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법- 등기소&등기관
@구조
*대법원 : 등기사무X / 서울
*고등법원 : 등기사무X /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법원 : 등기사무O / 시도
-개수 : 시(서울5개,나머지1개씩) / 도(경기도2개,나머지1개씩)
-명칭 : 시(시이름, ex.인천지방법원) / 도(도청소재지명, ex.춘천지방법원)
*등기소 : 등기사무O / 시군구
[참조] 서울5개 : 동서남북+중앙
[참조] 주요지방법원 : 경기도(수원), 강원도(춘천), 충북(청주), 충남(대전), 경북(대구), 경남(창원), 전북(전주), 전남(광주), 제주(제주)
#등기소
*관할등기소 지정권자 : 상급법원의 장
*등기사무 위임권자 : 대법원장
*등기사무 정지권자 : 대법원장
*관할 위반의 등기 → 당연무효, 직권말소
*정지기간(천재지변) 중에 이루어진 등기 →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참조] 부동산의 관할구역이 걸칠 경우 지정권자 (상위단계 만나는 법원)
`수원-안산 & 수원-안양 → 수원지방법원
`서울-금천 & 수원-안양 → 서울남부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충북-영동 & 경북-김천 → 청주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 대전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 대법원
[참조] 각하사유
1.관할위반 2.사건이 등기대상X | 당연무효 → 직권말소O → (문제시)이의신청 |
3~11 | 실체관계 일치(유효) → 직권말소X |
#등기관
*등기관 지정권자 : 지방법원장 (지원장)
-등기소장 & 등기과장 : 보직발령만으로 당연히 등기관 지위 (별도지정X)
*등기관 업무처리 제한 : 자기*배우자*4촌이내 친족 (관계종료후도 동일, ex.이혼)
*재정보증*등기전산자료승인 : 법원행정처장
[참조] 재정보증 : 민원인에게 손해끼친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인제도
[참조] 공무원급수 : 관리관(1)/이사관(2)/부이사관(3)/서기관(4)/사무관(5)/주사(6)/주사보(7)/서기(8)/서기보(9) → 등기관은 4~7급만 가능
■■■ 등기법- 등기부등
▶등기부 및 부속서류
#등기부 의의 (구분실익)
*등기부 : 등기정보자료 전체
*등기기록 : 1필토지*1개건물에 관한 등기자료
#등기부 종류
협의 | 광의 |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 -폐쇄등기부 : 전부합병*멸실등기*전부말소*중복등기*매수과다 등으로 폐쇄 / 전부만 발급(일부X) -도면 : 부동산의 일부 (전부X) -신탁원부 : 부동산별로 반드시 첨부 -공동담보(전세)목록 : 5개이상 부동산, 등기관이 작성, 1년마다 새번호 -매매목록 : 2개이상 부동산 (예외: 1개라도 수인간의 매매인 경우는 작성) |
[기출] 지상권의 설정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X,도면)
#등기기록 구성과 내용
*토지 및 일반건물
-표제부 (부동산표시)
-갑구*을구 : (권리관계)
*구분건물
-1동건물/표제부 (101동) → 상단: 1동 건물의표시 / 하단: 대지권목적인 토지의표시
-전유부분/표제부*갑구*을구 (1701호) → 상단: 전유부분 건물의표시 / 하단: 대지권의표시
-공용부분/표제부 → 규약상부분(등기O, ex.관리동) / 구조상부분(등기X, ex.복도,승강기)
*갑구에 기록하는 내용 (을구X)
-저당권*전세권등의 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등기 (∵경매=소유권이전)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이라도, 이 청구권을 보존키위한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참고] 규약상공용부분 : 소유권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으로 등기
[기출] 집합건물 등기부는 1동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각 구분건물의 갑구*을구가 하나의 등기부를 구성한다. (X,구분건물의 표제부*갑구*을구)
#장부의 보존&폐기&반출
*보존
-등기부 : 영구보존 (협의+광의)
-신청정보, 첨부정보 : 5년보존
*폐기
-보존기간종료 장부*서류 → 지방법원장 인가 →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자료 → 법원행정처장 인가 → 다음연도 3월말까지 삭제에 의한 폐기
*반출
-등기부+부속서류 : 천재지변만
-신청정보+부속서류 : 천재지변 or 법원명령*촉탁/법관영장
-지적공부+부속서류 : 천재지변 or 시도*대시장 승인
[기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을 경우, 등기부는 이동이 가능하다. (X,신청정보)
#등기부 복구
*등기부+부속서류 복구등 :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 위임
*신청정보+부속서류 복구등 : 대법원장→지방법원장에 위임
*등기부본자료에 의한 복구 (by전산운영책임관)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발급
*등기사항증명 : 등기기록에 기록사항 전부*일부의 열람 및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기기록 : 누구나 열람*발급 가능
-등기기록 부속서류 or 신청정보 부속서류 :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부분만 열람 가능 (발급X)
-광의등기부 : 열람*발급 가능 (단, 의사표시 있는 경우에만)
*무인발급기 : 법원행정처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발급 가능(일부X) / 16장이상X
*인터넷 : 1등기 5통이내 / 신청인에 의한 경정시 1월내 1회 재발급 / 갑구을구 500인이상 발급X
[기출] 등기기록사항 발급을 위한 신청시, 대리인은 대리권한 증명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X,누구나)
[기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하여 발급한다. (O,광의)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토지와 건물은 해결방법이 다름
*토지 : 등기법(민법동일) → 불이익 보는자 불문, 둘 중 하나는 직권정리O (∴실체권리에 영향X)
*건물 : 등기예규(등기사무처리지침서) → 불이익 보는자 있으면, 직권정리X
[기출] 건물은 등기법의 규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X,등기예규)
[기출] 건물의 위치가 다소 틀릴지라도, 지번이 동일하다면 동일건물로 본다. (X,종합판단)
#토지
소유권등기 명의인 일치 → 후등기 폐쇄 | 소유권등기 명의인 일치 & 후등기 소외등기有 → 선등기 폐쇄(2명살린다) | ||
선등기 (유효) | 후등기 | 선등기 | 후등기 (유효) |
1 갑 | 1 갑 | 1 갑 | 1 갑 |
|
|
| 1 저당권 을 |
소유권등기 명의인 불일치 → 후등기 폐쇄 | 소유권등기 명의인 불일치 & 후등기 소외등기有 → 선등기 폐쇄(2명살린다) | ||
선등기 (유효) | 후등기 | 선등기 | 후등기 (유효) |
1 갑 | 1 을 | 1 갑 | 1 을 |
|
|
| 1 저당권 병 |
#건물
보존등기 명의인 일치 → 후행 보존등기 말소(직권) | 보존등기 명의인 불일치 → 직권정리 불가(소송에 의해 소유자가 말소등기 신청) | ||
선등기 (유효) | 후등기 | 선등기 | 후등기 |
1 갑 | 1 갑 | 1 갑 | 1 을 |
|
|
|
|
보존등기 명의인 일치 & 후행 보존등기 기초로 새등기有 → 후행 폐쇄 & 소외등기를 선행등기기록에 이기 | 보존등기 명의인 일치 & 선*후행 모두 새등기有 → 직권정리 불가 | ||
선등기 (유효) | 후등기 | 선등기 | 후등기 |
1 갑 | 1 갑 | 1 갑 | 1 갑 |
(이기) <--- | 1 저당권 을 | 1 저당권 을 | 1 저당권 병 |
보존등기 명의인 일치 & -선행 등기기록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 → 수리 -후행 등기기록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 → 각하 | 보존등기 명의인 불일치 & 선행*후행 새로운 등기신청 → 수리 (∵판결전까지는 둘다 유효) | ||
선등기 (유효) | 후등기 (무효) | 선등기 (유효) | 후등기 (유효) |
1 갑 | 1 갑 | 1 갑 | 1 을 |
1 저당권 을 (수리) | 1 저당권 병 (각하) | 1 저당권 을 (수리) | 1 저당권 병 (수리) |
[기출] 가등기 명의인이 중복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X,소유자만)
■■■ 등기법- 등기절차총론
▶등기절차의 개시
@골격잡기
등기절차 | ||
신청 ------------------> 접수 심사 → 각하(11개사유) 실행 완료 | 누구이름 (등기명의인) 누가 (당사자) -------> 방법 서류 |
원칙 : 당사자-신청 / 관공서-촉탁 예외 : 등기관-직권 / 법원-명령 |
| 법원 ↓(명령) |
|
등기관 (직권)→ | 등기소 | ←(촉탁) 관공서 |
| ↑(신청) 갑-을 |
|
#신청주의
*당사자의 신청
-구분 : 방문신청(공동*출석*서면) / 전자신청(사전등록)
-임의신청
-강제신청 (cf.국민=과세대상 => 세금관련이면, 등기의무有)
~표제부 (부동산표시) : 1월이내
~갑구 (소유권) : 60일이내
`보존등기 → 의무X
`미등기상태에서 매매한 보존등기 → 의무O (계약체결일~60일내 or 할수있는날~60일) (cf.일반or분양)
`쌍무계약에서 이전등기 → 의무O (반대급부이행일~60일내) (cf.매매)
`편무계약에서 이전등기 → 의무O (계약효력발생일~60일내) (cf.증여)
~을구 (소유권외) : 無, 강제X
*관공서 촉탁 (국가*지자체, 법원, 세무서)
-우편 등기촉탁 : 가능
-관공서의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 : 가능 (촉탁*신청 모두 가능)
-관광서의 등기신청시 서면 : 등기필정보X, 주소증명서류X, 인감증명X
-등기&대장 표시 불일치한 경우의 등기촉탁 : 수리O
[참조] 주소 : 세금자료를 보내기 위한 자료 (관공서 불필요)
#신청주의 예외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신청 - 누구이름(등기명의인)
*등기신청적격 : 자연인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자연인 : 의사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도 포함
-등기신청능력 : 권리자(의사능력), 의무자(의사능력&행위능력, ∵권리상실측)
*부정 : 태아 / 민법상조합 / 학교 / 읍*면*동*리 + 임대주택조합
-예외 : 조합재산 → 조합원전원명의 등기의무 (∵합유)
[기출] 민법상 조합은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X,조합원 전원의 명의)
▶신청 – 누가(당사자)
#공동신청
*권리자+의무자 (의의 : 등기부상에 불이익을 보는 등기의무자를 참여 → 권리 등기의 진정성 보장)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甲부동산에 乙의 저당권설정 후,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저당권말소
~병(현소유자)-을(등기의무자) 공동말소 가능
~갑(전소유자)-을(등기의무자) 공동말소 가능
갑구 | 을구 |
1 갑 2 이전 병 | 1 저당권 을 |
-상황별 정리표
| 甲(매도인*설정) | 乙(매수인*권자) | ※권리의변경 지상권 : 금액(지료)*기간 지역권 : 금액(지료)*기간 전세권 : 금액(전세금)*기간 임차권 : 금액(차임)*기간 저당권 : 금액(이자)*기간 무엇을 변경하든 원리 동일 | |
소유권이전 |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
설정 |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
말소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
권리의변경 | 금액↑*기간↑ |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
금액↓*기간↓ |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참조] 인감*등기필정보 : 매도인만 제출 (의무자)
[참조] 실체법&절차법 : 매도인(등기협력의무 & 권리소멸*불이익) / 매수인(등기청구권 & 권리발생*이익)
#단독신청
*권리자
*인정하는 경우 : 진정성이 보장될 경우 /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
*내용
-소유권보존등기 or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상속*법인합병 (포괄승계, §187)
-판결
-부동산표시의 변경 (표제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성명-명칭 / 주소-소재지 / 주민번호-등기용등록번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수탁자 단독신청)
*단독신청&공동신청 구분 키워드 : 계약
-표제부 : 소재,지번,지목,면적,구조,종류(계약X)→단독
-갑구 : 보존(계약X)→단독 / 이전(계약O)→공동 / 상속,수용(계약X)→단독
-을구 : 전부(계약O)→공동
[참조] 신탁등기 / 甲(위탁자) --(재산위탁)--> 乙(수탁자) <--(부동산매도)-- 丁(제3자)
1 丁 2 乙 / 신탁등기(표시) | 丁은 신탁의 당사자X (∴소유권이전등기의무O & 신탁등기의무X) → 신탁등기는 乙이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
*등기법 23조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의무자만 신청가능
-이때의 판결 : 이행판결(확인판결X, 형성판결X) → 등기해야 소유권취득(§186) → 단독신청O
-확정판결이어야 함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등기관의 각하)
-기간 : 제한X (10년경과 무관, 소멸시효X)
-예외1 : 공유물분할판결 & 사해행위취소판결 → 형성판결, 자체로 소유권취득(§187) → 단독신청O
-예외2 :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등 → 단독신청O (단, 공정증서X) (cf.조서O, 증서X)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신청O : 승소 / 원고
-등기신청X : 패소 / 피고
~예외 : 공유물분할판결의 패소자*피고인은 등기신청O
*등기원인 & 연월일
-판결주문 명시된 경우 : 등기원인(법률행위, ex.매매) & 연월일(법률행위일자, ex.매매일자)
-판결주문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등기원인(‘확정판결’) & 연월일(판결선고일자)
~예 : 1.2 매매 → 소송 → 7.1 판결주문
판결주문 명시O | 판결주문 명시X | ||||||||
순위 | 목적 | 접수 | 원인 | 권*기 | 순위 | 목적 | 접수 | 원인 | 권*기 |
1 | 보존 |
|
|
| 1 | 보존 |
|
|
|
2 | 이전 |
| 1.2 매매 |
| 2 | 이전 |
| 7.1 확정판결 |
|
*첨부정보
-판결정본, 확정증명서
-등기필정보 → 승소한 등기의무자 제출O or 승소한 등기권리자 제출X(∵의무자협조X)
-이해관계인 승낙서 or 재판의 등본
-주소증명정보 (∵세금)
[참조] 공식 : 공유물분할판결 → 형성판결, §187 → 있다
[참조] 서면: 개인작성 / 조서: 관공서 작성 / 증서: 공증사무소 작성
[참조] 이해관계인 승낙서 필요 이유 :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만 미치기 때문
[기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경우, 10년이 지나도 가능하다. (O)
[기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확정증명서)
#법인 아닌 사단등의 등기신청
*법인 & 비법인사단
| 등기명의인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 신청인 | 대표자 | 주민번호 증명정보 제출 | 전자 신청 | 도면작성 | |
이름,주소,주민번호 | 부동산등기에 기록 | ||||||
법인 | 법인 | 대표자 | OOX | X | X | O | 전자문서 |
비법인 | 비법인 | 대표자 관리인 | OOO | O | O | X | 전자문서 서면작성 |
-법인의 대표자주민번호 & 주민번호증명정보 : 법인등기부에 이미 포함되어, 등기에 기록X
*첨부정보
-정관*규약
-대표자*관리인 증명 정보 (이미 등기된 대표자인 경우, 제출X)
-사원총회결의서 : 등기의무자(매도)로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 (등기권리자X,매수X) (cf.팔때가 문제)
[참조] 도면 필요 경우 : 소유권보존(토지X, 건물X, 수개건물O, 구분건물O) / 부동산일부O
[참조] 철수영희 : 법인→법인등기부 / 비법인→정관*규약 / 아파트,일부→도면
[기출] 법인 아닌 사단등이 등기 신청시, 정관*규약등을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X,의무)
[기출] 비법인이 등기 신청시, 비법인이 등기권리자라면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X,등기의무자)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대리인 구분 : 변호사*법무사 / 변호사*법무사 아닌자
*구분 실익
-방문신청 : 모두 가능
-전자신청 : 변호사*법무사만 가능(∵신원확실)
*특징
-임의*법정 불문,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함
-자기계약*쌍방대리 허용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의 집행)
-대리권의 존재시점 : 신청행위 종료시 (등기완료X / 판례: 등기신청후&등기완료전 사망시, 해당등기는 유효)
-대리인에 의한 신청서 기재 : 대리인 성명&주소 (주민번호X / 단,비법인대표자는 주민번호제공)
-대리권의 흠결 : 무권대리인의 등기신청 → 각하대상 → 1*2번사유X → 적법(실체관계일치)여부 판단 후, 유효무효 결정
-등기소출석*제출가능한 사무원 지정가능 (허가: 사무소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
[참조] 적법한 행위는 유효이고, 위법한 행위는 무효이다.(X) → 적법은 노터치 / 위법만 유*무효 고려
[참조] 주민번호 : 필요(본인,비법인대표,피대위자,채권자) / 불필요(대리인,법인대표,대위자,채무자)
[참조] 각하사유 (요령 : 1*2번 사유가 아니라면, 모두 실체관계 일치여부로 유*무효 결정)
1.관할위반 2.사건이 등기대상X | 당연무효 |
3~11 3.무권대리인 9.첨부정보 미제공 | 실체관계 일치(유효) 실체관계 불일치(무효) |
[기출] 위조된 서류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유효이다. (O,각하사유9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3자)
*구분 : 포괄승계(상속 등기) / 포괄승계인(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절차
丙(상속인,아들) -- 甲(매도인,아버지) --{매매}-- 乙(매수자)
-매매후&등기전 甲이 사망한 경우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 甲(피상속인) →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丙(상속인) → 불일치 → 각하사유7번 단서(각하X) → 먹물낭비 없이, 바로 乙로 기재(중간생략등기 허용)
X | O |
1 갑 2 병 (§187) 3 을 (이전) | 1 갑 2 을 |
*첨부정보
-등기원인정보 : 피상속인의 생전 원인정보 (상속인의 새로 원인정보X)
-주소증명정보 (∵세금)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토지거래허가서
-가족관계증명서 or 법인등기사항
-등기필정보, 인감(상속인)
[참조] 등기부 = 신청정보(신청서) + 등기원인정보(계약서) + 대장
[참조] 공식 : 상속인 → 있다
[참조] 각하사유
1.관할위반 2.사건이 등기대상X | 당연무효 |
3~11 7.신청정보 등기의무자 표시 & 등기기록 불일치 (단,포괄승계인의 등기신청은 각하X) | 실체관계 일치(유효) 실체관계 불일치(무효) |
[기출] 갑과 을이 매매를 한후, 매도인 갑이 사망하였다면, 매도인의 상속인과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제3자)
*등기법의 Key : 팔때 & 매도인 & 의무자
-문제의 원인이 되기에, 까다로운 조건 (ex.서류제출의무 → 인감, 등기필정보, 사원총회결의서 등)
-갑을 등장 → 갑이 Key / 갑을병 → 을 / 갑을병정 → 병
*특징
甲 --{매도}--> | 乙 --{매도}--> | 丙 |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채무자 피대위자 |
채권자 대위자 |
-채무자가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위하여 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대위 불가능(=채무자가 의무자인 등기) → 나머지 다된다
-등기필정보 : 작성X (∵을이 아닌 병이 신청했으므로) (p.298서식)
-등기완료통지서 : 모두에게 통지 (p.299서식)
-동시신청의무X : 대위에기한 채무자앞 등기 / 채권자 자신앞 등기 → 별개문제 & 동시신청 안해도 수리한다
[참조] 등기필정보(졸업장) / 등기완료통지서(증명서)
[기출] 채권자대위신청의 경우, 등기가 완료된 후에 피대위자 명의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고, 등기완료의 뜻을 통지한다. (X,등기필정보X)
[기출] 채권자대위신청의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만 수리한다. (X,동시X)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의 대위신청 (제3자)
래미안아파트 | 101동 (표제부) | 1701호 (표제부,갑구,을구) |
*공식 : 구분건물 1동 표제부 → 대위신청 1인 → 있다
-갑구을구X (∵각자하는 부분이므로)
*1동 구분건물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함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대표자 1인이 표시에 관한 등기신청 가능
-1동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or 대지권의 변경*소멸이 있는 경우
-비구분건물이 층을 올려 구분건물이 된 경우
#그외 대위신청
*건물 멸실등기의 대위신청
-건물소유주가 1월내 멸실등기 안하면, 대지소유주가 대위신청 가능 (단,반대는 불가능)
-1동의 멸실시, 대표자 1인이 대위신청 가능
*신탁등기의 대위신청
-수탁자가 신탁등기 미신청시, 위탁자*수익자가 대위신청 가능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의 대위신청 <국가 → 국가는 대위신청 무조건 가능>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시 대위신청 <세무서 → 국가는 대위신청 무조건 가능 >
▶방법
| 방문신청 | 전자신청 |
대상 | 자연인, 법인, 비법인 | 자연인, 법인 (비법인X) |
대리인 | 제한X | 변호사*법무사(자격자대리인)만 |
인감증명 | 필요 | 불필요 (공인인증) |
비고 | *신청정보 정정 : 전원날인 (∵변경소지有) *간인 : 1명 (∵변경소지無) *첨부원본환부(반환) :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만 반환가능 | *사용자등록 -등기소 직접출석 (관할등기소X) -제출서류 : 인감증명&주소증명서면 -유효기간 : 3년 (연장:전자문서로 가능) -대리인신청 : 대리인만 사용자등록해도 무방 |
[참조]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 계약서 = 등기원인정보
[기출] 전자신청을 할때는 인감이 필요하지 않으나, 사용자등록을 할때는 인감이 필요하다. (O)
[기출] 전자신청의 사용자등록을 할 경우, 인감 및 주소증명서면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X,관할X)
[기출] 전자신청의 사용자등록을 연장할 경우, 등기소에 직접출석하여야 한다. (X,전자문서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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