
-취소권자가 취소할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 지료청구권 → 이를 양도하면 법정추인 간주O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 지상권 → 이를 양도하면 법정추인 간주X (∵을의 양도행위와 갑의 취소의사는 관련無)
-丙 :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
-判상대방이 취소할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소의사표시는 양도인에게 해야한다 (∵법정추인X & 취소는 직접상대방에게)
[참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한다 = 취소권을 포기한다 (유효로 만든다)
[참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시점 : 취소의 원인 종료 후 (단, 법정대리인은 종료전후 모두 가능)
[참조] 취소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 : 법정추인X,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이지, 취소할수 있는 행위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님
[기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다. (X,소급X)
[기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X,언제나)
[기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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