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서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시군구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
*Key : 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경우 or 받지 않는 경우
#검인계약서
*목적 : 조세포탈을 예방 (중간생략등기 방지)
*기본틀
계약 | 소유권이전 | 검인 |
|
O | O | O |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면, 검인O |
O | X | X | 검인X (전세, 저당, 가등기 등) |
X | O | X | 검인X (상속, 취득시효 등) |
*내용
-검인받은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가 일치해야 등기 가능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면, 검인X →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기 때문 (검인의제)
*검인여부
검인O | 검인X |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교환,증여,신탁) `판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등기*무허가 `공유물분할 (∵세금O) `공공용지 취득협의 (∵세금O) |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매,공매,상속,취득시효) `전세권, 지상권설정 등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 `국가*지자체 `토지수용 `주택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
-판결서 : 토지, 농지, 검인, 이해관계인 → 모두 필요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
*거래가액 등기
-2006.1.1이후 & 매매계약서 & 소유권이전등기 → 거래가액 등기O
-매매목록을 제공한 경우 → 거래가액 등기X (∵매매목록에 거래가액 포함)
*매매목록
-부동산 2개이상일 경우 작성
-부동산 1개에 수인매도인과 수인매수인일 경우 작성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지분 ★★★
*보존X / 용익X / 상속지분X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1인이 나머지 상속인을 위한 이전등기신청은 가능
-1인이 자기지분만의 상속등기는 불가능
[참조] 보존X 이유 : 일물일권주의
#협의분할
| 등기 | 등기원인 | 등기원인일자 |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 | 소유권이전등기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 피상속인 사망일자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 소유권경정등기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 협의분할일자 |
#예제 - 상속등기 후
甲(아버지) --상속--> 乙丙丁(아들들)
(갑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소유권보존 |
|
| 갑 |
2 | 소유권이전 |
|
| 을(1/3), 병(1/3), 정(1/3) |
2-1 | 소유권경정 |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협의분할일자 | 을(1/2), 병(1/4), 정(1/4) |
-상속분 감소하는 자는 등기의무자, 상속분 증가하는 자는 등기권리자 → 공동신청
-순위번호가 ‘3’으로 오면, 소유권이전으로 증여세 발생
-상기와 같이 경정등기로 할 수 있다 & 증여세 미발생 (cf.단,신고*납부기한내 재분할일 경우 한정)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서설
*유언을 통한 증여(유언장)
*관계도 : 유증자-유언집행자-수증자 => 사망해도, 유언집행자가 의무자로 존재
*특정&포괄
-특정유증 : 아파트는 A에게, 토지는 B에게 (186조,등기해야)
-포괄유증 : 전재산을 or 전재산의 1/2을 (187조,등기안해도)
*Key : 상속등기를 거치느냐 여부
#신청
*공동신청
-계약이 아니지만, 단독이 아닌 공동 (∵유증자 권리가 유언집행자에 이전되어, 의무자&집행자 관계가 유지)
-특정유증, 포괄유증 불문
*등기원인 : 유증
*등기일자 : 유증자가 사망한날 (단, 조건*기한 붙은경우 ‘조건이 성취한날’ 또는 ‘기한이 도래한날’ 효력발생)
#등기방법 (상속등기 여부) ★★
등기된 부동산 | 특정유증 | 상속등기X | 丙(아들) – 甲(아버지) –{포괄유증*특정유증}--> 乙(수증자)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신청 `이미 상속등기경료시, 상속등기말소 없이 바로 이전등기 | 1 갑(보존) 2 을(이전) |
포괄유증 | ||||
미등기 부동산 | 특정유증 | 상속등기O | 丙(아들) – 甲(아버지) –{특정유증}--> 乙(수증자) `수증자가 자기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X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 1 병(보존) 2 을(이전) |
포괄유증 | 상속등기X | 丙(아들) – 甲(아버지) –{포괄유증}--> 乙(수증자) `수증자가 자기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O | 1 을(보존) |
-가등기는 유언자 사망한 후에 수리 (생존중인 경우 수리X)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유류분침해해도 등기해줌)
[참조] §187 상공판경기 중 ‘상’ : 회사합병, 포괄승계, 포괄유증 → 등기없어도 乙은 이미 소유자
[기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속인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X,상속등기 없이 바로 이전)
[기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X,의무자가 여전히 있으므로 첨부O-공동신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단독신청 : 등기권리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 촉탁
*등기원인 : 토지수용
*등기일자 : 수용의 개시일
*첨부정보 : 재결서 /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 / 보상금수령증 원본
*재결의 실효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때 재결은 효력상실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 공동신청 (사업시행자가 등기의무자)
1 갑 2 사업시행자 (이전은 단독, 말소는 공동 ★) |
#등기실행
*직권말소 하지 않는 3가지 경우 : 수용이전 소유권 / 요역지지역권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존속 ★
수용 이전 | 소유권 | 직권말소X | 1 갑 2 국가 |
| -그외 직권말소X `수용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등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 |
소유권이외 | 직권말소O |
|
|
| |
수용 이후 | 소유권 | ||||
소유권이외 |
[기출] 수용일 5.1일 경우,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
-2.1저당 & 4.1등기 → 소유권외 직권말소O (날짜 무의미)
-2.5전세 & 4.2등기 → 소유권외 직권말소O (날짜 무의미)
-3.2가압류 & 4.10등기 → 소유권외 직권말소O (날짜 무의미)
-4.2매매 & 6.1등기 → 소유권O&등기해야 효력 → 수용이후이므로 직권말소O
-3.10상속 & 7.1등기 → 소유권O&등기없이 효력 → 수용이전이므로 직권말소X
#지역권 (보충내용)
*기본 (지역권은 등기 2번)
甲토지(요역지) | 1 갑 | 1 요역지지역권 (직권) | |
乙토지 | (승역지) | 1 을 | 1 지역권 (공동신청→승역지-의무자 / 요역지-권리자) |
도로 |
|
| |
*수용시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처분 불가 (국가가 지역권도 가짐)
甲토지(요역지) | 1 갑 2 국가 | 1 요역지지역권 (‘수용전&소유권이외’지만, 직권말소X)
| |
乙토지 | (승역지) | 1 을 | 1 지역권 |
도로 |
|
| |
[기출] 국가가 수용시, 수용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와 처분제한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X,지역권등기는 말소할수 없으나, 처분제한 등기는 말소해야함)
▶공동소유 & 환매특약 & 신탁등기 & 진정명의회복
#공동소유
*공유 & 합유 : 둘다 지분은 존재
등기부 | 공유 지분 | 합유 지분 |
지분표시 | O 기록한다 | X 기록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 | O 있다 | X 없다 |
처분제한 | O 있다 | X 없다 |
상속 | O 있다 | X 없다 |
저당권설정 | O 있다 | X 없다 |
지분변경 | 소유권이전등기 |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 :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 (단독X)
#환매특약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은 동시에
*서설
甲(매도인,권리자) →(소유권이전등기) (환매특약등기)← 乙(매수인,의무자)
1 갑 2 을 2-1 환매특약 갑 (특약*약정은 부기등기) |
-환매특약만 권리자, 의무자 반대
-등기필정보 제출X & 인감 제출X (∵의무자 을은 아직 소유자 아니라서 없음)
*신청
-동시신청 : 신청정보 2개
-공동신청 : 매도인 등기권리자 & 매수인 등기의무자
-환매권자는 반드시 매도인 /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 불가
-등기원인정보 : 2개 or 1개(소유권이전계약서 속에 특약넣어 1장으로)
-신청정보
~필요적기록 : 매매대금, 매매비용
~임의적기록 : 환매기간 (5년 넘을 수 없음)
-환매특약은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이전가능
-환매기간 연장하는 변경등기는 안됨
-환매권행사 : 공동신청
-환매특약등기 이후 제3취득자 : 환매권실행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됨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
환매권 행사 (직권말소) | 환매권 불행사 (공동말소) |
1 갑 2 을 2-1 3 갑 | 1 갑 2 을 2-1 |
#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시에
*신청
-동시신청 : 신청정보 1개 → 일괄신청
-단독신청 : 수탁자
-대위신청 : 위탁자 or 수익자가 수탁자 대위
-등기원인정보 : 2개 (검인요)
-첨부정보 :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신탁원부 : 등기부 복잡함을 피하기 위한 별도장부 (등기부의 연장, 광의의 등기부 → 등기관이 작성)
*등기실행
甲(위탁자), 乙(수탁자), 丙(수익자)
(갑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소유권보존 |
|
| 갑 (위탁자) |
2 | 소유권이전 |
|
| 을 (수탁자) |
신탁등기 신탁원부 제3책 7면 |
-등기는 2개(을&신탁등기)이나, 순위번호 1개 & 신청정보 1개
~원래, 등기가 2개이면, 신청정보도 2개여야 함 (for일물일권)
*요약정리 ★
-부동산이 복수개일 때, 등기원인정보 & 신탁원부는 동일 복수개
-부동산이 복수개일 때, 순위번호 & 신청정보는 1개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합유로 함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된 때 : 잔존수탁자&임무종료수탁자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청
*환매특약과 비교
| 환매특약등기 | 신탁등기 |
동시신청 |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
신청정보 | 각각 | 하나 |
등기원인정보 | 각각 또는 하나 | 각각 |
등기형식 | 부기등기 | 주등기 ★ |
가등기 | 환매특약가등기 불가 환매특약이전의 가등기 가능 | 신탁의 가등기 가능 |
[기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X,1건의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신청)
[기출]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공유로 한다. (X,합유)
[기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X,주등기-소유권이전이므로)
#진정명의회복
*서설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등기회복
-물권적 청구권
*신청
-원칙 : 공동신청 (판결받으면 단독신청O)
-등기원인 : 진정명의회복
~등기원인일자X
~등기원인정보X (단독신청일 경우는 판결문이 원인정보)
-첨부정보 : 토지*농지*검인 제출X
등기법-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외) | 315~ |
@공시법상 소유권/소유권이외 비교표 ♥
*소유권
*소유권이외
-용익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저당권 : 저당권 / 처분제한 / 소유권(일부)
| 용익권 | 저당권 | 비고 |
일부 | O | X | 승역지O-요역지X |
합병 | O | X | 승역지O-요역지X / 소유권O |
지분 | X | O | 용익은 부동산 사용수익 → 지분 사용수익X |
이중 | X | O | 지역권O / 소유권X |
하천 | X | O |
|
대지권 | O | X | 아파트(건물+토지) |
농지 | O | O | 전세권X |
[참조] 저당권의 합병 예외 : 등기원인일자&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가능
[참조] 지역권의 이중 사용예 : 통행 (다수 이용)
[참조] 하천 : 사용수익하게 하면, 토사 사라짐
@골격잡기
*필요적기재 & 임의적기재
-특약 : 임의적(약정)
-기간 : 임의적(무조건)
-돈 : 필요적(전세금,차임 등) / 임의적(지료/보증금/이자)
*주등기 & 부기등기
-소유권 : 주등기
-소유권이외 : 부기등기 ★
~인감제출X / 등기필정보O / 소유자동의X (단,임차권은 동의 필요) ★
[참조] 인감(소유자&의무자) / 등기필정보(의무자)
▶지상권
#내용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1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설정O
*공유지분에 지상권설정X
*이중으로 설정X
*지상권 양도나 전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X
#신청
*공동신청
-지상권설정자 : 등기의무자
-지상권자 : 등기권리자
*신청정보 : 목적 / 범위 / 설정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도면의 번호 => 필요적
*첨부정보 : 지상권 설정 범위가 토지 일부(도면) / 등기필정보 등
#등기실행
*갑-을(지상권설정) : 주등기
*을-병(지상권이전) : 부기등기
甲(설정자) | --- 설정 ---> 주등기(지상권설정) 등기필정보 제출 : 갑 인감 제출 : 갑 | 乙(지상권자) | --- 이전 ---> 부기등기(지상권이전) 등기필정보 제출 : 을 인감 제출 : X 설정자 동의 : X | 丙 |
의무자 | 권리자 의무자 |
권리자 |
▶지역권
#내용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승역지는 1필의 전부*일부, 수필지, 이중 설정O / 요역지는 1필 전부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X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X)
*요역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도 지역권 등기권리자 가능
*공유지분에 지역권설정X
*요역지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 (cf.1인이 자기지분에 지역권설정X)
*승역지가 여러 개 →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 & 등록세는 매건마다 납부
#신청
*공동신청 : 승역지소유자-등기의무자 & 요역지소유자-등기권리자
*신청정보 :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등기실행 (지역권등기는 2번 – 승역지&요역지 각각)
甲토지(요역지) | 1 갑 | 1 요역지지역권 (직권) | |
乙토지 | (승역지) | 1 을 | 1 지역권 (공동신청→승역지-의무자 / 요역지-권리자) |
도로 |
|
| |
*목적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 : 주등기
-승역지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 : 부기등기
*관할
-승역지와 요역지 관할이 동일 : 직권 (시험은 동일할 경우만 나옴)
-승역지와 요역지 관할이 상이 : 통지
▶전세권
#내용
*전세금을 지불(필요적 요소)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는 권리
*1필 토지 일부 전세권O
*전세권X : 공유지분, 농경지, 이중
*전세권&소유권 동일인 귀속 → 혼동으로 소멸 → 단독말소 (직권말소X)
*여러개 부동산(5개이상)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 공동전세목록 작성해야 함
#신청
*공동신청 : 전세권설정자-등기의무자 & 전세권자-등기권리자
*신청정보 : 전세금, 범위
*첨부정보 :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 → 공동전세목록 작성(등기관)
#전세권 이전등기 ★
甲(설정자) --{1억}-- 乙(전세권자) -->{채권일부양도/5천)<-- 丙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양도액 기록)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할 수 있다
[참조] 원래 이전은 존속기간중에만 할수 있으나, 전세금반환채권 원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만 예외 (시험!!)
#전세권 변경등기
*전세금 감액 :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X
*전세금 감액 + 기간연장 :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O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임차권
*임차권의 양도*전대
-임대인의 동의 필수 (위반시 임대인은 계약해지 가능) (cf.물권은 동의필요X)
-임차권이전등기*임차물전대등기가 불가능 한 경우 ★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 → 할수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 할수없다
*구분임차권 : 법률규정 없음 → 할수없다
*등기 : 부기등기
[기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엔,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X,없다)
▶저당권
#내용
*지분에 설정O / 부동산일부에 설정X (ex.방한칸)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
-소유권(주등기) / 소유권외-지상권&전세권(부기등기)
-등기신청목적이 소유권외의 권리일경우, 그 권리표시에 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 제공해야 함 (ex.전세의 저당, 지상의 저당) ★
*압류*가압류의 목적이 될수도 있음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할 수 있음 ★
-단,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해야 함 (ex.고려청자)
#신청
*공동신청 : 저당권설정자-등기의무자 & 저당권자-등기권리자
*신청정보 (필요적)
-채권액
-채무자 : ‘채무자’로만 기록(주민등록번호X)
-공동담보표시 :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 하는 경우 (5개이상시, 등기관 작성)
[기출] 부동산이 5개 이상일 경우, 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X,신청인→등기관)
#저당권의 효력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침
*저당토지 위의 건물 : 건물위에 효력X (∵건물토지 별개)
*토지(나대지) 저당권설정 이후, 설정자가 축조한 건물 : 건물위에 효력X
-토지와 함께 경매청구는 가능 (건물에 대한 우선변제 권리X)
*건물에 저당권설정 이후, 설정자가 증축한 층 : 건물위에 당연히 효력O (∵저당권은 일부X) → 변경등기 불필요
[기출] 증축된 부분에 저당권효력이 미치기 위해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X,당연효력)
#저당권의 이전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이전 불가능
#저당권의 말소등기
*공동신청 : 저당권설정자-등기권리자 & 저당권자-등기의무자
*단독신청 : 혼동, 저당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공시최고, 제권판결)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
丙(매수인,제3자) ← 甲(설정자,매도인) ← 乙(저당권자)
-저당권말소 신청가능 : 갑을 or 병을
-저당권말소 신청불가능 : 갑병
[기출] 甲이 乙에게 집을 저당권설정을 했는데, 이 집을 丙에게 팔았을 경우, 저당권설정자인 甲은 제3취득자인 丙과 저당권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X,갑병은 모두 말소등기권리자이므로 불가능)
▶근저당권
#신청
*필요적기록 : 채무자 / 채권최고액 / 근저당이라는 취지
-채무자 : 수인인 경우, 연대채무자라도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
-채권최고액 : 채권자*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 & 구분하여 기록하지 못함 ★
[기출] 채권자 수인일 경우, 채권최고액은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X,없다)
#근저당권 이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이를 : 채권양도 (즉,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A(채무자) –{근저당권설정}-- 甲(권리자)
(을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근저당권설정 | 2015.5.7 제500호 | 2015.5.6 설정계약 | 1억 채무자 A 주소 근저당권자 甲 주민번호 주소 |
-권리자 甲이 乙으로 바뀌는 것 → 이전
-채무액 1억이 바뀌는 것 → 변경
-채무자 A가 B로 바뀌는 것 → 변경 (이전X, ∵주체는 권리자, 나머지는 모두 객체)
근저당권자 甲→乙 (이전등기신청) | 피담보채권 확정 전 | 계약양도 | 부기등기 |
피담보채권 확정 후 | 채권양도 | ||
채무자 A→B (변경등기신청) | 피담보채권 확정 전 | 계약인수 | |
피담보채권 확정 후 | 채무인수 |
[참조]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계약양도를 한다.
[참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라면, 채무인수를 한다.
[기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X,이해관계인X)
[기출]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다. (X)
[기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할 때, 후순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다. (O)
[기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X)
[기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라면,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X)
#보충
*보존(신축)
-설정(전세)
-이전(매매) : 권리의 주체가 달라짐 (ex.채권자) → 양도
*변경 : 권리의 객체가 달라짐 (ex.채무자*채권액) → 인수
[참조] 경정 vs 변경 : 경정(원시적), 변경(후발적)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권리질권)
甲 --{저당권설정}-- 乙 <--{乙이 저당권을 담보로 돈 빌림}-- 丙
1 乙(저당권) 1-1 丙(1번 저당권부 질권) |
-권리질권 의의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권리질권 목적 : 저당권부 채권뿐임
-공동신청 : 등기의무자-저당권자 & 등기권리자-권리질권자
-필요적 기재 : 저당권표시, 채권액, 채무자
-등기실행 : 부기등기
▶공동저당의 등기
*공동담보목록 : 부동산이 5개이상일 경우 등기관이 작성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창설적 공동저당) → 합병할 수 있다
*추가적 공동저당 : 담보가치 하락등으로 추가로 담보제공 → 합병할 수 없다
*등기실행 : 부기등기
등기법-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변동에 관한등기) | 315~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을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전세권설정 | 2019.5.8 100호 | 2019.5.7 설정계약 | 전세금1억,존속기간 2년 전세권자 송윤아/주민번호/주소 → 등기명의인 표시 |
#내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
*단독신청
*대위신청 : 대위촉탁O (불이익보는 사람 無)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촉탁
*직권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인천시→인천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외는 직권불가능) ★
*생략 : 말소등기 / 멸실등기 / 중간의 변경등기 => 어차피 말소*멸실하는건 안고침
*첨부정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개명시)
-주민등록정보 (주소 달라졌을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 (법인명칭 달라졌을 경우)
-등기필정보X, 인감정보X → 단독신청이므로
[기출]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때, 주소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X,소유권외 직권불가능)
#등기실행 : 언제나 부기등기
▶권리의 변경등기
(을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전세권설정 | 2019.5.8 100호 | 2019.5.7 설정계약 | 전세금1억,존속기간 2년 → 등기명의인 권리 전세권자 송윤아/주민번호/주소 |
2 |
|
|
|
|
#내용 : 존속기간, 지료, 차임, 피담보채권, 이자율변경
#신청
*공동신청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甲(전세권설정자) |
| 乙(전세권자) |
의무자 (인감O, 등기필정보O) | 2억<증액> | 권리자 |
의무자 (인감O, 등기필정보O) | 1억 | 권리자 |
권리자 | 5천<감액> | 의무자 (인감X, 등기필정보O) |
-원리 : 증액하면 의무자는 설정자, 감액하면 의무자는 권자
[참조] 전세권외 권리들(소유권제외) 모두 원리 동일
[참조] 인감(소유자&의무자) / 등기필정보(의무자)
[기출] 전세금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설정자이다. (O)
#등기실행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
-제3자 승낙서 제출 → 부기등기
-제3자 승낙서 미제출 → 주등기
제3자 승낙O | 제3자 승낙X |
1 전세1억 2 저당1억 1-1 전세2억 | 1 전세1억 2 저당1억 3 전세2억 |
*등기법상 이해관계인 등장 ★★♥
-말소 / 말소회복 / 판결서 / 직권경정 => 승낙서 없으면, 등기X
-권리의 변경 => 승낙서 없어도, 등기O (무조건 답!!)
[참조] 이해관계인 문제 패턴 (답=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 대신, ‘전세금*채권최고액의 증액’등으로 나옴
-‘승낙서없이 주등기가 가능한 것 찾기’ → 환매,가등기,권리질권,저당권등은 모두 부기등기
▶경정등기
#내용 : 원시적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함 (이름잘못적음→경정, 개명→변경)
#요건
*등기를 마친 후 경정
*등기관 착오든 당사자 신청에 의한 착오든 불문
*등기사항의 일부가 잘못된 경우 (전부 잘못 → 말소, 말소회복 등기)
*경정 전*후의 등기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
경정등기 O | 경정등기 X (동일성X→무효) |
-단독소유 보존등기를 공동소유로 경정하거나,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경정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경정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 -전세권설정등기를 임차권설정등기로 경정 -권리자를 갑에게서 을로 경정 -갑을의 공동소유에서 병정의 공동소유로 경정 |
[기출] 전세권등기를 저당권등기로 잘못 기재하였을시, 경정등기 할 수 있다. (X,무효)
[기출] 갑의 명의로 되어야 할 등기가, 을의 명의로 되었을 시,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유효이다. (X,무효)
#직권경정등기
*등기관의 잘못인 경우 직권경정O (지체없이, 이해관계인無)
*당사자 신청인 경우는 직권경정X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직권경정○
*통지 : 직권경정등기 후 → 1인에게 통지 (전원X)
-직권경정등기를 했다는 의미 : 이해관계인 동의O
#등기실행 : 언제나 부기등기
▶말소등기
#내용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합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 / 일부가 불일치할 경우는 변경등기
*대상 : 모든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O |
1 2 1번말소 3 2번말소를 말소 | 1 2 1번말소 3 1번말소회복 1 전세 |
#신청
*단독말소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사망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 :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 받아 단독으로 등기말소
-가등기 명의인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 가등기필정보, 인감(소유권만)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직권아님!!)
*직권말소 ★★
-관할위반의 등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각하사유 1,2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외의 권리
-말소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
~전세권말소등기시(주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부기등기)은 직권말소
1 1-1 2 1번말소 |
-환매권을 행사하면 직권말소 (불행사는 공동말소)
-가처분등기 말소는 직권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말소)
*촉탁말소
-경매신청의 등기
-낙찰 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은 기입등기
-가처분의 기입등기 (집행법원 말소촉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해제 (세무서장이 말소 촉탁)
[기출] 전세권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영수증을 지참하여… (X,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문을 지참하여)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O | 이해관계인 X |
-지상권(주등기)말소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부기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시,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지상권자,가압류권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그 자에 대한 저당권자, 지상권자 | -저당권*지상권 말소시, 그 선후의 저당권자 -선순위 소유권 말소시, 후순위 소유권자 -갑→을→병 소유권이전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소 말소될 때, 병은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이전이어서, 당연히 먼저 말소되어야 할 권리자이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란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당해권리가 손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등기실행 : 항상 주등기
'공인중개사 > 수험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2 - 총칙 / 법률행위 목적 (30회 공인중개사 인강노트 최종본) (0) | 2020.01.24 |
---|---|
민법 1 - 총칙 / 권리변동 총설 (30회 공인중개사 인강노트 최종본) (0) | 2020.01.24 |
[인강노트/중급] 190502-부동산공시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5.10 |
[인강노트/중급] 190430-부동산학개론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5.07 |
[인강노트/중급] 190429-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