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법-총론

@계약법 골격잡기

*총칙

-성립 : 청약&승낙 / 의사실현 / 교차청약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효력 : 동이항 / 위험부담 / 3자를 위한 계약

-소멸 : 해제 / 해지

*각칙 : 15종 전형계약 중 시험은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참조총칙의 구분파트별 1문제꼴 출제 / 각칙은 매매&임대차가 중요

[기출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함으로써 성립한다. (X,약정함으로써)

[기출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X, 약정함으로써)

 

#약관

*명시*설명의무 미이행 → 무효X, 당해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함(사업자 입증)

*원칙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의심스러울땐 작성자에게 불리

-개별약정 우선

-약관의 일부내용 무효일경우그 부분만 무효 (전체X, 일부무효의법리 적용X(§137))

 

#계약의 종류

*유상,무상 / 쌍무,편무 / 낙성,요물 / 불요식,요식

*3가지 형태만 기억

-유상-쌍무-낙성-불요식

-무상-편무-낙성-불요식

-유상-편무-요물-불요식 → 현상광고 한정

[기출모든 유상은 쌍무이다. (X,현상광고는 유상-편무)

[기출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O)

 

 

▶계약의 성립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청약&승낙 : 시간에 따른 구별O (내용X)

-청약 : 먼저한 의사표시

-승낙 :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의사표시

*합의 : 양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객관적(내용) & 주관적(당사자)으로 합치

*불합의 : 양당사자 의사표시의 불합치에 의한 계약 불성립

-의식적 불합의 : 자각&의식적 불일치 초래 (ex.결혼하자→싫어)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

~불합의로 계약이 성립못했다는걸 당사자가 모름 (ex.100달러?→응,100달러 / 실제 홍달러,미달러로 계약X)

~의사&표시 일치 + 객관적불일치 → 계약X

~착오 : 의사&표시 불일치 → 계약O → 중대한 착오면 취소

 

#청약

*청약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 → 승낙이 있으면바로 계약이 성립될 정도

-불특정다수인에게도 가능 / 청약자 표시의무X (ex.자판기)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 의사표시 → 상대방의 청약(,계약성립X) → 유인자의 승낙 (ex.구인광고,상품목록배부,시간표)

-청약과 구별 : 계약성립의 확정적인 의사 유무 (청약-확정 / 청약의유인-불확정)

*효력

-언제나 도달주의 (대화자&격지자 모두)

-청약의 형식적효력 : 구속력 (임의로 철회X) / 도달후 철회→ 도달전 철회가능하다는 의미

-청약의 실질적효력 : 승낙적격 도달후 승낙받을 적당한 자격 → 청약*구속력의 존속기간

~기간 정함 : 그 기간내 승낙 (통상적 도달가능한데 연착된 경우청약자 연착의 통지有 → 계약X)

~기간 안정함 : 상당한 기간내 승낙

[기출청약을 하려면청약자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X)

 

#승낙

*승낙

-주관적&객관적 의사표시

-특정인에게만 가능

-승낙여부는 자유 (승낙의무X, 답변의무X) → 승낙 의사표시 하지 않는한계약은 성립X

-(판매자) --(물건배송 & ‘2주내반품하지 않으면 승낙간주’ 의사표시)--> (고객)

~乙은 승낙*답변의무 無 → 계약성립X

*효력

-대화자-도달주의 / 격지자-발신주의(격승발 /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기간내 부도달 해제조건)

-연착된 승낙의 효력 : 기존 승낙효력X,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변경을 가한 승낙 : 기존 청약을 거절 &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기존청약:실효)

-(매도인) --> (매수인)

~.10만원(청약→ 을.5만원(기존청약실효&새청약→ 을.그냥10만원에 살께 → 계약성립X

[기출청약과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X,승낙-특정인)

[기출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낙하여야 한다. (X,자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승낙의 의사표시 사실이 있을 때 성립 (알았을 때X) → 짜장면 찔러서 의사실현

[기출승낙의 의사를 실현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았을 때계약은 성립한다. (X,사실이 있었을 때)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동일한 청약이 교차한 경우양청약 도달시 성립 → 나중 청약 도달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행이익신뢰이익

-이행이익 :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이익 (ex.2억구매후 3억판매시이행이익 1)

-신뢰이익 :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ex.계약체결비이행준비비용)

=> (원칙)모든 손해는 이행이익배상 / (예외)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신뢰이익배상

=> 이행이익 ≥ 신뢰이익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성립요건 (중요!!)

-손해배상의무자는 악의*과실

-계약이 객관적 원시적불능으로 무효

-이 불능으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로 손해有

*사례

(건축주) --(계약금 5백만)--> (건축업자자재구입 2천만)

-이후 허가시청했더니허가→ 원시적불능 무효 → 갑은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을은 원시적불능에 대해 선의&무과실 → 역으로 자재구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정리

-갑의 손해배상의무 성립요건 : 원시적불능에 대해 악의*과실

-을의 손해배상청구 성립요건 : 선의&무과실로 손해有 + 계약이 객관적 원시적불능으로 무효

-을의 손해배상 = 신뢰이익배상 = 2천만-5백만 = 1500

*다른판례

-재정*적정인원등 참작을 해태하여최종합격자 통지를 보냈던 합격자를 미채용한 학교법인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이행이익배상

 

 

▶쌍무계약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의의 : 쌍무계약에서 변제기가 도래한 자기채무의 이행*이행제공없이 상대방에게만 이행청구할 경우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매도인→ 매매 ← 을(매수인)

 OO 

문제X

 XO 

갑의 채무불이행 / 갑의 이행지체 / 을은 해제&손배청

 OX 

을의 채무불이행 / 을의 이행지체 / 갑은 해제&손배청

 XX 

쌍방이 이행*이행제공없이 상대방에게만 이행청구 → 같이 하자고 거절 → 동이항 발생

-동이항 존재 → 채무불이행X, 이행지체X, 해제X, 손배청X

-한쪽만 이행시 → 채무불이행 발생 → 동이항 소멸

-한쪽만 이행후 → 이행의 회수 → 동이항 다시 발생

*동시이행관계로 보는 것

명문규정

판례인정

-전세권 소멸시목적물&전세권 반환

-계약 해제시원상회복 상호이행

-매도인*수급인 담보책임

-종신정기금 해제

-주택임차권설정시담보책임&대금지급

-가등기담보시청산금지급&인도의무

-임대차 종료시목적물&보증금 반환

-계약 무효*취소시원상회복 상호이행

-기존채무이행&어음*수표반환

-변제&영수증교부 (변수통*변소똥)

*성립요건

-대가적 채무 존재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변제기 아닌 불안의 항변권 포함)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이행제공없이 청구 (,일부는 일부만→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차임 전부거부하면한도 넘는부분은 채무불이행O)

*효력

-이행거절권능 (청구권능X)

-연기적항변권 (영구적항변권X)

-존재효 (이행지체 저지의 효과 / 당연효행사안해도 효과O)

-행사효 (당사자의 주장&입증 요망 / 법원의 판결→상환이행판결)

-상계금지효 (동이항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 타채무와 상계 금지∵상대방 항변권은 못건드림)

*선이행&후이행

-선이행 중도금 (상대방 등기이전의무 변제기→ 동이항 발생X)

-후이행 잔금 (상대방 등기이전의무도 변제기 동이항 발생O)

-중도금을 미이행했더라도잔금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이항 발생O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도 집을 미반환한 상태 : 임대인이 공탁 & 동이항 행사 → 보증금만 받음 (∵채무불이행X)

-임차권등기 후 집은 반환한 상태 : 임대인은 채무불이행(동이항 행사불가) → 보증금+손해배상 모두받음

[참조이행제공 :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 (ex.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서류 맡김)

[참조불안의 항변권 :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 잔금지급거절 → 채무불이행X, 동이항성립

[참조상환이행판결 = 상환급부판결원고일부승소판결 (cf.민법상 유치권&동이항에서만 등장)

[참조자동채권상계를 행사하는 자의 채권 / 수동채권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

[기출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이행지체 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X,행사안해도 발생-당연효)

[기출부동산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인감,등본 등을 법무사사무실에 맡겨두었으나매수인이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제공해야 한다. (X,이행이 아닌 이행제공만)

 

#위험부담

(매도인*채무자) --원시-- 체약시(성립시) --후발-- 이행기(인도) -- (매수인*채권자)

*채권자*채무자의 결정 :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쪽이 채무자

*정리표

 

채무자 귀책

결과

비고

원시적불능

X

무효

-원시불능&귀책사유O: 갑이 화재난걸 모르고 계약진행

-쌍방무책천재지변*3자방화

-채귀수불채권자귀책*수령지체중불가항력

O

계체과 → 신뢰이익배상

후발적불능

X

위험부담

O

채무불이행 → 을이 최고없이 해제&손배청

위험부담

X (채권자X)

쌍방무책-면하고 면한다 → 채무자위험부담

X (채권자O)

채귀수불-채무자면채권자안면 → 채권자위험부담

*위험부담 요건

-쌍무계약

-후발적불능

-채무자의 귀책사유 無

[참조귀책사유=고의*과실

 

#3자를 위한 계약 (ex.꽃배달)

(남편,매수인,요약자)   ------ (매매,상관계) ------>   (꽃집주인,매도인,낙약자)

<---(출연관계,가관계)--- (부인, 3,수익자) <---(급부실현관계,행관계)---

*이렇게 아내에게 꽃을 가져다주는 남편은 뽀다이 나는 남편

*당사자 : 요약자,낙약자 (수익자인 3자는 당사자X)

*법률관계

-보상관계 : 낙약자는 보상관계를 원인으로 한 계약 / 낙약자는 여기서 생기는 항변권으로 제3자에 대항

-대가관계 : 요약자&낙약자의 계약과 무관 / 흠이 있어도 보상관계 성립&효력에 영향X

-이행관계 : 3자의 낙약자에 대한 급부청구권 행사 / 낙약자&3자간 법률관계는 부존재

*성립요건

-3자를 위할 것 (계약내용에 3자 이익약관의 존재)

~이익내용 : 채권물권준물권 / 3자의 채무면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함

~보험계약신탁운송병존적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은 X)

~3자 현존 요하지 않음 →  태아설립중법인 (수익의 의사표시때는 현존해야 함)

-계약할 것 : 요약자&낙약자간 보상관계의 유효

~취소*해제*원상회복 등은 요약자&낙약자만의 권리 (3자인 수익자는 개입 불가)

`꽃집주인이 꽃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이 계약을 해제 불가능

`남편은 꽂집주인에게 이행청구는 할 수 있으나본인이 아닌 부인이 받도록만 가능

*특징

-3자의 권리발생 시기 : 채무자(낙약자)에 수익의 의사표시 한때

-수익의 의사표시 최고시 확답없으면 거절 간주 / 형성권

-수익의 의사표시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수 없다 (유보시 가능)

[참조3자를 위한 계약시3자는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고수익의 의사표시때만 현존하면 되므로수익의 의사표시는 성립요건이 아니라권리취득요건이다.

[기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연히 수익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X,수익의 의사표시 후 효력)

[기출낙약자의 기망에 의한 착오여부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당사자인 요약자 기준)

 

 

▶계약의 소멸 (해제&해지)

#용어정리

*해제 : 계약했던 것을 소급하여없애버림 / 일시적계약에서 계약소멸한번(매매,구입) / 소급효

*해지 : 계약했던 것을 어떤 시점에서 정지시킴 계속적계약에서 계약소멸반복(임대차,배달) / 장래효

*실권약관 : 채무불이행시 당연소멸 / 장래효 (判중도금에 효력O, 잔금에 효력X)

*철회 : 의사표시 효력발생 전에 되돌리는 것(도달전) / 장래효

*해제계약(합의해제) :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ex.합의이혼) / 상기4개는 단독해제계약은 계약

-계약해제 vs 해제계약 =단독 : 계약

*취소&해제 비교

취소

해제

단독행위*형성권*소급효 (공통점)

제착사강

법정취소권O, 약정취소권X

부당이득법리 → 선의현존*무능선악불문현존

(선의3자보호X), 착사강(선의3자보호O)

단독행위*형성권*소급효 (공통점)

채무불이행 or 계약(약정해제)

법정해제권O, 약정해제권O

원상회복법리 → 급부전부&이자반환

해제의사표시 이전 3자권리보호O

해제후 말소등기전 선의3자보호 ()

*구분예제 : 짬뽕주문하고 10분후 짜장으로 바꾸고 싶을 때

-짬뽕 취소 해주세요 : 제착사강 아니면취소 불가

-짬뽕 해지 해주세요 : 계속적계약관계 아니면해지 불가

-짬뽕 해제 해주세요 : 약정*채무불이행 없으면해제 불가 (약정*법정해제권)

-짬뽕 철회 해주세요 : 이미 효력발생 했다면철회 불가 (이미 만드는 중)

-짬뽕 합의해제 해주세요 : 상대방의 결정 → 가능 or 불가능

[참조이혼청구권 : 혼인의 해제권채무불이행한자의 상대방이 갖는 권리

[참조해제*해지는 계약에서만 사용(∴계약법총칙규정) /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사용(∴민법총칙규정)

[기출계약해제에 관한 민법규정은 해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단독vs계약)

 

#해제권 발생원인

*약정해제권 : 약정에 의해 (§543 / 2: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법정해제권 : 채무자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행지체,불완전이행,이행불능)

-만약귀책사유가 천재지변 → 위험부담법리로

-주된 채무불이행 한정 (부수적X, ex.매수시 세금미납을 이유로 해제불가)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행불능

이행지체-예외

최고O

상당기간 미이행시 해제가능

최고△

(가능)← 추완 →(불가능)

최고X

바로 해제가능

후발적불능+귀책사유+위법

최고X

정기행위 or

명백한 이행거절

*최고의 이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때문 → 계약-자유O / 해제-자유X,사유필요

-채무불이행 제공측은 해제권 無

-최고 : 일정기일까지 이행할 내용이면 족함 (if해제의사 포함시기간경과후 당연해제 간주)

*이행지체지만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정기행위 (계약성질*당사자의사표시에 의해 일정기간내 이행하지 않으면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명백한 이행거절

~)아파트매매계약2억 → 시세급등으로 4억 → 매도인의 명백한 이행거절 → 매수인은 최고없이계약해재+손배청(이행이익2)

[참조동이항 존재 -> 이행지체X -> 해제권 발생X

[기출계약후매수인의 자금부족으로 대금지급 이행이 안되는경우매도인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단순이행지체-최고필요)

 

#해제권의 행사방법

잔금입금X&지체(5.1) → 최고&상당한기간(5.2~) → 이행X(5.15) → 해제의사표시(5.16) → 도달&완료(5.17)

*최고 : 의사의 통지(의사표시X) / 준법률행위 (cf.준법률행위도 도달주의 적용O)

*해제 : 일방적 의사표시 / 형성권 / 불가분성

*최고*해제의 방법 : 방식제한 X → 구두,서면 모두(,입증가능)

*행사기간 : 약정*규정 따름 (없다면 형성권 제척기간 10년 적용)

[참조금전채무는 언제나 이행지체이다 (이행불능 존재X)

[기출최고는 의사표시이다. (X)

[기출잔금의 이행지체 중인 상대방과의 계약해제를 위해선, 1개월이상의 최고 기간이 필요하다. (X,상당한기간)

 

#해제의 효과

5.1

6.1

7.1

8.1

9.1

계약

잔금미지급

甲→乙 등기이전

乙이 丙에 대출

丙이 저당권자 됨

甲→乙

해제의사표시 도달

乙명의 등기말소

*소급효

-미이행채무→소멸 / 기이행채무→원상회복

-甲의 소유권 복귀시기 : 도달된 시점 8.1 (등기말소무관)

~소급효발생 : 5.1부터 소급

~당연복귀 & 유인론(§187) : 매매(원인)소멸 → 등기(결과)당연소멸 <5.1~8.1>

-3자보호 규정

~소급으로 乙은 무권리자 → 원칙상무권리자와 거래한 丙은 보호→ 단,해제는 당사자간 문제이므로3자보호규정을 둠

~결론 : 해제로 인한 제3자는 보호된다

~3 : 양수인저당권자질권자가압류채권자가등기마친자대항요건갖춘임차인

*원상회복

-동시이행의 관계 (-등기는 이미 돌려받은 상태로 계약금&중도금 반환)

-받은 급부 전부 반환현존이익 무관 (cf.일반적 부당이득-선의현존반환)

-금전의 경우

~받은날(5.1)로부터 법정이자 가산하여 반환 (부당이득O, 손해배상X)

~과실은 별도 손해배상 (∵손해는 해제가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되기때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를 하면같은 사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해지*해제와 별개의 문제 → 이행이익 입증하여 청구 (입증어려움-‘위약금약정으로)

-계약의 해지*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51)

-참조 : 약정해제는 손해배상의무 발생X (∵채무불이행 아니므로)

[기출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O)

[기출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의 익일부터 이사를 가산한다. (X,받은날부터)

[기출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를 하면같은 사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있다)




■■■ 계약법-각론

▶매매

#의의

*매매의 성립 :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

*반대급부 : 금전 한정 (그외는 교환*증여)

[기출매매는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X,장래발생무관&낙성)

[기출매매는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X,약정)

 

#계약금 (중요!!)

*의의 : 금전 기타 유가물 (ex.틀니) / 계약금계약 (종된계약 & 요물계약) / 동시*이시무관

*종류

-증약금(증거금) : 계약의 증거계약금의 최소한 / 반환O

-해약금 : 민법의 추정

~계약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한 계약금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착수 전까지 → 교부자  / 수령자 액상환 (해약금 해제는 배포있게)

`이행착수 : 매도인(인도시*등기이전시) / 매수인(1차 중도금 지급시→ 이후 해제는 불가능(구속력)

`배액상환 : 제공만 하면 되며교부자의 수령거부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음

~계약금 수수는 채무불이행 성립을 방해→∴채불 발생*해제도 가능(ex.중도금부터 미지급)

~해제효과

`해약금 해제 효과 : 원상회복의무X, 손배청발생X, 채무불이행X

`채무불이행 해제 효과 : 원상회복의무O, 손배청발생O

~채무불이행 성립과 별개 (∴계약금 주고나머지 안주면 채불 성립 가능)

-위약금 : 채무불이행시 채무자가 채권자에 지급 & 특약有

~매도인이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상환 / 매수인이 위약시 계약금의 몰취 → 계약위반 전제 & 징벌개념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 계약금=손해배상금그외 별도 손배청X / 과할때 직권감액 가능

`위약벌 : 계약금=벌금그외 별도 손배청O / 과해도 직권감액 불가(반사회법리로)

~판례 :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위약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한다

*재요약

해약금

배포있게

채무불이행X

위약금

특약有,손해배상액추정

채무불이행O (입증불필요)

(cf.일반적 채무불이행→법정해제권→원상회복&소급효&손해배상→입증필요)

전←

이행착수→후

[참조] 1억건물 계약금을 계약금700 & 1차중도금300로 기재 → 이행착수 간주

[판례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열쇠를 넘긴 행위 → 이행착수 간주 (열쇠를 받은 매수인은 계약해제X)

[기출해약금의 해제로 손해배상의 청구나 원상회복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O,계약금해재=이행전해제)

[기출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계약금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X,채무불이행 해제효과로 반환청구 가능)

 

#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의무

-권리자체 목적물 점유 + 종된권리 이전

-동시이행

-과실귀속

~인도전 목적물의 과실 : 매도인 귀속

~인도후 목적물의 과실 : 매수인 귀속 (인도전이라도 대금완납시 매수인 귀속)

*매수인의 의무

-대금지급 + 목적물 수령

-지급시기 : 인도시기와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

-지급장소

~원칙 : 매도인의 현주소 (지참채무의 원칙)

~예외 : 인도장소 (목적물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있던 장소X)

-이자지급 : 목적물을 인도받은날로부터 이자 지급

-대금의 지급거절

~매수인이 권리의 전부*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 → 위험의 한도내 대금의 지급 거절 가능

~매도인의 상당한 담보 제공시거절 불가능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비용 : 측량*감정*작성비용→반땅  등기→매수인

*매매의 비용 부담 : 특약없는 계약비용쌍방균분 / 등기같은 이행비용채무자*매수인

 

#매도인의 담보책임 (아주 중요!! 표암기!!)

*권리의 하자 (추탈담보책임)

(매도인) --(매매)-- (매수인)

-매매가 하기내용 해당시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표

-매수인 기준 해석 → ex.매매의 일부멸실시선의매수인은 해제권O, 악의매수인은 해제권X

-암기사항

~원칙(선의O,악의X ) + 예외4(선의O,악의O)

~대감청(모자랄 경우2)

~ : 어제 토지를 수용한 이야기 대감마마언능 해제하시고손해배상청구하세요이런 제기랄!! / 쓰레기받이에 악의랑 제척기간 담아라

전일수용담 /

대감,해제,손배,제기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배청

제척기간

전부타인의 권리

 

선의O,악의O

선의O,악의X

 

일부타인의 권리

선의O,악의O

선의O,악의X

선의O,악의X

선의안날~1

악의한날~1

수량부족일부멸실

선의O,악의X

선의O,악의X

선의O,악의X

용익권능의 제한(§575)

 

선의O,악의X

선의O,악의X

담보권능의 제한

 

선의O,악의O

선의O,악의O

 

*물건의 하자 (하자담보책임)

-목적물의 원시적(물리적)*객관적*주관적*법률적 불능으로 인한 책임

-특정물 : 대체X (ex.,토지)

-종류물(불특정물) : 대체O (ex.소주,)

-하자발생시 :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일 경우 → 해제권 & 손배청 (제척기간안날~6)

~매도인 : 무과실책임(과실여부무관 책임O / ,면제*경감특약가능) & 용익권능의제한(§575)준용

~종류물일 경우완전물급부청구도 가능 (선택가능)

~대금감액청구권 인정X / 법률적장애→물건의하자 인정(운행정지차량判)

[기출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O)

[기출매수한 토지가 전부 다른 사람소유일 경우악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해제권)

[기출] 선의 매수인인 경우,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타인,수량부족)



▶환매

#의의

(매도인,환매권자) --(소유권이전+환매특약)--> 매매 <--(1)-- (매수인)

甲 --(1+매매비용)--><--(소유권이전)--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

*환매특약의 동시성 소유권이전등기 환매특약(부기등기)

*기간 : 부동산 5년이하 / 동산 3년이하 (연장불가)

*환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 → 양도담보 → 가담법 법리

[기출환매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작용을 한다. (O)

 

#재매매의 예약과 비교

환매

재매매의 예약

민법규정→ 기간제한O, 동시성O

환매등기

민법규정→ 기간제한X, 동시성X

가등기

-재매매예약이 좀더 자유롭게 가능

-2가지 모두 소유권이전은 가담법 법리로 해결

 

#특징

*특약이 없으면목적물과실과 대금의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간주

*매수인의 사용*수익 권리

-제한물권 설정 가능 (주의보존의무)

-특약을 어긴 제한물권 설정 → 당연무효X는 아님 → 계약위반 손해배상 & 환매권자는 전득자에게 환매권행사 가능 (환매의 의사표시도 매수인이 아닌 전득자에게 해야함)

*채권자의 환매권양도시 매수인에 통지 (승낙은 불요)

 

 

▶임대차

#물건의 사용 (대차계약)

*소비물 : 반복사용X (ex.금전,→ 소비대차(유상or무상)

*비소비물 : 반복사용O (ex.토지,건물→ 사용대차(무상) or 임대차(유상)

-임대차의 유상’ 의미 : 실질적 대가

-판례 : 을이 갑토지를 공짜로 사용수익하고돌려줄때 을이 만든 지상물들을 모두 갑에게 주는걸로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 해당계약은 유효인 임대차로 간주 (∵형식상 사용대차지만실질적대가 존재)

*임대차목적물

-O : 물건(부동산*동산), 타인의 것도 무방(ex.전대차)

-X : 광업권조광권농경지

 

#의의

(임대인) --(비소비물)--><--(차임)-- (임차인)

*임대인 의무 :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

-적극적의무 (∵대가를 받기때문)

-수선의무 :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깨끗함 여부→ 즉사용가능상태라면 도배의무X)

-비용상환의무 필요비 or 유익비 (ex.임차인의 보일러 우선수리 후 청구가능)

-비고

~수선의무&비용상환의무 : 임의규정 (임차인부담 특약 가능 → 단소규모에 한함判)

~보호의무

`일반적 임대차 : 특약이 없다면보호의무X (ex.방범창사건判)

`일시사용 임대차 : 보호의무O (ex.호텔화제로 손님사망은 호텔의 보호의무위반判)

*임차인 의무 : 차임지급의무

-차임 임대차의 성립요소금전기타 유가물도 가능

~후급원칙 → 토지(년말), 건물(월말), 수확기(수확후 지체없이)

~2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해지청구 가능

~경제사정 변동시 차임증감청구 가능 (형성권)

~임차목적물 일부멸실 → 차임감액청구O (형성권) (천재지변이라도 당연감액은 아님)

-보관의무 : 선관주의

-임차물반환의무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

*임대차 존속기간

-토지*건물 모두 제한X(무제한) & 법정갱신 역시 모두 인정

-묵시적갱신 → 기간약정無 간주, 3자제공담보 소멸(보증금제외判)

-해지통고 효력 : 임대인(도달일~6), 임차인(도달일~1), 동산(5)

[참조전세금 : 금전or기존채권갈음만 가능 (유가물 불가능)

[참조과실*동산압류→법정질권 취득 토지2기차임연체한 임차인건물 압류→법정지상권 취득

[기출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X,지급을 약정)

[기출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못한다. (X,제한X)

 

#임차인의 권리 (BIG3) ★★

*기본

-흡수되어 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된 물건이라면 → 비용상환청구권 by모든임차인 (ex.타일)

-건물에서 분리하여 가져갈수 있는 물건이라면 → 부속물매수청구권 by건물임차인 (ex.에어컨)

-토지에 설치한 건물,수목,기타지상시설이라면 → 지상물매수청구권 by토지임차인

-채무불이행한 임차인은 부속물&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불가능

-부당이득반환 : 건물(실질적이득 없다면 성립X) / 토지(차임상당의 부당이득 간주)

-민법이 정하는 각종 해지기간 규정은 강행규정 (차임증감,차임연체,매수청구,임대차해지 등)

*비용상환청구권

-임의규정 : 포기특약가능 → 원상복구*원상회복 특약시비용상환청구권 포기로 간주

-‘비용’ → 유치권 연상!! (집주인이 안주면 물권인 유치권행사로 연결)

-필요비&유익비 (필요비 즉시유익비 종료시제척기간 반환시 6)

~필요비 : 가치유지→즉시 청구가능

~유익비 : 가치증가→가액증가 현존해야 청구가능 (지출금액or가치증가액 중 임대인 택1 / 청구시기는 임대차종료)

~제척기간 : 반환시~6 (종료시X)

*부속물매수청구권

-편면적강행규정 포기특약 무효 (형성권)

~예외判 : 보증금,차임을 현저히 감액하는 대가로 매수청구권포기 → 임차인 불리 아니므로 인정

-조건 : 독립물 임차인소유 + 임대인동의*매수 + 객관적편익

~객관적편익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사용가능한 것을 의미(ex.에어컨)

`임차인의 특수목적시설 해당X (ex.주방설비,사진관설비,칠판,칸막이) / 일시사용 임대차 해당X

*지상물매수청구권

-편면적강행규정 포기특약 무효 (형성권)

-부속물매수청구와 달리 2차적 권리 (갱신청구 후 임대인 거절시 청구가능)

-3불요 (허가등기 불요동의도 불요가치도 불요)

~허가등기 무허가*미등기도 청구가능

~동의 집주인 동의없이 지은 건물도 청구가능

~경제적가치 : 집주인에게 가치없어도 청구가능

-판례 : 기간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임대인의 해지통고 → 철거집행 판결 → 임차인의 매수청구

~원칙적으론임차인이 임대인통고~6월내 갱신청구를 안했다면매수청구가 불가능

~다만임대인이 먼저한 해지통고는 갱신청구거절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

~결론 : 매수청구 인정 매수청구행사기간은 철거집행전이면 언제든지 가능

 

#임차권 양도*전대

*원칙 : 임대인 동의없다면 계약위반 → 임대인의 해지권 발생 (행사안하면관계는 그대로 존속)

*무단양도*전대시 법률관계

(임대인) -- (임차인,전대인) --유효-- (전차인)

-전대인과 전차인간의 법률관계 : 유효 (∵임대인 동의는 전대차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고대항요건)

-임대인 입장에서 전차인 : 불법점유 성립 & 반환청구 가능(해지여부 무관)

-전대인은 동의를 받아줄 의무 발생

 

甲의 해지 전

甲의 해지 후

甲→丙 반환청구

가능

(반환대상)

가능

(반환대상)

甲→丙 손배청

불가능

(∵손해가 없음)

가능

(∵차임상당손해 발생)

*임대인 해지권의 제한

-무단양도*전대가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행위가 아니라면 해지 못합

-배신행위 관련 판례

~가구점 그남자 :  임차인남편과 아내의 가구점 → 남편이 부인에 재산양도 후 떠났고부인이 가구점 운영 → 임대인이 자신 동의없이 양도했음으로 해지청구 → 결론배신행위X & 해지못함

~상가 임차인이 내과→내과’ 전차인 받은 것도 배신행위X (, ‘내과→식당이라면 배신행위O)

~건물 소부분의 임대차라면 배신행위X

[기출무단양도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전까지 전차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X,손배청만 못함)

 

#임대차의 종료

*존속기간의 종료

-존속기간의 종료 → 임대차 종료 → 당연종료X (∵법정갱신 가능성)

*해지*해지통고

-해지 : 도달하면 즉시 소멸 (형성권)

-해지통고 : 해지통고 후법정기간이 경과해야 계약종료 효과 발생 (형성권)

~해지통고 가능 사유 : 임대차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 해지권의 유보 / 임차인의 파산선고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참조전세권자의 파산 : 해지사유X (∵임대차처럼 돈이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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