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민법총칙의 목차)

*성립요건&효력요건

성립요건 → 성립 → 효력요건 → 유효 / 무효 / 취소

-당사자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제한능력 (권의제)

-목적 :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타당성 (확가적타)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특별효력 : 대리권, 조건, 기한

*유효*무효 (전제 : 법률행위의 성립)

-유효(권리의무O)

-무효(권리의무X, 광의)

~무효(협의)

~취소(유효+취소권)

[참조] 불성립한 행위 →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 등을 인정할 여지 無

[참조] 농지법상 농취증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등기첨부서류일뿐)

[참조] 일반적으로 무효는 협의의 무효를 의미 (, 취소와 구분되는 무효가 실제 사용되는 개념)

 

 

▶▶▶당사자

■당사자의 효력요건

*권리능력

-자연인 : 존속기간(출생-사망)

-법인 : 존속기간(설립등기-해산)

~사단법인 (cf.권리능력없는 사단 : 종중,교회)

~재단법인

*의사능력 (구체적,개별적 → 무효)

-의사무능력자(ex.유아,명정자)

*행위제한능력 (추상적,획일적 → 취소)

-미성년자 : 19세미만자

-피성년후견인 : 치매(중증)

-피한정후견인 : 치매(경증)

-피특정후견인

[참조] 법인이 권리능력이 없다는 의미 :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

[공식] ‘무효가 나오면 부당이득반환법리가 따라나온다 (무효(권리의무X)인데, 받으면 부당이득이다)

 

  

▶▶▶목적

■확정

계약(성립시, 확정X-유효) – 인도(이행기, 확정O-유효 or 확정X-무효) –

*기준 : 이행기까지 →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확정

[참조] ‘다음부터 늦게 들어오면...’ : 확정 지을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은 무효

 

■가능 ★★

화재1 – 계약(성립시) – 화재2 – 인도(이행기) –

*기준 : 성립시 (인도시X)

-성립시체약시, 채권행위시, 부담행위시

-이행기 → 인도시, 물권행위시, 처분행위시

-화재1 : 원시적불능 법률행위 → 무효 (귀없다 무효, 귀있다 계체과)

~{전부} 채무자귀책X 무효

~{전부} 채무자귀책O 계체과(신뢰이익배상)

~{일부} 수량부족 → 담보책임

-화재2 : 후발적불능 법률행위 → 유효 (귀없다 위험부담, 귀있다 채무불이행)

~{전부} 채무자귀책X 위험부담쌍방무책 면면(채권자귀책X) or 채귀수불 면안면(채권자귀책O)

~{전부} 채무자귀책O 채무불이행(이행불능) → 을의 해제권&손배청

[기출] 매매성립 이전에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 (O)

[기출] 매매성립 이후에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O)

[기출] 인도전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O,인도전→성립O→후발적불능→유효)

[기출] 법률행위 성립 당시 불능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X,법률행위→싸인→원시적불능→무효)

[기출] 채무자에 귀책없이 계약성립후 불능이 되면,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없다. (O,위험부담이 문제)

 

■적법

강행규정(위반-무효) <-(관계有)- 선풍기 -(관계無)-> 임의규정(위반-유효)

*기준 : 선풍기

*강행규정

-효력규정 : 위반 → 무효

~토지거래허가규정 / 부동산실명법

~중개수수료금지규정 (초과부분 무효)

~증권거래법 (부당권유행위금지, 투자수익보장약정) : 강행규정vs신의칙 → 강행규정 우선(돈안줌)

~국유재산 관리직원이 타인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전매 (탈법행위, 간접위반) : 목포세무서직원사건

-단속규정 : 위반 → 유효&처벌

~무허가시리즈 / 중간생략등기 / 금융실명거래

~개공등의 의뢰인 직접거래 금지

~증권거래법 (투자일임매매약정 제한)

~주택건설촉진법 (국민주택전매제한)

*임의규정 : 위반 → 유효 (cf.존재이유 : 보충적해석의 기준 (목사))

  

■타당 ★★★

*기준 : 반사회질서 → 무효

-목적불법

-목적적법 + (법률적강제+조건+금전대가) 불법화 (ex.국가강제, 증여조건, 판결뇌물)

-동기가 표시 or 알려진 경우 → 동기의 불법 (표시되고 알려진X)

~) 살인목적 집구입 (인식설, 지존파)

`매도인이 매수인 표시로 동기를 알거나,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 → 무효 (악의) (동기불법 표시악의 무효)

`매도인이 매수인 동기를 모르거나, 모르지만 알수는 있었다면 → 유효 (무과실*과실)

*목적불법 유형 (추상적 사회질서 → 구체화)

-인륜 反 : 불륜,패륜

-정의 反 : 범죄

-개인의 자유 심하게 제한 : 각서(평생동안)

-생존 기초 재산권 처분 : 장래 모든 재산

-사행 : 도박

-폭리 : 현저한 불공정*불균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 무효&유효 판례 ★★

무효 (반사회O)

유효 (반사회X)

-용인수준을 초과증언의 대가 (이하는 유효)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대가로 작성된 각서 기한 급부약정 (진술 적정성여부 고려X, 무조건 무효→증언과 구분)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O)

-첩계약 & 부수적TO약정 (첩계약은 목적불법)

-본처의 승인있는 부첩계약 (본처에 불법행위 성립)

-범죄 안할 조건으로 대가적 급부약정 (노상강도)

-어떤일이 있어도 이혼않겠다는 약정

-상대방 궁지몰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의 급부약정

-공무원직무 뇌물청탁

-사찰존립에 필수불가결 재산증여 (cf.학교법인기본재산)

-도박채무 부담행위&변제약정 (,도박빚 변제위해 처분을 도박채권자에 대리한 행위 & 선의 매수인 → 유효)

-{포주vs윤락녀}매춘행위→반사회무효&부반청X불법성비교론→더 나쁜넘에겐 부반청O

-법률행위 성립과정상의 강박 (공권력 과정상 강박은 취소만 가능, 성립당시도 강박있어야 반사회O / 국제그룹)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음 (,적극가담 무효)

-해외파견근로자 귀국후 일정기간 근무의무 사규

-전통사찰주지직 양도약정 알고 한 종교법인의 임명행위(, 주지직 금품대가 양도약정은 반사회 무효)

-부첩관계 단절목적*정지조건*자녀 양육비부담 약정

-부정행위 용서대가 부동산양도 + 부부관계 유지동안 처가 처분 못한다는 제한약정 (선수들 약정→유효)

-반사회 조성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목적 임치(노태우)

-백화점 임차인 신고누락100*10배 벌칙금 위약벌 약정

-변호사 민사소송 성공보수 약정 (, 형사소송무효)

-조세면탈 행위(상속세,양도소득세)

-강제집행면탈목적 허위근저당설정(반사회X→단,유효X통정허위 무효) 또는 명의신탁(적법성 무효)

*효과 ★★

-이행전 : 무효

-이행후 : 불법원인급여 → 부반청X (, 불법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다면 반환청구가능,§746)

-절대적무효 → 선의3자에게 무효주장O

-무효행위의 추인*전환 인정X

[참조] 허위진술죄無 : 허위진술해도 처벌안됨 (수사기관 위증은 죄X, 법원에서 위증은 죄O)

[참조] 첩이 증여받은 재산을 매수한 자 : 증여재산(불법원인급여로 첩소유) → 매수인(유효(엄폐), 선악의불문)

[참조] 국제그룹判 결과 : 취소만 가능(성립당시 강박無) & 국가라고 당연무효X → 취소제척기간(한날10*추인3)으로 기각됨 (추인가능: 공포심제거~3)

[참조] 노태우判 : 기업 -(정치자금,불법원인급여)-> -(주식임치,유효)-> 쌍용 <-(추심반환청구,유효)- 국가

[기출] 증언의 대가는 무효이다. (X,용인수준 초과시 무효)

  

■이중매매 ★★

(매수인) -{1매매,중도금}- (매도인) -{2매매,경료}- (매수인) - (전득자)

*원칙 : 유효 / 계약자유,자유경쟁 (이행불능으로 乙은 甲에 해제*손배청만 가능)

*예외 : 무효 / 甲의 배임행위에 丙이 적극가담(권유) → 알고+요청+등기 (cf.알고+등기→유효)

*특징 (무효일 경우) : 반사회무효 (甲은 丙에 소유권에 기해 부반청X) 갑은 돌려받을 맘 없음 (乙이 움직임)

- : 채권자 / 채권자취소권X, 대위권O (∵소유권無→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불가)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말소등기청구 / 乙은 丙에게 직접 손배청O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이행불능)에 해제*손배청 가능 (불능 당시 시가상당액)

-丁은 선의악의불문 보호X (∵반사회 절대적무효)

-적극가담의 법리 적용확대 : 명의신탁(수탁자범죄행위에 취득자 적극), 취득시효(새소유자 적극)등 확대, 1매매*2매매→증여*저당권(저당권자 적극)

*기타판례 : 형제*부부간 이루어진 이중매매 → 적극가담 추정 → 특별한 사정없는 한 반사회 무효

[참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한 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 (ex.채권자가 경락하기전, 물건을 제3(통정)에 처분해 버린 채무자→채권자는 통정을 입증하면 제3자에 채권자취소권행사 가능)

 

■불공정한 법률행위 ★★

*성립 : <피해자,주관>궁박*경솔*무경험 + <급부,객관>현저한 불균형(불공정) + <가해자,주관>폭리행위 악의

*김노인 vs 장사장

-피해자,주관 : 궁박(경제적+정신적) / 경솔(판단력부족) / 무경험(일반거래O,특정X) 31만 만족시 성립

~김노인은 경솔,무경험 해당하여 성립

~대리인 있을 경우 : 경솔*무경험(대리인기준), 궁박(본인기준, 멘붕당사자)  (경무대 / 궁본)

~입증책임 : by김노인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궁박,경솔,무경험 추정X)

-급부,객관 : 급부,반대급부간 현저한 불균형

~판단시점 : 법률행위당시 (계약체결시, 이행기X) (判키코사건: 계약체결당시 기준 불공정X→불공정계약X)

~무상행위일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없음 (ex.기부,증여-only give)

-가해자,주관 : 알고 적극이용의사 (장사장의 이례적 중도금 지급행위)

*적용범위

-단독행위 적용O (구속된 남편 징역을 피하기 위한 채권포기행위 → 불공정 무효)

-무상행위 적용X (기부,증여)

-경매 적용X (∵경매는 법률규정)

*효과

-불공정 → §103반사회의 일종 → ∴§746불법원인급여 적용

-반환청구(김노인O, 장사장X) 김노인은 집도갖고 돈도갖고

-절대적무효 (전득자보호X→단, 장사장에게 전부타인권리 담보책임 청구가능-선악 해제권/선 손배청)

~무효행위의 추인해도 인정X

~,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O (재건축대상토지 알박기→불공정 무효→적정감액하면 유효) (불공전환)

*불공정 판례

불공정 해당O (무효)

불공정 해당X (유효)

-사실과 다른 고소로 구속된 궁박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합의

-의료기관 치료행위와 의료수가간 현저한 불균형이 환자측 궁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에 불법구금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거액손해배상 추가지급

-부제소합의 (불공정성 소송제기 못하는 합의)

-{17천만원} 명망가가 간통합의대가로 17천을 지급하고 강박&불공정 주장하는 행위→판결: 강박無(명망가가 합의제안)/불공정X(∵폭리행위 악의無)

-계약체결당시 불공정 않았다가, 사후 외부적환경변화로 크게 불공정해진 경우→불공정X(∵법률행위시 판단)

[참조] 정신적궁박 정도 : 가족의 사망*구속

[참조] 공식 : 무효→부반청O / , 반사회*불공정이면 불법원인급여법리로 부반청X

[참조] 불법원인급여 : 불법적원인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타당성 없는 자는 반환청구 불가능

[기출] 불공정행위의 양당사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피해자만 가능)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

*의사 : 표의자 → 의사주의, 주관적, 내심의 효과의사 (진의)

*표시 : 상대방 → 표시주의, 객관적,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 추단된 효과의사)

=>법원의 입장 : 절충적 표시주의 (표시주의 원칙 & 의사주의 예외)

 

■해석의 방법

해석은 자연규범으로 보충하자

*자연적 : 1인칭, 표의자시각, 의사대로, 내심의 효과의사 → 상대방無 or 상대방有(진의를 아는 경우만)

(판매자, 귤사세요) (오렌지)← 乙(구매자, 귤살께요)

~오표시무해의 원칙 : 계약은 의사대로 성립하는데 전혀 해로움이 없다 (乙의 오렌지반납→귤청구)

~착오를 이유로 취소X (오표시무해에 착오의 문제는 발생X)

(양도인, 1번지팔아요) (2번지 경료)← 乙(양수인, 1번지살께요)

~2번지 등기 무효(실체관계불일치) → 甲의 말소청구(2번지) & 乙의 소이청(1번지)

~무효인 등기 믿고 거래한 3자 보호X

~쌍방공통한 착오→착오를 이유로 취소X, 의사일치 (cf.일방착오→착오를 이유로 취소O, ∵의사불일치)

=>결과적으로 자연적해석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 불가능

*규범적 : 2인칭, 상대방시각, 표시대로, 표시상의 효과의사 → 상대방有 (모든총 노력불가)

-임대인의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기재 →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에 권리금반환 약정X (알아서 빼가)

-빚이 남아있는데, 영수증에 완결문언 부기 → 빚탕감 의미(채무면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기재 → 법적책임없이, 사정이 허락하면 사실상 이행한다는 의미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해 임차인이 손해부담특약 → 불가항력 경우도 포함

*보충적 : 3인칭, 3(법관)시각, 판례(법률행위의 흠*공백을 보충하는 해석)

-{양도소득세사건} 세무사5억예상, 실제8: 쌍방공통한 동기의 착오→착오를 이유로 취소O→없던 계약

-*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합의서 기재 → 전혀 예상치못한 후유증 등의 손배청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출] 상대방이 진의를 알고 있다면,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해석하여야 한다. (X,내심의 효과의사)

[기출]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했다면,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O)

 

■해석의 기준 (목사임신)

*목적 (의사)

*사실인관습 (관행)

-사실인관습 = 관행 (ex.부조금) → 원칙(당사자 주장입증), 예외(경험칙이면 직권)

-관습법 = 관행+법적확신 (ex.사실혼) → 원칙(직권), 예외(관습법을 알수없는 경우, 당사자 주장입증)

*임의법규 (질서 관계없는 규정)

*신의칙 (건전한 상식, 사회통념, 조리)

-관용서식*일반약관의 상대방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예문에 불과 → 상대방구속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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