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골격잡기

건축법

주택법

대지확보

사전결정 (허가권자)

건축허가*건축신고 (허가권자)

착공신고 (허가권자)

시공 (건축주)

감리 (건축주 / (예외)허가권자)

사용승인 (허가권자)

대지확보

 

사업계획승인 (승인권자)

착수신고 (승인권자)

시공 (사업주체)

감리 (승인권자 / (예외)사업주체)

사용검사 (시군구)

*허가권자

-원칙 : 시군구

-예외 : <대형건축물특광 (시군:직접&도지사승인)

※도지사는 승인권자

*승인권자 :

-원칙 : <10만㎡이상시도대시장

<10만㎡미만특광시군

-예외 : 국장

*건축법&주택법의 년도 : 대부분 2년 (하기는 예외)

-1 : 신고후 1년내 착수 (허가후 착수:2년내) / 빈집개념 /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검토

-3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5 :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후 착수

*주택법의 면적 : 대부분 전용면적 (하기 산정법)

-단독주택 : 제외→지하실,창고,차고,화장실 (다가구지상층의 복도,계단,현관 추가제외)

-공동주택 : 제외→지상층의 복도,계단,현관 + 지하층 + 관리사무소등 공용면적 / 산정기준외벽내부선

 

 

▶총론

@주택법 구조 이해

*총론 : 용어

*건설

-사업주체 : 등록사업자(국장에 등록) / 주택조합(시군구 설립인가)

-절차 : 상기골격 절차

-자금 : 주택상환사채

*공급 : 분양가상한제 / 저당권등 설정제한 / 분양권전매제한 / 공급질서교란금지

*리모델링등 허가등 (건설*공급과 다른 별개의 내용)

 

#주택법 적용 범위

*주택건설사업 : 단독주택 30이상 / 공동주택 30세대이상

*대지조성사업 : 1만㎡ 이상

 

#주택의 종류

*구조에 따른 주택분류

-단독주택 : 단독/다중/다가구 (공관X)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 (기숙사X)

*재원에 따른 주택분류

-국민주택

~85이하 (수도권제외 도시지역 아닌 *면 지역 100이하)

~국가등 or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외 모든 주택

*준주택 :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기숙사 (오노다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건물만 소유권 & 토지는 임대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새로 건설할때 (중요!!)

-1세대를 편의상 2이상 세대로 나누어 쓰는 것 (1세대로 간주 → 구분소유 불가능)

-구분시 욕실*부엌*현관 필수 / 경량구조 경계벽 (차후 복원가능해야 함)

-수익형주택부분임대주택

-전체 세대*면적의 1/3이하 설치 가능 (ex.주차문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을 허가받아 설치할때 (개정!!)

-기존 세대수 포함하여 2세대이하 (2세대까지만 가능)

-욕실*부엌*구분출입문 필수

-단지전체 1/10이하 + 동별 1/3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 도시지역만 가능 / 국민주택규모(85) / 300세대 제한있으나장려혜택이 많음

-분류

~원룸형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 + 원룸형요건

~단지형연립 : 5개층 이하 (원래보다 +1혜택)

~단지형다세대 : 5개층 이하 (원래보다 +1혜택)

→원룸형요건 갖추면 원룸형못갖추면 단지형 단지형은 연립&다세대(아파트X)

-공동건축금지

~1개 건축물에 원룸형단지형 혼합건축 불가

~예외(혼합건축가능) : 원룸형+85초과1세대(주인집) / 준주거*상업지역내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외 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에너지사용량 절감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의무사항

*건강친화형 주택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실내공기 오염물질 최소

*장수명주택 : 1000세대 이상 주택 건설시내구성갖춘*가변성*수리용이성우수 / 최우수*우수*양호*일반 → 일반이상(건축가능), 우수이상(용적*건폐율 110%완화혜택)

[참조원룸형 요건 : 50이하 / 욕실,부엌 / 30이상 투룸 가능 / 욕실&보일러실 제외부분 하나의 공간 / 지하층엔 세대X

[기출도시형 생활주택의 아파트는 원룸형으로만 가능하다. (O)

 

#주택조합 (목적→ 내집마련 or 리모델링)

*지역주택조합 : 지역별 (내집마련)

-서울,인천,경기도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 제주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 근로자 (내집마련)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 소유자 (리모델링) (단독주택X)

 

#주택단지

*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하기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 주택단지 간주 (중요!!)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m이상 일반도로

-폭 8m이상 도시군계획 예정도로

-그외 법령상 도로 (도시군계획시설도로법 등)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내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 (ex.1공구,2공구…)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별도 수행

*공구간 경계폭6m이상 / 공구별 세대수최소300세대이상

[기출사업승인시 공구별 나눠서 사업할 수 있는 최소규모는 600세대이다. (O)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억제*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

-대수선 :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일부증축 (세대수증가X)

~대상 : 사용승인일~15경과된 공동주택

~범위 : 전용면적 30%내 전유부분 증축(85미만이면 40%)

-세대수증가형

~(원칙)리모델링은 건설*공급과 관련無 / (예외)세대수증가형이 되면증가분은 건설*공급이 됨

~범위 : 기존세대수의 15%이내에서 세대수증가 증축가능

~수직증축 경우(위험↑) : 15이상이면 3개층 증축가능 / 14층이하는 2개층 증축가능

[참조건축법의 리모델링 : 대수선증축개축(일부)

[참조일부증축의 증축범위외 나머지 수치 대부분 : 15

 

#그외 용어

*부대시설 : 딸린*필요한 시설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내도로,통신설비,자전거보관소,옹벽)

*복리시설 : 있으면 좋은 시설 (놀이터,경로당,유치원,1*2종근린) (cf.유치원도정법 공동이용시설 불포함)

*기반시설 : 교통,공간,유통공급,공공문화,방재,보건,환경 <국계법>

*기간시설 :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 (기반시설보다 좀더 생활 밀접)

*간선시설 : 기간시설간 연결

 

 

▶주택의 건설

#사업주체

*등록사업주체 <민간>

-등록대상요건 (1년기준국장에 등록)

~단독주택 20이상공동주택 20세대이상(도시형생활주택 혼합건축시 30세대이상←혜택)

~대지조성 1만㎡이상

*비등록사업주체 <공공>

-국가등

-주택조합*근로자를 고용하는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한정←전문가에 위탁 개념)

*공동사업주체

-토지소유자*주택조합 :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가능

-고용자 : 근로자 주택 건설 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의무

-공동사업시행시 갖추어야 할 요건

~등록사업자 : 시공요건 갖추거나 건설업 등록한 자일 것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 :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있을 것 (cf.지역*직장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필요사업으로서 사업시행시95% 이상 소유권)

[참조주택조합 : 여기선 세대수 미증가 리모델링조합은 제외 (∵리모델링원칙:건설*공급X)

[기출고용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시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X,하여야한다)

 

#주택조합

*설립

-설립인가(원칙) : 지역*직장*리모델링 주택조합 → 시군구 인가 (설립등기X법인X)

-설립신고(예외) : 직장 주택조합 → 국민주택을 (단순히공급받기 위한 자

*총회 직접 출석 정족수 : 총회의결 10% / 창립총회 20%

*조합원수 (지역*직장만리모델링X)

-예정세대수 50%이상 & 20명이상 (ex. 1000세대→150명이상 / 30세대→20명이상)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서류

-창립총회 회의록조합장 선출동의서조합규약조합원명부사업계획서 → 지역O,직장O,리모델링O

-대지의 80%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 (∵새로 건설할 땅이 필요→ 지역O,직장O,리모델링X

-리모델링만 제출하는 증명서류

~전체 리모델링시 : 전체구분소유자&의결권 2/3이상 결의 각동구분소유자&의결권 과반수 결의

~동 리모델링시 : 구분소유자&의결권 2/3이상 결의

~대수선10 & 증축15년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무주택세대주) + 6월이상 거주

~세대원 1명 한정 85㎡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6월이상 거주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과 동일 (6월거주조건 제외<설립인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무주택세대주만 가능 <설립신고>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광시군에 소재하는 동일 국가기관*지자체*법인 근무자일 것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 (복리시설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만)

~건축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주택은 혼자 못하므로건축법허가인정 / 해당건축물의 시설물 소유자도 포함)

*조합원 모집 : 시군구 신고 → 공개모집 방식

*조합원 교체*신규가입

-설립인가 받은 에는 교체*신규가입 불가 (∵공급질서교란금지) (cf.개발*정비조합의 지위이전→가능)

-(예외시군구승인 / 결원발생(조합원사망자격상실탈퇴등 예정세대수 50%미만사업계획승인 후 지위양도)

-최소인원 충원사유 : ‘예정세대수 50%이상에만 적용 (20명이상X)

-교체*충원된자의 자격요건 판단시기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 (충원일X, ∴기조합원과 동일 / 상속예외)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모집하려는 자는 시군구 신고 후 공개모집

-모집 후 결원충원 → 신고없이 선착순으로 가능

*조합원 탈퇴 : 탈퇴가능 & 부담한 비용환급 청구가능

*사업계획승인 신청 : 조합설립인가 받은날~2내 신청해야 함

*업무대행자 의무 : 대행자 귀책사유로 조합*조합원에 손해시대행자의 손해배상책임有

*관련자료공개 및 열람복사 : 조합의 발기인*임원이 15내 처리 (열람복사의 비용 : 청구인 부담)

*임원 퇴직 : 결격사유시 당연퇴직 / 퇴직 행위효력(도정법 임원 동일)

*시공보증서

-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시공자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

-보증기관에서 시공자 대신 계약이행의무 부담 or 총공사금액 50%이하 보증

[기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X,설립신고는 직장만 가능)


#사업계획승인 신청대상

*단독주택 : 30호 이상 건설

-예외 : 50호 이상

~한옥

~공공사업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 건설 (리모델링은 : 증가세대수가 30세대이상인경우)

-예외 : 50세대 이상

~요건 갖춘 단지형연립*단지형다세대 (원룸형X)

~주거환경개선구역(반쪽)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대지 : 1만㎡이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원칙 : <10만㎡이상>시도&대도시시장 or <10만㎡미만>특광시군

*예외 : 국장

-국가*LH 시행 (지자체X, 지방공사X)

-330만㎡이상 대규모사업

-긴급한 주택난 해소 / 지역균형개발 조정 / 광역차원

-공공이 50%이상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 (, LH가 자산관리회사)

[느낌] 330 : 공법상 가장 큰 숫자 (100만평)

 

#사업계획 승인요건

*원칙 : 소유권확보

*예외

-공공이 주택건설사업 하는 경우

-대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면적 80%이상 사용권원 확보하고확보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대상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와 3월이상 협의후시가매도할 것을 청구)

-면적 95%이상 사용권원 확보한 경우 →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그외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부터 10년전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착수신고기한

*공구 분할 안한 경우 : 승인일~5이내 (1년범위내 연장가능)

*공구 분할 한 경우

-최초 공구 : 승인일~5이내 (1년범위내 연장가능)

-그외 공구 : 최초 착공신고일~2이내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승인권자는 하기해당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한다X)

-공사착수기한내 공사 시작 안한 경우 (그외공구 제외∵이미 진행중인 최초공구에 영향주는건 불합리)

-사업주체의 경공매등으로 대지소유권 상실 (주택분양보증 된 사업 제외)

-사업주체의 부도파산등으로 공사완료 불가능 (주택분양보증 된 사업 제외)

[기출주택법상 승인권자는 공사착수기한내 공시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X,할수있다)

 

#간선시설 설치의무

*요건 : 단독100공동100세대이상 or 대지면적16500㎡이상시

*비용

-원칙 : 설치의무자 부담 (도로*상하수도: 50%범위내 국가보조 가능)

-예외 : 지중선로로 설치시공급자&요청자 각각 50%씩 부담

*사업주체 자기부담 설치후 의무자에 상환청구 가능 (상환계약 기간 : 사용검사일~3년이내)

 

#감리

*원칙 : 승인권자가 감리자 지정

*예외 : 사업주체가 감리자 지정

-사업주체가 공공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

-공공이 50%이상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 (, LH가 자산관리회사)

[참조예외시 감리비용 사업주체 부담 (승인권자에게 예치하면승인권자가 감리비 지급)

[기출사업주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용은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X,승인권자가 지급)

 

#사용검사

*검사권자 : 시군구 (,국장이 사업계획승인한 경우는 국장

*공구별*동별 사용검사 가능

*검사시기 : 신청일~15이내 (cf.건축법은 7일이내)

*임시사용승인 : 주택건설사업→동별 / 대지조성사업→구획별 / 공동주택→세대별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 검사 후해당 토지소유권 회복한 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청구할 대표자 선정 : 주택소유자 4분의3이상 동의

-해당 토지면적이 전체의 5%미만

-소유권회복한 날부터 2이내

-주택소유자는 매도청구로 인해 발생된 비용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 가능

 

#사업시행에 대한 특례

*국가*지자체의 국공유지 우선매각 및 임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50%이상 건설시

-조합주택의 건설시

-상기2가지 주택을 위한 대지조성시

*환매*임대계약의 취소

-2년이내 사업시행 안할경우 가능

*체비지 우선매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 사용목적으로 체비지 매각 요구시 (체비지 면적50%범위내 우선매각 가능)

-가격기준 : 감정가 (,임대주택 건설시조성원가 기준)

*토지의 수용*사용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하는 경우 가능

-특례 : 사업계획승인을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봄 / 재결신청은 주택건설사업기간 내에

*그외 특례

-서류무료열람 / 타인토지 출입 / 토지매수업무 위탁

 

#주택상환사채

*민영주택의 재원 → 주택으로만 상환 (cf.도개법 토지상환사채 → 토지*건축물로 상환)

*발행권자

-공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반 : 등록사업자 (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받은 경우 한정 / 주택조합X)

*기명채권국장의 승인 필요

*상환기간 : 3 (발행일~공급계약체결일)

*양도X & 중도해약X (∵공급질서교란금지 / ,세대원전원 취학*결혼등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가능)

[참조공법상 대부분 사채 양도가능하지만주택상환사채 예외

[기출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사라진다. (X,보증으로 유효)

 

 

▶주택의 공급

#입주자 모집 및 승인*신고

*공공이 입주자 모집하는 경우 → 국장&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

*민간이 입주자 모집하는 경우 → 시군구 승인 필요 (,복지시설은 신고)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일~2년이상 보관

 

#분양가상한제

*지정권자 : 국장 (시도지사 의견 미리 경청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적용대상

-공공택지

-공공택지외의 택지 → 민간택지 중 주택가격상승우려로 국장이 지정한 지역 한정

*미적용대상 (분양권전매제한 역시 미적용)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촉진 관련 인정&심의의결한 경우

-관광특구 공동주택 → 50*150m이상 (cf.주택법은 층x3m)

*위반처벌 : 2.2 (분양가상한제&공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대상지역 :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 하기지역

~12개월간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

~2개월간 해당지역 모든주택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or 국민주택규모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

[기출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X,국장지정 지역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사업주체의 저당권설정등 제한 → 입주민 보호정책

대지확보

사업계획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완공

사용검사

입주가능일

이전등기 신청가능일

~60

 

 

---> (원칙 기간저당권*용익권*매매 등 제한

 

---> (예외 기간주택조합이 할때 (∵입주자공고X)

*해당기간

-(원칙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 ~ 입주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예외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 사업계획승인 ~ 입주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저당권설정등이 가능한 예외

-입주자의 주택구입자금 일부를 융자해줄 목적으로 융자받는 경우

-사업주체의 파산,합병,분할,영업정지등 사유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위반처벌 : 2.2

*등기절차 : 사업주체의 대지확보(이전등기) & 사용검사(보존등기→ 입주예정자(이전등기)

*부기등기

-의의 : 저당권설정등의 제한시주택*대지가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양도,제한물권설정,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시기

~대지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과 동시

~주택 :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말소할 수 있는 경우 (원칙:말소불가)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기간종료)

-효력 : 부기등기일 이후 주택양수*제한물권설정*처분제한목적물 등은 모두 무효

[참조처벌규정 : 저당권설정등제한 2.2(사업주체), 공급질서교란 3.3(개인) / 그외 처벌규정  거의 없음

[기출저당권등 설정제한기간은 승인청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60일까지이다. (X,입주가능일)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 국장*시도

*지정과정

-국장이 지정해제할 경우 → 시도지사의 의견 경청 → 검토의견 회신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경우 → 국장과 협의 의무

*국장은 1년마다 지정유지여부 재검토 (시도지사X)

[기출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X,협의)

 

#조정대상지역

*지정권자 : 국장 (시도X)

*내용

-주택분양 등이 과열*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거래가 위축*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분양권전매제한

*10년 이내 범위에서 주택*지위를 전매*전매알선을 할 수 없음 (상속 제외)

*제한대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지위만 제한

-분양가상한제공공택지외의 택지 → 지위&주택 제한

*미적용대상 (분양권상한제 역시 미적용)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촉진 관련 인정&심의의결한 경우

-관광특구 공동주택 → 50*150m이상 (cf.주택법은 층x3m)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예외) (생업상 사유 등으로 전매 불가피사업주체 동의 받아 전매 허용★★

-생업사정*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 (,수도권이전 제외)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 또는 2이상 해외체류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익사업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수용)

-주택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경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중)

*전매행위 방지대책

-부기등기 : 주택소유권 제3자 이전할수 없음

-사업주체의 환매 / 형사처벌(3.3+이익3배이하벌금) / 포상금 

[참조공공택지외의 택지(민간택지) : 분양가상한제는 국장지정지역 한정 적용되나분양권전매제한은 모두 적용

[참조전매허용시 주택공사등의 우선매입 가능 (가격=입주금+정기예금이자1년분--;;)

[기출생업상 사정질병치료결혼 등의 이유로 세대원 일부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엔 분양권전매가 허용된다. (X,세대원 전부)

[기출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분양권전매가 허용된다. (X,지위 일부)

 

#공급질서교란금지

*양도등이 금지되는 증서*지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역*직장 주택 조합원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시군구가 발생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 증명서건물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금지되는 행위

-양도*양수 (상속*저당은 제외

-알선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거짓*그밖의 부정방법으로 주택 공급*공급받게 하는 행위

*위반시 조치

-지위의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계약체결전 지위라면 무효사유계약체결 지위라면 취소사유)

-환매 및 퇴거명령 (매수인불명시공탁하여 실입주자 퇴거 가능)

-입주자 자격제한 (10년범위내 → 공공주택-10투기과열지구주택-5그외-3)

-처벌규정 : 형사처벌(3.3+이익3배이하벌금)

[참조공급질서교란금지 위반조치 : 모두 할수있다’ 

[기출부정한방법으로 증서나 지위를 공급받은자가 계약체결후라면그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 (X,할수있다)

 

 

▶리모델링의 허가등 (건설*공급X)

#리모델링의 허가

*시군구의 허가 (cf.리모델링의 증가세대수가 30세대이상→사업계획승인 대상∵건설이므로)

*리모델링별 요건

-주택단지전체 : 소유자75%이상 동별50%이상 동의

-동별 : 해당동75%이상 동의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대수선은 안전진단X)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시군구에 안전진단 요청해야하며시군구는 실시해야함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경우증축형 리모델링 금지

-안전진단 실시비용의 전부*일부를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요청으로 실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특광*대시장

*10단위 수립 / 5단위 타당성검토

*수립*변경 : 14일이상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경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기간 : 40이내

*토지임대료 :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산정

-공공택지 : 조성원가

-공공주택외의 택지 : 감정가격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 증액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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