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서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계약서에 시군구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

*Key : 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경우 or 받지 않는 경우

 

#검인계약서

*목적 : 조세포탈을 예방 (중간생략등기 방지)

*기본틀

계약

소유권이전

검인

 

O

O

O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면검인O

O

X

X

검인X (전세저당가등기 등)

X

O

X

검인X (상속취득시효 등)

*내용

-검인받은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가 일치해야 등기 가능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면검인→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기 때문 (검인의제)

*검인여부

검인O

검인X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교환,증여,신탁)

`판결서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등기*무허가

`공유물분할 (∵세금O)

`공공용지 취득협의 (∵세금O)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매,공매,상속,취득시효)

`전세권지상권설정 등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

`국가*지자체

`토지수용

`주택거래신고부동산거래신고

-판결서 : 토지농지검인이해관계인 → 모두 필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

*거래가액 등기

-2006.1.1이후 매매계약서 & 소유권이전등기 → 거래가액 등기O

-매매목록을 제공한 경우 → 거래가액 등기X (∵매매목록에 거래가액 포함)

*매매목록

-부동산 2이상일 경우 작성

-부동산 1개에 수인매도인과 수인매수인일 경우 작성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지분 ★★★

*보존/ 용익/ 상속지분X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1인이 나머지 상속인을 위한 이전등기신청은 가능

-1인이 자기지분만의 상속등기는 불가능

[참조보존이유 : 일물일권주의

 

#협의분할

 

등기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

상속등기  협의분할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자

상속등기  협의분할

소유권경정등기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협의분할일자

 

#예제 - 상속등기 후

(아버지) --상속--> 乙丙丁(아들들)

(갑구)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

1

소유권보존

 

 

2

소유권이전

 

 

(1/3), (1/3), (1/3)

2-1

소유권경정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협의분할일자

(1/2), (1/4), (1/4)

-상속분 감소하는 자는 등기의무자상속분 증가하는 자는 등기권리자 → 공동신청

-순위번호가 ‘3’으로 오면소유권이전으로 증여세 발생

-상기와 같이 경정등기로 할 수 있다 & 증여세 미발생 (cf.,신고*납부기한 재분할일 경우 한정)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서설

*유언을 통한 증여(유언장)

*관계도 : 유증자-유언집행자-수증자  => 사망해도유언집행자가 의무자로 존재

*특정&포괄

-특정유증 : 아파트는 A에게토지는 B에게 (186,등기해야)

-포괄유증 : 전재산을 or 전재산의 1/2 (187,등기안해도)

*Key : 상속등기를 거치느냐 여부

 

#신청

*공동신청

-계약이 아니지만단독이 아닌 공동 (∵유증자 권리가 유언집행자에 이전되어의무자&집행자 관계가 유지)

-특정유증포괄유증 불문

*등기원인 : 유증

*등기일자 : 유증자가 사망한날 (조건*기한 붙은경우 조건이 성취한날’ 또는 기한이 도래한날’ 효력발생)

 

#등기방법 (상속등기 여부★★

등기된

부동산

특정유증

상속등기X

(아들) – (아버지) –{포괄유증*특정유증}--> (수증자)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신청

`이미 상속등기경료시상속등기말소 없이 바로 이전등기

(보존)

(이전)

포괄유증

미등기

부동산

특정유증

상속등기O

(아들) – (아버지) –{특정유증}--> (수증자)

`수증자가 자기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X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보존)

(이전)

포괄유증

상속등기X

(아들) – (아버지) –{포괄유증}--> (수증자)

`수증자가 자기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O

(보존)

-가등기는 유언자 사망한 후에 수리 (생존중인 경우 수리X)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유류분침해해도 등기해줌)

[참조§187 상공판경기 중 ’ : 회사합병포괄승계포괄유증 → 등기없어도 乙은 이미 소유자

[기출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상속인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X,상속등기 없이 바로 이전)

[기출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등기필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X,의무자가 여전히 있으므로 첨부O-공동신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단독신청 : 등기권리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 촉탁

*등기원인 : 토지수용

*등기일자 : 수용의 개시일

*첨부정보 : 재결서 /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 / 보상금수령증 원본

*재결의 실효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때 재결은 효력상실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 공동신청 (사업시행자가 등기의무자)

사업시행자 (이전은 단독말소는 공동 )

 

#등기실행

*직권말소 하지 않는 3가지 경우 : 수용이전 소유권 / 요역지지역권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존속 

수용 이전

소유권

직권말소X

국가

전세권

저당권

-그외 직권말소X

`수용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등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

소유권이외

직권말소O

 

 

 

수용 이후

소유권

소유권이외

[기출수용일 5.1일 경우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2.1저당 & 4.1등기 → 소유권외 직권말소O (날짜 무의미)

-2.5전세 & 4.2등기 → 소유권외 직권말소O (날짜 무의미)

-3.2가압류 & 4.10등기 → 소유권외 직권말소O (날짜 무의미)

-4.2매매 & 6.1등기 → 소유권O&등기해야 효력 → 수용이후이므로 직권말소O

-3.10상속 & 7.1등기 → 소유권O&등기없이 효력 → 수용이전이므로 직권말소X

 

#지역권 (보충내용)

*기본 (지역권은 등기 2)

甲토지(요역지)

요역지지역권 (직권)

乙토지

(승역지)

지역권 (공동신청→승역지-의무자 / 요역지-권리자)

도로

 

 

*수용시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처분 불가 (국가가 지역권도 가짐)

(요역지)

국가

요역지지역권 (‘수용전&소유권이외지만직권말소X)

 

乙토지

(승역지)

지역권

도로

 

 

[기출국가가 수용시수용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와 처분제한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X,지역권등기는 말소할수 없으나처분제한 등기는 말소해야함)

 

 

▶공동소유 & 환매특약 & 신탁등기 진정명의회복

#공동소유

*공유 & 합유 : 둘다 지분은 존재

등기부

공유 지분

합유 지분

지분표시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

있다

없다

처분제한

있다

없다

상속

있다

없다

저당권설정

있다

없다

지분변경

소유권이전등기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 :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 (단독X)

 

#환매특약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은 동시에

*서설

(매도인,권리자(소유권이전등기) (환매특약등기)← 乙(매수인,의무자)

2-1 환매특약 갑 (특약*약정은 부기등기)

-환매특약만 권리자의무자 반대

-등기필정보 제출X & 인감 제출(∵의무자 을은 아직 소유자 아니라서 없음)

*신청

-동시신청 신청정보 2

-공동신청 매도인 등기권리자 매수인 등기의무자

-환매권자는 반드시 매도인 / 3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 불가

-등기원인정보 : 2 or 1(소유권이전계약서 속에 특약넣어 1장으로)

-신청정보

~필요적기록 : 매매대금매매비용

~임의적기록 : 환매기간 (5년 넘을 수 없음)

-환매특약은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이전가능

-환매기간 연장하는 변경등기는 안됨

-환매권행사 : 공동신청

-환매특약등기 이후 제3취득자 : 환매권실행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됨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환매권 행사 (직권말소)

환매권 불행사 (공동말소)

2-1 환매특약 갑

2-1 환매특약 갑

 

#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시에

*신청

-동시신청 : 신청정보 1 → 일괄신청

-단독신청 수탁자

-대위신청 위탁자 or 수익자가 수탁자 대위

-등기원인정보 : 2개 (검인요)

-첨부정보 :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신탁원부 : 등기부 복잡함을 피하기 위한 별도장부 (등기부의 연장광의의 등기부 → 등기관이 작성)

*등기실행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갑구)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

1

소유권보존

 

 

 (위탁자)

2

소유권이전

 

 

을 (수탁자)

신탁등기

신탁원부 제3 7

-등기는 2(&신탁등기)이나순위번호 1 & 신청정보 1

~원래등기가 2개이면신청정보도 2개여야 함 (for일물일권)

*요약정리 

-부동산이 복수개일 때등기원인정보 & 신탁원부는 동일 복수개

-부동산이 복수개일 때순위번호 & 신청정보는 1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합유로 함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된 때 : 잔존수탁자&임무종료수탁자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청

*환매특약과 비교

 

환매특약등기

신탁등기

동시신청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신청정보

각각

하나

등기원인정보

각각 또는 하나

각각

등기형식

부기등기

주등기 

가등기

환매특약가등기 불가

환매특약이전의 가등기 가능

신탁의 가등기 가능

[기출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신청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X,1건의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신청)

[기출수탁자가 수인일 경우신탁재산은 공유로 한다. (X,합유)

[기출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X,주등기-소유권이전이므로)

 

#진정명의회복

*서설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진정한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등기회복

-물권적 청구권

*신청

-원칙 : 공동신청 (판결받으면 단독신청O)

-등기원인 : 진정명의회복

~등기원인일자X

~등기원인정보X (단독신청일 경우는 판결문이 원인정보)

-첨부정보 : 토지*농지*검인 제출X

 

 

 

등기법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외)

315~

 

@공시법상 소유권/소유권이외 비교표 

*소유권

*소유권이외

-용익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저당권 : 저당권 / 처분제한 / 소유권(일부)

 

용익권

저당권

비고

일부

O

X

승역지O-요역지X

합병

O

X

승역지O-요역지X / 소유권O

지분

X

O

용익은 부동산 사용수익 → 지분 사용수익X

이중

X

O

지역권O / 소유권X

하천

X

O

 

대지권

O

X

아파트(건물+토지)

농지

O

O

전세권X

[참조저당권의 합병 예외 : 등기원인일자&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가능

[참조지역권의 이중 사용예 : 통행 (다수 이용)

[참조하천 : 사용수익하게 하면토사 사라짐

 

@골격잡기

*필요적기재 & 임의적기재

-특약 : 임의적(약정)

-기간 : 임의적(무조건)

- : 필요적(전세금,차임 등) / 임의적(지료/보증금/이자)

*주등기 & 부기등기

-소유권 : 주등기

-소유권이외 : 부기등기 ★

~인감제출X / 등기필정보O / 소유자동의(,임차권은 동의 필요) 

[참조인감(소유자&의무자)  /  등기필정보(의무자)

 

▶지상권

#내용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1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설정O

*공유지분에 지상권설정X

*이중으로 설정X

*지상권 양도나 전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X

 

#신청

*공동신청

-지상권설정자 : 등기의무자

-지상권자 : 등기권리자

*신청정보 : 목적 / 범위 / 설정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도면의 번호 => 필요적

*첨부정보 : 지상권 설정 범위가 토지 일부(도면) / 등기필정보 등

 

#등기실행

*-(지상권설정) : 주등기

*-(지상권이전) : 부기등기

(설정자)

--- 설정 --->

주등기(지상권설정)

등기필정보 제출 : 

인감 제출 : 

(지상권자)

--- 이전 --->

부기등기(지상권이전)

등기필정보 제출 : 

인감 제출 : X

설정자 동의 : X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지역권

#내용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승역지는 1필의 전부*일부수필지이중 설정O / 요역지는 1필 전부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X)

*요역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도 지역권 등기권리자 가능

*공유지분에 지역권설정X

*요역지공유자 중 1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 (cf.1인이 자기지분에 지역권설정X)

*승역지가 여러 개 →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 등록세는 매건마다 납부

 

#신청

*공동신청 : 승역지소유자-등기의무자 & 요역지소유자-등기권리자

*신청정보 : 목적범위요역지 표시

 

#등기실행 (지역권등기는 2번 – 승역지&요역지 각각)

甲토지(요역지)

요역지지역권 (직권)

乙토지

(승역지)

지역권 (공동신청→승역지-의무자 / 요역지-권리자)

도로

 

 

*목적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 : 주등기

-승역지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 : 부기등기

*관할

-승역지와 요역지 관할이 동일 : 직권 (시험은 동일할 경우만 나옴)

-승역지와 요역지 관할이 상이 : 통지

 

 

▶전세권

#내용

*전세금을 지불(필요적 요소)하고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는 권리

*1필 토지 일부 전세권O

*전세권X : 공유지분농경지이중

*전세권&소유권 동일인 귀속 → 혼동으로 소멸 → 단독말소 (직권말소X)

*여러개 부동산(5이상)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 공동전세목록 작성해야 함

 

#신청

*공동신청 : 전세권설정자-등기의무자 & 전세권자-등기권리자

*신청정보 : 전세금범위

*첨부정보 :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 → 공동전세목록 작성(등기관)

 

#전세권 이전등기 ★

(설정자) --{1}-- (전세권자) -->{채권일부양도/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양도액 기록)

-존속기간 만료 에는 할 수 없다

-존속기간 만료 에는 할 수 있다

[참조원래 이전은 존속기간중에만 할수 있으나전세금반환채권 원인 전세권일부이전등기 예외 (시험!!)

 

#전세권 변경등기

*전세금 감액 :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X

*전세금 감액 + 기간연장 :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O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없으면 주등기)

 

 

▶임차권

*임차권의 양도*전대

-임대인의 동의 필수 (위반시 임대인은 계약해지 가능) (cf.물권은 동의필요X)

-임차권이전등기*임차물전대등기가 불가능 한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 → 할수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 할수없다

*구분임차권 : 법률규정 없음 → 할수없다

*등기 : 부기등기

[기출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엔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X,없다)

 

 

▶저당권

#내용

*지분에 설정O / 부동산일부에 설정X (ex.방한칸)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

-소유권(주등기) / 소유권외-지상권&전세권(부기등기)

-등기신청목적이 소유권외의 권리일경우그 권리표시에 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 제공해야 함 (ex.전세의 저당지상의 저당

*압류*가압류의 목적이 될수도 있음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할 수 있음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해야 함 (ex.고려청자)

 

#신청

*공동신청 : 저당권설정자-등기의무자 저당권자-등기권리자

*신청정보 (필요적)

-채권액

-채무자 : ‘채무자로만 기록(주민등록번호X)

-공동담보표시 :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 하는 경우 (5개이상시등기관 작성)

[기출부동산이 5개 이상일 경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X,신청인등기관)

 

#저당권의 효력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침

*저당토지 위의 건물 : 건물위에 효력X (∵건물토지 별개)

*토지(나대지저당권설정 이후설정자가 축조한 건물 : 건물위에 효력X

-토지와 함께 경매청구는 가능 (건물에 대한 우선변제 권리X)

*건물에 저당권설정 이후설정자가 증축한 층 : 건물위에 당연히 효력(∵저당권은 일부X) → 변경등기 불필요

[기출증축된 부분에 저당권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X,당연효력)

 

#저당권의 이전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이전 불가능

 

#저당권의 말소등기

*공동신청 : 저당권설정자-등기권리자 & 저당권자-등기의무자

*단독신청 : 혼동저당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공시최고제권판결)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

(매수인,3← 甲(설정자,매도인← 乙(저당권자)

-저당권말소 신청가능 : 갑을 or 병을

-저당권말소 신청불가능 : 갑병

[기출甲이 乙에게 집을 저당권설정을 했는데이 집을 丙에게 팔았을 경우저당권설정자인 甲은 제3취득자인 丙과 저당권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X,갑병은 모두 말소등기권리자이므로 불가능)

 

 

▶근저당권

#신청

*필요적기록 : 채무자 / 채권최고액 / 근저당이라는 취지

-채무자 : 수인인 경우연대채무자라도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

-채권최고액 : 채권자*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 & 구분하여 기록하지 못함 

[기출채권자 수인일 경우채권최고액은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X,없다)

 

#근저당권 이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대위변제된 경우에는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이를 : 채권양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A(채무자) –{근저당권설정}-- (권리자)

(을구)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

1

근저당권설정

2015.5.7

500

2015.5.6

설정계약

1

채무자 A

주소

근저당권자 甲 주민번호

주소

-권리자 甲이 乙으로 바뀌는 것 → 이전

-채무액 1억이 바뀌는 것 → 변경

-채무자 A B로 바뀌는 것 → 변경 (이전X, ∵주체는 권리자나머지는 모두 객체)

근저당권자 甲→乙

(이전등기신청)

피담보채권 확정 

계약양도

부기등기

피담보채권 확정 

채권양도

채무자 AB

(변경등기신청)

피담보채권 확정 

계약인수

피담보채권 확정 

채무인수

[참조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계약양도를 한다.

[참조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라면채무인수를 한다.

[기출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X,이해관계인X)

[기출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후순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다. (X)

[기출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할 때후순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다. (O)

[기출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X)

[기출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라면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X)

 

#보충

*보존(신축)

-설정(전세)

-이전(매매) : 권리의 주체가 달라짐 (ex.채권자→ 양도

*변경 : 권리의 객체가 달라짐 (ex.채무자*채권액→ 인수

[참조경정 vs 변경 : 경정(원시적), 변경(후발적)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설정}--  <--{乙이 저당권을 담보로 돈 빌림}-- 

(저당권)

1-1 (1번 저당권부 질권)

-권리질권 의의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권리질권 목적 : 저당권부 채권뿐임

-공동신청 : 등기의무자-저당권자 & 등기권리자-권리질권자

-필요적 기재 : 저당권표시채권액채무자

-등기실행 : 부기등기

 

 

▶공동저당의 등기

*공동담보목록 : 부동산이 5이상일 경우 등기관이 작성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창설적 공동저당→ 합병할 수 있다

*추가적 공동저당 : 담보가치 하락등으로 추가로 담보제공 → 합병할 수 없다

*등기실행 : 부기등기

 

 

 

등기법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변동에 관한등기)

315~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을구)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

1

전세권설정

2019.5.8

100

2019.5.7

설정계약

전세금1,존속기간 2

전세권자 송윤아/주민번호/주소 → 등기명의인 표시

 

#내용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신청

*단독신청

*대위신청 대위촉탁O (불이익보는 사람 無)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촉탁

*직권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인천시→인천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외는 직권불가능

*생략 : 말소등기 / 멸실등기 / 중간의 변경등기 => 어차피 말소*멸실하는건 안고침

*첨부정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개명시)

-주민등록정보 (주소 달라졌을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 (법인명칭 달라졌을 경우)

-등기필정보X, 인감정보→ 단독신청이므로

[기출등기관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때주소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X,소유권외 직권불가능)

 

#등기실행 : 언제나 부기등기

 

 

▶권리의 변경등기

(을구)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

1

전세권설정

2019.5.8

100

2019.5.7

설정계약

전세금1,존속기간 2년 → 등기명의인 권리

전세권자 송윤아/주민번호/주소

2

 

 

 

 

 

#내용 : 존속기간지료차임피담보채권이자율변경

 

#신청

*공동신청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

 

(전세권자)

의무자 (인감O, 등기필정보O)

2<증액>

권리자

의무자 (인감O, 등기필정보O)

1

권리자

권리자

5<감액>

의무자 (인감X, 등기필정보O)

-원리 : 증액하면 의무자는 설정자감액하면 의무자는 권자

[참조전세권외 권리들(소유권제외모두 원리 동일

[참조인감(소유자&의무자)  /  등기필정보(의무자)

[기출전세금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등기의무자는 전세권설정자이다. (O)

 

#등기실행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

-3자 승낙서 제출 → 부기등기

-3자 승낙서 미제출 → 주등기

3자 승낙O

3자 승낙X

전세1

저당1

1-1 전세2

전세1

저당1

전세2

*등기법상 이해관계인 등장 ★★♥

-말소 / 말소회복 / 판결서 / 직권경정 => 승낙서 없으면등기X

-권리의 변경 => 승낙서 없어도등기O (무조건 답!!)

[참조이해관계인 문제 패턴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 대신, ‘전세금*채권최고액의 증액등으로 나옴

-‘승낙서없이 주등기가 가능한 것 찾기’ → 환매,가등기,권리질권,저당권등은 모두 부기등기

 

 

▶경정등기

#내용 : 원시적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함 (이름잘못적음→경정개명→변경)

 

#요건

*등기를 마친  경정

*등기관 착오든 당사자 신청에 의한 착오든 불문

*등기사항의 일부가 잘못된 경우 (전부 잘못 → 말소말소회복 등기)

*경정 전*후의 등기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

경정등기 O

경정등기 X

(동일성X무효)

-단독소유 보존등기를 공동소유로 경정하거나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경정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경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

-전세권설정등기를 임차권설정등기로 경정

-권리자를 에게서 로 경정

-갑을의 공동소유에서 병정의 공동소유로 경정

[기출전세권등기를 저당권등기로 잘못 기재하였을시경정등기 할 수 있다. (X,무효)

[기출갑의 명의로 되어야 할 등기가을의 명의로 되었을 시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유효이다. (X,무효)

 

#직권경정등기

*등기관의 잘못인 경우 직권경정O (지체없이이해관계인無)

*당사자 신청인 경우는 직권경정X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직권경정

*통지 : 직권경정등기 후 → 1에게 통지 (전원X)

-직권경정등기를 했다는 의미 : 이해관계인 동의O

 

#등기실행 : 언제나 부기등기

 

 

▶말소등기

#내용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합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 / 일부가 불일치할 경우는 변경등

*대상 : 모든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X

O

전세

2 1번말소

3 2번말소를 말소

전세

2 1번말소

3 1번말소회복

전세

 

#신청

*단독말소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사망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 :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 받아 단독으로 등기말소

-가등기 명의인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 가등기필정보인감(소유권만)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직권아님!!)

*직권말소 ★★

-관할위반의 등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당연무효직권말소이의신청 (각하사유 1,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외의 권리

-말소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

~전세권말소등기시(주등기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부기등기)은 직권말소

전세권

1-1 저당권 (직권말소승낙서O)

2 1번말소

-환매권을 행사하면 직권말소 (불행사는 공동말소)

-가처분등기 말소는 직권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말소)

*촉탁말소

-경매신청의 등기

-낙찰 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은 기입등기

-가처분의 기입등기 (집행법원 말소촉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해제 (세무서장이 말소 촉탁)

[기출전세권자가 소재불명일 경우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영수증을 지참하여… (X,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문을 지참하여)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O

이해관계인 X

-지상권(주등기)말소시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부기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시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지상권자,가압류권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그 자에 대한 저당권자지상권자

-저당권*지상권 말소시그 선후의 저당권자

-선순위 소유권 말소시후순위 소유권자

-갑→을→병 소유권이전시을의 소유권이전등기소 말소될 때병은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이전이어서당연히 먼저 말소되어야 할 권리자이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란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실질적으로 당해권리가 손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등기실행 : 항상 주등기




블로그 이미지

자투리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