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권리변동 = 권리의 득실변경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시효취득
*승계취득 ★
-이전적승계 : 안 돌아옴
~특정승계 : 매매, 교환, 증여 (특별히 정함)
~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합병 (싸그리)
-설정적승계 : 돌아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구별의 실익(원시*승계) : 전주 권리의 제한*하자가 후주에 승계되면 승계취득, 승계안되면 원시취득 ★
■인과 (법의 목차 : 의의-요건-효과)
因(원인) → 果(결과)
요건(매매) → 효과 (권리변동)
▶▶▶법률행위의 요건
@개관 (법률행위 사요효)
의사표시O |
법률사실 |
의사표시X |
법률행위 |
법률요건 |
법률규정 |
의욕 → |
법률효과 |
← 법정 |
*자판기 : 500원(사실) → 버튼누름(요건, 원인) → 커피(효과, 결과)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권리변동(권리의 득실 변경)
■법률사실 (의사표시O or 의사표시X) ★
용태 |
외부적 |
적법 |
의사표시 |
청약, 승낙, 취소 |
||
준법률행위 (법률적행위) (의사표시X) |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 |
최고, 거절 |
|||
관념의 통지 |
승낙연착통지,수여,승인,보고 |
|||||
감정의 표시 |
용서 |
|||||
비표현행위 (사실행위) |
순수사실행위 |
매장물발견, 가공 |
||||
혼합사실행위 |
선점, 인도, 변제 |
|||||
위법 |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
|||||
내부적 |
관념적 |
선의, 악의 |
||||
의사적 |
소유의 의사, 채무자의 허용*불허용의 의사 |
|||||
사건 |
출생, 사망, 실종, 발생*소멸, 기간, 시효, 부당이득, 혼동 |
*용태 : 정신작용 관계有
-외부적 (의사표시O) → 법률행위의 요소
~준법률행위 (의사표시X) → 단,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내부적 (의사표시X) → 법률규정의 요소
*사건 : 정신작용 관계無 (의사표시X) → 법률규정의 요소
[기출] 최고는 의사표시이다. (X,준법률행위)
■법률요건 (법률행위 or 법률규정)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을 포함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ex.싸인→매매)
*법률규정은 의사표시가 아닌 것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ex.사망→상속)
■법률행위
*단독행위 (일방행위) ★
-상대방有 (동철상추면해해취 + 수권행위判) → 도달필요 (cf.조건*기한 못붙임 / 형성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면제, 해제, 해지, 취소
-상대방無 (유언, 유증, 권리포기, 재단법인설립) → 도달불요 (cf.대부분 요식행위)
*계약 (쌍방행위)
-매매, 임대차, 교환, 합의해제(해제계약), 이전, 양도, 일방예약, 증여 (cf.계약해제→단독)
*의의 : 동의(의사1개) / 유언(의사1개+형식) / 매매(의사2개) / 소유권이전(의사2개+등기)
-법률행위가 의사표시일수도 있으나, 의사표시외 다른 법률사실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단, 법률행위에 의사표시는 반드시 포함된다 (∵불가결요소)
*형성권&청구권 (형제끼리 청소)
-형성권 : 제척기간,공적이익 → 직권조사
-청구권 : 소멸시효,개인적이익 → 주장입증
-단독행위의 법정주의 : 형성권은 상대가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규정에 의해서만 행사 가능
[참조] 합동행위 : 의사표시가 3개 이상 (무효인 경우, 전원추인 필요)
[기출]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X,계약)
[기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그 자체로써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는 없다. (X,있다-ex.동의)
[기출] 수사관에 의해 강압에 의한 증여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무효로 본다. (X,의사표시有→법률행위)
[기출] 법률행위란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X,비표현행위→법률규정)
[기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O,단독행위의 법정주의)
■발생하는 법률효과의 종류에 의한 분류 ★★
*채권행위 : 甲(매도인) --(매매계약: 의+의)-- 乙(매수인, 소유권이전청구권)
-의무부담행위 : 이행의 문제 有 → 타인의 권리에 유효 (계약은 타인권리에 유효)
-무권리자도 가능
-종류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등 (계약법에 있는 행위들)
*물권행위 : 甲(양도인) --(소유권이전: 의+의+등기)-- 乙(양수인, 소유권취득)
-물권의 득실변경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cf.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처분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 이행의 문제 無 → 타인의 권리에 무효
~특정의 원칙 적용 : 처분행위의 효력발생기까지
~순위의 원칙 적용 : 동일권리에 대한 수개의 처분행위 → 먼저 한 처분행위만 유효
~공시의 원칙 적용 : 등기*인도
-종류 : 소유권이전,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등
*준물권행위
-물권외의 권리를 변동, 이행의 문제 無
-종류 : 채권양도, 채무면제
[참조] 甲이 훔친 컴퓨터 乙에게 팔고, 乙은 丙에게 판 경우
→ 甲乙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 / 甲乙간 처분행위는 무효 / 乙*丙은 소유권취득가능(선의취득)
[기출] 타인소유의 물건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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