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의사표시
표의자(의사) → 내심의 효과의사 ≠ 의사표시
*알고 : 비진의 / 유무
*짜고 : 통정 / 무
*모르고 : 착오 / 취
*속아서 : 사기 / 취
*쫄아서 : 강박 / 취
[참조]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 = 정상적 의사표시 => 즉,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것!!
[참조] 선의*악의 경우의 수는 3가지 : 과실-선의 / 무과실-선의 / 악의
▶▶▶비정상적 의사표시 ★★
■비진의 (혼자 거짓말 / 단독의 허위표시)
*원칙: 유효(상대방 무과실) / 예외: 무효(상대방 악의*과실) (비진의 알알 무효)
*요건
-진의 :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 (마음속 바라는 사항X)
-비진의 : 표시와 일치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
*판례
-判국가공권력 강박으로 인한 증여 → 비진의X
~증여하기 싫고, 죽기싫은 마음 : 마음속 바라는 사항
~증여 의사표시 : 당시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한 진의 (∴비진의 무효 주장 불가)
~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는 있음 (cf.취소제척기간 고려: 한날10년*추인3년)
-判A가 B에 무상증여(내심:B사망하면 회수), 추후 B사망후 C가 B상속인이 된 상황
~A는 B가 비진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C에게 반환청구 가능
~B가 악의*과실이라면, 선의 제3자는 보호O, 악의 제3자는 보호X
~단, C는 제3자X→보호X (∵제3자란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자로, 당사자&포괄승계인이 아닌자)
-判조교수 사직서 : 유효(비진의O) → 학교 무과실
-判IMF집단사직서(일부는 재입사불가처리) : 무효(비진의O) → 회사 악의*과실(∵회사경영방침, 회사강요)
~근로자가 의원면직 가능성 인식했다하더라도, 내심의 사직의사X (즉, 비진의O)
-判사립학교법제한으로 교직원명의 금원차용 : 유효(비진의X) → 은행 악의 맞지만, 교직원 부담의사有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100% 책임有 & 진의O (이유불문)
-判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 : 유효(비진의X) → 공무원=공법, 표시된 효과 발생 ★
*적용범위
-단독행위(상대방有無) & 계약행위 → 적용O (원칙:상대방有, 예외:상대방無-언제나유효)
-신분행위(가족법) → 적용X, 의사대로 효과 (ex.가장혼인: 그냥 무효, 비진의X)
-공법상, 상법상(단체법), 소송법상 행위 → 적용X, 표시대로 효과 (ex.공무원사직: 그냥유효, 비진의X)
[참조] 의원면직 : 자발적으로 직위나 직무를 해면함
[참조] 가족법상 신분행위 : 혼인, 이혼, 입양, 파양
[기출] 비진의표시는 선의라도 상대방이 과실이 있을 경우, 무효가 된다. (O)
■통정 (짜고 거짓말 / 통정의 허위표시) ★★
*원칙: 당사자간 언제나 무효(∵상대방이 이미 악의인 가장행위) / 예외: 은닉행위(증여)는 유효
*통정 : 반사회X → ∴불법원인급여X, 부반청 가능
*통정허위표시 1 (은닉행위無)
채권자 -> 甲 -(가장매매(면탈위함)/무효)-> 乙 -> 丙(제3자,선의면 유효) -> 丁(전득자)
-가장매매 → 무효 (소유권은 여전히 甲 / 甲-乙 부반청O / 甲-丙 부반청X)
-제3자 : 선의(보호O) / 악의(보호X) → 선의 제3자는 유효외 무효도 주장 가능
~선의 ♥
`제3자 선의는 추정 (甲이 丙의 악의 입증책임)
`무과실 불요 (과실 있어도 보호O)
`판단시점은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 (ex.丙이 취득한 후에 통정사실을 알게되면→여전히 선의O)
-전득자
~제3자가 선의일 경우, 丁은 선의악의불문 보호O (엄폐물의 법칙)
~제3자가 악의일 경우, 丁이 선의면 보호O (判새로운 제3자로서 & 통정허위자들은 보호가치無)
`응용(대리인) : 戊→甲乙(통정)→丙(악의 제3자)→丁(선의 전득자) => 甲은 戊의 대리인 => 丁은 보호X (判본인戊의 잘못이 없음 / cf.丙이 선의였다면 방패는 무조건 유지되어 丁보호O)
~(주의)단, 甲乙관계가 통정이 아닌, 반사회*무권대리 등이였다면, 절대적무효로 丙丁은 무조건 보호X
*통정허위표시 2 (은닉행위有)
甲 -(가장매매(증여은닉)/무효,유효)-> 乙 -> 丙(제3자,선악의불문 유효) -> 丁(전득자, 선악의불문 유효)
-가장매매 → 무효
-은닉행위(증여) → 유효 → 결국, 乙이 소유자 & 방패 (∵등기 실체관계와 부합)
-제3자 : 선의악의불문 유효 (∵乙이 유효이므로, 엄폐물의 법칙)
-전득자 : 선의악의불문 유효 (∵丙이 유효이므로, 엄폐물의 법칙)
*판례
-判동일인 여신한도 제한회피 위해 제3자를 넣는 소비대차계약 : 비진의X, 통정X → 유효
~단,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한 경우 → 통정O → 무효 (양해라는 2글자는 무효)
~결론 : ‘양해’가 없는 대출은 무조건 유효&싸인한자가 책임 (국가는 은행편)
-判개공이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 : 비진의X, 통정X → 유효 (100% 개공책임)
-判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무효취소의 이중효)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행사 가능 (무자력=사해행위 → 취소로 돌려놓고 강제집행함)
~(요약)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사해행위가 되었을 경우, 그 허위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判주택을 실제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는 주택임대차계약(최우선변제목적 가장 임차인) → 무효
*적용범위
-단독행위(상대방有) & 계약행위 → 적용O
-단독행위(상대방無) & 합동행위(사단법인설립) & 신분행위, 주식인수청약, 공법상행위 → 적용X
*제3자
-의의 ♥
~당사자&포괄승계인이 아닌자 (상속인은 제3자X)
~통정허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쌔로운 빤스)
甲 -(가장매매,15日)-> 乙(가장양수인) <-(대출,14日)- 丙(채권자)
`丙은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 제3자X
`丙이 가장매매임을 안 후, 15日*16日 가압류하면 가장양수인의 가압류채권자 → 제3자O
-제3자 여부
제3자 O (새로운 빤스) (파산 가보) |
제3자 X (기존 빤스) (추삼주포)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부동산 다시 매수한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저당권을 설정받은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가장행위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자 -저당권실행으로 부동산 경락받은자 -가장으로 전세권포기후, 부담없는 상태로 양도받는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주채무 믿고 보증계약 후, 그 허위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파산자 가장채권 보유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가장양수인의 선의의 상속인 (포괄승계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가장매매 주식양도시 당시 주식회사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가장으로 저당권포기시 후순위저당권자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수한자 (추심은 형식적양도) -가장매매에 기한 손배청의 양수인 (원래의 집값일뿐) |
[기출] 통정허위표시는 단독행위에 적용되지 않고, 계약행위에 한해 적용된다. (X,상대방有단독행위 포함)
[기출] 제3자 丙이 선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무과실 불요)
■착오 (임의규정-특약가능) ★★★
*요건 : 내용의 착오 / 중요부분의 착오 / 중과실X (내용쭝쭝) => 취소O
-입증책임 : 내용*중요부분(표의자,착오자→효력부인자) / 중과실(상대방→효력주장자)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 표시행위 잘못 (ex.오기,오담,서명) hand*mouth
-내용상의 착오 : 법적의미 착오 (ex.홍달러*미달러 가치) head
-표시기관의 착오 : 표시상의 착오 동일 취급 (ex.전달기관*배달의 착오→의사표시의 부도달)
~(달달 무슨달, 의사표시 부도달) → 의사표시를 다시 해야할 문제일뿐, 취소X
-동기의 착오 (동기=의도한 목적, 속마음) : 예)철도가 부설된다(동기)고 믿고, 토지를 고가매입(법률행위) ★
~원칙 : 동기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 취소X
~예외 : 동기가 표시 or 상대방이 유발*제공 → 취소O (cf.표시충분, 합의불요)
동기가 표시된 경우 |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제공된 경우 |
-동기를 계약내용에 명시적 포함 또는 표시된 동기의 해석상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 -30평만 도로편입 인지 및 계약체결과정상 현출하여 매도인 인지&계약, 이후 197평이 편입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 없어도 취소가능 ※매도인이 알수있었다면 → 취소X (알아야 취소O) |
-표시되지 않아도 상대방 유발시, 중요착오&취소가능 -귀속해제된 토지를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동기제공으로, 국가에 증여한 경우 취소가능 -공무원 법령오인으로, 임야일부가 아닌 전부를 증여한 경우(일부취소 첫판례, 깡패국가, 대구시기부채납사건判) |
*중요부분의 착오
-판단기준
~이중기준설 : 주관적(표의자) + 객관적(일반인)
~경제적불이익無 → 취소X (ex.모르고 계약했던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진 경우)
-중요부분 여부 ♥
~중요부분O : 토지의 현황*경계 / 당사자*목적물 동일성 / 임대차-사용대차 / 쌍방공통한 동기의 착오(법률)
`判농지의 상당부분이 하천임을 알았다면 계약X → 중요부분O&취소O (현황의 착오)
`判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착오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면 → 중요부분O&취소O
~중요부분X : 목적물의 시가*면적*지분의 부족 / 지번의 착오(오표시무해) / 목적물이 타인소유임 모름 / 계약금 수표 부도사실 / 착오로 인한 표의자 피해無 / 법령상 제한에 대한 착오(동기의착오)
`判면적부족으로 취소주장하는 매수인 → 중요부분X&취소X → 매도인담보책임(권리하자-수량부족) 연결
`判고도제한을 알아보지 않고 건축하려 계약한자 → 중요부분X&취소X (‘동기의착오’이므로 표시無라면 취소X) → 매도인담보책임(물건하자) 연결
`경매구입시 하자담보책임 : 면적부족→채무자,채권자순으로 추궁가능 / 법령제한→추궁불가능
*중과실
-현저한 주의의무위반 : 표의자의 직업*행위종류*목적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를 지나치게 결여
-판례
~判공장건축가능 확인없이 토지구매한 매수인 → 중과실O&취소X (확인비용小)
~判대출잔금 있지만, 금융기관이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 담보설정해지 통지 → 중과실O&취소X
~判감정없이 고려청자 구매한 매수인 → 중과실X&취소O (확인비용大)
~判창신상회사건) 중개사 설명을 신뢰하여, 현장확인 안한 매수인의 과실 → 중과실X&취소O (cf.직거래였다면, 중과실가능성有)
*효과
-취소O, 선의3자에 대항X
~제3자 ♥
`당사자&포괄승계인이 아닌자 (상속인은 제3자X)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표의자의 (경)과실 존재시 : 취소가능하나, 신뢰이익 배상책임 (학설상 계체과-판례X)
*타제도와의 관계
-사기 : 취소권이 선택적 경합
-화해계약 : 화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불가 (§733)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소멸된)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判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가 있는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O, 요건&취지 별개)
[참조] 금전채무엔 불능은 없고, 지체만 있다.
[참조] 양도소득세 : 반사회X & 착오O
[참조] 과실*경과실→주의의무위반 / 중과실→현저한주의의무위반
[기출] 甲이 그린벨트 해제 소문을 내어,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한 乙은 취소할 수 있다. (O,상대방유발)
[기출] 중요부분에 있어 과실있는 착오를 한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O,과실=경과실=위법성無)
■사기강박 (강행규정-특약무효)
*사기 : 기망행위로 착오 → 표의자 최종의사표시 (기망행위&착오는 인과관계)
*강박 : 강박행위(공포심유발 일체행위)로 공포심 발생 → 표의자 최종의사표시 (강박행위&공포심은 인과관계)
*성립요건
사기 |
강박 |
2단 고의가 필요(과실로는 성립X) |
|
-기망행위 `표의자에 그릇된 관념을 갖게하거나, 유지*강화하는 일체의 행위 (ex.맞장구) / 침묵*부작위 행위 포함 `착오는 표의자 주관적인 것 & 동기의 착오도 무방 |
-강박행위 `강박자가 영향력있는 불이익*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침묵*부작위도 가능 `구체적이지 않은 해악고지 → 강박X |
-위법한 경우 `신의성실에 비춰 비난받을정도 허위고지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 (변태세일 위법) `아파트인근 공동묘지조성 미고시 |
-위법한 경우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 `극심한 강박으로 의사결정자유 박탈 →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無 → 무효(절대적강박) |
-위법하지 않은 경우 `과장된 분양광고 (일정수익보장 선전) `일방당사자가 목적물시가 묵비 *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가액 고지 |
-위법하지 않은 경우 `{금1억7천만원判} 강박X & 불공정X-폭리행위악의無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강박X&위법X(단,부정한 이익목적이면 위법O) |
*효과
-상대방의 고의에 의한 사기강박 :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甲(보증인,피기망자,丙과 보증계약) -- 乙(채무자,기망자,제3자) -- 丙(채권자,상대방)
~丙이 악의&과실 → 甲은 보증계약 취소가능 (3자사기 알알 취소)
~丙이 선의&무과실 → 甲은 보증계약 취소불가능 (甲이 乙에 취소통지 마친후 취득한 丙이라도 보호O)
`단, 丙&乙이 ‘본인&대리인(회사&이사급)’ 관계라면, 甲은 알알무관 취소가능 (상대방동일시, 그놈이 그놈)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 또는 지위의 자라면 제3자사기알알취소 (상대방동일시X, 제3자해당)
-제3자 ♥
~당사자&포괄승계인이 아닌자 (상속인은 제3자X)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타제도와의 관계
-사기 vs 착오*담보책임*불법행위 : 선택적 경합 (중복X)
~判제3자 사기자체가 불법행위인 이상, 계약을 먼저 취소할 필요없이 손해배상청구 가능
-사기 vs 기명날인착오 : 착오만 적용 (사기 적용 불가능 → 피해자가 입증하기엔 착오가 편리)
~判신원보증서류 서명날인으로 착각한채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 → (표시상)착오법리만 적용
-소송 : 사기*강박에 의한 소송행위 → 원칙적으로 취소불가능
[참조] 침묵(거스름돈, 용문신) / 부작위(아기두고 나간 부모)
[참조] 이중효*경합 : 통정(무효vs채권자취소) / 강박(취소vs극심강박무효)→무효와 취소는 별개로, 극심강박 무효에 취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다 (극심강박 하향오줌, 취소 상향오줌)
[참조] 채무자의 기망*강박행위로 인해,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알일 때, 취소할 수 있다.
[기출] 타인의 과실있는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사기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고의)
[기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제3자의 기망*강박행위가 있었을지라도,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없다)
[기출]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O)
▶▶▶의사표시 효력발생
의사 → 표백(작성) → 발신(우체국) → 도달(우편함,송달) → 요지(읽음) → 표시
*도달주의
도달O |
도달X |
-통지내용을 알수있는 객관적 상태 (요지가능성有) -우편함투입, 동거인(가족)*고용인 수령 -등기우편 -최고의사표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O&반송X |
-현실적 수령*통지내용 알았을 것 -수신인기재 불명확 -보통우편 -등기우편이라도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안할 경우 |
*도달효과
-도달 후 철회 불가
-의사표시의 불착*연착 → 표의자의 불이익 (의사표시효력발생을 주장하는자가 도달*수령거절 입증)
-발신후&도달전 표의자 사망*제한능력자가 될 경우 → 의사표시 효력 영향無(유효)
*예외적 발신주의
-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최답발)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격승발) (cf.격지자:우편,이메일 / 대화자:수기신호,전화)
*수령능력
-수령무능력자(제한능력자)에게 도달 주장X (단, 제한능력자가 하는 도달 주장은 인정)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이 안 후에는 도달 주장O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고X, or)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
[참조] 민법상 발신주의 : 2개뿐 (격승발-격지자 승낙 / 최답발-상대방최고 확답)
[참조] 대화자→의사표시 바로 알수 있음(수기신호,전화) / 격지자→의사표시 아는데 시간 걸림(우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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