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신법 목적

*부동산거래 신고 및 허가 사항 정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국민경제 이바지

 

#부신법상 용어정리

*신고대상물 : 토건 + 분양권&입주권 + 매매

-부동산 : 토지건축물

-부동산등 :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목X,공업재단X,광업재단X)

*거래당사자 : 매도인매수인외국인포함 (임대인X,임차인→ 임대차X)

[참조중개대상물 : 토건입공광 + 그외권리(분양권,환매권,무허가,인허가,합법매립등)

[기출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경우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X,입공광X)

 

#신고관련

*기한 : 계약일~60이내 (개정가능성!!-시험전확인)

*신고관청 : 부동산소재지 시군구 (cf.등록관청 : 사무소소재지 시군구)

*신고의무자 (강행규정)

-거래당사자 공동신고 (일방의 신고거부시 단독신고-임의규정)

-국가등이 신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 (개공이 계약서작성교부 했다면개공이 신고)

-개공의 신고 거래계약서 작성교부시 개공만 / 공동중개시 해당개공 공동신고-서명날인함께제출알아서

*신고필증 : 신고관청은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발급(개정!!) / 매수인 검인의제

*농지취득자격증명과의 관계

-농지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야 함(의무)

-발급받아도 부동산거래신고 필요 (의제X)

[참조부동산거래신고&외국인계약원인취득신고계약일~60일이내 / 취득세납부&소유권이전등기잔금일~60이내

[참조부신법(신고관청) / 공중법(등록관청)

[참조토지거래허가 받을시 :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간주

[기출부동산거래신고는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한다. (X,계약일-취득세와 다름)

[기출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X,시구읍면)

 

#신고대상물 분류

*부동산의 매매계약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by)

-건축물분양법공공주택특별법도개법도정법산업입지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택법 (건축법X → 즉, 30세대이상 아파트는 신고대상O, 빌라등은 신고대상X)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전매도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사항 (입자실종중계인기소, P13)

*입주계획(예정시기,본인*가족*임대*재건축) & 자금조달계획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법상 주택 (오피스텔X) / 매수인이 국가등인경우 신고사항X

-추가된 항목 : 증여상속주택담보대출기존주택보유여부 (개정!!)

*실제거래가격 (거래예정가격X)

*종류 (대상부동산)

*중개사 (인적사항사무소상호*번호*소재지))

*계약체결일중도금잔금지급일

*인적사항 (거래당사자)

*기한 (조건기한)

*소재지번지목면적 (대상부동산)

[참조입주계획 & 자금조달계획 : 매수인 직접제출 or 매수인외 제출(매수인은 신고하려는자(개공*법무사)에게 계약일 50일이내에 제공)

[기출투기지역 3억초과 주택(주택법상)은 부신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X,투기과열지구&이상)

[기출] 3억이상 오피스텔은 부신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X,오피스텔X)

 

#신고방법

*전자문서

-본인(O) : 공인인증서(은행범용) (cf.전자계약서의 공인인증서:별도,은행범용X)

-대리인(X)

*방문신고

-본인(O) : 신분증

~일방의 신고거부시 단독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단독서명) + 사유서 + 거래계약서사본

-대리인(O)

~당사자를 대리 : 대리인신분증 + 본인자필서명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본인신분증사본(법인인감증명서)

~개공을 대리 : 소공(O, 소공신분증 지참) / 보조원(X)

[참조공중법상개인은 인감을 요하는 경우 없음 (법인만 있음)

[참조중요서식 3가지 : 확인설명서(p.359), 전속중개계약서(p.150),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p.278)

[기출부동산거래신고시당사자를 대리할 경우본인자필서명위임장과 본인신분증사본은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받아야 한다. (X,작성이 아닌 신고(제출)대리이므로 한쪽만 받아도 무방)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개정!!)

*공급계약(분양) & 전매계약(분양권,입주권) : 포함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기 후 아파트거래가격 : 불포함

*중개보수 : 불포함 & 약정따름 (∴더 받아도 댐)

*상임법 환산보증금 : 불포함 & 약정따름 (cf.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X100))

 

#해제*정정*변경

*모두 임의규정 / 등기신청

*해제신고

*정정신청 (주지사종목, P14) : 법정서식X, 전자문서X

-주소전화번호 (당사자)

-지분비율

-사무소소재지상호전화번호 (중개사)

-종류 (거래대상 건축물) (토지X)

-지목면적지분대지권비율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변경신고 (지분변경도면가기, P15) : 등기신청전

-지분비율

-지분

-변경-매수인 (공동매수시일부 매수인 제외되는 경우 한정) (추가X)

-변경-부동산등 (거래대상 부동산등 다수시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한정) (추가X)

-중도금*잔금지급일

-면적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가격 (거래)

-기한*조건 (계약)

[참조정정*변경 공통사항 : 면적 / 지분 / 지분비율

[참조면적변경없이 가격변경된 경우 :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 필요 (전자문서X)

 

#검증체계구축운영 (강행규정)

*국장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활용신고받은내용토지&주택의 가액부동산가격정보)

*신고관청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적정성 검증

[기출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상가의 가액이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X,국장/토지&주택)

 

#포상금

 

지급사유 (제재)

포상금 내용

공중법

-무등록 (3.3)

-부정한등록 (3.3)

-양도대여 (1.1)

 

※포상금X : 투기조장중개보수초과

-조건(공통) : 행정기관 발각 신고고발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유예

※판사무관 : 무죄,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선고 → 포상금지급

-미지급 : 공소권없음,불기소,기소중지,검사의무혐의처분

-금액(공통) : 50만원

-재원 : 50%내 국고보조가능

-지급기간 : 결정일~1

-2-균분 / 2-최초

부신법

-거짓신고 (5%↓과태료)

-부정한허가*허가X (2년↓징역*30%↓벌금)

-허가목적대로사용X (10%↓이행강제금)

-조건(각각) : 신고관청 적발 신고*입증자료제출

~과태료부과O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유예

~허가관청의 이행명령

-미지급 : 공무원의 신고위반관련자의 신고익명의 신고

-금액(각각) : 과태료의20%(한도1천만) / 50만원 / 50만원

-재원 : 시군구재원 충당

-지급기간 : 접수일~2

-2인공동-균분 / 2인각각-최초

주택법

-불법전매 (3.3 + ‘이익 3가 3천만원 초과시이익 3 범위내 과태료 부과’) (개정!!)

-조건 : X

-금액 : 1천만원

-재원 : 명문X(‘시도로 유추)

-지급기간 : 신청일~30

[기출양도대여사유로 신고 및 기소되었으나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X,기소되었으니 지급-검사기준판단)

 

#위반시 제재

*과태료부과 신고관청은 부과일~10이내 개공*법인의 관할 시군구에 통보

*내용

-3000↓과태료 :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00↓과태료

~체결일~60일이내신고X

~개공에 거짓신고요구

~거짓신고 조장*방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외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과태료 : 거짓신고

[참조거짓된언행(1.1+임취) / 거짓계약서(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임취)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 cf.고해성사)

*의의 : 위반사실을 최초로 자진신고한 자 과태료의 감경*면제 (늦은 쪽은 처벌)

*과태료 내용

-면제 : 조사시작 전

~신고내용 개공에 거짓신고요구 / 거짓신고 조장*방조 / 외국인 취득신고위반 / 위반입증 성실협조

-50% (감경) : 조사시작 후

~신고내용 : 면제신고내용 포함 + 신고관청의 증거부족상태에 협조

-100% (감경X,면제X) : 과거1년내 3이상 감경*면제 or 이미 신고관청에 통보됨

*자진신고 대상 아닌 경우 (자진신고해도감경*면제X) (중요!!)

-60일이내 미신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외 미제출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등에 관한 특례

*신고대상물 (일반법, 2017.1.20~)

-국내인 : 토건 + 분양권&입주권 + 매매

-외국인 : 토건 + 분양권&입주권 + 매매*교환*증여

*외국인등 : 외국국적외국법령단체사원*임원*자본금 2분의1이상 외국국적*단체

*신고*허가권자 : 시군구(신고관청)

*외국인등 특례 & 제재

특례

내용

위반시 제재

일반

-신고대상추가 : 교환*증여

 

부동산

취득

신고

-계약원인 취득(교환*증여매매X) : 60내 신고

매매는 일반법 준용 → 즉, ‘외국인부신법상에선 신고X

300↓과태료

※매매 위반 : 500과태료(일반법)

-계약외원인 취득(상속*경매) : 6내 신고

100↓과태료

-계속보유 : 6내 신고

100↓과태료

토지

거래

허가

-허가필요지역 : 군사시설보호법문화재보호법자연환경보존법야생동물보호법 (군문자야, P27)

-허가불필요지역 : 국계법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았을시

-허가처분 : 15내 처분통지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규정위반(사전허가없이 취득→ 무효

~외국인 : 2↓징역*2000↓벌금

~내국인 : 2년↓징역*30%↓벌금

 

[참조외국인 특례의 허가대상은 토지만!! (건축물*분양권*입주권은 신고대상)

[기출외국인등의 특례로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지역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전통건조물지역생태보전지역야행생물특별보호구역이 있다. (X,전통건조물지역)

[기출외국인이 매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500만원)

[기출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부동산거래신고를 한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X,계약은 매매를 포함→외국인부신법상 매매는 신고대상X)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구역 지정절차

*토지투기성행

*중앙*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지정일 경우 : 시도*시도지사 의견청취 필요)

*허가구역지정 (5이내)

<2이상 시도>

*국장의 지정

*공고 (5후 효력발생 / 재지정은 즉시발생)

*통지 → 시도 → 시군구 (지체없이)

*등기소장통지 & 7이상공고,15간 열람

<동일 시도>

*시도지사의 지정

*공고 (5후 효력발생 / 재지정은 즉시발생)

*통지 → 국장&시군구 → 시군구 (지체없이)

*등기소장통지 & 7이상공고,15간 열람

[참조부신법 파트 : 절차는 모두 지체없이’ 사용 (즉시X)

[참조토지거래허가증 발급받은 경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검인의제

[기출허가구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동안 지정한다. (X,5년이내)

[기출동일시도의 허가구역지정의 경우시군구가 공고한지 5일후 효력이 발생한다. (X,시도)

[기출] 2이상의 시도에 허가구역 재지정시공고한지 5일후 효력이 발생한다. (X,즉시)

[기출허가구역지정시시군구는 시도의 통지를 받고 지체없이 등기소장에 통지하고, 15일이상 공고 및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X,7&15)

 

#허가구역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허가권자 : 시군구 (지정권자 국장or시도)

*허가대상면적 (초과허가대상O / 이하허가대상X)

-주거 : 180m2

-상업 : 200m2

-공업 : 660m2

-녹지 : 100m2

-미지정 : 90m2

-기타 : 250m2

-농지 : 500m2

-임야 : 1000m2

*면적이 타당하지 못할 경우 : 기준면적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참조주거시팔상놈이공육육녹차티백미식축구기농한 임백천절반씩 줄어든다

 

#허가구역 허가절차

*거래당사자 공동 허가신청

*시군구(허가권자) (신청일~15내 민원처리)

*불허가

*이의신청(1) or 매수청구(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군구 → 이의신청인에 통지

 

※매수청구 : 공시지가 기준

*허가

*허가목적대로 사용 (5년내 의무기간)

 

*허가목적 미사용시

→이행명령 (3)

→불응

→이행강제금 (10%, 11,)

→이행강제금 이의제기 (30,)

 

※이행강제금 : 취득가액(실거래가기준 / 확인불가능→공시지가

※의무이용기간 & 허가사유

-2 : 농업,축산업 / 공공협의수용된자의 대체토지 / 거주용,복지시설

-4 : 공익사업이용

-5 : 현상보전용

*선매협의사실 통지

*선매자지정 통지 (신청일~1)

*선매협의 착수 (지정통지일~15)

*선매협의완료 & 선매협의조서제출 (지정통지일~1)

 

*선매협의 불성립시

→시군구(지체없이허가or불허가 통보

 

※선매매수 : 감정가격 기준 / 허가신청서가격이 낮을경우→허가신청서가격(임의규정)

[참조이행강제금은 1년에1회씩 이행명령이 될때까지 반복 부과할수 있고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참조이행강제금 상세내용 : 방치(10%) / 변경(5%) / 임대(7%) / 기타(7%)

[참고건축법 이행강제금 : 1m2시가표준액의50% X 위반면적비율(무허가100%, 용적률90%, 건폐율80%, 무신고70%) / 그외 위반건축물일 경우시가표준액의 10%범위내)

[기출선매제도는 공공용지확보를 위하거나 또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공적주체에 토지취득의 우선적 협의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X,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출선매협의가 불성립되면지체없이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X,허가or불허가)

 

#토지거래허가규정 미적용 (국가등의 특례)

*「민사집행법」 경매

*「국유재산법」 일반경쟁입찰

*「도정법」 보류지매각

*「주택법」 대지공급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공급

외국인등 토지취득세금체납처분*강제집행

[느낌국가를 통해개인이 취득

 

#지가동향 조사 (강행규정만)

*지가변동률 조사 : by국장 / 1회이상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 조사 : by시도지사

-개황조사 : 관할구역내 개괄적 토지거래상황파악 / 분기별 1회이상

-지역별조사 : 개황조사 결과등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요건충족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가동향*토지거래상황 파악 / 매월 1회이상

-특별집중조사 : 지역별조사 결과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만 지가동향*토지거래상황 파악

 

#전자문서 불가능 (아주중요!!)

*고용종료 (cf.가능 : 고용신고인장등록등록인장변경)

*휴업신고

*폐업신고

*정정신청 (신고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하여 방문제출 필요)

*변경신고 중 면적변경없이 가격변경신고서 제출시 (∵거래계약서사본 방문제출 필요)

*단독 부동산거래신고 (일방의 거부 → 사유서&거래계약서사본 방문제출 필요)

[참조국가의 단독 거래신고는 전자문서 가능

[참조일반적 부동산거래 계약*해제*변경 신고서들은 모두 전자문서 가능




■■■ 중개실무 총칙 / 중개실무 / 접수처리

#계약

*거래계약 : 매도인-매수인

*중개계약 : 매도인-개공 or 매수인-개공

-낙성불요식유상쌍무위임계약과 유사한 비전형(무명)계약

 

#중개계약 종류

*일반

*독점 : 무조건 계약한 개공이 보수받음

*전속 의뢰자가 직접 매수인 찾을 경우보수50%범위내 비용만 받음 (위약금X,보수X)

*공동/단독 : 공동이 단독보다 조직화*능률화

*순가/정가/정률 : 입금가/분양권/%

[참조법적규정 존재 : 일반 & 전속

[참조순가(입금가)계약 자체는 위반은 아니지만위반될 가능성↑

[기출전속중개계약에서의뢰자가 직접 매수인을 찾을 경우보수50%범위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X,비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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