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총론

#농지

***과수원*그밖의 지목 불문, 실제 농작물 경작지 or 다년생식물 재배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조림용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그밖 생육기간 2년이상 식물 / 조경,관상용수목*묘목(조경목적 식재 제외)

*토지 개량시설 & 농축산물 생산시설

-유지*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곤충사육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소

*농지에서 제외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제외중 경작*재배 3년미만 토지

-임야 중 산지전용허가 없이경작*재배하는 토지 (ex.산에 있는 밭→전용허가 없다면 그냥 산농지X)

-초지 (초지법 적용)

[참조주의사항 : 조경용 수목재배→농지O / 조경목적 식재→농지X(∵남이 키운걸 정원에 심는 것)

[기출지목이 대인 토지에 2년간 다년생식물 재배중이라면이 토지는 농지로 간주된다. (X,농지X)

 

#농업인

*1천㎡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 경작*재배 or 1년 중 90이상 농업종사

*330이상의 시설농업

*대가축2중가축10소가축100가금1천수꿀벌10군이상 사육 or 1년 중 120이상 축산업종사

*농산물 연간판매액 120만원이상

[참조대이중십소백가천꿀십한달10일꼴&10만원꼴

[참조농업의 3개월(90) : 일반적 수확 기간

[참조체험영농 (미만)← 1천㎡ (이상농업인

 

#그외 용어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업무집행권 가진자 3분의1이상이 농업인)

*농업경영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 영위

*자경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종사 or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

*위탁경영 :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약정하고 전부*일부를 위탁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농지의 개량시설*생산시설 관련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 전용(∵농지니까 당연)

[참조농업경영 > 자경 (소유농지만)

 

 

▶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

*원칙 : 농업 경영자 소유 (cf.경자유전)

*예외 : 농업 경영 안하더라도 소유 가능 → 11가지 특례(소유제한X)

 

#농지소유상한제 (전제 : 농업경영 안하는 중)

*상속 : 1㎡이하 (구성원당 기준→ 단,위탁-임대*사용대 하는경우 초과소유 가능

*8년이상 경영 후 이농 : 1㎡이하 (구성원당 기준→ 단,위탁-임대*사용대 하는경우 초과소유 가능

*주말체험영농 : 1㎡미만 (한세대 기준구성원당X)

[기출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각 세대원당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X,한세대)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원칙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시구읍면의 장에 신청(군수X→ 4내 발급(하기 예외2’는 2)

*예외1 : 농취증 발급X → 농지 취득 (11가지 특례 일부 + 농업법인합병공유농지분할시효의완성)

*예외2 : 경영계획서 작성→ 농취증 발급→ 농지취득

*요건 (취득목적 : 내용)

-신규농업경영 : 고정온실*버섯*비닐하우스*축사(330㎡↑) / 곤충사육부지(165㎡↑) / 그외농지(1천㎡↑)

-주말체험영농 : 농지(1천㎡↓)

*판례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아니고소유권이전등기할때 첨부해야 할 서류에 불과 → 없어도 매매는 유효 (무효X)

 

#특례 및 주요예외 ★★♥

특례 (소유제한X)

예외1

농취증 발급X

예외2

경영계획서 작성→ 농취증 발급O

국가*지자체

O

 

학교 등의 실습지

 

O

주말*체험영농

 

O

상속

O

 

8년이상 경영 후 이농

 

 

담보농지 취득 (은행등)

O

 

전용허가*전용신고

 

O

전용협의 (행정청)

O

 

1500미만 농원 부지 (도농간 교류촉진)

 

O

영농여건 불리농지 (경사율 15%이상)

 

O

개별법 (비축농지 매립*수용*정비*공익)

O(매립*수용*정비*공익)

O(비축농지)

※임대*사용대 중 계속 보유가능

※농지소유특례는 농지법만 가능

농업법인 합병

공유농지 분할

시효의 완성

(3가지는 기존 농지이므로 면제)

불리/비축/주허신학/1500㎡미만

불리함이 비축되어주여 허락하소서신학1500페이지미만 공부할 것을!

[참조학교 등의 실습지 : 학교*공공단체*농업기관*종묘 등의 목적사업 수행(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참조담보농지 : 담보권 소유한 은행등이 2번 유찰이후 직접 갖는 것 (일반인 불가능)

[기출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시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다. (X,합병취득시)

 

#농지의 위탁경영

*원칙 : 불가

*예외 : 3월이상&국외여행*치료 / 질병*취학*선거 / 수감중 / 청산중 등

 

#농지의 처분의무

*절차 : 사유발생일~1이내 처분의무 → 처분명령(6내이행→ 이행강제금 → 이의신청(30)

*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군구가 인정한 경우

-학교등이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신고하여 농지 취득한자가 2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한 소유가 판명된 경우 (초과분 처분의무, ex.상속15천㎡→5천㎡처분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 발급받은 경우

*내용

-처분명령 : 6내 처분 이행명령 (이의신청 30일내)

-처분명령유예 : 자기농업경영이용 중 or 령으로 정한자와 매도위탁계약 중이 경우 (3간 가능)

-매수청구 : 한국농어촌공사공시지가 기준

-이행강제금 : 매년1회 토지가액의 20%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농지의 이용

#대리경작자 지정

*지정권자 : 시군구

-유휴농지에 대해 직권으로 지정 or 대리경작하려는 자의 신청받아 지정 → 소유자 뜻과 무관

*대리경작기간 : 3

*토지사용료 : 수확량의 10% (수확일~2내 소유권자*임차권자에게 지급수령거부시 공탁가능)

 

#농지의 임대차등

*원칙 : 농지의 임대*사용대 불가

*예외 : 가능

-소유제한X특례 해당 농지 (학교등의실습지&주말*체험영농 제외특수목적으로 못 빌려줌)

-국외여행*치료*질병*징집*취학등 3이상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

-60이상 고령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농업경영 이용기간 5년이 넘은 농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용대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사용대 (cf.현실상 대부분 소유가능 이유)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최대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 등

*임대차기간 : 3이상 (예외: 3년미만 유효주장가능-질병*징집*3월이상치료*수감등)

*특징

-서면계약 원칙

-시구읍면 확인 & 농지인도 후 다음날 제3자 대항력 발생

-묵시적갱신 3전까지

[기출자신의 농업경영용도 소유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X,소유농지가 주말체험영농이라면 임대불가능)

 

 

▶농지의 보전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 시도지사 (농장의 승인받아 지정할수 있다)

*지정대상 : 녹지관농자 (,특별시 녹지는 제외)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 도모해야 하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노른자

-농업보호구역 : 용수원확보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 → 흰자

*실태조사 : 농장(매년 조사→ 변경*해제사유발생 → 시도지사는 변경*해제할수있다 

*매수청구 : 한국농어촌공사감정가 기준 (cf.일반농지의 매수청구 : 공시지가 기준)

[참조농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의 전용 – 농지전용허가

*원칙 : 농장의 허가 → 농지의 중요함

*예외

-전용협의 : 농장 다른법에서 농지를 망가뜨리는 경우해당행정청은 농장과 사전 협의

~협의대상 (농지파괴O)

`도시지역에 주상공 지정 or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할 때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때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대해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허가하는 경우

-전용신고 : 시군구

~신고대상 (농지파괴O)

`농어업인 주택농축산업용시설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익시설

`농수산관련 연구시설양어장 등 어업용 시설

`영농여건 불리농지 (특례-원래는 전용허가대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 : 시군구

~허가대상 (농지파괴X→ 일정기간 사용후 농지로 원상복구 조건

`간이시설 (7 / 연장:5년내)

`주목적사업 위한 현장사무소*부대시설*준시설 설치 (사업시행 필요기간 / 연장:필요기간)

`토석과 광물 채굴하는 경우 (5 / 연장:3년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시행일:190701

~신고대상 (농지파괴X→ 일정기간 사용후 농지로 원상복구 조건

`썰매장지역축제장 등 일시 사용 (6개월)

`간이시설 or 주목적사업 위한 현장사무소*부대시설*준시설 설치 (6개월허가대상과 기간만 다름)

[참조농지 개량시설 or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신고없이 농지 위에 그대로 지으면 됨

 

#농지의 전용 – 그외내용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파괴하는 사람에게 거두어 농지보전에 사용

-납입의무자 : 농지전용 협의*신고*허가 받은 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한 자는 납입의무無 (∵농지파괴 아니므로)

-㎡당 금액 (개별공시지가 30%)

*전용허가 취소

-취소권자 : 농장*시군구

-절차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득 or 허가목적*조건 위반 or 2년내 미착수 → 허가취소*공사중지등 조치명령할수있다 → 조치명령 위반시 허가취소하여야한다

*농지원부 & 자경증명 :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 및 발급




블로그 이미지

자투리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