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골격잡기
건축법 | 주택법 |
대지확보 사전결정 (허가권자) 건축허가*건축신고 (허가권자) 착공신고 (허가권자) 시공 (건축주) 감리 (건축주 / (예외)허가권자) 사용승인 (허가권자) | 대지확보
사업계획승인 (승인권자) 착수신고 (승인권자) 시공 (사업주체) 감리 (승인권자 / (예외)사업주체) 사용검사 (시군구) |
*허가권자 -원칙 : 시군구 -예외 : <대형건축물> 특광 (시군:직접&도지사승인) ※도지사는 승인권자 | *승인권자 : -원칙 : <10만㎡이상> 시도, 대시장 <10만㎡미만> 특광시군 -예외 : 국장 |
*건축법&주택법의 년도 : 대부분 2년 (하기는 예외)
-1년 : 신고후 1년내 착수 (허가후 착수:2년내) / 빈집개념 /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검토
-3년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5년 :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후 착수
*주택법의 면적 : 대부분 전용면적 (하기 산정법)
-단독주택 : 제외→지하실,창고,차고,화장실 (다가구: 지상층의 복도,계단,현관 추가제외)
-공동주택 : 제외→지상층의 복도,계단,현관 + 지하층 + 관리사무소등 공용면적 / 산정기준: 외벽내부선
▶총론
@주택법 구조 이해
*총론 : 용어
*건설
-사업주체 : 등록사업자(국장에 등록) / 주택조합(시군구 설립인가)
-절차 : 상기골격 절차
-자금 : 주택상환사채
*공급 : 분양가상한제 / 저당권등 설정제한 / 분양권전매제한 / 공급질서교란금지
*리모델링등 허가등 (건설*공급과 다른 별개의 내용)
#주택법 적용 범위
*주택건설사업 : 단독주택 30호이상 / 공동주택 30세대이상
*대지조성사업 : 1만㎡ 이상
#주택의 종류
*구조에 따른 주택분류
-단독주택 : 단독/다중/다가구 (공관X)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 (기숙사X)
*재원에 따른 주택분류
-국민주택
~85㎡이하 (수도권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국가등 or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외 모든 주택
*준주택 :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기숙사 (오노다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건물만 소유권 & 토지는 임대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새로 건설할때 (중요!!)
-1세대를 편의상 2이상 세대로 나누어 쓰는 것 (단, 1세대로 간주 → 구분소유 불가능)
-구분시 욕실*부엌*현관 필수 / 경량구조 경계벽 (차후 복원가능해야 함)
-수익형주택, 부분임대주택
-전체 세대*면적의 1/3이하 설치 가능 (ex.주차문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을 허가받아 설치할때 (개정!!)
-기존 세대수 포함하여 2세대이하 (∴2세대까지만 가능)
-욕실*부엌*구분출입문 필수
-단지전체 1/10이하 + 동별 1/3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 도시지역만 가능 / 국민주택규모(85㎡) / 300세대 제한있으나, 장려혜택이 많음
-분류
~원룸형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 + 원룸형요건
~단지형연립 : 5개층 이하 (원래보다 +1혜택)
~단지형다세대 : 5개층 이하 (원래보다 +1혜택)
→원룸형요건 갖추면 원룸형, 못갖추면 단지형 / 단지형은 연립&다세대(아파트X)
-공동건축금지
~1개 건축물에 원룸형, 단지형 혼합건축 불가
~예외(혼합건축가능) : 원룸형+85㎡초과1세대(주인집) / 준주거*상업지역내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외 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에너지사용량 절감,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의무사항
*건강친화형 주택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실내공기 오염물질 최소
*장수명주택 : 1000세대 이상 주택 건설시, 내구성갖춘*가변성*수리용이성우수 / 최우수*우수*양호*일반 → 일반이상(건축가능), 우수이상(용적*건폐율 110%완화혜택)
[참조] 원룸형 요건 : 50㎡이하 / 욕실,부엌 / 30㎡이상 투룸 가능 / 욕실&보일러실 제외부분 하나의 공간 / 지하층엔 세대X
[기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아파트는 원룸형으로만 가능하다. (O)
#주택조합 (목적→ 내집마련 or 리모델링)
*지역주택조합 : 지역별 (내집마련)
-서울,인천,경기도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 제주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 근로자 (내집마련)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 소유자 (리모델링) (단독주택X)
#주택단지
*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하기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 주택단지 간주 (중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이상 일반도로
-폭 8m이상 도시군계획 예정도로
-그외 법령상 도로 (도시군계획시설, 도로법 등)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내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 (ex.1공구,2공구…)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별도 수행
*공구간 경계폭: 6m이상 / 공구별 세대수: 최소300세대이상
[기출] 사업승인시 공구별 나눠서 사업할 수 있는 최소규모는 600세대이다. (O)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억제*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
-대수선 :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일부증축 (세대수증가X)
~대상 : 사용승인일~15년경과된 공동주택
~범위 : 전용면적 30%내 전유부분 증축(85㎡미만이면 40%내)
-세대수증가형
~(원칙)리모델링은 건설*공급과 관련無 / (예외)세대수증가형이 되면, 증가분은 건설*공급이 됨
~범위 : 기존세대수의 15%이내에서 세대수증가 증축가능
~수직증축 경우(위험↑) : 15층이상이면 3개층 증축가능 / 14층이하는 2개층 증축가능
[참조] 건축법의 리모델링 : 대수선, 증축, 개축(일부)
[참조] 일부증축의 증축범위외 나머지 수치 대부분 : 15
#그외 용어
*부대시설 : 딸린*필요한 시설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내도로,통신설비,자전거보관소,옹벽)
*복리시설 : 있으면 좋은 시설 (놀이터,경로당,유치원,1*2종근린) (cf.유치원: 도정법 공동이용시설 불포함)
*기반시설 : 교통,공간,유통공급,공공문화,방재,보건,환경 <국계법>
*기간시설 :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 (기반시설보다 좀더 생활 밀접)
*간선시설 : 기간시설간 연결
▶주택의 건설
#사업주체
*등록사업주체 <민간>
-등록대상요건 (1년기준, 국장에 등록)
~단독주택 20호이상, 공동주택 20세대이상(도시형생활주택 혼합건축시 30세대이상←혜택)
~대지조성 1만㎡이상
*비등록사업주체 <공공>
-국가등
-주택조합*근로자를 고용하는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한정←전문가에 위탁 개념)
*공동사업주체
-토지소유자*주택조합 :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가능
-고용자 : 근로자 주택 건설 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의무
-공동사업시행시 갖추어야 할 요건
~등록사업자 : 시공요건 갖추거나 건설업 등록한 자일 것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 :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있을 것 (cf.지역*직장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필요사업으로서 사업시행시, 95% 이상 소유권)
[참조] 주택조합 : 여기선 세대수 미증가 리모델링조합은 제외 (∵리모델링원칙:건설*공급X)
[기출] 고용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X,하여야한다)
#주택조합
*설립
-설립인가(원칙) : 지역*직장*리모델링 주택조합 → 시군구 인가 (설립등기X, ∵법인X)
-설립신고(예외) : 직장 주택조합 → 국민주택을 (단순히) 공급받기 위한 자
*총회 직접 출석 정족수 : 총회의결 10% / 창립총회 20%
*조합원수 (지역*직장만, 리모델링X)
-예정세대수 50%이상 & 20명이상 (ex. 1000세대→150명이상 / 30세대→20명이상)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규약, 조합원명부, 사업계획서 → 지역O,직장O,리모델링O
-대지의 80%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 (∵새로 건설할 땅이 필요) → 지역O,직장O,리모델링X
-리모델링만 제출하는 증명서류
~전체 리모델링시 : 전체구분소유자&의결권 2/3이상 결의 + 각동구분소유자&의결권 과반수 결의
~동 리모델링시 : 구분소유자&의결권 2/3이상 결의
~대수선10년 & 증축15년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무주택세대주) + 6월이상 거주
~세대원 1명 한정 85㎡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6월이상 거주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과 동일 (6월거주조건 제외) <설립인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무주택세대주만 가능 <설립신고>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광시군에 소재하는 동일 국가기관*지자체*법인 근무자일 것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 (복리시설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만)
~건축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주택은 혼자 못하므로, 건축법허가인정 / 해당건축물의 시설물 소유자도 포함)
*조합원 모집 : 시군구 신고 → 공개모집 방식
*조합원 교체*신규가입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교체*신규가입 불가 (∵공급질서교란금지) (cf.개발*정비조합의 지위이전→가능)
-(예외) 시군구승인 / 결원발생(조합원사망, 자격상실, 탈퇴등 예정세대수 50%미만, 사업계획승인 후 지위양도)
-최소인원 충원사유 : ‘예정세대수 50%이상’에만 적용 (20명이상X)
-교체*충원된자의 자격요건 판단시기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 (충원일X, ∴기조합원과 동일 / 상속예외)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모집하려는 자는 시군구 신고 후 공개모집
-모집 후 결원충원 → 신고없이 선착순으로 가능
*조합원 탈퇴 : 탈퇴가능 & 부담한 비용환급 청구가능
*사업계획승인 신청 : 조합설립인가 받은날~2년내 신청해야 함
*업무대행자 의무 : 대행자 귀책사유로 조합*조합원에 손해시, 대행자의 손해배상책임有
*관련자료공개 및 열람복사 : 조합의 발기인*임원이 15일내 처리 (열람복사의 비용 : 청구인 부담)
*임원 퇴직 : 결격사유시 당연퇴직 / 퇴직전 행위효력有(도정법 임원 동일)
*시공보증서
-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
-보증기관에서 시공자 대신 계약이행의무 부담 or 총공사금액 50%이하 보증
[기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X,설립신고는 직장만 가능)
#사업계획승인 신청대상
*단독주택 : 30호 이상 건설
-예외 : 50호 이상
~한옥
~공공사업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 건설 (리모델링은 : 증가세대수가 30세대이상인경우)
-예외 : 50세대 이상
~요건 갖춘 단지형연립*단지형다세대 (원룸형X)
~주거환경개선구역(반쪽)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대지 : 1만㎡이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원칙 : <10만㎡이상>시도&대도시시장 or <10만㎡미만>특광시군
*예외 : 국장
-국가*LH 시행 (지자체X, 지방공사X)
-330만㎡이상 대규모사업
-긴급한 주택난 해소 / 지역균형개발 조정 / 광역차원
-공공이 50%이상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 (단, LH가 자산관리회사)
[느낌] 330만 : 공법상 가장 큰 숫자 (100만평)
#사업계획 승인요건
*원칙 : 소유권확보
*예외
-공공이 주택건설사업 하는 경우
-대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면적 80%이상 사용권원 확보하고, 확보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대상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와 3월이상 협의후, 시가매도할 것을 청구)
-면적 95%이상 사용권원 확보한 경우 →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그외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부터 10년전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착수신고기한
*공구 분할 안한 경우 : 승인일~5년이내 (1년범위내 연장가능)
*공구 분할 한 경우
-최초 공구 : 승인일~5년이내 (1년범위내 연장가능)
-그외 공구 : 최초 착공신고일~2년이내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승인권자는 하기해당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한다X)
-공사착수기한내 공사 시작 안한 경우 (그외공구 제외, ∵이미 진행중인 최초공구에 영향주는건 불합리)
-사업주체의 경공매등으로 대지소유권 상실 (주택분양보증 된 사업 제외)
-사업주체의 부도파산등으로 공사완료 불가능 (주택분양보증 된 사업 제외)
[기출] 주택법상 승인권자는 공사착수기한내 공시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X,할수있다)
#간선시설 설치의무
*요건 : 단독100호, 공동100세대이상 or 대지면적16500㎡이상시
*비용
-원칙 : 설치의무자 부담 (도로*상하수도: 50%범위내 국가보조 가능)
-예외 : 지중선로로 설치시, 공급자&요청자 각각 50%씩 부담
*사업주체 자기부담 설치후 의무자에 상환청구 가능 (상환계약 기간 : 사용검사일~3년이내)
#감리
*원칙 : 승인권자가 감리자 지정
*예외 : 사업주체가 감리자 지정
-사업주체가 공공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
-공공이 50%이상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 (단, LH가 자산관리회사)
[참조] 예외시 감리비용 : 사업주체 부담 (승인권자에게 예치하면, 승인권자가 감리비 지급)
[기출]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용은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X,승인권자가 지급)
#사용검사
*검사권자 : 시군구 (단,국장이 사업계획승인한 경우는 국장) ★
*공구별*동별 사용검사 가능
*검사시기 : 신청일~15일이내 (cf.건축법은 7일이내)
*임시사용승인 : 주택건설사업→동별 / 대지조성사업→구획별 / 공동주택→세대별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 검사 후, 해당 토지소유권 회복한 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청구할 대표자 선정 : 주택소유자 4분의3이상 동의
-해당 토지면적이 전체의 5%미만
-소유권회복한 날부터 2년이내
-주택소유자는 매도청구로 인해 발생된 비용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 가능
#사업시행에 대한 특례
*국가*지자체의 국공유지 우선매각 및 임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50%이상 건설시
-조합주택의 건설시
-상기2가지 주택을 위한 대지조성시
*환매*임대계약의 취소
-2년이내 사업시행 안할경우 가능
*체비지 우선매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 사용목적으로 체비지 매각 요구시 (체비지 면적50%범위내 우선매각 가능)
-가격기준 : 감정가 (단,임대주택 건설시, 조성원가 기준)
*토지의 수용*사용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하는 경우 가능
-특례 : 사업계획승인을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봄 / 재결신청은 주택건설사업기간 내에
*그외 특례
-서류무료열람 / 타인토지 출입 / 토지매수업무 위탁
#주택상환사채
*민영주택의 재원 → 주택으로만 상환 (cf.도개법 토지상환사채 → 토지*건축물로 상환)
*발행권자
-공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반 : 등록사업자 (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받은 경우 한정 / 주택조합X)
*기명채권, 국장의 승인 필요
*상환기간 : 3년 (발행일~공급계약체결일)
*양도X & 중도해약X (∵공급질서교란금지 / 단,세대원전원 취학*결혼등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가능)
[참조] 공법상 대부분 사채 양도가능하지만, 주택상환사채만 예외
[기출]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사라진다. (X,보증으로 유효)
▶주택의 공급
#입주자 모집 및 승인*신고
*공공이 입주자 모집하는 경우 → 국장&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
*민간이 입주자 모집하는 경우 → 시군구 승인 필요 (단,복지시설은 신고)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일~2년이상 보관
#분양가상한제
*지정권자 : 국장 (시도지사 의견 미리 경청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적용대상
-공공택지
-공공택지외의 택지 → 민간택지 중 주택가격상승우려로 국장이 지정한 지역 한정
*미적용대상 (분양권전매제한 역시 미적용)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촉진 관련 인정&심의의결한 경우
-관광특구 공동주택 → 50층*150m이상 (cf.주택법은 층x3m)
*위반처벌 : 2.2 (분양가상한제&공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대상지역 :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 하기지역
~12개월간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
~2개월간 해당지역 모든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 or 국민주택규모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
[기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X,국장지정 지역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사업주체의 저당권설정등 제한 → 입주민 보호정책
대지확보 | 사업계획승인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 | 완공 사용검사 | 입주가능일 이전등기 신청가능일 | ~60일 |
|
| ---> (원칙 기간) 저당권*용익권*매매 등 제한 | |||
| ---> (예외 기간) 주택조합이 할때 (∵입주자공고X) |
*해당기간
-(원칙)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 ~ 입주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예외)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 사업계획승인 ~ 입주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저당권설정등이 가능한 예외
-입주자의 주택구입자금 일부를 융자해줄 목적으로 융자받는 경우
-사업주체의 파산,합병,분할,영업정지등 사유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위반처벌 : 2.2
*등기절차 : 사업주체의 대지확보(이전등기) & 사용검사(보존등기) → 입주예정자(이전등기)
*부기등기
-의의 : 저당권설정등의 제한시, 주택*대지가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양도,제한물권설정,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시기
~대지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과 동시
~주택 :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말소할 수 있는 경우 (원칙:말소불가)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기간종료)
-효력 : 부기등기일 이후 주택양수*제한물권설정*처분제한목적물 등은 모두 무효
[참조] 처벌규정 : 저당권설정등제한 2.2(사업주체), 공급질서교란 3.3(개인) / 그외 처벌규정 거의 없음
[기출] 저당권등 설정제한기간은 승인청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60일까지이다. (X,입주가능일)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 국장*시도
*지정과정
-국장이 지정해제할 경우 → 시도지사의 의견 경청 → 검토의견 회신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경우 → 국장과 협의 의무
*국장은 1년마다 지정유지여부 재검토 (시도지사X)
[기출]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X,협의)
#조정대상지역
*지정권자 : 국장 (시도X)
*내용
-주택분양 등이 과열*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거래가 위축*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분양권전매제한
*10년 이내 범위에서 주택*지위를 전매*전매알선을 할 수 없음 (상속 제외)
*제한대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지위만 제한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외의 택지 → 지위&주택 제한
*미적용대상 (분양권상한제 역시 미적용)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촉진 관련 인정&심의의결한 경우
-관광특구 공동주택 → 50층*150m이상 (cf.주택법은 층x3m)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예외) (생업상 사유 등으로 전매 불가피→사업주체 동의 받아 전매 허용) ★★
-생업사정*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 (단,수도권이전 제외)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 또는 2년이상 해외체류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익사업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수용)
-주택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경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중)
*전매행위 방지대책
-부기등기 : 주택소유권 제3자 이전할수 없음
-사업주체의 환매 / 형사처벌(3.3+이익3배이하벌금) / 포상금 ♣
[참조] 공공택지외의 택지(민간택지) : 분양가상한제는 국장지정지역 한정 적용되나, 분양권전매제한은 모두 적용
[참조] 전매허용시 주택공사등의 우선매입 가능 (가격=입주금+정기예금이자1년분--;;)
[기출]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결혼 등의 이유로 세대원 일부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엔 분양권전매가 허용된다. (X,세대원 전부)
[기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분양권전매가 허용된다. (X,지위 일부)
#공급질서교란금지
*양도등이 금지되는 증서*지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역*직장 주택 조합원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시군구가 발생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 증명서, 건물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금지되는 행위
-양도*양수 (상속*저당은 제외) ★
-알선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거짓*그밖의 부정방법으로 주택 공급*공급받게 하는 행위
*위반시 조치
-지위의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계약체결전 지위라면 무효사유, 계약체결후 지위라면 취소사유)
-환매 및 퇴거명령 (매수인불명시, 공탁하여 실입주자 퇴거 가능)
-입주자 자격제한 (10년범위내 → 공공주택-10년, 투기과열지구주택-5년, 그외-3년)
-처벌규정 : 형사처벌(3.3+이익3배이하벌금)
[참조] 공급질서교란금지 위반조치 : 모두 ‘할수있다’ ♣
[기출] 부정한방법으로 증서나 지위를 공급받은자가 계약체결후라면, 그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 (X,할수있다)
▶리모델링의 허가등 (건설*공급X)
#리모델링의 허가
*시군구의 허가 (cf.리모델링의 증가세대수가 30세대이상→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설이므로)
*리모델링별 요건
-주택단지전체 : 소유자75%이상 & 동별50%이상 동의
-동별 : 해당동75%이상 동의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대수선은 안전진단X)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시군구에 안전진단 요청해야하며, 시군구는 실시해야함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경우, 증축형 리모델링 금지
-안전진단 실시비용의 전부*일부를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요청으로 실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특광*대시장
*10년단위 수립 / 5년단위 타당성검토
*수립*변경 : 14일이상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경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기간 : 40년이내
*토지임대료 :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산정
-공공택지 : 조성원가
-공공주택외의 택지 : 감정가격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 증액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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