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적 중개실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징
*의의 : 명의신탁의 금지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
*명의신탁 대상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물권 (동산X,채권X) (ex.전세권O, 임차권X)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배우자*종중*종교단체 특례 :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나, 조세포탈*면탈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유효
#명의신탁의 유형
*2자간 명의신탁
실권리자(신탁자) <5년/2억> | ←명의신탁(무효) →등기(무효) | 명의인(수탁자) <3년/1억>,횡령죄O | 제3자(유효) 선악불문 |
-횡령죄 : 타인재산 보관O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
매도인 | ↔매매(유효) | 매수인(신탁자) <5년/2억> |
→등기(무효) | 명의인(수탁자) <3년/1억>,횡령죄X | ←명의신탁(무효) |
| 제3자(유효) 선악불문 |
|
-횡령죄 : 타인재산 보관X
*계약명의신탁 (위명명의신탁)
매도인 | ↔매매(유효) →등기(유효) | 매수인(수탁자) <3년/1억>,횡령죄X | →명의신탁(무효) ←자금지원 | 자금주(신탁자) <5년/2억> |
|
| 제3자(유효) 선악불문 |
|
|
-횡령죄 : 타인재산 보관X (∵등기유효)
-명의신탁(무효) : 반사회질서위반X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신탁자→수탁자)
~실명법 이후 약정했다면 → 매수자금금원 반환
~실명법 이전 약정했다면 → 부동산자체
#제재
*벌칙
-5년*2억 : 신탁자, 장기미등기자(3년), 기재의무위반 채권자, 채무자를 허위로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3년*1억 : 수탁자
*과징금 (5년*2억 경우만 부과)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범위내 령으로 정함
*이행강제금
-과징금부과 후 1년경과 → 미등기 → 부동산평가액의 10%부과
-1차부과일 후 1년경과 → 미등기 → 부동산평가액의 20%부과
[기출] 3년초과 장기미등기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X,30%범위내 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서설
*주택인지 여부 기준
-임대차보호법 : 사실상 용도
~적용O : 점포용주택, 명의신탁자*공유자일부와 계약, 미등기*무허가*외국인
~적용X : 일시사용, 사용대차, 불법개조, 법인(단,법인의 저소득층주거목적*직원주거용은 대항력인정)
-중개보수 : 공부상 용도
-가정어린이집 : 주임법X,상임법X → 민법적용(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의 문제)
*동일용어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대항력 :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 익일 오전0시부터 효력
*우선변제 :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 당일부터 효력
-경매시 후순위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것
-적용예제
~1일(인도), 2일(전입신고), 3일(확정일자) vs 3일(근저당) → 동순위 안분배당
~1일(확정일자), 2일(전입신고), 3일(인도) vs 3일(근저당) → 근저당 먼저 배당 (∵확정일자 당일효력 전제조건은 대항력을 갖춘상태여야 하므로, 효력이 익일 0시부터 발생)
*최우선변제
-일정액을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순위로 배당받는 것 (지역에 따라 차이)
-조건 : 대항력만 갖추면 됨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
주임법 | 상임법 | ||||||
지역 | 소액 보증금 | 최우선 변제 | 지역 | 적용범위 | 지역 | 소액 보증금 | 최우선 변제 |
서울 | 1억1천 | 3700 | 서울 | 9억 | 서울 | 6500 | 2200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 | 1억 | 3400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부산 | 6억9천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5500 | 1900 |
광역시 파주, 김포,안산,광주 | 6000 | 2000 | 광역시 세종,파주,화성, 김포,안산,광주,용인 | 5억4천 | 광역시
김포,안산,광주,용인 | 3800 | 1300 |
기타 | 5000 | 1700 | 기타 | 3억7천 | 기타 | 3000 | 1000 |
-소액보증금 : 주임법(소액임차인의 범위) / 상임법(임차인보증금 한도)
-최우선변제 : 소액보증금 범위내에서 받음 / 계산법(보증금을 3으로 초과나누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 상임법의 ‘적용범위&소액보증금’에 적용
-주임법 신설 : 세용화&파주 + 기존(김안과)
-상임법 신설(적용범위만) : 부산&세파화 + 기존(김안과용)
[예제] 서울 상가 보증금6500만, 월세100만일 경우,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액은?
▦ 환산보증금=6500만+(100만X100)=1억6500만 → 6500만 초과 → 최우선변제 0원
[예제] 서울 상가 보증금500만, 월세60만일 경우,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액은?
▦ 환산보증금=500만+(60만X100)=6500만 → 6500만 범위내 → 최우선변제 500만
(주의) 2200만원은 한도일뿐, 내 보증금은 500만
#비교표
구분 | 주임법 | 상임법 |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임대차 |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 임대차 |
적용제외 | 일시사용 임대차 | 일시사용 임대차 |
대항력 | 인도+주민등록 | 인도+사업자등록신청 |
우선변제권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동주민센터등) | 인도+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 (관할세무서장) |
보증금일정액보호 | 주택가액 2분의1 범위내 | 건물가액 2분의1 범위내 |
임대차기간 | 최소기간 2년 | 최소기간 1년 (최장기간無) |
통지기간& 법정갱신 | 임대인: 6~1월 / 임차인: 1월전 → 묵시적갱신 2년 (cf.갱신후,임차인해지:언제든지-3월경과효력) | 임대인: 6~1월 / 임차인: 언제든지-3월경과효력) → 묵시적갱신 1년 |
계약갱신요구권 | 無 | 기간종료 6~1월전까지 (전체기간10년내범위) |
차임증가청구 | 5%내 (단,계약*증액후 1년내 불가능) | 5%내 (단,계약*증액후 1년내 불가능) |
월차임전환률 | 1할 or 기준금리+3.5% → 낮은비율초과금지 | 1할2푼 or 기준금리X4.5 → 낮은비율초과금지 |
사실혼승계 | 보호 | 승계X |
임차권등기명령 | 가능 | 가능 |
분쟁조정위원회 | 있음 | 있음 |
차임연체*해지 | 2기 연체 | 3기 연체 |
소액심판법준용 | 적용 | 적용(3천만원↓) |
임대차정보요청 | 이해관계인 (동주민센터) | 이해관계인 (관할세무서장) |
-적용제외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할시 적용X (ex.모텔 장기투숙 적용X) ★
-보증금일정액보호 : 최우선변제권 범위가 2분의1을 의미 (단,확정일자까지 받을시 제한X)
~예) 방20개건물, 각2천만원씩 최우선변제대상, 건물4억 낙찰 → 2억만 최우선변제분으로 할당되어, 각1천만원씩만 받을수도 있음
~가정공동생활중의 1주택 2임차인 → 1명의 임차인 간주
-법정갱신 : 그외 비교
~농지 : 3월전 통지X → 묵시적갱신3년
~민법임대차 : 양자 통지X → 묵시적갱신(기한無) / 해지: 임대인통지 6월이후, 임차인통지 1월이후
~전세권 : 6~1월 통지X → 묵시적갱신(기한無) / 해지 : 양자통지 6월이후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는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한 전체 10년 (자동연장X) ♣
-월차임전환률 : 전세→월세 / 기준금리는 3개월마다 변경(보통 1.5%로 제시됨)
~예) 전세6천을 월세 전환시, 한달 최대월세는?(기준금리 1.5%)
1할 vs 3.5%+1.5% → 낮은5%적용 → 6천만X 5%÷12개월 = 25만원
-사실혼승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시, 사실혼자가 승계
~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이 사실혼자와 함께 가정공동생활 하고 있다면, 상속인만 승계
~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혼자와 2촌이내 친족은 공동 승계
~임차인 사망후 1개월내 임대인에게 반대의사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음 (임차권승계포기)
-임차권등기명령
~선이행관계 : 돈받고 등기말소 (동시이행X)
~후순위임차인은 최우선변제X (우선변제는 가능)
-임대차정보요청 : 이해관계인≠공인중개사
[기출] 서울1주택, 임차인2명, 각각 6천씩보증금, 가정공동생활 중인데, 경매로 넘어간경우 받는 최우선변제는? (1명 임차인 간주 → 1억2천>1억1천 → 최우선변제 0원)
#상임법 추가내용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정당한 거절사유 (P54) ★
-3기 차임연체 / 거짓*부정한 임차 / 합의&보상제공 / 동의없는 전대 / 중대과실로 파손 / 일부멸실로 임대차목적달성X / 건물철거*재건축사유 / 임차인의 의무현저위반 * 존속 어려운 중대사유
*권리금 보호
-임대인협력의무 : 종료6개월전~종료시까지 방해X
-권리금 적용제외 : 준대규모이상 점포 / 국유재산*공유재산 / 전대차 (cf.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방해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 3년(소멸시효)
▶경매*공매 실무
#서설
*경매의 종류
-강제경매 : 집행권원 (ex.임차권)
-임의경매 : 담보물권 (ex.전세권)
*권리분석
-소제주의 :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 근저당,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인수주의 :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예고등기)
-말소기준권리 : 최선순위 저당권*가압류*압류*담보가등기
~이전 : 전세권*임차권 → 인수
~이후 : 모두 말소
#경매절차
절차 | 내용 |
경매신청 (채권자) | 비용예납,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 |
경매준비 |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채무자송달&채권자고시 |
경매개시결정 (법원) | 채권통지최고, 조사명령(집행관) 평가명령(감정평가사) → 최저매각가격 산정 개시결정 → 압류효력발생(1주내 배당요구의 종기결정*공고) |
입찰공고 | 최초입찰기일 : 공고일~14일이후로 정함 |
물건자료열람 | 민사과 입찰기일 1주일전부터 비치 |
현장답사 |
|
경매실시 (유찰시 새매각) <매각기일> |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 차순위매수신고 / 매수보증금1할 최고가 입찰자 2인이상 동일시 추가입찰 → 재동일시 추첨 (cf.차순위매수신고가 동일시, 바로 추첨) |
매각허부결정선고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7일이내 지정 |
매각허가결정확정 <대금지급기한> | 확정일~1월내 대금지급 기한 지정 |
대금납부 (미납시 재매각) | 등기없이 소유권이전 / 미납시 ‘재매각’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
인도 | 정당한권원X 대상 → 인도명령신청(대금납부일~6월내) 정당한권원O 대상 → 인도*명도소송 |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 매수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써낸 사람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될수 있다
~예) 최저매각가격2억, 최고가매수인2억5천, 보증금2천 낸후 이행안할 경우 : 2억3천이상~2억5천미만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 요청 가능
[참조] 배당요구 종기일 : 개시결정으로 압류효력 발생 1주내 &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함
#민사집행법 주요개정내용
*미등기건물의 강제집행가능 (승인만 안받은 건물 실체 인정)
*1기일2회 입찰제 (신속권리구제, 이자부담*비용 증가방지)
*호가경매제도 부활
*매수보증금 인하 (최저매각가 10%, 현금*수표*은행지급보증위탁계약서 가능) (응찰가10%X) ★
*항고보증금 공탁 (매각대금 10%, 항고남용방지) ★
*대금지급기한제 (기일 악용가능성 제거, 소유권신속획득, 매수인지위안정)
*배당요구 종기의 단축 (전세권*임차권 소멸여부 경매기일 이전 확정, 경매안정성 확보)
*인도명령 범위 확대 (채무자&소유자만 → 정당한 권원없는 모든 대상)
[참조] 항고보증금 : 채무자*소유자의 항고기각시 몰수 / 채무자*소유자외의 자 항고기각시, 법정이자 차감후 돌려줌 (항고인용시 다 돌려줌)
#배당순서 (경공매 공통)
순위 | 내용 | 비고 |
0 | 경매(집행비용,필요비*유익비) / 공매(체납처분비) |
|
1 | 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 / 근로기준법(최종 3월임금*3년퇴직금,재해보상금) | 경합시(비율) |
2 | 당해세(보통징수세→재종/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가산금) |
|
3 | 피담보채권(전세권,저당권,질권) / 일반조세(법정기일) | 경합시(순위*일자) |
4 | 일반임금채권 |
|
5 | 그외 조세채권 |
|
6 | 공과금, 건보료, 국민연금, 보험료 |
|
7 | 일반채권(ex.확정일자없는 임차보증채권) |
|
[참조] 현실상 3순위에서 종료 / 법적으로 0순위는 없으므로 1~8순위로 될수 있음
#경매 vs 공매
| 경매 | 공매 |
대금납부 | 매각대금 지급기한까지 완납 | 압류재산 : 일시불 비업무용부동산 : 분할납부가능 |
최초입찰최저가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액+취득비용 |
매각방법 | -법정 직접 출석 -입찰 (3가지) `기일입찰 : 1기일2회입찰*개찰 `호가경매 : 1기일2회입찰*개찰 `기간입찰 : 1주~1월입찰&1주개찰 | -전자입찰만 (온비드) -압류재산 : 입찰 -비업무용부동산 : 입찰*수의계약 |
가격저감 | 20~30% 예) 1억→8천→6천4백…(단계별 각각) | 10% 예) 1억→9천→8천…(단계별 일정액) |
매수보증금 | 최저매각가격 10% or 20%(매수인포기시) | 매각예정가격 10%이상 |
명도책임 | 매수인 | 압류재산 : 매수인 비업무용부동산 : 매도자 (자산관리공사) |
장점 | 가격저렴, 물량多 모든허가절차 면제 (단,농취증 제외) | 비교적안전, 매수인변경가능 대금납부조건 유리(장기할부) |
단점 | 권리분석 어려움, 분쟁소지多, 명도책임 대금납부일 예측곤란(항고등 변수) | 경매보다 비쌈, 명도책임(압류재산 한정) 비업무용부동산 토지거래허가 면제X(단,3회유찰시 면제) |
[참조] 기일입찰, 호가경매 차이점 : 입찰표 문서 제출 / 구두 호가
[참조] 현실상, 호가경매는 유체동산에만 간혹 있고, 99%는 기일입찰 (기간입찰은 오래걸려 활용도↓)
[기출] 경매의 방식에는 기일입찰, 기간입찰 2가지가 있다. (X,3가지-호가경매 부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매수신청대리권
*범위인 것
-매수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우선매수신고-공유자
-우선매수신고-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는경우,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범위가 아닌 것
-소송대리 (∵변호사)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외의 대리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과 동일 (토건입공광)
-토지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참조] 매수신청대리대상물 vs 중개대상물 : 그외 물건에 대한 가능여부 (자동차경매대리X, 자동차중개O)
#주요내용-1
*등록 : 사무소(법인:주된) 관할 지방법원의 장
*요건 : 개공*법인인 개공(중개인X) + 경매실무교육이수 + 보험*공제*공탁(미리)
*신청서류
-자격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무소등록증 사본
-실무교육이수증 사본
-여권용사진 2매 / 보증증서 사본 / 공제증서*공탁증서 사본,
*수수료 : 개공 20,000원, 법인 30,000원 → 수입인지(국가)
*등록통지 : 지방법원장이 14일이내 통지 (cf.중개사무소 개설통지 7일)
*신고의무 : 하기 사유발생일~10일이내 사후신고
-사무소이전
-중개업 휴업*폐업 (cf.공중법은 미리→즉,매수신청대리를 하는 개공은 휴폐업시 사전&사후 2번 신고필요)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금지행위 (특이한것 2가지만)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동일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른 2인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실무교육
-대상 : 개공 (법인:반드시 대표자만) (소공X)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 법원행정처장 지정교육기관에서 이수 (시도지사X, 지방법원장X)
*매수신청대리업 휴업*폐업
-휴업(3월초과시), 폐업, 재개, 기간변경 →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첨부*반납)
-휴업은 6월초과X
*등록의 결격사유 : 개공등의 결격사유 + 하기항목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폐업으로 인한 등록취소 제외)
-매수신청대리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게시의무 : 개공 게시의무(등수보자) + 하기항목들
-등록증
-보수표
-보증설정증명서류 (개공 보증과 별개)
[기출] 법인개공이 A구에 주된사무소, B구에 분사무소하면서,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업 등록하였다면, 법인의 보증금 총액은? → 주된사무소2억 + 분사무소1억 X 2(매수신청대리 별도) = 6억
#주요내용-2
*매수신청대리행위 방식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증명문서 제출 의무 (인감증명서 포함-유일!!)
-개공(법인:대표)은 매각장소*집행법원 직접 출석 (소공X)
-매수신청대리 관련 보존의무 : 모두 5년
*매수신청대리 확인설명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법령규정 제한사항
-대상물의 경제적가치
-부담*인수할 권리사항
*매수신청대리보수
-예규에서 정한 보수이상 못받음
-의무 : 계약전 보수표&보수설명, 영수증교부(보관X), 서명날인에 등록인장 사용
-지급시기 : 약정 따름 / 약정없을때→매각대금 지급기한일
-보수내용 (모두 금액범위안 합의)
~상담보수 : 50만원
~매수인이 된 경우 : 감정가 1% 또는 최저가 1.5%
~매수인이 안된 경우 : 50만원
~실비 : 30만원
`O → 원거리교통비, 원거리출장비
`X → 근거리교통비, 등기사항증명서
*지도감독 (P12)
-매수신청대리 협회 : 법원행정처장
-매수신청대리 지부*개공 : 지방법원장 (지원장*협회지부에 위탁가능)
-절차
~등록관청 -(다음달10일)-> 협회통보 -(통보받은날 10일내)-> 법원행정처장 통지
~지방법원장 -(다음달10일)-> 법원행정처장 통지 -(다음달15일)-> 협회 통지
*위반조치 : 오직 등록취소&업무정지만 있음 (징역X,벌금X,과태료X)
-등록취소 해야하는 사유 : 결격사유*자격취소*요건불충분등 + 폐업신고
-등록취소 할수있는 사유 : 미작성*미보존*초과보수*거짓보고등 + 이법1년2회업정+업정 (cf.공중법절취사유)
-업무정지 해야하는 사유 : 자격정지*임취 + 휴업 / 기간→1월이상 2년이하 (cf.공중법6월)
*명칭의 표시
-법원 명칭*휘장 표시X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된때 → 사무실내외부에 관련표시 제거해야함
-매수신청대리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때 → 업무정지사실을 사무소출입문에 표시해야함
[참조] 보존의무 : 확인설명서*전속중개계약서→3년 / 거래계약서*매수신청대리관련→5년 / 중개보수영수증(교부X,보존X) / 매수신청대리영수증(교부O,보존X) / 일반중개계약서 보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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