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금융론
▶부동산 금융의 의의
#자본조달 방식에 따른 부동산 금융 종류
*부채금융 : 저당설정, 사채 발행하여 타인자본을 조달
-저당금융 (저당대출)
-신탁증서금융 (담보신탁)
-자산담보부증권 (ABS) → 자산유동화증권 / 현금화 할수있는 채권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수익증권
-주택저당증권 (MBS) → 은행이 대출해주고, 대출채권을 증권화
-주택상환사채
-회사채 →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지분금융 : 주식발행, 지분권을 매각하여 자기자본조달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합) → 다수의 소액 투자자 모집
-조인트벤처 → 소수의 고액 기관투자자 함께 (ex.은행의 자기지분 출자)
-공모에 의한 증자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부동산펀드, 간접투자기구
*매자닌금융 : 부채+지분의 중간형태,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 (cf.매자닌: 1층과 2층 중간)
-전환사채 →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 발행시 인수권한 부여 (ex.벤처회사의 은행대출시 활용)
▶부동산저당대출
#이자율제도
*고정이자율 제도 (전체 대출기간 중 이자율 고정 → 대출자부담)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대출시>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예상인플레율
~<현시점>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예상인플레율-초과인플레율 = 명목이자율-실제인플레율
~초과인플레 발생시, 대출자의 실질이자율 하락 → 대출자 손해, 차입자 유리
~명목이자율이 같더라도 연간유효이자율은 이자계산기간이 짧을수록 커짐 (cf.월이자가치>년이자가치)
-시장이자율 변화 위험
~대출이자율 > 시장이자율↓ : 차입자불리, 조기상환 가능성 증가 → 대출자의 조기상환 위험부담 ★
`대책 :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약정 가능
~대출이자율 < 시장이자율↑ : 차입자유리, 현상태 유지 → 대출자의 수익성 악화
~고정이자율은 시장이자율 변화위험에 비대칭성을 가져, 대출자가 기피하는 경향
*변동이자율 제도 (인플레로 인한 이자율변동의 위험 차입자에 신속 전가 → 차입자부담)
-기준금리(변동) + 가산금리(고정) ★
~기준금리 : 시장상황을 대표하는 수익률 →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CD금리 :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3개월주기)
`COFIX금리 : 은행권의 자금조달비용지수 평균금리 (6~12개월주기)
~가산금리 : 차입자별 신용도,연체실적,거래실적에 따라 가산,위험가중금리,마진 → 계약으로 고정
-특징
~초기이자율이 고정금리보다 낮음
~이자율조정주기 짧을수록 신속한 위험전가 가능하여 은행 선호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보다 차입자 채무불이행 가능성 높음 (대책: 이자율상한약정(금리상한약정))
[참조] 명목이자율(계약*표시*저당*대출 이자율) / 실질이자율(의도한*시장 이자율)
[참조] COFIX금리 : CD금리 포함, CD금리보다 다양한 요인 고려→종합적
[기출] 시장이자율이 상승하여 대출이자율보다 높으면, 조기상환 가능성이 증가한다. (X,반대)
[기출] 인플레가 발생하면 가산금리가 높아진다. (X,기준금리)
[기출] 일반적으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차입자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크다. (O)
#대출금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방법 (주택금융 가장 보편화, 저당상수O)
-매기간 원리금상환액 = 융자원금X저당상수 → 저당상수는 이자와 원금을 합한 개념 & 매기간 균등
-원금 = 원리금상환액-이자 → 점차 증가
-이자 = 융자잔금X이자율 → 점차 감소
-특징
~대출기간의 ⅔ 경과시, 대출원금의 ½ 상환
~초기는 이자비중이 크고, 후기엔 원금비중이 크다 (중도상환에 불리)
~대출자가 선호하는 방식 (원금균등방식보다 이자수입↑, 채무불이행위험↓)
~월수입이 일정한 직장인에 적합
*원금균등상환방법 (체감식, 저당상수X)
-매기간 원금상환액 = 융자원금/대출기간 → 균등
-이자 = 융자잔금X이자율 → 점차 감소
-특징
~대출기간의 ½경과시, 대출원금의 ½상환
~원리금균등방식보다 원금상환이 빠르다 (중도상환에 유리)
~원리금이 초기에 많고, 후기에 감소한다
~현재 소득이 높으나, 나중에 소득이 감소하는 은퇴예정자 적합
~대출자입장에서 원금회수위험이 원리금균등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체증식상환방법 (점증식)
-인플레*화폐시간가치 고려해서 고안된 제도
-초기 상환액 적고, 후기에 상환액 증가 방식
-현재소득이 적은 젊은부부에 적합, 주택보유예정기간이 짧은 사람에 유리
-차입자 소득증가폭이 지불액증가액보다 작으면, 채무불이행 가능성↑ (대출자위험부담↑, 이자액최고)
-초기 부(-)의 상환 발생 : 초기 월불입액이 월이자액보다 적어, 대출잔금이 대출원금보다 커지는 현상
*비교
-중도상환시, 융자잔금(잔금비율) 많은 순서 : 체증 → 원리금 → 원금
-이자납부액이 많은 순서(누적원리금상환액이 많은 순서) : 체증 → 원리금 → 원금
-대출초기 원리금상환액*총부채상환비율(DTI)이 큰 순서 : 원금 → 원리금 → 체증
-1기의 이자지급액 크기 : 원금균등방식과 원리금균등방식 동일
▶저당의 유동화 제도
#저당시장 구조&특징
차입자 주택소유자 | 모기지 ←대출 저당→ | 1차대출기관 은행,보험사 저당대출자 |
저당→ ←대금 | 2차대출기관 (유동화기구,발행기관) 주택금융공사 | MBS 증권→ ←대금 | 투자자 연기금,보험사 | |
저당→ ←대금 | |||||||
<1차 저당시장> 저당채권 형성시장 주택자금 대출시장 | <2차 저당시장> 저당채권 유통시장 (유동화시장) 주택자금 공급시장 (1차기관의 추가적 대출여력 확보) | ||||||
*수익률 크기 : 모기지수익률(기관) > MBS수익률(투자자) > 요구수익률(투자자)
-애초에 요구수익률이 MBS수익률보다 낮다면, 투자자는 MBS투자 안함
*원리 : 주택시장침체&자금원활X → MBS활성화 → 자본시장 현금을 은행시장에 유입 → 주택시장 활성화
*이론 : 2차 저당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이론적 대출가능금액은 계속 커지게 됨 (신용창조 이론 유사)
*부채증권의 종류
-MBS (주택저당증권)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CMBS (상업용부동산저당증권) : 은행의 상가등담보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ABS (자산담보부증권) : 자산유동화증권 / MBS보다 넓은개념&같은원리 (ABS의 일종이 MBS)
-ABCP (자산담보부기업어음) : ABS를 좀더 단기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어음
[참조] 풀네임 : Mortgage Backed Securities / Asset Backed Securities (C→Commercial)
[기출] 1차 저당시장의 수익률은, 이를 상품화한 2차 저당시장의 투자자 수익률보다 낮다. (X,높다)
#주택저당증권 (MBS) ★★
*저당대출자의 대출시, 여러 채권을 유사한것끼리 하기 2가지로 패키지화 진행
-저당권(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소유권)
-원리금수취권
*분류 {가정 : 저당총액300억, 수익률10%, 투자자요구수익률6%} T투자자, B발행기관, TB혼합, 발발이 안전
-이체증권 (MPTS : Mortgage Pass Through Security) (300억, 9% → 굵고 짧게)
~저당권&원리금수취권 : 저당대출자→T투자자(보유*부담) / 투자자로 현금흐름 바로 이전
`중간 발행기관 : 상기표의 발행기관과 다른 기관, 원리금지급만 보장(다른권한無)
~투자자 : 조기상환*콜금리위험 직접 부담 / 수익↑,위험↑
~저당총액 = MPTS발행액
~지분형MBS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MBB : Mortgage Backed Bond) (240억, 7% → 가늘고 길게)
~저당권&원리금수취권 : 저당대출자→B발행기관(보유*부담) / 발행기관이름 별도채권 생성하여, 투자자에 현금흐름 이전
~투자자 : 만기일보장*콜방어가능 / 수익↓,위험↓
~저당총액 > MBB발행액 → 초과담보 필요(60억)
~채권형MBS
-저당대출자동이체증권 (MPTB : Mortgage Pay Through Bond) (8%)
~저당권 : 저당대출자→B발행기관(보유*부담)
~원리금수취권 : 저당대출자→T투자자(보유*부담)
~투자자 : 조기상환*콜금리위험 직접 부담 → 장기투자자 보호망無
~혼합형MBS
-다계층저당채권 (CMO : Collaterized Mortgage Obligations) (8%)
~저당권 : 저당대출자→B발행기관(보유*부담)
~원리금수취권 : 저당대출자→T투자자(보유*부담)
~투자자 : 조기상환*콜금리위험 직접 부담 → 단, Z트렌치만 만기보장&콜방어 → 장기투자자 보호망有
~혼합형MBS / 우리나라 대부분 해당
만기5년→ | 만기10년→ | 만기15년→ | 만기20년→ | ※트렌치종류 : 2~8개 ※ABC : 투자자부담, 만기보장X, 콜방어X |
A트렌치 | B트렌치 | C트렌치 | Z트렌치 |
[참조] 콜금리 : 초단기대차 적용금리 (콜금리 인상→대출금리 인상)
[참조] 결과적으로, 발행기관이 조기상환부담등을 가지는 경우는 MBB가 유일 (발발이 안전)
[기출] MPTB는 저당권은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은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X,반대)
#모기지론 (장기주택저당대출)
*주택을 담보로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특징
-5억이하 주택구입시 3억까지 일시불대출 (만기: 10~30년)
-장기분할상환 (이자: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 有 (3년내)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60세이상인 주택소유자*배우자가 9억이하주택을 담보로 매기간 연금액을 분할대출받고, 부부모두 사망시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불로 상환하는 제도 (단,확정기간방식 55~74세)
*특징
-장점 : 평생 거주보장 / 1인 사망해도 지급액 변동X / 복지성격*공적자금
-주택금융공사(보증, 근저당권자) / 은행(연금지급)
-연금지급총액(사망시 정산액) = 연금누계 + 이자 + 보증료 + 수시인출금
~연금누계 : 부채
~이자 : 변동금리
~보증료 : 초기보증료(1.5%) / 연보증료(0.75%) → 취급은행이 공사에 내다가, 사망정산시 +회수
-중도상환수수료 無
-해당X : 오피스텔, 상가, 전답
*합리적 상속
-연금지급총액<처분가격 → 잉여금 발생 & 상속인 배당
-연금지급총액>처분가격 → 부족분 발생 & 상속인 비소구(상환청구X) / 은행도 손해X(∵공적자금처리)
*연금 지급방식
-종신 : 사망시까지 수령 (혼합: 목돈 수시인출규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50%내)
-확정기간 : 선택기간만 수령 → 10년~30년 (거주는 평생, 연금만 선택기간) / 노인복지주택 제외
-대출금상환용 주택연금 : 대출한도의 70%까지 대출상환 후 연금가입
-우대형 주택연금 : 저가주택에 대해 연금 높여주는 방식 (저가주택: 1억5천이하)
▶공급자 금융
@공급자금융 : 리츠, PF금융,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신탁, 리츠,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개념 : 일반투자자들에게 주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부동산을 출자받아, 부동산소유지분을 갖거나 주택저당담보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제도
*특징 : 소구좌, 지분, 간접투자상품, 유동성 높음
*종류
-자기관리 리츠 : 자산투자운용을 직접 수행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둠)
-위탁관리 리츠 : 자산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본점외 지점설치불가, 직원고용*상근임원불가)
-기업구조조정 리츠 : 자산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기업의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을 투자대상 → 국가의 사랑 및 혜택多 (본점외 지점설치불가, 직원고용*상근임원불가)
*설립절차 : 발기인 설립 & 설립자본금 확보(인가불필요) → 추후 부동산개발*취득(영업인가*등록) → 6월후, 최저자본금 확보
*주요내용 ★
| 자기관리 리츠 | 위탁관리 리츠 | 기업구조조정 리츠 |
투자대상 | 일반부동산 | 일반부동산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
회사설립 (현물출자불가) | 발기인 설립 (추후 영업인가) (설립인가X) | 발기인 설립 (추후 등록 / 공모시 영업인가) | 발기인 설립 (추후 등록) |
회사형태 | 실체회사(상근,임직원) | 명목회사(비상근) | |
법인세 | 부과 | 면제 (90%이상 배당시) | |
최저자본금 설립자본금 | 70억 (설립 5억, 영업인가후 6월내 70억) | 50억 (설립 3억, 영업인가*등록후 6월내 50억) | 50억 (설립 3억, 등록후 6월내 50억) |
주식분산 (1인당주식 보유한도) | 1인당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못함 | 제한X (특례) | |
주식공모 (영업인가*등록 후 2년내 일반국민에 청약) | 발행주식의 30%이상 공모 (국민연금공단등이 주식50%이상 인수시 공모X) | 의무X (특례) 사모 가능 | |
자산구성 | 부동산 70%이상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10%이상 부동산+유가증권→80%이상 | 구조조정관련 부동산 70%이상 (유가증권 보유의무X) | |
전문인력 | 영업인가시-3인이상 영업인가후 6월경과-5인이상 (5년↑감평사*공인중개사) | 해당없음 (∵명목회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부동산투자자문회사X) | |
배당 (금전배당원칙 현물배당가능) | 90%이상 의무배당 | ||
합병제한 | 부동산투자회사외 회사와 합병불가 | ||
현물출자 (부동산+지상권, 임차권등사용권 신탁수익권 대토보상권 소이청) | 영업인가*등록 후, 최저자본금이상 갖추면, 현물출자가능 (영업인가전 현물출자로 신주발행 불가능) | ||
자금차입 사채발행 | 영업인가 후, 자기자본 2배이내 (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기자본 2배 초과가능→10배이내) |
*부가내용
-회계처리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따름
-투자비율산정 : 신축*재축시 → 총자산에는 산입, 개발사업투자액에는 제외
[참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국장 등록 / 자본금5억이상 / 자산운용전문인력 령지정수이상 상근 둘 것
#프로젝트파이낸싱 (PF대출)
*개념 : 사업주(스폰서) --(출자)--> 프로젝트회사(차주,특수법인) <--(대출)-- 금융지원단(채권단)
*특징
-차주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스폰서)가 아니고 프로젝트 회사(사업시행사)임
-프로젝트회사는 사업주가 출자하여 설립하지만, 법적*경제적 절연됨 (독립성, 위험분산)
-대규모자금소요, 장기사업에 적용, 성공시 수익성 높음
-높은 금융비용:일반기업금융에 비해 업무절차복잡, 높은 금리와 수수료부담
-금융지원단의 독립계정설치 후 사후관리엄격 → 공동관리
-이해당사자간 의견대립으로 사업지연우려
*금융 원칙 : 비소구금융 (제한적 소구금융도 가능, ex.보증요구)
-비소구금융 : 금융지원단은 사업주에 소구 불가능 (프로젝트회사로만 가능, ∵독립성)
-사업주의 물적담보기준&신용도기준 무관 → 사업주파산은 PF 영향無
*부외금융효과 (사업주의 장부외 금융효과*장점)
-여신관리제한 규칙 회피 가능
-사업주 자신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X(프로젝트회사로 계상) → 사업주의 채무수용능력증대
*금융기관의 위험감소를 위한 수단(위험분산효과) ★
-위탁관리계정에 의한 자금관리(독립계정, 에스크로우계정) (차주관리X)
-사업주체에 지급보증*보험요구 / 시공사에 책임준공의무 요구
-대출금 사용우선순위에서 공사비 선순위 지급 요구 (시행사 개발이익 후순위)
-사업관련 정보공유 (정보의 대칭성 인정 → 정보의 비대칭성문제 감소)
#부동산신디케이트 (투자자의 합동조합) (신다소T)
*개념 : 부동산개발업자 + 다수의 소액투자자(조합,지분)
*다수의 투자자가 부동산전문가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의 부동산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개발업자(신디케이터):무한책임, 관리, 운영 등 책임 → 능동적주체
*개별투자자:유한책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 → 수동적 주체
*합자회사 형태
#조인트벤처 (조소고T)
*개념 : 부동산개발업자 + 소수의 고액투자자(대출기관,지분)
*조인트벤처는 특정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조직체 → 공동벤처 회사
*이는 대출기관이 특정목적의 부동산벤처사업에 장기금융을 제공하고 지분권의 일부를 획득하는 것 → 지분형, 직접투자방식, 소수의 개인*기관투자자로 구성, 배당수익목적
■■■ 감정평가에 관한 기초이론
#감정평가 개요
*개념 : 토지 등의 경제적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필요성
-합리적 시장결여 (불완전경쟁시장때문)
-가치형성요인의 복잡성과 다양성
-부동사거래의 특수성 (개별적 사정개입)
-부동산의 사회성*공공성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평가 필요
#감정평가분류 1 - 제도*업무기술상 분류
*공적 / 공인 : 우리나라는 주로 공인
*필수적 / 임의적 : 강제성 여부 (cf.필수적평가→법원경매)
*공익 / 사익 / 법정 : 목적 분류
*단독 / 합의제 : 주체의 수
*1차 / 2차 / 3차 : 전문성 수준 (cf.공인중개사→2차, 감정평가사→3차)
#감정평가분류 2 - 조건에 따른 분류 ★★
*현황 : 원칙 / 기준시점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공법제한등 상태 기준 평가 (불법적이용X, 일시적이용X)
*조건부 : 장래 불확실한 조건성취를 전제로 부동산의 증가*감가요인을 참작한 평가 (조건의 합리성*적법성*실현가능성 검토)
*기한부 :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소급 : 과거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참조] 기준시점 :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 / 기준시점을 미리 정했을 경우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기준시점 가능 (의뢰일X, 과거의일정시점X, 가격조사개시일X, 현장조사완료일X, 보고서작성완료일X)
#감정평가분류 3 - 일부에 따른 분류
*개별평가 : 원칙
*독립평가 (일본명칭)
-나지상정 후, 토지의 가치를 평가 (있다면 철거조건으로)
-일종의 조건부평가, 표준지공시지가평가
*일괄평가
-2개이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 or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는 경우 일괄해서 평가
-복합부동산평가 / 주물&종물 / 획지면적>필지면적
*구분평가 ★
-1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일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 → 일부분과 다른부분 가격수준 상이
-주상복합건물 / 층별평가 / 획지면적<필지면적
*부분평가 ★
-일체 이용중이나 특수한 목적*이유가 있어 물건 일부분에 대해 평가 → 일부분과 다른부분 가격수준 동일
-1필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 저촉으로 수용될 경우, 저촉부분에 대한 보상평가
-건부지→독립평가과 비교 / 토지와 건물 중 1가지→일괄평가와 비교
*참모평가 : 고용주나 고용기관을 위한 감정평가
*수시적평가: 특정사업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각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일시적 평가
■■■ 부동산가치이론
#가치와 가격
가치(value) | 가격(price) |
장래편익의 현재가치화 한 값 (유용성*효용성) 가치=가격±오차 → 장기에는 일치 주관적, 추상적 현재의 값 주어진시점에서 여러개 (가치의 다원적개념) 감정평가사가 담당자 |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지불된 금액 (수요*공급) 시장가격은 정확한 가치 반영 힘듬 객관적, 구체적 과거의 값 주어진 시점에서 1개 공인중개사가 담당자 |
-단기에는 가치&가격 불일치 / 장기에는 가치&가격 일치(가격이 조정되어 가치와 같아짐)
~단기(불일치) : 가치>가격 → 과소평가 → 수요증가,공급감소 → 가격상승 (장기에는 일치)
~단기(불일치) : 가치<가격 → 과대평가 → 수요감소,공급증가 → 가격하락 (장기에는 일치)
-재화의 가치와 가격은 비례
-화폐가치와 재화의 가격은 반비례
#시장가치와 시장가치외의 가치 개념
*시장가치 : 감정평가 물건이 통상적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후,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자발적 거래가 있을 때, 성립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
-원칙 :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
-예외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가치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 가능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가치의 다원적 개념
사용가치 | 생산성에 근거한 개념, 특정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수 있는 가치 |
교환가치 |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 (시장정보로 결정) |
투자가치 | 대상부동산이 특정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가치 (비용&편인분석 후 추계) |
장부가치 | 취득가격에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장부상의 잔존가치 |
보험가치 | 보험금 산정*보상에 대한 기준가치 (감가상각 반영) |
과세가치 | 소득세, 재산세 부과등의 기준이 되는 가치 |
공익가치 | 사적경제적이익X, 보전*보전과 같은 공공*비경제적이용으로서 가치 |
-연관성 : 사용가치↔투자가치(주관적가치) ≠ 교환가치↔시장가치(객관적가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교환가치로 결정 (by 감정평가규칙)
[참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적정가격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가치의 특징
*교환의대가인 가격(원본,교환가치)과 용익의대가인 임대료(과실,사용가치)로 표시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 & 1개 부동산에 2이상 권리이익 병존가능 → 각 권리이익별 가격형성 가능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 및 항상 변동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적 형성 / 당사자 개별적동기*특수한사정 개입되기 쉬움 → 사정보정 필요
*하방경직성 (수요가 없어도 부동산가격은 즉각 하락X)
#부동산가치 발생과 형성요인
가치발생요인 (각 요인이 상호결합) | 가치형성요인 (가치발생에 영향) |
-유용성(효용성) : 쾌적성,편리성,수익성,생산성 -유효수요 : 구매력 수반 -상대적희소성 : 수요에 비해 공급부족 -이전성 : 권리의 양도성 | -일반적요인 :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 -지역요인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개별요인 : 주거지,상업지,공업지 |
#부동산가치의 제원칙 ★
*최유효이용의 원칙
-부동산가격은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형성된다는 원칙
-최유효이용 : 객관적으로 통상의 이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의 합리적*합법적 최고최선의 이용방법
*내용
최유효이용O 공통원칙 (기초,전제,시간) | 변동의 원칙 | 가치형성*일반*지역*개별요인의 변화로 부동산 가치도 변한다는 원칙 -기준시점확정과 시점수정의 근거 / 물리적 감가 근거 |
예측의 원칙 | 부동산가치는 장래 효용성*수익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원칙 -가치개념근거 / 수익방식의 근거 / 영속성(내구성)과 관련 | |
최유효이용O 내부관련원칙 | 수익배분의 원칙 (잉여생산성원칙) | 생산요소에 의한 수익은 노동*자본등에 먼저 배분되고, 토지에는 나중에 배분된다는 원칙 -토지잔여법의 근거 / 토지는 수동적 생산요소 / 부동성과 관련 |
수익체증*체감의 원칙 | 부동산에 대한 단위투자당 수익은 체증하다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체감한다는 원칙 -건물 고층화*입체이용율 / 한계효용층수(이윤극대점)*추가투자 판단근거 | |
기여(공헌)의 원칙 | 부동산가치는 각 구성부분이 전체부동산의 가치에 기여(공헌)한 정도를 전부 합한 것이라는 원칙 -기여도*생산성의 합(생산비의 합X) / 추가투자판단근거 / 부분*전체의 관계 / 합병증가의 근거 | |
균형(비례)의 원칙 | 부동산가치*유용성이 최고로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내부구성요소간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내부구성요소의 균형(설계,설비,구조) / 기업의 생산요소인 토지,노동,자본의 적절한 조화 →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 / 개별분석과 관련 | |
최유효이용O 외부관련원칙 | 적합의 원칙 | 부동산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용방법이 주위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 -부동산&인근지역 조화 / 주상공이 적합한 지역에 입지등 시장수요에 일치 →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상대적*위치적 감가) / 지역분석과 관련 |
외부성의 원칙 | 외부적요인이 부동산가치에 부정적(외부불경제) 또는 긍정적(외부경제)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 |
경쟁의 원칙 | 초과이윤 → 경쟁 → 소멸 | |
부동산고유의 원칙 | 최유효이용원칙과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 |
최유효이용X 간접관련원칙 | 대체의 원칙 | 부동산가치는 대체관계 유사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원칙 -용도상 대체성(물리적대체X), 유용성동일시 가격싼것 선택 & 가격동일시 유용성큰것 선택 → 유용성이 유사하면 가격도 유사해짐 |
수요*공급의 원칙 | 가격의 2중성 (수요공급 ↔ 가격), 공급의 한계로 부동산에 약간 제한 받음 | |
기회비용의 원칙 | -기회비용 :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 포기된 것 중 최대의 가치를 의미 -주변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주거용부동산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는 것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가격이 높은 현상 → 기회비용을 반영했기 때문 |
[참조] 토지잔여법 : 토지순수익=복합부동산순수익-건물순수익
[기출] 도심의 A공장이 외곽의 B공장보다 같은 가격이라도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기회비용 때문)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지역분석의 대상지역
*인근지역(근린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 /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 대상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
-범위가 너무 넓으면 사례수집용이 & 가격수준판정 어려움 (너무 좁으면 반대)
*유사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용도적*기능적 유사한 지역)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음 (거리적개념X)
*동일수급권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 성립 및 가치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인근지역&유사지역 포함)
-후보지*이행지의 동일수급권 : 일반적으로 이행&전환 후의 종류별 동일수급권과 일치 경향
-이행&전환이 완만한 경우(이행&전환의 속도가 느린 경우, 성숙도가 낮은 경우) → 이행전의 토지의 동일수급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 동일수급권 : 동일한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범위(대체가능한 최원방권)
#지역분석vs개별분석
| 지역분석 (지표수) | 개별분석 (개최구) |
순서/범위 | 선행 / 거시적*전체적*광역적 | 후행 / 미시적*국지적*부분적 |
내용 | 지역요인 분석 | 개별적요인 분석 |
기준 | 표준적 이용방법 판정 (최유효이용의 방향기준 제시) | 최유효이용 판정 (피결정성) |
가치관련 | 가치수준 판정 | 구체적가치 판정 |
가치원칙 | 적합의 원칙→위배: 경제적감가 <최유효이용의 외부원칙> | 균형의 원칙→위배: 기능적감가 <최유효이용의 내부원칙> |
근거 | 부동성, 인접성, 연관성 | 개별성, 용도의다양성 |
[참조] 일반적으로 최유효이용은 표준적이용과의 관련에 의해 피결성을 띠나, 부동산은 개별성특성 때문에 최유효이용은 표준적이용과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 (ex.아파트단지 앞의 상업용점포)
■■■ 감정평가의 방식
▶감정평가방식의 개요
#감평방식 3방식 7방법
3면성 | 3방식 | 평가조건 | 7방법 | 시산가격/임료 | 특징 |
비용성 (고전학파) | 원가방식 (비용접근법) | 가액 | 원가법 | 적산가격 | 공급가격 (투입가치) |
임대료 | 적산법 | 적산임대료 | |||
시장성 (신고전학파) | 비교방식 (시장접근법) | 가액 | 거래사례비교법 (매매) | 비준가격 | 균형가격 (수요공급가격) |
가액 | 공시지가기준법 (표준지) | ||||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 비준임대료 | |||
수익성 (한계효용학파) | 수익방식 (소득접근법) | 가액 | 수익환원법 | 수익가격 | 수요가격 (산출가치) |
임대료 | 수익분석법 | 수익임대료 |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조정
*주된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된방법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없다면, 주된방법&다른감평법으로 산출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결정
-시산가액 : 3방식에 의해 도출된 첫 가격 (최종가격X)
-시산가액조정 : 다른감평법으로 도출한 가액들로 조정을 거치는 것 (최종가격) → 가중평균개념
[참조] 학개론은 대부분 가중평균 적용!! (산술평균X)
▶원가방식
#원가법
*대상물건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평법 → 구한 시산가액이 적산가격
*적산가격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재조달원가 - (매년감가액X경과년수)
-재조달원가 (재생산비용) : 기준시점, 신규재현, 도급가격
-감가누계액 (발생감가) : 물리적감가, 기능적감가, 경제적감가
*적산가격은 재조달원가보다 클 수 없으나, 취득원가인 조달원가보다는 클 수 있다 (∵감가)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가격(적산가격)의 상한선이 된다 (재조달원가>적산가격)
*예) 취득시점 10년전 & 취득가격(조달원가) 10억 건물 → 적산가격20억, 재조달원가17억, 감가3억
#재조달원가 개념
*현존하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서 새롭게 조달(재조달,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의 총액
*기준시점 : 취득시점X, 준공시점X, 신축시점X, 현재시점X
*신규부동산(신축) 기준 → 신규재현가격 (중고재현X)
*도급가격 기준 (자가건설X)
-도급가격 = 표준적도급건설비+통상의 부대비용
-표준적도급건설비 =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수급인의 적정이윤
-자가건설한 경우에도 도급으로 간주하여 수급인(개발업자)의 적정이윤을 가산 (기회비용고려)
#재조달원가 종류
*복제원가 (복조원가,재생산비용)
-동일한 재료*구조*공법으로 복제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
-물리적측면 원가 / 경과연수가 짧은 신축건물 평가에 유용(실무상) → 하자가 없다고 간주
-산출식 : 상기 원가법 따름
*대체원가 (대치원가)
-동일한 기능과 효용(유용성) 및 최신의 자재*공법을 사용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최신공법 사용시 소요비용(by 동일기능,효용,유용성) / 경과연수가 오래된 중고건물 평가에 사용(이론상)
-산출식 : 기능적감가를 감가누계액이 아닌, 재조달원가에서 뺌
[참조] 신축건물에 하자가 있을시, 대체원가는 복제원가보다 작다. (단, 둘의 적산가격은 동일)
[참조] 재조달원가를 대체원가로 했을 때, 감가수정시 별도로 기능적감가를 행하지 않는다. (단, 물리적&경제적감가는 행함)
#재조달원가 추계방법
*총량조사법 (총가격적산법 / 인건비, 자재비)
*구성단위법 (부분별단가적용법 / 지붕, 바닥, 벽)
*단위비교법 (단위원가적용법 / ㎡당 건설비 기준)
*비용지수법 (변동률적용법 / 최초의 건축비에 물가상승률 고려, 시점수정)
#감가수정
*원가법상 감가수정의 개념 (발생감가) :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기능적*경제적감가등을 고려한 금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
*감가요인 ★
-내부적감가 (치유가능or불가능 하자)
~물리적감가 : 마멸, 파손, 물리적하자, 시간경과 노후화 → 변동의원칙
~기능적감가 : 설계불량*설비부족, 부적절냉난방, 건물&부지의 부적응, 구식화, 능률성저하 → 균형의원칙
-외부적감가 (치유불가능 하자)
~경제적감가 : 주위환경부적합, 인근지역쇠퇴, 교통체증심화, 시장성저하 → 적합의원칙
*감가수정 vs 감가상각
감가수정 | 감가상각 |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화) 재조달원가를 기초 경제적 내용연수 기초 (장래보존연수) 관찰감가법O (감가액&실제감가 일치토록) 현존물건만 대상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 외부적감가&시장성 고려 비상각자산인 토지에 예외적 인정 (매립지) 잔가율 물건마다 다름 (개별성) | 기업회계*세무회계 (비용배분*원가계산) 취득원가을 기초 (장부가격) 법정 내용연수 기초 (경과연수) 관찰감가법X 등록물건이면 멸실되도 상각 물리적*기능적 감가 (경제적X) 외부적감가&시장성 미고려 상각자산에만 인정 잔가율 일정 |
*내용연수의 조정
-감가의 개별성 : 부동산 각각의 관리*이용방법등이 달라 감가현상 제각각 → 내용년수 조정 필요
-물리적내용연수(50년) > 경제적내용연수(30년)
#감가수정방법
{감정평가규칙} -경제적 내용연수 기준 내용연수법 → ‘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중 적정한 방법 선택 -물리*기능*경제적 감가요인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으로 조정 또는 ‘다른방법’에 따라 감가수정 가능 |
*내용연수법 <연수*수명법, 이론적 / 경제적 내용연수 기준> -정액법 (균등상각법, 직선법) / (ex.건축물) ~부동산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의 감가액으로 산출 ~매년감가액 = 총감가액 / 경제적내용년수 = (재조달원가-잔존가격) / 경제적내용년수 `매년 감가액 일정 / 감가누계액 정비례증가 `매년감가액의 균등성은 실제감가와 차이 발생 (현실부합X)
-정률법 (체감상각법) / (ex.기계,기구등 동산) ~매년말(전년말)의 가격(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감가율)을 곱하여 매년의 감가액 산출 ~적산가격 = 재조달원가 X (전년대비 잔가율)m = 재조달원가 X (1-매년감가율)m (m:경과연수) `매년 감가율 일정 / 매년 감가액은 점점 감소(체감) `능률이 높은 초기에 감가액이 많아서 안전하게 자본을 회수(기계) `계산이 복잡
-상환기금법 (감채기금법) / (ex.광산) ~내용연수 만료시 감가누계상당액과 그 복리이자상당분을 포함해 당해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 ~매년감가액 = 감가총액 × 매년감가율(감채*상환기금율) `매년 감가액 일정 → 단, 감가액이 정액법보다 적음 (∵매년 복리이자 발생) → ∴적산가격(복성가격)은 정액법보다 큼 `감가액의 이자분 공제로 감가누계액이 적어, 대상부동산 과대평가 우려 (정액법*정률법보다 위험↑)
-요약 (초기) 감가액이 큰 순서:정률법 > 정액법 > 상환기금법 (초기) 적산가격이 큰 순서:상환기금법 > 정액법 > 정률법 |
*관찰감가법 <관찰상태법, 실제적> ~감정평가 주체가 대상물건을 직접관찰해 물리*기능*경제적 감가요인과 감가액을 직접 구하는 방법 `개별적 상태 세밀히 관찰 (실제성반영) `평가사 개별능력에 좌우, 주관성 개입여지, 기술적하자 놓치기 쉬움(∵육안) |
*분해법 <내구성분해방식, 실제적> ~하기 감가요인을 세분화 한후, 이를 합산하여 감가액으로 하는 방법 (감가액 충분히 반영) `치유가능*치유불가능 물리적감가 `치유가능*치유불가능 기능적감가 `치유불가능 경제적감가 (치유가능-경제적 감가X) |
#감가수정방법 예제
*계산문제는 정액법&정률법만 나옴!! (상환기금법 안나옴-원리만 알 것)
[예제a]<정액법>재조달원가:1억 / 잔존가격:1천만 / 경제적내용연수:30년 / 3년이 지났을 때 적산가격은?
▦ 총감가액 = 재조달원가-잔존가격 = 9천
매년감가액 = 총감가액/경제적내용연수 = 300만
감가누계액(3년) = 매년감가액X기간 = 900만
3년말 적산가격 = 재조달원가-감가누계액 = 9100만원
[응용a] 재조달원가 별도계산 형태
-기준시점 1㎡당 200만, 재조달 연면적 50㎡ → 200만X50 = 1억
-준공(시점:3년전, 건축비:8천만, 건축비지수:100), 기준시점 건축비지수:125 → 8천만X1.25 = 1억
[응용a] 잔존가격 별도계산 형태
-재조달원가:1억, 잔가율(잔존율):10% → 1억X10% = 1천만
[예제b]<정률법>재조달원가:1억 / 매년감가율:10% / 3년이 지났을 때 적산가격은?
▦{도해} --(-1천만)--> 1년말:9000만 --(-9백만)--> 2년말:8100만 --(-810만)--> 3년말:7290만
▦{공식} 적산가격 = 재조달원가 X (전년대비잔가율)m = 재조달원가 X (1-매년감가율)m (m:경과연수)
3년말 적산가격 = 1억X90%3 = 1억X0.729 = 7290만
[예제c]<상환기금법>재조달원가:1억 / 30년후, 총감가액:9천만 / 감채기금율:2% / 3년이 지났을 때 적산가격은?
▦{대략} (200만X30년) + 복리이자3천만 = 9천만
▦{공식} 매년감가액 = 총감가액 X 매년감가율(감채*상환기금율)
매년감가액 = 9천만X2% = 180만
감가누계액 = 180만X3년 = 540만
3년말 적산가격 = 1억-540만 = 9460만
#감가수정방법 도해
#적산법
*의의 : 대상물건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임대료(사용료 포함)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구한 시산임대료가 적산임대료
*적산임대료 = (기초가액X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 기대수익 + 필요제경비 (기기필)
-기초가액 : 투자자본
-기대이율 : 투하자본 수익의 비율 (금융상이율 기초로 산정한 단기개념, 물건종별에 따른 차이X)
-필요제경비 : 임대인이 확보할 임차인 부담측면 (cf.영업경비→임대인 부담측면)
필요제경비O | 필요제경비X |
재산세, 도시계획세, 감가상각비, 유지*관리*수선비(수익적지출), , 손해보험료(소멸성), 결손준비금(대손준비금), 공실등손실상당액, 정상운전자금이자 |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법인세, 대수선비(자본적지출), 공익비, 부가사용료
|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의의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구한 시산가액이 비준가격*유추가격
*거래사례의 선택기준
-사정보정의 가능성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시, 사정보정을 하지 않음
~시장가치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사정보정 가능성이 있으면 선택가능 (대표성 없는 사례도 선택가능)
-시점수정의 가능성(시간적 유사성)
-지역요인의 비교가능성(위치의 유사성)
-개별요인의 비교가능성(물적 유사성)
*거래사례의 정상화
비준가격 = 사례가격X사정보정X시점수정X지역요인비교X개별요인비교X기타(면적)비교
-사정보정 : 매매상황*조건에 대한 수정(시가%) / 특수사정 사례를 정상적 가격수준으로 정상화 하는 것
~사정보정치(수정치) = 대상/사례 = 100/100±α
-시점수정 : 시장상황에 대한 수정(물가지수) / 거래시점가격을 기준시점가격으로 수정하는 것 (현재시점X)
~지수법 = 대상기준시점/사례거래시점 = 100±α/100
~변동률적용법 = (1±R)n (R:변동률, n:기간)
~사례물건거래시점이 평가대상물건기준시점과 불일치해도 시장상황변화(물가변동)가 없다면, 시점수정은 할 필요없음
-지역요인 : 지역간의 격차를 조정(지역차%)
~ 대상지역/사례지역 = 100±α/100±α
~사례부동산을 유사지역에서 선정시 →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 지역격차,개별격차 판정
~사례부동산을 인근지역에서 선정시 → 개별요인만 비교(지역요인X) → 개별격차를 판정(지역격차X)
[참조] 개별요인→필수적사항O / 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 →필수적사항X
[참조]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비교방법 : 종합식비교법(포괄적비교) / 평점법(가로조건,접근조건,획지조건등 항목별 평점을 구한 후 비교)
[예제] 대상&사례부동산이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아래 조건일때, 대상부동산 가격은?
대상부동산 : 기준시점:2019.3.2-물가지수:120 / 사례부동산보다 10%우세
사례부동산 : 사례가격 8천만-정상시가보다 20% 싸게 거래 / 거래시점:2018.3.2-물가지수:100
▦ 비준가격 = 사례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지수) X 개별요인
= 8천만 X {100/(100-20)} X (120/100) X {(100+10)/100} = 1억3200만
[응용] 다른 사정보정 패턴
-사례가격 1억2500만-정상시가보다 25% 비싸게 거래 → 1억2500만 X (100/(100+25)) = 1억
#공시지가기준법 (표준지)
*의의 : 감정평가 대상이 된 토지(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비교*그밖의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표준지의 특성 : 사정보정 안함
*산출식 : 표준지가격X시점수정X지역요인비교X개별요인비교X기타(면적)비교 → (사정보정X)
*절차 : 비준표준지선정 → 시점수정(동일*유사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or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상승률 적용)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참조]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상승률 대신 ‘통계청, 소비자생산자물가상승률’로 오답유도
#임대사례비교법
*의의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구한 시산임대료가 비준임대료
*거래사례비교법과 거의 동일
*비준임대료 = 사례임대료X사정보정X시점수정X지역요인비교X개별요인비교X기타(면적)비교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의의 :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구한 시산가격이 수익가격
*수익가격 = (예상)순수익 / 환원이율
#수익분석법
*의의 :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구한 시산임대료가 수익임대료
*수익임대료 = (예상)순수익 + 필요제경비
■■■ 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의 절차 (기본 처리 대상)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물건별 감정평가 방식 ★★
토지 | <원칙> 표준지공시지가기준법 <예외> 거래사례비교법 → 실거래가로 감평시 (도시지역3년내, 그밖지역5년내 적정거래가격) |
건물 | 원가법 |
토지와 건물 일괄평가 | 거래사례비교법 |
산림 (산지&임목 구분평가) | 임목 → 거래사례비교법 소경목림 → 원가법 산지&임목 일괄평가 → 거래사례비교법 |
공장재단,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
건설기계, 항공기 | 원가법 |
선박 | 원가법 (선체,기관,의장별 구분평가) |
동산 | 거래사례비교법 |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
영업권,특허권등 무형자산 | 수익환원법 |
과수원 | 거래사례비교법 |
유가증권 | 상장주식 → 거래사례비교법 비상장주식 → 자기자본가치 ÷ 발행주식수 상장채권 → 거래사례비교법 비상장채권 → 수익환원법 기업가치 → 수익환원법 |
[참조] Tip. 거래빈번→거래사례비교법 / 거래간혹→원가법
[참조] 자기자본가치=기업가치-부채가치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토지가격 공시제도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주체 | 국장 | 시군구 |
공시 | 공시기준일:1.1 / 공시일:2월말 | 공시기준일:1.1 / 공시일:5월말 |
평가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기준 | 적정가격 / 나지상정 실제지목&용도 (공부상X,일시적X) 공시기준일 당시 이용상황 (공시일X, 현장조사일X) 공법상 제한받는 상태 개발이익 지가상승분 고려 |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비교방식 토지가격비준표 : 국장 작성 -> 시군구에 제공 |
공시 내용 | <법률> 지번 / 단위면적당 가격 / 면적&형상 / 이용상황 <대통령령> 지목 / 용도지역 / 도로상황 [참조] 건물 관련 내용X (나지상정!!) | 개별토지 지번 / 개별토지 단위면적당 가격 |
효력 | 토지정보제공 토지거래지표 (구속력X) 보상금 산정기준 개별토지가격 산정기준 (감정평가업자)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기준 | 과세부과기준 (개별은 국민 괴롭히는 용도!!) 개발*농지*국유 등의 부담금*사용료 부과 [참조] 그외 나머지&비과세는 모두 표준!! |
*적정가격(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통상시장&정상적거래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의신청
-신청자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각 주체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 : 공시일~30일이내
-심사기간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30일이내 / 서면 결과 통지
*표준지 선정 기준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용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
[참조] 표준지공시지가 효력 : 29회기출
[기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는데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다. (X,표준지공시지가)
[기출]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만 가능하다. (X,이해관계인도 가능)
#주택가격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 공시 (지가공시 절차 준용) | 공동주택가격 공시 |
<표준주택> 국장 공시기준일:1.1 / 공시일:1월말 효력: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과세X) 공시내용: 지번, 가격, 대지면적&형상, 용도&연면적&구조&사용승인일 / 대통령령(지목, 용도지역, 도로상황) (cf.건축허가일X, 소유자X, 내용연수X)
<개별주택> 시군구 공시기준일:1.1 / 공시일:4월말 효력: 주택시장가격정보, 과세가격산정 공시내용: 지번,가격,용도&면적 | 국장 공시기준일:1.1 / 공시일:4월말 효력: 주택시장가격정보, 과세가격산정 공시내용: 소재지,명칭,동,호수,가격,면적 국장 전수조사 |
[참조] 표준&개별 구분은 단독주택에서만!! (공동주택에 표준&개별이 나오면 X)
[참조] 공시일 : 토지보다 1달 빠름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일반부동산 가격공시 | 집합부동산 가격공시 |
<표준부동산> 국장 공시기준일:1.1 / 공시일:1월말 효력: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기준 (과세X) 공시내용: 지번, 가격, 대지면적&형상, 용도&연면적&구조&사용승인일 / 대통령령(지목, 용도지역, 도로상황)
<개별부동산> 시군구 공시기준일:1.1 / 공시일:4월말 효력: 부동산가격정보, 과세가격기준 공시내용: 지번,가격,용도&면적 | 국장 공시기준일:1.1 / 공시일:4월말 효력: 부동산가격정보, 과세가격기준 공시내용: 소재지,명칭,동,호수,가격,면적 한국감정원 조사 |
[참조] 표준&개별 구분은 일반부동산에서만!! (집합부동산에 표준&개별이 나오면 X)
[참조] 2년전 만들었으나, 현재 시행 안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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