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서류
@서류 골격잡기
신청정보 | 등기신청정보 (등기신청서) |
첨부정보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증서, 계약서) 등기필정보 (등기완료증명서, 등기필증)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or 판결서 주소 (등본) 주민등록번호 or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장 도면 인감 |
#등기신청정보 (등기신청서)
*서설
-원칙 : 1건1신청서
-예외
~일괄신청 : 같은채권 담보를 위한 여러개 부동산 저당권설정
~신탁등기 : 신탁으로 인한 보전*설정*이전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
*필요적기록 구성요소
-Key :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기엔 권리자가 기재되므로)
부동산표시 | 토지, 건물 |
등기사항 | 등기목적, 원인, 일자 |
신청인 | ~자연인 : 성명,주소,주민번호 ~법인 : (대표자)성명,주소 →법인등기부에 이미 등록 ~비법인 : (대표자)성명,주소,주민번호 →비법인등기부 존재無 ~대리인 : 성명,주소 →신청서에만 인적사항 기재 ~대위신청 : (피대위자)성명,주소,주민번호 / (대위자)성명,주소 ~등기권리자2인이상 `공유 : 지분내용 제촐 → 지분기록O (처분제한 가능) `합유 : 합유라는 뜻 제출 → 지분기록X (처분제한 불가능) ~저당권 `채무자(의무자) : 성명,주소 `채권자(권리자) : 성명,주소,주민번호 |
*필요적기록사항 vs 임의적기록사항
| 필요적기록사항 (반드시 기재, 안하면 각하) | 임의적기록사항 (안해도 됨, 기재하면 대항력O) |
지상권 | 목적, 범위 | 지료, 지급시기, 존속기간, 특약 |
지역권 | 요역지, 목적, 범위 | 지료, 특약 |
전세권 | 전세금, 범위 | 목적, 존속기간, 특약 |
저당권 | 채권액, 채무자, 소유권외 목적시 권리의 표시 | 이자*발생시기, 변제기, 지급시기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근저당취지 | 변제기, 특약 |
임차권 | 차임, 처분능력*권한 없는자인 경우 그 취지 | 보증금, 존속기간, 차임지급시기 |
권리질권 |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표시 | 이자, 변제기 |
환매특약 | 매매대금, 매매비용 | 환매기간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증서, 계약서)
*등기원인정보(계약서) / 등기원인(매매→법률행위) / 등기원인일자(매매일자→법률행위일자)
(갑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소유권보존 | 2019.5.8 50호 |
| 소유자 갑/주민번호/주소 |
2 | 소유권이전 | 2025.7.7 80호 | 2025.7.6 매매 | 소유자 을/주민번호/주소 |
*등기원인 정보의 종류
-소유권 이전*설정*변경 : 계약서
-수용 : 협의성립확인서, 재결서등본
-경매 : 경락허가 결정정본
-판결 : 확정판결정본
#등기필정보 (등기완료증명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의 제출 여부
-원칙 : 의무자만 제출 → 즉, 공동신청만 제출 (cf.단독신청(권리자) / 공동신청(권리자+의무자))
-단독신청인데 제출하는 예외 ♥
~승소한 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제출X)
~상속인에 의한 등기 (피상속인의 등기필정보를 제출O / cf.상속등기는 제출X)
~유증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단독말소
~진정명의회복
*환매등기
-소유권이전과 반드시 동시신청 (동시신청X → 각하사유 2번 해당)
-환매권 권리자 : 다시 사오는 매도인 → 일반적 매매와 반대 → 甲(매도인,권리자)-乙(매수인,의무자)
-등기필정보 제출X (∵을이 의무자이긴 하나, 아직 등기필정보를 못 받은 상태이므로)
-인감제출X
*그외
-관공서 : 제출X (변호사*법무사 위임시에도 제출X)
-가등기가처분명령 : 제출X
-담보가등기 : 제출O (∵경매신청권*우선변제권 등 실체적 권리발생)
*등기필정보의 멸실
甲(설정자,권리자) --(전세권말소)-- 乙(전세권자,의무자)
-등기말소를 할 경우, 등기필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乙이 분실*멸실한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
~확인조서 : 등기소 직접출석 할 경우 → 乙의 인감제출X (∵신분증만 등기관이 확인)
~확인정보(서면) : 대리인 출석(변호사,법무사) 할 경우 → 乙의 인감제출O
~공증서면 : 대리인 출석(변호사,법무사외의 자) 할 경우 → 乙의 인감제출O
-별도요청 안해도, 말소후 乙에게 등기완료통지 함 (∵본인외 등기경료 가능하므로)
[참조] 서면→개인 작성 / 조서→관광서 작성
[참조] 대리인이 등장하면 항상 2가지로 연상 → 변호사*법무사(자격자대리인) / 변호사*법무사외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서
*효력발생요건 : 토지거래허가서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주무관청허가서
*취소원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경우)
*대항요건 : 임대인의 승낙서(임차권 이전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or 판결서 ★★
수리요건 |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직권경정등기 판결서 | 승낙서 없으면 각하 |
부기등기요건 | 권리의 변경등기 | 승낙서 있으면→부기등기 승낙서 없으면→주등기 |
*말소등기
甲 --(전세1억) -- 乙 --(전세금저당)-- 丙
1 을 (전세) 1-1 병 (저당) |
-이해관계인(저당권등)이 존재하는 말소등기는 주종관계 부기등기도 말소되므로, 승낙서 있어야 실행
*말소회복등기
1 전세 2 1번말소 3 저당 4 1번말소회복 1 전세 |
-잘못된 말소회복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순위 피해를 볼수 있으므로, 승낙서 있어야 실행
*직권경정등기 : 당연히 이해관계인 승낙서 필요
*판결서
-이해관계인 승낙서 / 甲 --(가장매매)-- 乙 --(갑 몰래 저당권설정)-- 丙
~甲은 말소위해 통정허위무효 판결서 득 → 제3자보호O → 甲은 丙의 승낙서도 있어야 말소가능(별도소송)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검인 / 甲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乙
~甲이 등기 안줄경우, 乙은 소송 후 판결서로 단독신청 가능
~단, 여기서 판결서는 등기를 단독신청할수 있는 것일뿐, 토지거래허가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토지,농지,검인 (행정부 소관) / 판결서(사법부 소관) → 소관이 다르므로 승낙서와 함께 제출해야함
*권리의 변경경정
-권리의 변경정은 이해관계인 승낙무관 등기가능
승낙서O→부기등기 | 승낙서X→주등기 |
1 을 (전세3억) 2 병 (저당1억) 1-1 을 (전세4억) | 1 을 (전세3억) 2 병 (저당1억) 3 을 (전세4억) |
[기출] 전세금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각하한다. (X,각하X-부기등기로 실행)
#주소 (등본)
*Key : 세금
-등기권리자 : 주소+주민등록번호 → 모두 제출 (취득세)
-등기의무자 : 주소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만 제출 (양도세)
[기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X,세금無)
#주민등록번호 or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기명의인 : 자연인 / 법인 / 비법인
*등기명의인의 표시 : 성명(명칭) / 주소(소재지)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가는 등기권리자만 필요
-기입등기에는 등록번호 제출O / 말소등기에는 등록번호 제출X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 ♥
대상 | 부여기관 |
국가,지자체 | 국장 |
법인 |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 |
재외국민 |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시군구 |
외국인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대장
첨부경우 | 등기부상 들어갈 위치 |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 표제부 |
멸실등기 | |
소유권보존등기 | 갑구 |
소유권이전등기 | 을구 |
#도면
*제출여부
-소유권보존등기 : 토지X / 건물X / 수개의건물O / 구분건물O
-부동산의 일부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의 목적이 일부인 경우 도면 제출O
*제출방법 → 전자문서 제출(원칙)
-법인 : 전자문서
-자연인*비법인 : 전자문서*서면
#인감증명
*Key : 제출여부 (인감도장을 찍을때만, 확인용 제출 → 즉, 안찍을땐 제출X)
*유효기간 : 3개월 (발행일 초일 산입X, 말일 휴일이면 익일로 만료)
*원칙 : 의무자 & 공동신청인 경우 제출 (cf.등기필정보와 유사)
*인감증명 제출인
-개인(본인) /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 / 법인(대표자) / 비법인(대표자*관리인)
-외국인(본국의 인감) / 재외국민(본적지인감-재외공관확인서 대체X)
*제출 하는 경우 (상속등기&제3자동의승낙 암기 / 나머지는 이해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소유자)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제출 (소유권외이면 제출X-용익*저당*환매등) ~전세권 설정시 甲(소유자,의무자)-乙(권리자) => 인감제출O (소유자 갑) ~전세권 말소시 甲(소유자,권리자)-乙(의무자) => 인감제출X (을은 의무자지만, 소유자는 아님) ~을이 병에게 전세권 이전시 (그외 저당,가압류등 모두 동일) 甲(소유자)-乙(의무자)-丙(권리자) => 인감제출X (을은 의무자지만, 소유자는 아님) -(소유권이전보전*담보)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외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 멸실시 ~확인조서 : 인감제출X (∵등기관이 확인) ~확인정보,공정서면 : 인감제출O (∵사적제출) | 공증 받아도 인감제출O |
-이해관계인 승낙, 토지소유자들이 합필특례 확인서 첨부&합필등기 신청 => 인감제출O (토지소유자) -1필토지일부 용익권 설정된 토지분필등기신청서 & 권리자 확인서 첨부 => 인감제출O (용익권권리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 => 인감제출O (상속인전원) -제3자의 동의서,승낙서 첨부 => 인감제출O (제3자) | 공증 받으면 인감제출X |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독신청 (∵의무자X)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 표제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멸실등기 → 표제부
~상속, 토지수용
-환매특약등기 (인감X, 등기필정보X)
-관공서, 외국인, 전자신청
[참조] 용도가 다른 인감증명이라고 해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
[기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날인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 (O)
[기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 (X)
▶접수 & 심사
#접수
*등기관이 받는 것
*신청일=접수일 / 신청(by민원인), 접수(by등기관)
*동시신청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 환매특약등기
-구분건물 중 일부에 소유권보존등기 &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비구분건물이 구분건물이 된 경우)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 종전건물의 표시변경 등기
-본안소송 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 & 가처분이후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심사
*보정 : 수정 / 보충하여 정정 (ex.빠진서류 보충등)
*취하 : 취소
-대리인 취하 : 특별수권(위임장) 필요
-쌍방대리 : 어느 일방만의 취하불가
-공동신청 : 취하도 공동으로
-일괄신청 : 수개의부동산 중 일부부동산에 대한 취하가능
*각하사유 11가지
1. 등기소 관할X
2. 등기할 대상X => 가장 중요!!
3. 권한없는자의 신청 (무권대리인)
4. 출석하지 않은 경우 (방문신청일 경우, 우편은 관공서만 가능)
5. 방식에 맞지 않을 경우 (필요적기록사항 누락)
6. 신청정보가 등기기록과 불일치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표시가 등기기록과 불일치 (단, 포괄승계인 등기신청하는 경우는 각하X)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가 불일치 (계약서)
9. 첨부정보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서류제출X)
10.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미납부 (세금 안내면 등기불가)
11. 신청정보*등기기록의 부동산표시가 대장과 불일치
*각하사유 간과하고 진행된 등기 효력
-1~2번 :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이해관계인)
-3~11번
~실체관계 일치 → 유효 (단속규정, 벌칙만 부과)
~실체관계 불일치 → 무효 (효력규정, 이의신청無, 소송만 가능)
*각하사유 2번 상세내용 ★★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권리 (1) | 유치권,점유권,동산질권,분묘기지권,특수지역권,토지통행권 (각하X→소유권,용익권,저당권,권리질권,환매권,채권담보권) |
법령에 근거없는 특약 (2) |
|
분리처분금지 (3~5) | 전유부분-대지사용권 / 지역권-요역지 / 저당권-피담보채권 |
일부지분 (6~8) ★ | 소유권보존 / 상속지분만의 상속 / 용익권설정 (각하X→소유권이전,저당권,처분제한,가등기에기한본등기,포괄유증) |
이중신청 (11~12) | 소유권보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각하X→저당권, 지역권) |
동시신청의무 위반 (13~14) | 소유권이전-환매특약 |
촉탁등기를 신청 (10) ★ | 처분제한등기 (가압류신청X,가처분신청X) |
농지에 전세권설정 (9) |
|
등기사무정지기간 (15) | 전쟁 |
하천의 용익권*임차권 (16) | 모래 사라짐 |
5년넘는 공유물분할금지약정 (17) | 공동신청(공유물은 전원이 신청, 단독신청X) |
[참조] 시험 필수 지문 ★
-일부지분에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하지 않다. (지분: 보존등기X,이전등기O)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참조] 취하(신청정보&첨부정보 모두반환) / 각하(첨부정보만 반환) / 보정(모두반환X&등기관면전 보정)
[기출] 채권자 을이 채무자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 (X,신청X-10.가압류는 촉탁)
[기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행된 후 신청한 환매특약의 등기는… (X,14.동시신청필요)
▶실행 & 완료
#실행
*업무처리
-방문신청
~오전제출 : 다음날 18시까지 등기필정보 작성&교부
~오후제출 : 다다음날 12시까지 등기필정보 작성&교부
-전자신청 : 24시간이내
-지연사건처리 : 50일이내
*등기의 효력발생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경우, 접수한때부터 발생
-예) 5일 오전10시 등기신청 → 5일 오후17시 등기완료 → 5일 오전10시부터 효력
[기출] 등기는 접수한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X,등기관이 등기를 마친경우에 한해)
#등기필정보 대상
*의무자 : (보유한) 등기필정보를 제출해야함
*등기관 : 작성
*권리자 :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음
#등기필정보 작성여부
*등기필정보 작성O : 보존 / 설정 / 이전 → 기입등기, 새로운 권리
-작성하지 않는 예외 3가지 (‘신청인≠명의인’인 경우) (cf.원칙은 ‘신청인=명의인(권리자)’)
~승소한 등기의무자 (甲-乙 / 乙이 등기 안가져가서 甲이 신청)
~채권자 대위신청 (甲-乙-丙 / 甲이 안줘서, 丙이 乙대위해서 신청)
~직권보존등기 (甲-乙 / 甲이 보존안하고 안줘서, 乙이 소송 → 법원촉탁&등기관직권 보존등기-가처분)
=>등기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등기필정보 교부하지 않고,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통지만 함
*등기필정보 작성X : 기입등기외 등기들(경정,변경,말소,말소회복,멸실,멸실변경)
[참조] 직권보존등기 : 깨끗하던 등기를 아래와 같이 등기관 직권으로 등기
1 甲(보존) 2 가처분 |
#등기필정보 작성하는경우 vs 하지 않는 경우
등기필정보 작성O | 등기필정보 작성X |
-보존*설정*이전등기 -설정*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승소한 등기의무자 -채권자 대위신청 -직권보존등기 -부동산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말소등기, 멸실등기, 말소회복등기 -처분제한등기 -관공서 |
[참조] 암기 : 보존*설정*이전등기에만 작성하고, 예외3종 및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 통지하지 않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 / 채권자대위신청 / 직권보존등기
*등기권리자가 통지 원하지 않는 내용 신고한 경우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필정보 3개월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
#등기필정보 통지방법
*방문신청 : 1회 교부
*전자신청 : 3회 교부
#등기완료통지서 작성하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 (통지대상 : 등기권리자乙 + 등기의무자甲)
*채권자 대위신청 (통지대상 : 등기권리자(피대위자)乙 + 대위자丙)
*직권보존등기 (통지대상 : 등기권리자(보존등기명의인)甲) (을X)
*단독신청 신청인 (의무자無→등기필정보 작성X→등기완료통지만→즉,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만)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 대신 확인정보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등기필정보 제출X→단,관공서라도 결과 통지해줌)
#과세자료 송부
*등기관이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시(가등기포함) →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에 통지
#등기원인정보의 반환
*등기원인증명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계약서)일 경우, 등기후 신청인에 돌려주어야 함
#등기필정보 예제 및 등기종류
*소유권보존*이전
(표제부)표시 | 접수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 |
1 | 2019.5.8 | 소재지번 | 대 | 900㎡ |
|
(갑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소유권보존 | 2019.5.8 50호 |
| 소유자 갑/주민번호/주소 |
2 | 소유권이전 | 2025.7.7 80호 | 2025.7.6 매매 | 소유자 을/주민번호/주소 |
-갑(보존) : 등기필정보(보존) 교부받음
-을(이전) : 갑은 등기필정보(보존) 제출 / 을은 새로운 등기필정보(이전) 교부받음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일자) 기재X
*전세권설정
갑구 | 을구 |
1 갑(보존)
| 1 을(설정) 1-1 병(이전) |
-갑(보존) : 등기필정보(보존) 교부받음
-을(설정) : 갑은 등기필정보(보존) 제출 / 을은 새로운 등기필정보(설정) 교부받음
-병(이전) : 을은 등기필정보(설정) 제출 / 병은 새로운 등기필정보(전세) 교부받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시, 등기필정보 작성X (∵전세권에 영향無)
(을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전세권설정 | 2019.5.8 100호 | 2019.5.7 설정계약 | 전세금1억,존속기간 2년 → 등기명의인 권리 전세권자 송윤아/주민번호/주소 → 등기명의인 표시 |
1-1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
| 신청착오 | 송윤자 |
1-2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
| 개명 | 송윤미 |
*등기명의인 권리변경 등기시, 등기필정보 작성X (∵전세권에 영향無)
(을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전세권설정 | 2019.5.8 100호 | 2019.5.7 설정계약 | 전세금1억,존속기간 2년 → 등기명의인 권리 전세권자 송윤아/주민번호/주소 → 등기명의인 표시 |
1-1 | 등기명의인 권리변경 |
|
| 전세금 2억 |
*말소등기시, 등기필정보 작성X (∵전세권에 영향無)
(을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전세권설정 | 2019.5.8 100호 | 2019.5.7 설정계약 | 전세금1억,존속기간 2년 → 등기명의인 권리 전세권자 송윤아/주민번호/주소 → 등기명의인 표시 |
2 | 1번 말소 |
|
|
|
*멸실등기시, 등기필정보 작성X (∵전세권에 영향無)
(표제부)표시 | 접수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 |
1 | 2019.5.8 | 소재지번 | 대 | 900㎡ |
|
2 | 2039.9.9 |
|
|
| 멸실사유 |
■■■ 등기법-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
#각론 첵크 포인트
*뜻 *신청 -단독*공동(계약으로 구분) / 직권*촉탁 ~표제부 : 전부계약X ~갑구 : 소유권보존,상속,수용→ 계약X / 소유권이전,매매,교환,증여→ 계약O ~을구 : 전부계약O -의무 ~표제부 : 1월 ~갑구 : 60일 ~을구 : 無 (자발적) -첨부정보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 제출) ~인감증명서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제3자의 허가서, 승낙서, 동의서 ~각각의 등기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 (계약서, 대장, 도면 등) *등기실행 : 주등기 or 부기등기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
*뜻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신청
-단독신청, 1월이내 (cf.단독신청은 모두 1월)
-직권 : 소재*지번이 달라지는 경우
*서류
-대장 / 부동산일부이면, ‘도면’ / 권리가 토지일부에 존속하면, ‘지적도’
-인감증명X & 등기필정보X (∵단독신청 & 등기의무자無)
-이해관계인 동의*승낙서X (∵표제부는 ‘허가’내용으로 이해관계인無, 계약X)
*등기실행
-주등기
-부기등기X
*합필제한
-동일해야 합필 가능한 항목 : 소유자, 지목, 축척, 지번부여지역, 주소, 지분, 등기여부
-부동산 일부에 권리설정이 가능하면 합필가능
~O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
~X : 담보권 (단,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O)
[기출] 지상권의 설정범위가 1필지 일부일 경우, 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X,도면 / 일부→도면 연상)
[기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승역지의 지역권 외의 등기는 합필할 수 없다. (X,등기원인일자&접수번호 동일한 저당권도 합필가능)
#멸실등기
*뜻
-전부멸실 : 멸실등기 (cf.토지함몰,포락,건물소실,붕괴등)
-일부멸실 : 변경등기
*신청
-단독신청 & 존재하는 건물 : 1월이내
-단,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은 지체없이 멸실등기신청 (안해도 과태료無)
*이해관계인 : 원칙적으로 표제부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나, 건물 저당권 설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건물멸실시 저당권설정자는 멸실등기 단독신청 (을의 승낙서 불필요, 이미 권리 소멸)
-등기관은 저당권자에게 통지O (cf.토지멸실은 통지X)
*등기실행 : 주등기
*첨부서면
-토지멸실 : 대장
-건물멸실 : 대장 or 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
[참조] 멸실건물이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일 경우, 멸실된 구분건물만 폐쇄
[참조] 멸실해도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폐쇄 (폐기X)
[기출] 토지멸실로 등기 신청시, 반드시 대장을 제출한다. (O)
[기출] 건물멸실로 등기 신청시, 반드시 대장을 제출한다. (X,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도 가능)
[기출] 건물이 존재하는 멸실등기 신청은 지체없이 해야 한다. (X,1월이내)
■■■ 등기법-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소유권 보존등기
@자주 출제 지문 ★
*공유지분에 대한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할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소유권보존등기 하는 경우
*원시취득
*직권보존 (가가경임)
-미등기부동산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 (세무서X, 용익권X)
-미등기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회생절차*파산선고
*직권보존 대상X
-소유권외 등기*촉탁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한 후에 압류등기를 촉탁)
[참조] 처분제한등기 : 매수인소송&가처분신청→법원촉탁→보존등기無 등기발견→직권으로 ‘보존&가처분’ 등기
1 갑(보존) 2 가처분 |
[참조]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신청→법원촉탁→보존등기無 등기발견→직권으로 ‘보존&임차’ 등기
1 갑(보존) | 1 을(임차) |
[기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세무서압류, 경매’ 중 직권보존등기 대상이 아닌 것은? → 가등기가처분(소유권X) & 세무서압류
#직권보존등기 형태
甲 <--(대출)-- 乙
*갑이 미등기상태로 빚을 갚지않아, 을이 법원에 가처분신청 → 법원의 등기소 촉탁 → 직권보존등기
(갑구)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기 |
1 | 소유권보존 |
|
| 소유자 갑/주민번호/주소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9.7.7 등기 |
2 | 가처분 | 2019.7.7 593호 | 2019.7.2 대구지법 가처분결정 | 소유자 을/주민번호/주소 |
-갑구에 접수번호와 접수연월일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대신 등기실행 연월일을 기록함
-등기필정보X → 등기완료통지
-보존등기 경료후, 전제가 된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 말소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는 유지됨
[참조] 규약상 공용부분 폐지시,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무 (ex.관리소101호 매매)
#소유권보존등기 제한
*부동산 일부(방한칸) 보존등기X (단,이전등기는 단독으로 가능)
*공유지분 보존등기X
*2중 보존등기X
#신청인
| 토지 (국가O, 지자체X) | 건물 (국가X, 지자체O) |
대장 | O | O |
판결 | O | O |
수용 | O | O |
시군구 확인 | X | O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상속인, 포괄승계인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자로부터 이전받은 소유명의인(乙)*그(乙)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 (최초소유자 보존 후 이전 / 단, 이미 보존등기가 하였고 실체관계가 맞다면 유효 → 모두생략등기)
-미등기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할 수 있다. (국가)
-토지대장 최초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괄승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승계인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다. (피승계인 명의X)
*판결에 의해 소유권 증명하는 자
-제한X → 형성*이행*확인판결 및 화해*조정*인낙조서도 모두 가능
판결에 해당O | 판결에 해당X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로 보존등기O -공유물분할판결서로 보존등기O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제기 -건물은 시군구를 상대로 소송제기 | -일부지분 확인판결 → 부동산전부 보존등기X -건물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명의인(건축주)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 |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미등기는 보존등기 / 등기존재한다면 이전등기
*시군구 확인에 의하여 자가의 소유권 증명하는 자
-건물만 보존등기 신청가능 / 토지는 불가능
[참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 갑이 지은 집을, 을이 위조하여 보존등기 → 소송후, 승소한 갑이 판결서 제출하고 새로운 보존등기
[기출] 최초소유자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 하지않고, 바로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O)
#첨부정보
첨부O | 첨부X |
-대장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므로 당연히 제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세금-취득세) -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 (모든등기는 성명/주민번호/주소 포함) -도면 (수개의건물 or 구분건물일 경우)
| -인감X, 등기필정보X -승낙서X (이해관계인 존재할수 없으므로) -농취증X (투기 아니므로) -검인X (계약 아니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신청&미등기상태 |
#등기실행
*표제부&갑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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