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권리변동 = 권리의 득실변경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시효취득

*승계취득

-이전적승계 : 안 돌아옴

~특정승계 : 매매, 교환, 증여 (특별히 정함)

~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합병 (싸그리)

-설정적승계 : 돌아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구별의 실익(원시*승계) : 전주 권리의 제한*하자가 후주에 승계되면 승계취득, 승계안되면 원시취득

 

■인과 (법의 목차 : 의의-요건-효과)

(원인) → 果(결과)

요건(매매) → 효과 (권리변동)

 

 

▶▶▶법률행위의 요건

@개관 (법률행위 사요효)

의사표시O

법률사실

의사표시X

법률행위

법률요건

법률규정

의욕 →

법률효과

← 법정

*자판기 : 500(사실) → 버튼누름(요건, 원인) → 커피(효과, 결과)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권리변동(권리의 득실 변경)

 

■법률사실 (의사표시O or 의사표시X)

용태

외부적

적법

의사표시

청약, 승낙, 취소

준법률행위

(법률적행위)

(의사표시X)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승낙연착통지,수여,승인,보고

감정의 표시

용서

비표현행위

(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매장물발견, 가공

혼합사실행위

선점, 인도, 변제

위법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내부적

관념적

선의, 악의

의사적

소유의 의사, 채무자의 허용*불허용의 의사

사건

출생, 사망, 실종, 발생*소멸, 기간, 시효, 부당이득, 혼동

*용태 : 정신작용 관계有

-외부적 (의사표시O) → 법률행위의 요소

~법률행위 (의사표시X) → 단,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내부적 (의사표시X) → 법률규정의 요소

*사건 : 정신작용 관계無 (의사표시X) → 법률규정의 요소

[기출] 최고는 의사표시이다. (X,준법률행위)


■법률요건 (법률행위 or 법률규정)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을 포함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ex.싸인→매매)

*법률규정은 의사표시가 아닌 것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ex.사망→상속)

 

■법률행위

*단독행위 (일방행위)

-상대방有 (동철상추면해해취 + 수권행위) 도달필요 (cf.조건*기한 못붙임 / 형성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면제, 해제, 해지, 취소

-상대방無 (유언, 유증, 권리포기, 재단법인설립) 도달불요 (cf.대부분 요식행위)

*계약 (쌍방행위)

-매매, 임대차, 교환, 합의해제(해제계약), 이전, 양도, 일방예약, 증여 (cf.계약해제→단독)

*의의 : 동의(의사1) / 유언(의사1+형식) / 매매(의사2) / 소유권이전(의사2+등기)

-법률행위가 의사표시일수도 있으나, 의사표시외 다른 법률사실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 법률행위에 의사표시는 반드시 포함된다 (∵불가결요소)

*형성권&청구권 (형제끼리 청소)

-형성권 : 제척기간,공적이익 → 직권조사

-청구권 : 소멸시효,개인적이익 → 주장입증

-단독행위의 법정주의 : 형성권은 상대가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규정에 의해서만 행사 가능

[참조] 합동행위 : 의사표시가 3개 이상 (무효인 경우, 전원추인 필요)

[기출]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X,계약)

[기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그 자체로써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는 없다. (X,있다-ex.동의)

[기출] 수사관에 의해 강압에 의한 증여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무효로 본다. (X,의사표시有→법률행위)

[기출] 법률행위란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X,비표현행위→법률규정)

[기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O,단독행위의 법정주의)

 

■발생하는 법률효과의 종류에 의한 분류 ★★

*채권행위 : (매도인) --(매매계약: +)-- (매수인, 소유권이전청구권)

-의무부담행위 : 이행의 문제 타인의 권리유효  (계약은 타인권리에 유효)

-무권리자도 가능

-종류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등 (계약법에 있는 행위들)

*물권행위 : (양도인) --(소유권이전: ++등기)-- (양수인, 소유권취득)

-물권의 득실변경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cf.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처분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 이행의 문제 타인의 권리무효

~특정의 원칙 적용 : 처분행위의 효력발생기까지

~순위의 원칙 적용 : 동일권리에 대한 수개의 처분행위 → 먼저 한 처분행위만 유효

~공시의 원칙 적용 : 등기*인도

-종류 : 소유권이전,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등

*준물권행위

-물권의 권리를 변동, 이행의 문제

-종류 : 채권양도, 채무면제

[참조] 甲이 훔친 컴퓨터 乙에게 팔고, 乙은 丙에게 판 경우

→ 甲乙丙간의 매매계약유효 / 甲乙간 처분행위무효 / *丙은 소유권취득가능(선의취득)

[기출] 타인소유의 물건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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